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대중교통시설 및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이전지역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지역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주택건설용 공공택지의 우선공급, 기숙사 건립 등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에 관한 사항
6. 지원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 기업ㆍ대학ㆍ연구소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류를 위한 여건이 갖추어진 단지의 조성과 유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영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
제5조 (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
9. 비닐하우스
10. 양잠장
11.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12. 버섯재배사
13. 종묘배양장
14. 퇴비장
15. 탈곡장
1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제6조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①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그 밖에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요구하는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서류
제7조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8조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9조 (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①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조성원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의 비용
②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제10조 (종전부동산 감정평가)
①이전공공기관 또는 영 제36조에 따른 매입기관은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종전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이전공공기관 또는 매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외의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관련 종전부동산의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제11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