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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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6.05.10.] [정보통신부령 제36690호 1996.05.10. 전부개정]

  • 정보통신부(통신경쟁정책팀), 02-750-133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행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일반원칙)

사업자는 회계정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회계정리결과는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ㆍ타당하게 산출되어야 하며, 모든 결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회계기록을 유지할 것 

2. 회계정리방법은 지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할 것 

3. 회계정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규정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를 것 

제4조 (영업보고서의 종류)

사업자가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영업보고서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로 한다. 

제5조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의 구분)

①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이하 “기타 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ㆍ수익 및 비용등은 이를 전기통신사업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전기통신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용되는 자산ㆍ수익 및 비용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각각의 사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2장 대차대조표

제6조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은 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는 전기통신설비와 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지는 아니하나 간접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일반지원자산, 미착자산 및 건설중인 자산으로 하고,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무형자산은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으로 한다. 

제7조 (전기통신설비의 분류)

전기통신설비는 통신망의 수행기능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교환설비 :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을 제어ㆍ접속하여 회선상호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 

2. 전송설비 : 교환설비 및 단말장치등으로부터 수신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변환ㆍ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송단국장치ㆍ중계장치ㆍ다중화장치 및 분배장치등과 그 부대설비 

3. 선로설비 :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또는 광섬유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 및 케이블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ㆍ관로ㆍ통신터널ㆍ배관ㆍ맨홀ㆍ핸드홀 및 배선반등과 그 부대설비 

4. 단말장치 : 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와 그 부대설비 

5. 정보통신설비 : 문자ㆍ음향 또는 영상등의 정보를 저장ㆍ처리하는 장치 및 그에 부대되는 입출력장치와 기타의 기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송ㆍ수신 또는 처리하는 설비 

6. 전원설비 : 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기, 전원반, 예비용 발동발전기 및 배선등의 설비 

제8조 (일반지원자산의 분류)

일반지원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7. 토지 : 대지, 임야, 전ㆍ답 및 잡종지등 

8. 건물 : 건물과 냉난방설비ㆍ조명설비ㆍ통풍설비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등 

9. 구축물 : 선거ㆍ교량ㆍ안벽ㆍ부교ㆍ궤도ㆍ저수지ㆍ갱도ㆍ굴뚝ㆍ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등 

10. 선박 : 선박 기타의 수상운반구등 

11. 차량운반구 : 철도차량ㆍ자동차 기타의 육상운반구등 

12. 기타 자산 :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지원자산 

제9조 (미착자산)

미착자산은 결산일 현재 매입하여 수송중에 있는 전기통신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한다. 

제10조 (건설중인 자산)

건설중인 자산은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입된 원재료와 노무비등의 경비로 하며, 건설을 위하여 지출된 도급금액 또는 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기계등으로서 보유중인 것을 포함한다. 

제3장 손익계산서

제11조 (전기통신사업의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전기통신사업의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은 다음 각호의 역무별로 분류한다. 

13. 전화역무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내ㆍ시외 또는 국가간에 주로 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14. 가입전신역무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조보식 5단위 인쇄전신부호방식으로 문자ㆍ부호ㆍ문언등을 송ㆍ수신하는 역무 

15.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대여하는 전기통신역무 

16. 이동통신역무 : 전파법 제7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17. 위성통신역무 : 통신위성과 지상의 위성통신설비를 통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18. 초고속정보통신역무 :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수준이상의 정보통신역무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초고속정보통신역무 

19. 기타 전기통신역무 :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전기통신역무 

제12조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의 범위)

①영업수익은 매출액(접속료 수입을 포함한다)과 내부거래수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영업비용은 매출원가ㆍ판매비ㆍ관리비 및 내부거래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4장 역무별 회계분리

제13조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사업자는 공통비용의 인위적 배분 및 내부거래비용의 인위적 측정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역무별로 적절히 분리하여 해당역무별로 정확한 수익 및 비용이 계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2. 영업수익 :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수익 

3. 영업비용 :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비용 

4. 영업외비용등 : 영업비용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중 출연금ㆍ연구개발비상각액ㆍ전기통신처분손실 및 법인세등 

제14조 (영업비용등의 역무별 분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형자산ㆍ무형자산ㆍ영업수익ㆍ영업비용 및 영업외비용등중 역무별로 직접 분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분류하고, 역무별로 이를 직접 분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역무별로 분리한다. 

제15조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2이상의 사업구역에서 단일사업자가 경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형자산ㆍ무형자산ㆍ영업수익ㆍ영업비용 및 영업외비용등을 사업구역별로 분리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 (보고서의 제출등)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매회계연도 종료후 90일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 

2. 유형자산ㆍ무형자산 및 비용의 분류 및 배분에 관하여 상술한 지침서 

②영업보고서의 표준양식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 (보고서의 검증)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영업보고서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회계관련 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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