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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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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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12.10.] [대통령령 제266893호 2024.12.10.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등의 범위)

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등의 범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의 평면도상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 6. 1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여건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생활여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이 그 경계 안에 위치하는 주거지역과 마을 등의 공동생활권역을 구성하고 있을 것 

2. 지리적 상황: 제1호에 따른 공동생활권역 내에 도로 또는 하천의 구분이 있는 경우로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이 그 도로 또는 하천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사이에 속할 것 

3. 행정적 여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위치하는 주거지역과 그 경계 안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이 동일한 리(里) 또는 통(統)(이하 “기초행정지역”이라 한다)에 속할 것 

③ 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사업자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보상계획의 수립 및 협의 절차

제3조 (보상계획의 수립)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협의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보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 6. 27 .>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산적 보상금액의 협의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매수의 협의 

3.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② 보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6. 27 .>

1.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 근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4. 사업의 목적 

5.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6.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③ 보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7 .>

1. 지형도(축척이 1,200분의 1부터 2,400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한다): 평면도상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표시된 것 

가. 송전선로 양쪽 측면 가장 바깥선에서 3미터를 더한 경계선 

나. 재산적 보상지역의 경계선 

다.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의 경계선 

2. 토지명세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것 

가. 토지의 소재지, 지번(地番), 지목(地目) 및 전체면적 

나. 재산적 보상지역 편입면적 

다. 토지의 현실적 이용 상황 

라.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 작성일 

3. 주택명세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것 

가. 주택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대지면적 

나. 주택의 현실적 이용 상황 

다. 주택의 종류, 구조, 규격, 수량, 바닥면적 및 연면적 

라. 주택소유자[주택의 대지(垈地)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대지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바. 작성일 

제4조 (보상계획의 확정ㆍ공고 등)

① 사업자는 제3조에 따라 재산적 보상지역 및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의 보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상 송전선로 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승인, 지정 또는 인ㆍ허가(이하 “승인등”이라 한다) 중 최초 승인등이 있은 날(이하 “승인등완료일”이라 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적 보상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의 주택소유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의 합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

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5.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6. 그 밖에 지상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다른 법령에 따른 승인등 

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신청서(제1호 및 제2호의 자에 한정한다) 및 보상계획의 내용을 승인등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

1. 재산적 보상지역의 토지소유자 

2.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의 주택소유자 

3. 주택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고한 경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적 보상지역 또는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고한 서류를 보내 해당 특별자치시ㆍ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

④ 토지소유자등(제2항제3호의 자를 포함한다)은 보상계획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이의(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토지명세서 및 주택명세서에 덧붙여 적고,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상계획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보상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보상계획을 승인등완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상계획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⑧ 사업자는 승인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보상 협의절차 및 청구방법)

① 사업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산적 보상금액의 협의 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매수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보상협의요청서를 토지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협의의 기간, 장소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금액 

3.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목록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자가 공고할 서류를 재산적 보상지역 또는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 6. 27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한다. 

④ 재산적 보상금액의 협의 또는 주택매수의 협의가 성립되어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금액의 환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조서, 주택조서(주택매수에 관한 협의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협의경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협의의 일시, 장소 및 방법 

2. 대상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주택 등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수량 

3. 토지소유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토지소유자등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5.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3. 토지소유자등의 주소,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제6조 (서류의 발급 신청)

법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7 .>

4.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보상계획의 종류 및 명칭 

6. 보상대상 토지, 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대상 주택 

7.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8. 서류의 용도 

제3장 재산적 보상금액의 산정 및 주택매수의 청구 등

제7조 (재산적 보상의 기준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산적 보상금액(이하 “보상금액”이라 한다)을 산정하기 위한 보상기준은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수준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2. 1. 21 .>

1.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재산상 영향의 정도 

2.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토지의 가액. 이 경우 평가 가액은 협의가 성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평가 절차 및 산정기준,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21 .>

제8조 (재산적 보상의 청구기간)

법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가 완료된 날 

2. 제1호 외의 공사의 경우: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 

제9조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택 및 그 대지의 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 8. 11., 2023. 6. 27 .>

3.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단독주택에 한정하며,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포함된 경우 

4. 단독주택 대지의 일부가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해당 단독주택이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 경계선부터 단독주택의 대지와 접하는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 경계선의 폭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거리 안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된 경우 

5.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주거용에 한정하며, 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전용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포함된 경우 

[제목개정 2023. 6. 27.]

