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2006.08.10.] [대통령령 제75200호 2006.08.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무조정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장소속하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위원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제2장 국무조정실

    제3조 (직무)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정책의 조정,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 (차장)

    ①국무조정실에 기획차장 및 정책차장을 두되, 정무직으로 한다. 

    ②기획차장은 기획관리조정관ㆍ심사평가조정관 및 정책상황실장 및 조사심의관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무조정실장을 보조한다.  <개정 2006. 8. 10 .>

    ③정책차장은 경제조정관ㆍ사회문화조정관ㆍ규제개혁조정관 및 복권위원회사무처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무조정실장을 보조한다. 

    제5조 (하부조직)

    ①국무조정실에 기획관리조정관ㆍ심사평가조정관ㆍ경제조정관ㆍ사회문화조정관 및 규제개혁조정관을 두되, 각 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 6. 29 .>

    ②국무조정실에 정책상황실장ㆍ조사심의관 및 심의관 16인을 두되, 정책상황실장ㆍ조사심의관 및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 8. 10 .>

    제6조 (기획관리조정관)

    기획관리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차장을 보좌한다. 

    1. 국무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 

    2. 국무회의ㆍ차관회의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3. 법무ㆍ행정자치ㆍ경찰ㆍ재난ㆍ안전관리 및 국정홍보와 관련된 부처 행정의 지휘ㆍ감독 및 정책의 조정 

    4. 통일ㆍ외교통상 및 안보와 관련된 부처 행정의 지휘ㆍ감독 및 정책의 조정 

    5. 주요 국정과제의 관리 및 점검 

    6. 삭제  <2006. 8. 10 .>

    7. 그 밖에 다른 조정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심사평가조정관)

    심사평가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차장을 보좌한다. 

    8. 정부업무평가의 운영 및 제도 등에 대한 총괄 

    9. 경제분야의 정부업무 평가 

    10. 비경제분야의 정부업무 평가 

    11. 정부업무평가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12.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 (정책상황실장)

    정책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차장을 보좌한다. 

    13. 주요현안과제, 정책조정과제 등의 발굴ㆍ전파 

    14. 발굴된 정책의제의 추진상황 점검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15. 정책의제와 관련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6.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정책상황에 관한 사항 

    제9조 (경제조정관)

    경제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차장을 보좌한다. 

    17. 재정경제ㆍ기획예산 및 공정거래와 관련된 부처 행정의 지휘ㆍ감독 및 정책의 조정 

    18. 금융과 관련된 부처 행정의 지휘ㆍ감독 및 정책의 조정 

    19. 산업자원ㆍ정보통신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처 행정의 지휘ㆍ감독 및 정책의 조정 

    20. 농림ㆍ해양수산 및 건설교통과 관련된 부처 행정의 지휘ㆍ감독 및 정책의 조정 

    2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지도ㆍ감독 

    제10조 (사회문화조정관)

    사회문화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차장을 보좌한다. 

    22. 보건복지와 관련된 부처 행정의 지휘ㆍ감독 및 정책의 조정 

    23. 교육ㆍ문화 및 청소년과 관련된 부처 행정의 지휘ㆍ감독 및 정책의 조정 

    24. 노동ㆍ여성 및 보훈과 관련된 부처 행정의 지휘ㆍ감독 및 정책의 조정 

    25. 환경과 관련된 부처 행정의 지휘ㆍ감독 및 정책의 조정 

    제11조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차장을 보좌한다. 

    26. 규제개혁업무의 총괄 및 비경제분야의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7. 경제분야의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8.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29.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2 (조사심의관)

    조사심의관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공직기강업무에 관하여 기획차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06. 8. 10.]

    제3장 복권위원회사무처

    제12조 (직무)

    사무처는 복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사무처장)

    ①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 6. 29 .>

    ②사무처장은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 (하부조직)

    사무처에 복권총괄과, 발행관리과 및 기금사업과를 둔다. 

