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균관”이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설립되어 유학을 보급하고, 관료를 양성하던 국립대학 성격의 국가 교육기관을 말한다.
2.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을 말한다.
3.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
4.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관리·보존·활용에 관한 사항
3.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인성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 및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공청회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이하 “공청회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기초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문화재적 가치와 관리·보존실태 확인 및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협의체의 설치ㆍ운영)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협의체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