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시행령

선주상호보험조합법-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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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9.12.14.] [대통령령 제97640호 2009.12.14. 타법개정]

  • 기상청(계측표준협력과), 042-481-7353

제1조 (목적)

이 영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을 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 12. 24 .>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1. 31., 2009. 12. 14 .>

1.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실험ㆍ실습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나. 기상측기의 성능을 비교ㆍ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2. 전투ㆍ군사훈련 그 밖에 국토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으로서 비정기적으로 행하여지거나 그 보안유지가 필요한 기상관측 

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로조사를 위하여 행하는 해양기상관측 

4.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이용하여 해양교통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행하는 해양기상관측 

5. 기상관측의 관측기간이 1년 이하인 것 

제3조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 추진 등)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측기 등 기상관측장비 규격의 표준화 

2.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의 수립 

3.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4.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방식의 표준화 

②기상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측분야별로 이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측기 및 관측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포함할 것 

2. 기상관측환경의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3.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②관측기관(기상청장을 제외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상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기상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은 자 

제6조 (기상측기의 검정)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상측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상측기를 말한다. 

1. 온도계 

2. 기압계 

3. 습도계 

4. 풍향계 

5. 풍속계 

6. 일조계(日照計) 

7. 일사계(日射計) 

8. 강수량계 

9. 증발계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 

②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신청서를 기상청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0호의 기상측기에 대하여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다.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기상측기가 법 제13조제4항의 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정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7조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검정요원을 2인 이상 확보할 것 

가. 기상측기 검정관련 업무경력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의 교정업무경력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을 위한 인정기구 및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구 또는 기관에서의 시험ㆍ검사업무경력 

2. 다음 각 목의 검정설비를 갖출 것 

가. 기상측기 검정에 필요한 기본장비, 이동식 기상측기 검정장비 및 기준기(基準器)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나. 기상측기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소유ㆍ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제8조 (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상관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3. 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넓고 평탄한 장소일 것 

4. 설치하고자 하는 관측시설과 주변 관측 장애물간의 거리가 그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일 것 

제9조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구성)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

5. 중앙행정기관 : 국방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소방방재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6.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제10조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운영)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2. 기상관측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제10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2조 (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조치 절차 등)

①기상청장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배제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기상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및 과태료부과금액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기상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

  • [별표 1] 시정을위한조치의기준[제12조제2항관련]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제13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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