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④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19. 11. 26.>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3. 23., 2013. 12. 30., 2018. 6. 8., 2019. 11. 26., 2020. 3. 31., 2020. 5. 26.>
1. “원수(原水)”란 음용(飮用)ㆍ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2. “상수원”이란 음용ㆍ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ㆍ호소(湖沼)ㆍ지하수ㆍ해수(海水) 등을 말한다.
3.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4. “정수(淨水)”란 원수를 음용ㆍ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11. “전용수도”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
12.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임직원용 주택, 요양소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ㆍ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3. “전용공업용수도”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15. 삭제 <2010. 5. 25.>
16. 삭제 <2010. 6. 8.>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ㆍ저수(貯水)ㆍ도수(導水)ㆍ정수(淨水)ㆍ송수(送水)ㆍ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19.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1.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2.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3. “공업용수도사업자”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26. “수도시설관리권”이란 수도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27. “갱생(更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8.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9.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0.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3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3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33.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1. 14., 2020. 3. 31., 2022. 1. 11.>
1. 인구ㆍ산업ㆍ토지 등 수도 공급의 여건에 관한 사항
2. 수돗물의 수요 전망
3. 수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4. 광역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5. 지방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6. 마을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7. 농어촌생활용수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8. 공업용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9. 상수원의 확보 및 관리, 대체수원(代替水源)의 확보계획
10. 기존 수도시설의 개량ㆍ교체 계획
11. 삭제 <2010. 6. 8.>
12. 수도사업의 경영체계 개선계획
13. 수도기술의 개발계획
14. 수도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계획
15. 수도사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16. 수돗물의 수질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17.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8. 수도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19.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제43조와 제48조에 따른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계획
③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④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2항제20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⑤환경부장관은 수도 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
⑥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2022. 1. 11.>
제5조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
1. 삭제 <2022. 1. 11.>
2. 삭제 <2022. 1. 11.>
② 삭제 <2022. 1. 11.>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4. 14.,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2022. 1. 11.>
⑥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2022. 1. 11.>
⑦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0. 6. 8., 2011. 11. 14., 2019. 11. 26., 2020. 3. 31., 2022. 1. 11.>
1.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3. 대체수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6.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공급 능력
7.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ㆍ갱생ㆍ교체에 관한 사항
9. 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11. 수돗물의 수질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14.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상수도 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수도시설의 운용 및 수도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삭제 <2018. 6. 8.>
⑨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2022. 1. 11.>
제6조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시ㆍ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0. 6. 8., 2011. 11. 14., 2019. 11. 26.>
1. 연차별 누수량(漏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2. 연차별 유수수량(有收水量,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통하여 공급한 총급수량 중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한다)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3.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그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1. 일반수도사업
2.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의 개발
④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의 추진 성과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 5. 17., 2011. 7. 28., 2011. 11. 14., 2013. 6. 4., 2017. 1. 17., 2022. 1. 11.>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취수시설, 정수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시험ㆍ분석ㆍ연구 기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를 말한다),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법률 제10976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2년 1월 29일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고시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공고일 이전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 유해화학물질이나 대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7., 2019. 11. 26.>
제7조의 2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취수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12. 30.>
제7조의 3 (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취수ㆍ정수 등 수도시설 및 급수현황 등에 관한 정보
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토지이용 실태, 수질 및 오염물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정보
3. 제7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의 제한지역 및 공장입지 현황 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환경부장관은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①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②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 2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마다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질관리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주민지원사업)
①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3. 육영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재원 등)
①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2. 차입금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판매 수입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出捐金)으로 내야 한다.
③국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의 규모와 소요재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①수도사업자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그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이익을 얻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부담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비용부담을 결정한다.
