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교부기준-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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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교부기준-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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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12.01.] [행정안전부령 제245809호 2022.12.01.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안전사업조정과), 044-205-41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하여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7 .>

제2조

삭제  <2017. 12. 27 .>

제3조

삭제  <2017. 12. 27 .>

제4조

삭제  <2017. 12. 27 .>

제5조

삭제  <2017. 12. 27 .>

제6조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이하 “소방안전교부세”라 한다)의 산정에 필요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 2017. 7. 26., 2017. 12. 27 .>

제7조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시ㆍ도별 교부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제8조 (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등)

① 영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2020. 3. 11 .>

1. 소방 인력 운용: 소방공무원 인건비 

2. 중점사업: 중요하고 시급한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안전시설의 확충,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3. 재량사업: 중점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의 확충,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영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제8조에 따른 대상사업에 성실히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소방청장의 경우 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방 분야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 7. 26., 2017. 12. 27 .>

제11조 (끝수계산)

소방안전교부세를 산정할 때 5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0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7 .>

  • [별표 1] 삭제 &lt;2017. 12. 27.&gt;

  • [별표 2]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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