    제15조 (복권총괄과)

    ①복권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복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복권기금의 중ㆍ장기기금운용계획 및 운용전략의 수립 등 중장기 복권정책의 수립 

    3. 복권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4. 복권과 관련된 정보와 복권기금운용실태의 공개 

    5. 건전한 복권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복권과 관련된 소송사무 및 분쟁조정 업무 

    7. 복권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8. 복권위원회의 운영 

    9. 복권위원회의 공보 및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10. 관서운영경비와 물품의 관리, 소속직원의 인사ㆍ복무 관리, 보안ㆍ관인ㆍ문서의 관리 

    11. 전산정보자료실 및 복권위원회 홈페이지의 운영 

    12. 복권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질의ㆍ회신 등 민원사항의 총괄 

    14. 그 밖에 사무처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6조 (발행관리과)

    ①발행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발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권의 종류ㆍ액면가액ㆍ총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 

    2.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3. 복권의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의 비율 등에 관한 사항 

    4.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심의ㆍ조정 및 변경 

    5. 위탁ㆍ재위탁수수료, 판매수수료 등 복권유통비용의 책정 

    6. 복권기금 수입계획의 작성 및 관리 

    7. 온라인복권 판매계약대상자의 요건ㆍ기준 등의 승인 

    8. 복권의 최종구매자와 청소년의 보호 및 사행성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지침에 관한 사항 

    10. 복권 관계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11. 복권상품의 기획ㆍ개발 및 기술개발 

    12. 수탁사업자ㆍ재수탁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13. 복권광고계획서의 승인 및 변경 

    14. 복권판매ㆍ수익 등 통계자료의 정리 

    제17조 (기금사업과)

    ①기금사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2.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의 심의ㆍ조정 

    3. 복권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관리 

    4.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5. 복권판매 수입금의 징수 및 회계처리 

    6. 복권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보고 

    7. 복권기금의 여유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자산 운용 

    8. 복권기금 사업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복권기금에 대한 사업자금 사용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10.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11. 복권기금의 사용실태 점검 

    12. 복권기금의 운용 및 존치 평가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18조 (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 (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

    ①제5조ㆍ제25조ㆍ별표 1 및 별표 4에 불구하고 경제조정관, 심의관 중 4인(비경제분야의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의관, 재정금융 등 경제분야 현안업무를 조정하는 심의관, 노동 관련부처 행정의 지휘ㆍ감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의관, 비경제분야의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의관을 말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의 규제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직하는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 8. 10.]

    제5장 규제개혁기획단 및 정원

    제21조 (규제개혁기획단)

    ①국무조정실에 한시조직으로 규제개혁기획단을 둔다. 

    ②규제개혁기획단장은 규제개혁조정관이 겸임한다. 

    ③규제개혁기획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9월 1일 현재 등록ㆍ공표된 규제(이하 이 조에서 “등록규제”라 한다)에 관한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차장을 보좌한다. 

    1. 등록규제의 일제조사 

    2. 등록규제의 규제지도 작성 및 정비 

    3. 등록규제의 정비와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4. 규제개혁의 이행실태 점검 

    ④규제개혁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제4항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규제개혁기획단 정원중 3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 4급 1, 기능10급 1)은 국무조정실 정원으로, 23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3ㆍ4급 1, 4급 4, 4ㆍ5급 2, 5급 13, 6급 1)은 국무조정실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정원의 존속기간 만료에 대비하여 정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

    제6장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및 정원

    제22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한시조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이하 “지원위원회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06. 8. 10.]

    제23조 (직무)

    지원위원회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에 관한 업무 

    2.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보장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련된 법제의 운영 및 협의 

    3.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방안 및 시책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입법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6. 8. 10.]

    제24조 (사무처장)

    ①지원위원회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사무처장은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위원회사무처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및 감독한다. 

    [본조신설 2006. 8. 10.]

    제25조 (지원위원회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지원위원회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지원위원회사무처의 정원 중 4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인, 3ㆍ4급 1인, 4급 1인, 5급 1인)은 국무조정실 정원으로, 19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인, 4급 4인, 5급 11인, 경감 1인)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본조신설 2006. 8. 10.]
    • [별표 1] 국무조정실공무원정원표[제18조제1항관련]

    • [별표 2] 복권위원회사무처공무원정원표[제19조관련]

    • [별표 3] 규제개혁기획단공무원정원표[제21조제4항관련]

    • [별표 4]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공무원정원표[제25조제1항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