1. 관계되는 시ㆍ군ㆍ구가 각각 같은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2. 관계되는 시ㆍ군ㆍ구가 각각 다른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수도사업자와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2조 (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수도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ㆍ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다른 수도사업자와의 연계운영 등을 통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관할구역 내 취수원 확보 및 보전을 통하여 물 자급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제13조 (영리행위 금지 등)
①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제14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12.>
1.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제8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12. 30., 2019. 11. 26.>
⑦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검사(이하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7. 12. 12., 2019. 11. 26.>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2., 2019. 11. 26.>
1.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및 수수료
2.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3.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
4.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수수료 등
제14조의 2 (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의 정지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7. 12.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5.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 12. 30., 2016. 1. 27., 2017. 12. 12.>
1.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
2. 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개월
제14조의 3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일 것
2. 시험검사에 필요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소재지, 상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검사기관은 검사의 방법, 검사 결과의 기록ㆍ보존, 검사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의 절차와 방법,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절차와 방법, 제4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 4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1개월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를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세부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 5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등을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1. 제14조제4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2. 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 6 (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2019. 11. 26.>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경우
2.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등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 7 (현장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 8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권고나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는 불복하는 경우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권고 또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9. 11. 26.>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2021. 8. 17.>
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제15조의 2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물절약전문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ㆍ용역 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
2.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사업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물절약전문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 3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물절약전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물절약전문업자가 타인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제15조의 4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제15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6조 (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물 사용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 환경부장관
2. 삭제 <2018. 6. 8.>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4.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5. 마을상수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③인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④ 삭제 <2018. 6. 8.>
⑤ 시ㆍ도지사는 일반수도사업(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을 인가하면 인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8.>
제18조 (시설 기준 등)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원수(原水)의 질과 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삭제 <2010. 5. 25.>
③제3조제24호에 따른 저수조를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시설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 (완공 시 수질검사)
①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완공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다.
제20조 (수도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수도시설의 관리)
①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에 급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③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그 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2. 30.>
⑤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2013. 12. 30.>
⑥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⑦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⑨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2020. 3. 31.>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
2.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3. 에너지 절약형 자재 및 제품의 사용
제21조의 2 (상수도관망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제21조의 3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의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협의하여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지역에 중점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발생하거나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중점관리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측정 등을 실시하고 관망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상수도관망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기준ㆍ절차, 제3항에 따른 수질측정, 관망개선계획의 수립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 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수도관망의 세척
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
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도관망의 운영ㆍ관리에 해당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상수도관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 5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23조 (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①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1.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사실 또는 위탁계약 내용 변경 시 그 변경사실
2.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 사실
③수탁자는 그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에서 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9조ㆍ제32조ㆍ제33조제1항ㆍ제36조ㆍ제37조 및 제61조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 11. 14.>
④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⑥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0. 5. 25.>
⑦ 그 밖에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25.>
제23조의 2 (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실태점검)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실태점검을 위한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은 1급ㆍ2급 및 3급으로 한다.
