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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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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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11.12.] [대통령령 제266313호 2024.11.12.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3, 5831

제1조 (목적)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제외 선박)

①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7. 6., 2018. 9. 4., 2020. 7. 28., 2021. 1. 5., 2023. 4. 11., 2023. 6. 7 .>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선박을 계류(이하 “계선”이라 한다)한 경우 그 선박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3.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은 2007년 11월 4일 전에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선박으로 한다. 

가.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으로서 평수(平水)구역[호소(湖沼: 호수와 늪)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한다)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나.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항하는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다. 삭제  <2015. 7. 6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제1항제3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호 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해당 선박에 대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8. 9. 4., 2023. 4. 11 .>

제3조 (외국선박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법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법 제18조제9항, 법 제20조제3항, 법 제22조, 법 제26조부터 제44 조까지, 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법 제71조 부터 제77조까지, 법 제80조, 법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 법 제88조 및 법 제89조로 한다.  <개정 2010. 11. 24., 2018. 4. 30 .>

제4조 (협정체결에 따른 적용배제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3항제1호의 선박 : 해당 선박에 대하여 적용되는 협정의 내용에 따른다. 

2. 법 제3조제3항제2호의 선박 : 법 제1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선박 :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선박 : 법 제2조제2호의 선박시설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4조의 2 (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4항에서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선체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4. 30.]

제5조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선박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해당 임시변경증 또는 임시항해검사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1. 여객선안전검사증서ㆍ원자력여객선안전검사증서 및 원자력화물선안전검사증서 : 1년 

2. 그 밖의 국제협약검사증서 : 5년 

③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7. 6 .>

1. 최초로 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2.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4.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다만, 계선(제2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검사를 받고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기산 방법은 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검사증서”는 “국제협약검사증서”로 본다. 

제6조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그 정기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7. 6 .>

1.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기 곤란한 장소에 있는 경우 : 3개월 이내 

2.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았으나 선박검사증서 또는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개월 이내 

3. 해당 선박이 짧은 거리의 항해(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부터 최종 목적지의 항구까지의 항해거리 또는 항해를 시작한 항구로 회항할 때까지의 항해거리가 1천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항해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경우(국제협약검사증서로 한정 한다) : 1개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검사증서 중 국제방사능핵연료화물운송적합증서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7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식승인 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이하 “형식승인시험”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을 것 

2. 형식승인시험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직접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제조자에게 해당 제품을 납품하는 자가 아닐 것 

3. 형식승인시험의 특정 시험항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해당할 것 

4.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기기를 포함한다)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일부를 임차하거나 그 형식승인시험을 다른 사람에게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8조

삭제  <2010. 11. 24 .>

제9조

삭제  <2010. 11. 24 .>

제10조 (검사등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검사등업무의 대행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하려는 공단 또는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협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정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4. 3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 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정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 4. 30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11조 (대행업무의 취소 등)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 별표 1의2에 따른 협정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4. 30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12조

삭제  <2018. 4. 30 .>

제13조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취소 등)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 등을 한 경우 

3. 대행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4.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정 등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14조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취소 등)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또는 승인을 한 경우 

3. 대행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4.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사 및 승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15조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

법 제6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4. 30 .>

1. 공단 : 3억원 

2. 선급법인 : 50억원 

3.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 3억원 

4.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 3억원 

제16조 (항만국통제의 시행)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이란 다음 각 호의 협약을 말한다.  <개정 2018. 4. 30 .>

1.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2.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 

3.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협약」 

4.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5.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6.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7.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 

② 제1항제5호의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을 적용할 때 1994년 3 월31일 이전에 용골(선박 바닥 중앙의 길이 방향 지지대를 말한다)이 거치된 선박에 대하여는 같은 협약의 적용으로 인하여 선박의 구조 또는 거주설비의 변경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항만국통제를 실시한다.  <개정 2021. 1. 5 .>

제17조 (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출항정지를 명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영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ㆍ선박소유자ㆍ선급법인 또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18조 (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0조에 따라 외국의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선박의 명세를 해양수산부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 등에 3개월의 범위에서 공표하거나 다음 각 호의 단체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4. 30., 2023. 4. 11 .>

1. 공단, 선급법인,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및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협회 

3.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② 제1항에 따른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선박의 명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명(한글 또는 영어로 표기) 

2. 총톤수 

3. 선박번호 및 국제해사기구번호 

4. 선박소유자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용선의 경우에는 선박운항자의 명칭을 말한다) 

5. 외국 항만당국의 점검일, 항만명, 출항정지기간 및 출항정지 원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명세를 공표하는 경우 공표 대상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19조 (특별검사에 따른 조치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을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20조 (항해정지 등의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21조 (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1. 24., 2013. 3. 23., 2015. 7. 6., 2018. 4. 30., 2023. 6. 20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외국에서 등록하였거나 외국에서 등록할 예정인 선박을 말한다)이 시운전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박 길이 등의 변경 또는 선박 설비의 개조에 대한 허가 

3. 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및 갱신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5.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자체검사기준 등의 승인과 그 변경승인 및 지도ㆍ감독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또는 그 정지처분 

7.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및 갱신 

8.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항만 내 반입 컨테이너에 대한 확인 및 조치의 지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에 필요한 조치,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 비용의 청구ㆍ충당 및 공탁 

9. 법 제68조에 따른 항만국통제 

10.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 다만,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이 행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11. 법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 확인 및 출항정지명령 

12.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 

13.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14.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보 

15.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 

16.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7.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삭제  <2010. 11. 24 .>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4. 30 .>

[전문개정 2011. 4. 4.]
  • [별표 1] 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제4조의2 관련)

  • [별표 1의2] 협정의 내용(제10조제3항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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