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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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8.02.28.] [대통령령 제33320호 1998.02.28.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소속하에 정비창을 둔다 

    ②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소속하에 해양경찰서를 둔다 

    제2장 해양경찰청

    제3조 (직무)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청장)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제5조 (하부조직)

    ①해양경찰청에 경무국ㆍ경비구난국ㆍ정보수사국 및 해양오염관리국을 둔다 

    ②청장밑에 공보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기동방제관 각 1인을 둔다. 

    제6조 (공보담당관)

    ①공보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제7조 (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ㆍ민원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5.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7.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 (기동방제관)

    ①기동방제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기동방제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대형 해상사고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2. 해양오염방제대책본부의 운영 

    3. 구난 및 방제작업에 동원된 인력ㆍ장비의 지휘ㆍ통제 

    4. 구난 및 방제작업관련 다른 기관 및 민간업체간의 업무조정 

    5. 해상재난에 대비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6. 해상재난관련 기술정보의 수집ㆍ연구 

    제9조 (경무국)

    ①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연금ㆍ급여 기타 인사사무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등 문서관리 

    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5.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6. 주요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심사평가 

    7. 조직 및 정원의 관리 

    8.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9.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등 법제업무 

    10. 소송업무 및 행정심판과 관련되는 사항 

    11. 함정의 건조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 

    13. 무기ㆍ탄약 및 차량의 관리 

    14. 예산(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속하는 예산을 포한함다)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15.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ㆍ집행 

    16.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7. 기타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 (경비구난국)

    ①국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상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지도 

    2. 경비함정의 운용 지도 

    3. 해상에서의 경호, 테러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 

    4. 해난구조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지도 

    5. 구조대의 운영 지도 

    6. 항공기의 관리ㆍ운용지도 

    7. 해상상황의 파악 및 유지 

    8. 유ㆍ도선의 안전관리 및 사업면허ㆍ신고에 관한 사항 

    9. 여객선의 여객 및 화물수송안전에 관한 사항 

    10. 한국해운조합의 안전운항관리 지도 

    11. 해양경찰지서 및 선박출입항신고기관의 운영 지도 

    12. 선박출입항신고업무 및 해상여가활동의 안전지도 

    13.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 

    14.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한 특정해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전산ㆍ통신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지도 

    16. 전산ㆍ통신에 관한 시설ㆍ장비의 운용 및 관리 

    17. 전산ㆍ통신에 관한 교육 및 보안업무 

    18. 선박의 위치통보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구난통신망의 관리ㆍ운영 

    20. 해상종합정보시스템 개발계획의 수립ㆍ조정 

    21. 행정전산화 및 사무자동화 계획의 수립ㆍ조정 

    22. 각종 자료의 전산처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용 

    제11조 (정보수사국)

    ①국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ㆍ수사 및 외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지도 

    2. 해상범죄의 수사ㆍ통계분석 및 그 지도 

    3. 형사업무에 관련된 사항 

    4. 치안정보 및 보안정보의 수집ㆍ분석 

    5. 보안ㆍ외사사범의 수사 및 대공산권 외사방첩업무지도 

    6.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한 사항 

    7.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8. 외사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9. 국제해항보안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지도 

    제12조 (해양오염관리국)

    ①국장은 공업이사관ㆍ보건이사관ㆍ환경이사관ㆍ선박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ㆍ보건부이사관ㆍ환경부이사관 또는 선박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감시ㆍ단속 및 홍보 

    2. 선박 및 해양시설에 대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검사 

    3. 해양환경감시원의 임용 및 그 운영 

    4. 유창청소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기름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및 그 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8. 해양오염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9. 방제비용부담 및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10. 방제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1.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방제업무 지도 

    12. 방제업의 등록 및 지도 

    13. 전문방제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요청업무의 운용 

    14. 방제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 

    15. 해양오염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6. 해양오염에 관한 시험ㆍ연구ㆍ감식 및 분석 

    17. 방제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에 관한 사항 

    18. 해양환경오염도 조사 

    제13조 (위임규정)

    해양경찰청의 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5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정비창

    제14조 (직무)

    정비창은 함정의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 (정비창장)

    정비창에 창장 1인을 두되, 창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제16조 (하부조직)

    정비창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단위 기구는 7개 과(과단위 기구)의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해양경찰서

    제17조 (직무)

    해양경찰서는 관할구역안의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 (명칭 등)

    해양경찰서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해양경찰서장)

    ①해양경찰서에 서장 1인을 둔다. 

    ②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해양경찰서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제20조 (하부조직)

    해양경찰서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단위 기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해양경찰지서)

    ①해양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소속하에 해양경찰지서를 둔다 

    ②해양경찰지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22조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2와 같다 

    ②별표2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3과 같다 

    ②별표3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별표1] 해양경찰서의명칭및위치[제18조관련]

    • [별표2] 해양경찰청공무원정원표[제22조관련]

    • [별표3] 해양경찰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23조관련]

    • [별표4] 해양경찰청공무원정원표[부칙제2항관련]

    • [별표5] 해양경찰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부칙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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