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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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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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01.01.] [대법원규칙 제2694호 2016.11.29.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1. 2. 3.]

제1조의 2 (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 8. 19., 1993. 9. 8., 1997. 12. 31., 2002. 6. 28., 2016. 11. 29.>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전문개정 1985. 12. 23.]

제2조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의 기재방식)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법 제3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구술제소)

①법 제4조 또는 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구술제소를 하는 경우에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제소조서의 말미에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첨가할 수 있다.  <개정 2002. 6. 28.>

② 삭제  <2001. 2. 3.>

[전문개정 1990. 8. 21.]

제3조의 2 (소장부본)

원고는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 만큼의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2. 3.]

제3조의 3 (변론기일 지정신청)

①원고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의한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87조 또는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음을 소명하여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 6. 28.>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2. 3.]

제4조

삭제  <1991. 8. 26.>

제5조 (최초의 기일통지서의 기재사항)

①법 제7조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최초의 기일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8. 5. 4., 1990. 8. 21., 2001. 2. 3., 2002. 6. 28.>

1. 최초의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

2. 최초의 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3.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본 2통을 첨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1을 더한 통수)

4.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와 동시에 신문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 4통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더한 통수)

② 삭제  <2001. 2. 3.>

[제목개정 2002. 6. 28.]

제6조 (서면신문의 방식)

①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기로 결정된 증인 또는 감정인은 법원에 그 신문서를 제출할 때에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동ㆍ이장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서면신문은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따른 신문서를 송달하여 행한다.  <개정 1988. 5. 4., 1990. 8. 21., 2002. 6. 28.>

③신문서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1. 2. 3.>

제8조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소액사건의 심판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90. 8. 21.]

제9조

삭제  <1990. 8. 21.>

제10조

삭제  <1990. 8. 21.>

제11조

삭제  <1988. 2. 13.>

부칙 <대법원규칙 제530호, 1973. 7. 20.>

이 규칙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547호, 1974. 1. 26.>

이 규칙은 197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565호, 1974. 12. 3.>

이 규칙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597호, 1975. 12. 31.>

이 규칙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619호, 1976. 12. 17.>

이 규칙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667호, 1978.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694호, 1979. 8. 27.>

이 규칙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707호, 1980. 1. 14.>

이 규칙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721호, 1980. 5. 28.>

이 규칙은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728호, 1980. 8. 18.>

이 규칙은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757호, 1981. 2. 23.>

①이 규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조의2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769호, 1981. 6.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평택, 삼척, 영천, 김해, 나주, 서귀포순회심판소에 관한 사항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815호, 1982. 7. 30.>

이 규칙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영암순회심판소의 명칭란중 지원에 관한 사항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837호, 1983. 4. 6.>

이 규칙은 198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847호, 1983. 7.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855호, 1983. 8. 5.>

이 규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886호, 1984. 9.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남양주순회심판소에 관한 사항은 198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익산순회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이리순회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912호, 1985. 9.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순회심판소에 관한 사항은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동해순회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삼척순회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918호, 1985. 1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922호, 1986.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944호, 1986. 9.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구미순회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선산순회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977호, 1987. 8. 19.>

①(시행일) 이 규칙중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7년 9월 1일부터, 제11조의 별표의 개정규정은 1987년 10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984호, 1987. 12. 19.>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000호, 1988. 2. 13.>

이 규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015호, 1988. 5.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21호, 1990. 8. 21.>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77호, 1991. 8.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66호, 1993. 9.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507호, 1997.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으로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83호, 2001. 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79호, 2002. 6. 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694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으로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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