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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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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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3.28.] [법률 제19281호 2023.03.28. 일부개정]

  •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3. 28.]

제2조 (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 3. 28.]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전문개정 2023. 3. 28.]

제4조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① 소(訴)는 구술로써 제기할 수 있다.

② 구술로써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提訴調書)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3. 28.]

제5조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① 당사자 양쪽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한다.

[전문개정 2023. 3. 28.]

제5조의 2 (일부청구의 제한)

① 채권자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3. 28.]

제5조의 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및 이행조항을 적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④ 법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3. 28.]

제5조의 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3. 3. 28.]

제5조의 5 (이의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3. 28.]

제5조의 6 (이의신청의 추후보완)

①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고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추후보완의 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에 따른 집행정지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 3. 28.]

제5조의 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23. 3. 28.]

제5조의 8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①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내주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각각 적어야 한다.

1.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한 경우

2. 원고가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한 경우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3. 3. 28.]

제6조 (소장의 송달)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3. 3. 28.]

제7조 (기일의 지정 등)

① 소가 제기된 경우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제1항의 경우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審理)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3. 28.]

제7조의 2 (공휴일ㆍ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개정(開廷)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3. 28.]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수권관계(授權關係)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권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구술로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3. 3. 28.]

제9조 (심리절차상의 특칙)

① 법원은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

② 판사가 바뀐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更新)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3. 28.]

제10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증인신문(證人訊問)은 판사가 한다. 다만, 당사자는 판사에게 알리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신문을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3. 28.]

제11조 (조서의 기재 생략)

① 판사가 허가한 경우에는 조서에 적을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和解)ㆍ인낙(認諾)ㆍ포기ㆍ취하 및 자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3. 3. 28.]

제11조의 2 (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②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主文)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2.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23. 3. 28.]

제12조

삭제  <1990. 1. 13.>

제13조

삭제  <1990. 1. 13.>

제14조

삭제  <1990. 1. 13.>

제15조

삭제  <1996. 11. 23.>

제16조 (시행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3. 28.]
부칙 <법률 제2547호, 1973. 2. 24.>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이 법에 의한 소액사건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이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상고 또는 재항고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2821호, 1975. 12. 31.>

①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3246호, 1980. 1. 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4205호, 1990. 1. 13.>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166호, 1996. 11.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410호, 2001. 1.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630호, 2002. 1. 26.>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427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

⑱소액사건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호주”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⑲내지 ㉙생략

부칙 <법률 제19281호, 2023.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결서의 이유 기재 노력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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