③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ㆍ2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3급 자격은 양성과정의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자격증 교부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성과정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의 2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0. 5. 26.>
제25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4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정수시설 운영ㆍ관리의 잘못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4.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5조의3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5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2. 1. 11.>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받으려는 사람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⑦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 및 직무범위,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1.>
제25조의 3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상수도관망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4.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수질기준)
①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1.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2.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3. 심미적(審美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4.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②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수질기준의 설정 등을 위하여 원수ㆍ정수 중의 미량(微量)유해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 12. 30.>
④ 시ㆍ도지사는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30.>
1.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의 강화
2.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과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감시기준 및 검사방법
제26조의 2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즉시 수질기준 위반 항목 및 조치계획 등을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즉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해당 사고 발생현장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와 파견 절차ㆍ방법 및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이 파견된 지역의 일반수도사업자는 현장수습조정관이 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주요한 사안을 결정ㆍ집행하는 경우에는 현장수습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②제1항에 따른 공지의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4.>
제28조 (정수처리기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지표수(地表水)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14., 2013. 12. 30.>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을 받은 해당 상수원이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의 범위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주기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1. 14.>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의 탁도(濁度)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처리된 물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항목, 주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1. 14.>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⑦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⑧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면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14.>
제28조의 2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에 대하여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시설, 조사 시기ㆍ항목ㆍ방법, 결과 보고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수질검사와 수량분석)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ㆍ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⑤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한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12. 30.>
제29조의 2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1.>
제30조 (수돗물평가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11. 11.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11. 11. 14.>
④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5.>
제31조 (수돗물품질보고서)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발간 및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 (건강진단)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ㆍ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 안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③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3조 (위생상의 조치)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ㆍ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9. 11. 26.>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2. 11. 15.>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0.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ㆍ항목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12. 27., 2010. 5. 25., 2011. 11. 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③제2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2019. 11. 26.>
④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 11. 26.>
제35조 (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31.>
1.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2. 저수조청소업자
3. 일반수도사업자
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②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ㆍ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 (급수의 긴급정지 등)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면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해당 지역의 주민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질검사ㆍ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물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발견한 자는 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38조 (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8.>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3. 12. 30.>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3. 12. 30., 2019. 11. 26.>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제39조 (급수 의무)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12. 30.>
②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제40조 (관할 구역 외의 급수)
환경부장관은 일반 수요자의 편익 증진,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41조 (긴급 급수 지원)
①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시에 긴급히 수돗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에게 기간ㆍ수량 및 방법을 정하여 수돗물을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시ㆍ도지사이면 환경부장관이 명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수돗물의 요금은 관계 수도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③관계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調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④ 삭제 <2011. 7. 28.>
제42조 (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한 후에는 그 일반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거나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 또는 휴업의 허가 기준에 따라 인가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①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ㆍ기술적 또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그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8.>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8.>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설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8.>
④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11. 14., 2013. 3. 23., 2018. 6. 8.>
제44조 (수도시설등의 매수)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국가는 제외한다)가 그 관할 구역에서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일반수도사업자로부터 그 수도시설과 이에 딸린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이하 “수도시설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1. 제65조에 따른 공급 조건의 변경 명령을 받고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2. 급수 구역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3. 공급되는 수돗물이 제26조에 따른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의 수도시설등을 매수하려면 그 가격이나 그 밖의 매수 조건에 관하여 그 일반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와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의에 대한 재결 및 그 효과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5조 (소화전)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7., 2008. 3. 21.,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1. 7. 28., 2011. 11. 14., 2014. 1. 14., 2014. 6. 3., 2021. 7. 20., 2022. 12. 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삭제 <2010. 4. 15.>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는 제외한다.
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허가
②인가관청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다만,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과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는 제외한다.
제47조 (마을상수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마을상수도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제48조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①국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1. 8. 4.>
② 국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도공급구역에 설립된 부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 2022. 1. 11.>
제49조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①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 환경부장관
2. 시설용량이 1일 1만톤 이하인 공업용수도: 시ㆍ도지사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제49조의 2 (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
공업용수도사업자는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업용수도를 통해 원수나 정수 외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50조 (준용 규정)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ㆍ제5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6항, 제23조 및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7. 28., 2013. 12. 30.>
제51조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 (전용상수도 인가)
①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인가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7., 2010. 5. 25., 2011. 11. 14.>
②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전용상수도를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그만두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제53조 (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상수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6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3항(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제32조, 제33조, 제37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5. 25., 2013. 12. 30.>
제54조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하여는 제21조제6항, 제52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12. 30.>
제55조 (소규모급수시설)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주민의 건강 보호나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보다 강화된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를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9. 11. 26.>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2019. 11. 26.>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시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제55조의 2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6조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①수도사업자,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수도와 관련된 학술ㆍ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수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 개발, 그 밖에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수도사업자 등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협회가 설립되면 수도사업자(민간 수도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연히 회원이 된다.
