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이하 “상여금”이라 한다)의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법 제10조에서 “수사기관”이라 함은 검찰ㆍ경찰ㆍ세관ㆍ군수사기관, 기타 법령에 의한 권한있는 수사기관을 말한다.
제3조 (통보의 처리)
①수사기관원은 수사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민간인”이라 한다)로부터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범인을 체포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통보라 한다)를 받은 때에는 통보조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통보인에게 통보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 0>
제4조 (통보인에 대한 통지)
민간인이 통보한 사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인이 익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7ㆍ12ㆍ3 0>
1. 압수물품이 국고에 귀속된 때.
2. 당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제5조 (상여금의 청구)
①제3조에 규정된 통보인 또는 통보없이 범인을 검거한 수사기관원이 상여금의 급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상여금청구서를 제3조의 수사기관의 장(수사기관원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 또는 검거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원의 연서로써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여금청구자는 그 청구서에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된 통보증명서와 통지서(수사기관원의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는 그 소속기관장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의 장은 통보조서ㆍ범죄보고서ㆍ압수목록의 사본 및 몰수 또는 국고귀속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 0>
제6조 (통보 또는 검거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의 상여금의 지급기준)
통보인 또는 범인을 검거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여금은 등분하여 이를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은 그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상여금심사위원회)
①상여금의 지급액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상여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상여금심사위원회는 내무부치안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치안본부제3부장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77ㆍ12ㆍ3 0>
1. 내무부 치안본부제3부장.
2. 경제기획원 예산국장.
3. 재무부 관세국장.
4. 법무부 검찰국장.
5. 국방부 인사국장.
③내무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상여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여금의 지급액을 결정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77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