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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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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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5.16.] [행정안전부령 제251127호 2023.05.16. 일부개정]

  • 소방청(장비총괄과), 044-205-76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세부 사항 등)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시행계획의 단위 과제별 추진 실적 

2.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소방장비운용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추진 실적 

4. 소방장비의 사고 현황ㆍ분석 및 예방대책 

5.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현황 

6. 그 밖에 소방장비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추진한 정책의 실적 

제3조 (소방장비의 목록화)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소방장비의 목록화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식별자료 

2.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리자료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구매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요청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계약자, 납품업자 또는 생산자 등으로부터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조 (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청의 소방장비 분야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방청 또는 소방기관에서 소방장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한 경력이 있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청장이 위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장비와 관련된 생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소방장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기술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기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기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기술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술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기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기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기술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소방청장은 기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위원 스스로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인증의 신청)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영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방장비 설명서 

4. 소방장비의 부품 명세표 

5. 기계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6. 품질관리체계 운영 등에 관한 자료 

7.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품심사 및 현장심사를 생략하는 경우 그 증명 서류 

② 인증신청자는 소방장비 인증을 신청할 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제품심사용 재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인증심사의 방법)

① 인증심사는 영 제12조에 따라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의 순서로 진행한다. 이 경우 제품심사와 현장심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② 서류심사는 인증을 신청한 소방장비가 영 제9조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에 해당하는지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심사한다. 

③ 제품심사는 인증을 신청한 소방장비가 영 제10조제1호에 따른 제품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④ 현장심사는 인증신청자의 소방장비 제조시설ㆍ시험시설 및 그 인력과 품질관리체계가 영 제10조제2호에 따른 현장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심사, 제품심사 및 현장심사를 위해 제출받은 서류 및 제품심사용 재료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신청자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류 또는 제품심사용 재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까지 요구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인증신청자가 스스로 신청서류 및 제품심사용 재료를 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 또는 제품심사용 재료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10조 (소방장비인증서)

영 제13조에 따른 소방장비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1. 7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이 경우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3.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소방장비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③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19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12조 (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인증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인증서를 발급한 때까지의 관련 기록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5년간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13조 (인증의 면제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소방장비의 출고 또는 판매 전에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종류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장비 설명서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면제확인 표시의 방법은 별표 1 제2호와 같다. 

제14조 (인증표시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방법은 별표 1 제1호와 같다. 

제15조 (전문검사반의 편성)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반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성한다. 

1.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와 관련된 자격이나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 

5. 그 밖에 소방장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6조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법 제2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이란 별표 2의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말한다. 

제17조 (소방장비의 관리기록)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장비 재고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1. 7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6조의 보유기준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별 관리 및 운용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1. 7 .>

제18조 (소방장비의 점검 시기 및 방법)

영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방장비의 점검 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 (고장 및 사고발생의 보고)

① 소방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하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불량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장비 고장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 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장비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장비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소방자동차 교통사고를 포함한다) 

2.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고 

3.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 

제20조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①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정비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영 제39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③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의 2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

①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5. 16.]

제21조 (소방장비개발대회)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에 관한 창의적인 고안을 장려하고 재난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해결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소방장비개발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

  • [별표 1] 소방장비 인증표시 및 면제확인 표시의 방법(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 소방장비 인증 신청서

  • [별표 2]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제16조 관련)

  • 소방장비인증서

  • [별표 3] 소방장비의 점검 시기 및 방법(제18조 관련)

  •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

  •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 면제확인 신청서

  • 면제확인서

  • 소방장비 재고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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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장비 고장발생 보고서

  • 소방장비 사고발생 보고서

  •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신청서

  •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서

  •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신청서

  •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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