제57조 (임원과 선출 방법 등)
①협회에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②협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협회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8조 (감독)
환경부장관은 협회에 수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59조 (「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7조제1항 및 제3항(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 및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6.>
제60조의 2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①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 3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수도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와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수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61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입목 및 대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 4. 14.>
제62조 (지휘ㆍ감독)
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의 설치계획, 수도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수돗물의 수질보전 및 개선과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3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20. 5. 26.>
1.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의 공사 시작 예정일 또는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의 급수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ㆍ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2011. 11. 14., 2013. 12. 30., 2020. 3. 31.>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경우
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18조(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이 이 법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한 경우
5. 제21조제6항(제50조ㆍ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3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8조제1항 본문(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8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9조제1항 및 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2조(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2. 제33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운영요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7조(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급수의 긴급정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5. 제38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6. 제39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돗물 공급을 거절하거나 부득이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을 때에 미리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41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긴급 급수 지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42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수도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
19. 제45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61조제2항(제23조제3항,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21. 제62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65조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4조 (개선 명령 등)
①인가관청은 수도시설이 이 법에 따른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수도사업자나 전용수도 설치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인가관청은 수도시설의 관리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인가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수질오염 사고 등으로 수돗물 공급에 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으면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선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개선 명령을 이행하거나 이행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관청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12. 30.>
제65조 (공급 조건의 변경)
인가관청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수도사업자가 공급규정에서 정한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물의 공급에 관한 조건 등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66조 (보고의 요구 등)
①인가관청은 수도의 시설 기준(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기준을 포함한다), 수질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도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기자재 및 수질을 검사하게 하거나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7조 (수도시설의 관할권)
수도시설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수도사업이나 전용수도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행사한다.
제68조 (요금 등의 강제징수)
①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등 및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 1. 11.>
②제4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주어야 한다.
제69조 (수입금의 사용 제한)
한국수자원공사 외의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수입금을 수도사업에 관한 비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70조 (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제71조 (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
제72조 (수도요금 등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3조 (기술 연구ㆍ개발 등)
①환경부장관은 수도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연구ㆍ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②환경부장관은 수도 분야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교육ㆍ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시설의 기기ㆍ자재의 전문제조업체와 전문기능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 지도, 기능 훈련 등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4조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ㆍ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인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④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제74조의 2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기술진단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수도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진단 결과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 3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 생산 및 공급시설 현황, 수도사업 평가자료, 수도에 관한 통계자료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수도정보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②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의 4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의 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ㆍ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5조 (국고 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제76조 (수도사업용 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수도사업용 댐의 건설로 발생하는 수몰민(水沒民)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댐수탁관리자”나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이 법의 “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1. 6. 15.>
제77조 (국유지의 매각ㆍ임대)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수도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제77조의 2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국가는 국유재산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부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수도관로
2.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도로ㆍ주차장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
제78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7.,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2013. 3. 23., 2018. 6. 8.>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3. 3. 23., 2013. 12. 30., 2018. 6. 8., 2019. 11. 26.>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
3. 협회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5.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제79조 (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3. 3. 23., 2013. 12. 30., 2018. 6. 8., 2019. 11. 26., 2020. 3. 31.>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1의2. 제14조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5조의3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2의2. 제21조의5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3. 제25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3의2. 제25조의3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4.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5. 제63조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의 취소
제8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제14조의3, 제23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 5. 25., 2019. 11. 26.>
제8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8., 2014. 3. 24.>
1.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경영한 자
2. 제37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제8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6. 1. 27., 2019. 11. 26.>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
2.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8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3. 12. 30., 2014. 3. 24., 2017. 12. 12., 2020. 3. 31., 2022. 1. 11., 2023. 8. 16.>
1.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자
1의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ㆍ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의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한 자
1의5.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한 자