제10조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대상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대상은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 6. 27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공동주택 전용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포함된 경우 그 포함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일 것 

나. 승인등완료일 당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완료되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주택과 경제적 일체(一體)를 이루어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주택의 대지 및 그 부속토지. 이 경우 주택의 대지와 그 부속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제9조제2호에 따른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로 한다. 

3. 제2호에 따른 주택의 대지 또는 그 부속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축물[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假設建築物)은 제외한다] 

4. 주택 및 주택의 대지 또는 그 부속토지에 정착된 인공구조물(이전이 불가능한 인공구조물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속하는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② 제1항제2호 후단에도 불구하고 전체 토지의 활용가치와 토지의 분필(分筆)로 인한 경제성 하락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대지 및 그 부속토지 전체를 매수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법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주택 및 그 대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매수한 주택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할 경우 제4조제7항에 따른 관보 고시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제목개정 2023. 6. 27.]

제11조 (주택매수 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매수의 가액(價額)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되, 주택의 일시적 이용 상황, 주택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 및 주택소유자의 개별적 용도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8. 31., 2022. 1. 21 .>

1. 표준지공시지가 공시기준일부터 주택매수 협의의 성립 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주택의 이용계획 

2. 해당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지가(地價)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3.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4.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주택의 가액. 이 경우 평가 가액은 협의가 성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5. 그 밖에 해당 주택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상황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는 승인등완료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표준지공시지가로서 그 주택 매수의 협의 성립 당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 중 그 승인등완료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인등완료일 전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공고 등(이하 이 항에서 “사업공고”라 한다)으로 주택매수의 청구 대상 주택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공고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표준지공시지가로서 그 주택 매수의 협의 성립 당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 중 사업공고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지가변동률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주택의 일시적 이용 상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자는 재산적 보상지역 및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는 지역에서의 주택매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택매수 가액에서 제7조에 따른 보상금액 및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매수 가액의 산정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 2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등”이라 한다)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등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당시 그 직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4장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제12조

삭제  <2024. 7. 23 .>

제13조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7. 23 .>

1.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7. 23.]

제14조

삭제  <2024. 7. 23 .>

제15조

삭제  <2024. 7. 23 .>

제16조

삭제  <2024. 7. 23 .>

제17조

삭제  <2024. 7. 23 .>

제18조

삭제  <2024. 7. 23 .>

제5장 삭제

제19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6개월 전까지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업자는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3. 지원사업의 종류별 투자계획 및 대상지역 

4. 분기별 자금사용계획 

5. 그 밖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으로서 장기적 검토 및 추진이 필요한 사항 

③ 사업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초행정지역 단위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과반수 동의로 선출된 사람(이하 “주민대표”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 또는 주민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지원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할 내용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주민지원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나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을 일부 조정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2. 18 .>

제20조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지원사업의 종류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 (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은 기초행정지역 단위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한다. 

제22조 (주민지원사업 지원방법)

① 사업자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주민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금 비율에 대하여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아 그 비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 2. 18 .>

② 주민지원사업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기초행정지역 단위 세대별로 균등 지원한다. 

[제목개정 2022. 2. 18.]

제23조 (지원사업의 시행방식)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사업(주민지원사업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기초행정지역 단위의 주민대표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에 한정한다) 

제24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가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재원만으로는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 

② 사업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금 사용을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내용 

2. 기금 부담의 규모 

3. 기금 사용의 불가피성 

제25조 (지원금의 결정기준)

①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기초행정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제1호의 사업자별 지원금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별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2. 2. 18.]

제26조 (지원금의 관리)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기초행정지역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하는 지원금(이하 “사업자 부담 지원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다음 연도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해당 연도 내에 지원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2.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장기적 검토 및 추진이 필요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또는 지리적 상황 등에 비추어 해당 연도의 사업자 부담 지원금(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은 제외한다)으로는 지원사업(주민지원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원사업의 시행자 또는 주민의 노력으로 사업자 부담 지원금이 절감되어 해당 연도의 사업자 부담 지원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③ 사업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사업자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하며, 제23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을 의뢰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집행한 결과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경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연도에 그 잔액에 해당하는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지원금의 회수 절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사업자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8조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원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는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취득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제29조 (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 시행 결과를 매년 작성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함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업자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사업자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는 제외한다.  <개정 2023. 6. 27 .>

1. 법 제4조에 따른 재산적 보상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제31조

삭제  <2017. 12. 12 .>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별표 1] 지원사업의 종류별 세부 지원내용(제20조 관련)

  • [별표 2] 지원금의 결정기준(제25조제2항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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