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저수조를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
4. 제20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한 자
5. 제24조제6항 또는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
5의2. 제24조제7항 또는 제2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6.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전용상수도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ㆍ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7. 제37조제2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상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수질검사ㆍ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8. 제38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
9. 제41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긴급 급수 지원 명령을 위반한 수도사업자
10. 제42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거나 휴업한 수도사업자
11.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제8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1.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1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35조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사업장 폐쇄 명령을 받고도 저수조청소업을 계속한 자
3. 삭제 <2011. 7. 28.>
4. 제61조제2항(제23조제3항,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제8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1. 14., 2013. 12. 30., 2019. 11. 26.>
1. 제19조제2항(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1의2.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2. 삭제 <2011. 7. 28.>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에게 공지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4. 제28조제8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5. 제29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6. 삭제 <2010. 5. 25.>
7. 제32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8. 제32조제2항(제23조제3항과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하게 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9. 제39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 수도사업자
10. 삭제 <2010. 5. 25.>
11. 제52조(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수도를 설치한 자
12. 제6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수도사업자
13. 제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개선 명령 등을 위반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제8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8. 17.>
1.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2. 12., 2018. 12. 24., 2019. 11. 26., 2021. 8. 17.>
1.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 또는 판매한 자
2. 제14조의5제2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7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12. 30., 2016. 1. 27., 2019. 11. 26., 2023. 8. 16.>
1. 삭제 <2016. 1. 27.>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자
3. 삭제 <2021. 8. 17.>
3의2.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의3. 제21조제6항(제50조ㆍ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3의4.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4. 제23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4의2. 제28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 또는 제7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4의3. 제28조의2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6. 제45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7.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8. 제74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7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12. 30., 2016. 1. 27., 2019. 11. 26., 2020. 3. 31.>
1.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0. 6. 8.>
3의2. 삭제 <2011. 7. 28.>
3의3. 삭제 <2011. 7. 28.>
3의4. 삭제 <2011. 7. 28.>
4. 제29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전용상수도 설치자
5. 제32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7.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나. 저수조청소업자
다.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8. 제39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9.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3. 3. 23., 2016. 1. 27., 2018. 6. 8.>
⑥ 삭제 <2010. 5. 25.>
⑦ 삭제 <2010. 5. 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7조제3항제1호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5조제3항제1호와 제39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3조제15호, 제14조,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제7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20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수도공사를 할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부분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4일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429호 수도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2년 12월 1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수보호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본다.
제6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81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8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전용수도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95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8년 3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용수도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간이상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95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8년 3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간이상수도 중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는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ㆍ제4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9월 29일 당시 종전의 제5조제4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한 행정처분 등의 행위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행한 신고 등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구청장ㆍ군수의 행위 또는 구청장ㆍ군수에게 한 행위로 본다.
제11조 (한국수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수도협회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9월 29일 당시의 한국수도협회는 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제39조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설립된 때에 민법 제77조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수도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수도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12월 26일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이었던 광역상수도의 수도사업자는 종전의 제5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광역상수도의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이미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금액을 환부 또는 대신 납부하고 그에 따른 해당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도설치 비용부담의 환부) 부칙 제12조에 따른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금액의 환부금액은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자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777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30일 전에 종전의 제19조의2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행한 검사대상의 선정 등은 법률 제7777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0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4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손괴자부담금은 같은 법에 따라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으로 본다.
제17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8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도(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②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③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8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제36조 및 제38조”를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④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을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⑤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도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⑥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법 제37조”를 “「수도법」 제53조”로 한다.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다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54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⑧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로 한다.
⑨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⑩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⑪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⑫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7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⑬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수도사업의 인가
⑭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⑮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⑯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⑰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법 제37조”를 “「수도법」 제53조”로 한다.
⑱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⑲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5호 중 “수도법 제53조”를 “「수도법」 제71조”로 하고, 같은 표 제46호 중 “수도법 제54조”를 “「수도법」 제72조”로 한다.
⑳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수도법」(제83조제1호에 한한다)
㉑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50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㉒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㉓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수도법 제30조”를 “「수도법」 제45조”로 한다.
㉔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㉕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㉖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㉗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㉘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수도법」 제3조제15호”를 “「수도법」 제3조제17호”로 한다.
㉙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 한다.
㉚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4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동법 제1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㉛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후단 중 “수도법 제5조제3항”을 “「수도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㉜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㉝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로 한다.
㉞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타목 중 “수도법 제15조제1항”을 “「수도법」 제19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나목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파목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별표 2 제9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㉟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7조 또는 동법 제38조”를 “「수도법」 제53조 또는 같은 법 제54조”로, “동법 제36조 또는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또는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㊱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㊲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㊳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6조 또는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로 한다.
㊵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㊶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㊷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4호가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제33조제1항”을 “제48조”로, “제33조의2”를 “제49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 및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49조”로, “동법 제27조제1항, 제46조 및 제47조”를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동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79조”로 한다.
제146조제4호 중 “「수도법」 제49조”를 “「수도법」 제66조”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1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 단서”를 “「수도법」 제17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㊸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수도법」 제12조 또는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㊹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㊺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㊻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㊼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12조ㆍ제33조의2 및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㊽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조제17호”를 “「수도법」 제3조제19호”로 한다.
㊾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㊿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각각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52>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도법 제56조”를 “「수도법」 제75조”로 한다.
<5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4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55>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을 “「수도법」 제7조제1항”으로, “「수도법」 제5조제5항”을 “「수도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5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50조”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7>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6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58>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도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의”를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제19조제8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7조”를 “「수도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59>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0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60>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제21조 중 “수도법 제12조, 동법 제33조의2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61>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62>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3>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4>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5>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8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6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마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㉓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⑰ 부터 ㊸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⑰ 부터 ㊴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7> 까지 생략
<508>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전단ㆍ제4항ㆍ제5항ㆍ제8항 전단 및 후단ㆍ제9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38조제1항 본문,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 전단, 제49조 전단, 제78조,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0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㊺ 까지 생략
㊻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㊼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㊼ 까지 생략
㊽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㊾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㉕ 까지 생략
㉖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㉗ 부터 ㊹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㉗ 까지 생략
㉘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㉙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항,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3항,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2, 제8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8조제2항, 제53조, 제66조제1항, 제79조제1호, 제83조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87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3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위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㊸ 까지 생략
㊹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㊺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6호, 제4조제7항제9호, 제5조제2항제11호, 제16조 및 제87조제1항제2호ㆍ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중수도 및 절수 설비”를 “절수 설비”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㊷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마을상수도는 이 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가 지정한 소규모급수시설은 이 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⑯부터 ㉕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0>까지 생략
<501>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9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0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㉓부터 ㉙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의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인증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도시설 기술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6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0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㊵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0>까지 생략
<201>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0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3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2조제3호”는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제2조제2호”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㊼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1>까지 생략
<192>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도시설 설치를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 환경부장관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ㆍ제6항, 제21조제8항, 제2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제2항 및 제87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3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진단 결과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한 기술진단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도법」 제7조제5항”을 “「수도법」 제7조제6항”으로 한다.
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7항, 제5조제2항, 제29조의2 및 제74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74조의4의 개정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7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6일까지는 제74조의3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제3조제32호”를 “제3조제33호”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3. 제17조 중 법률 제16607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8제1항의 개정 부분: 2020년 11월 27일
4.부터 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전단 및 후단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㉑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0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⑳부터 ㉛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수설비의 절수등급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절수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48조 및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무상사용을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국수도종합계획 및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여 시행 중인 전국수도종합계획 및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본다.
제5조(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여 시행 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8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0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전단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각각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④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 본문 중 “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⑥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⑦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제5조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전단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각각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⑨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⑫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제12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⑬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8호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矯正)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57>부터 <9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제3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특례)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시험은 공포 후 3년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