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시행령

석탄산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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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7.07.01.] [대통령령 제79560호 2007.06.29.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1

제1조 (목적)

이 영은 석탄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6. 8 .>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 3. 6., 1999. 6. 8 .>

1. “석탄”이라 함은 무연탄을 말한다. 

2. “연탄”이라 함은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원주형으로 압축성형한 구멍탄을 말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연탄제조업”이라 함은 석탄가공업중 연탄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삭제  <1989. 5. 6 .>

제3조 (석탄가공제품)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6. 8 .>

5. 연탄 

6. 연탄외에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탄(이하 “기타 가공탄”이라 한다) 

제4조

삭제  <1999. 6. 8 .>

제5조

삭제  <1999. 6. 8 .>

제6조

삭제  <1999. 6. 8 .>

제7조

삭제  <1999. 6. 8 .>

제8조

삭제  <1999. 6. 8 .>

제9조

삭제  <1999. 6. 8 .>

제10조 (인접광구의 사용 대상시설)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7. 저탄 및 선탄시설 

8. 폐석 또는 광재의 적치장 

9. 운반도로 

제11조

삭제  <1999. 6. 8 .>

제12조

삭제  <1999. 6. 8 .>

제13조

삭제  <1999. 6. 8 .>

제14조 (석탄가공업의 등록기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가공업의 등록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1999. 6. 8.]

제15조

삭제  <1999. 6. 8 .>

제16조

삭제  <1999. 6. 8 .>

제17조

삭제  <1997. 12. 31 .>

제18조 (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 3. 6., 1994. 12. 23., 1999. 6. 8 .>

1. 석탄광업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 광산별 석탄의 생산량에 관한 조정 

나. 탄질별 석탄의 생산량에 관한 조정 

다. 용도별 석탄의 생산량에 관한 조정 

라. 석탄의 지역적 정량유통에 관한 조정 

2. 연탄제조업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 생산하는 연탄의 종류 및 연탄생산량의 조정 

나. 지역별 연탄판매량에 관한 조정 

다. 석탄 또는 연탄의 비축량과 저탄시설에 관한 조정 

라. 지역별 연탄공급구역에 관한 조정 

3. 수입석탄을 원료(발전용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 수입석탄의 탄질별ㆍ용도별ㆍ지역별 사용에 관한 조정 

나. 수입석탄의 비축에 관한 조정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사용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배급대상ㆍ배급시기 또는 배급량에 관한 조정 

나. 삭제  <1999. 6. 8 .>

5. 석탄산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 석탄가공제품의 제조ㆍ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권고 

②삭제  <1999. 6. 8 .>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치의 사유ㆍ대상 및 내용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

제19조 (연탄가스의 예방조치)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탄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탄제조업자로 하여금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및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9. 6. 8 .>

제20조

삭제  <1999. 6. 8 .>

제21조 (조성사업비의 집행계획)

산업자원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조성사업비의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

제22조 (조성사업비의 용도)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성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9. 5. 6., 1990. 12. 31., 1994. 12. 23., 2006. 4. 27 .>

1. 석탄탐사를 위한 사업비의 보조 

2. 삭제  <1999. 6. 8 .>

3. 광산근로자 자녀의 학자금의 보조 

4. 광산근로자의 안전교육비의 보조 

5. 수해 또는 대형재해탄광에 대한 복구비의 보조 

6. 광산근로자의 재해위로금 및 진폐환자의 원호비의 보조 

7. 석탄 및 연탄의 수급안정을 위한 수송비의 보조 

8. 탄광에 대한 굴진사업비의 보조 

9. 석탄광 전용의 송ㆍ배전시설 및 철도인입선의 설치를 위한 비용의 보조 

1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사업비의 보조 

제23조 (보조금의 상환)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업시설”이라 함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

제24조 (석탄산업육성사업 &lt;개정 1994.12.23&gt;)

법 제28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2 3>

11. 연탄을 대체할 수 있는 석탄가공제품의 개발 및 제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12. 연탄제조업의 공해방지시설을 위한 자금의 융자 

제25조

삭제  <1994. 12. 23 .>

제26조

삭제  <1994. 12. 23 .>

제27조

삭제  <1994. 12. 23 .>

제28조

삭제  <1994. 12. 23 .>

제29조

삭제  <1994. 12. 23 .>

제30조

삭제  <1994. 12. 23 .>

제30조의 2 (석탄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 &lt;개정 1994.12.23&gt;)

①법 제2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9. 5. 6., 1990. 12. 31., 1993. 12. 31., 1994. 12. 23., 2006. 4. 27 .>

1. 삭제  <1999. 6. 8 .>

2. 석탄광업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사업 

3. 석탄광산근로자를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4.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 

5. 석탄가공제품의 제조 및 판매 

6. 광해방지 관련사업 

7. 사업단의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 및 운영비의 출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의 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3. 12. 31., 1999. 6. 8 .>

[본조신설 1987. 12. 31.]

제31조

삭제  <1999. 6. 8 .>

제32조

삭제  <1999. 6. 8 .>

제33조

삭제  <1999. 6. 8 .>

제34조

삭제  <1999. 6. 8 .>

제35조

삭제  <2006. 4. 27 .>

제36조

삭제  <2006. 4. 27 .>

제37조

삭제  <2006. 4. 27 .>

제38조

삭제  <2006. 4. 27 .>

제39조

삭제  <2006. 4. 27 .>

제40조

삭제  <1989. 5. 6 .>

제41조 (폐광대책비)

①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서 “2월분 범위안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이하 “평균임금”이라 한다)2월분 해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 6. 29 .>

②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연간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톤당 1만원으로 한다. 다만, 일정규모이상의 석탄을 생산하는 석탄광업자로서 광업시설의 이전ㆍ폐기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석탄광업자의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9. 6. 8., 2000. 12. 29 .>

③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가 석탄생산규모의 감축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연간석탄생산량을 정함에 있어 이미 지원금의 대상이 된 감축생산량은 이를 감한다.  <신설 1993. 12. 31 .>

④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라 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0. 12. 31., 1993. 3. 6., 1994. 12. 23., 1995. 4. 15., 1999. 6. 8., 2000. 12. 29., 2003. 9. 29 .>

1. 퇴직근로자의 근무연수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전업지원금 

2. 삭제  <2000. 12. 29 .>

3. 삭제  <2000. 12. 29 .>

4. 제1호의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은 자로서 석탄광산에 재취업되지 아니한 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가. 3월이상 2년미만 재직한 퇴직근로자:퇴직일부터 1년 

나. 2년이상 4년미만 재직한 퇴직근로자:퇴직일부터 2년 

다. 4년이상 재직한 퇴직근로자:퇴직일부터 3년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43조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일(법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1년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6.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 

7. 삭제  <2000. 12. 29 .>

8. 폐광으로 인하여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불가능한 석탄광산의 관리용건물 및 근로자의 사택등 지상건축물(이하 “폐시설물”이라 한다)의 철거를 위한 비용 

9.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의 개ㆍ보수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문개정 1989. 5. 6.]

제41조의 2 (폐광대책비의 지급제한)

제30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지원금을 지급받은 퇴직근로자가 석탄광산에 재취업한 후 당해 석탄광산이 폐광되는 경우에 당해 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0. 12. 29.]

제42조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

①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은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일(법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현재 당해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법인인 석탄광업자의 임원을 제외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석탄광산별로 폐광대책비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수의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9 .>

②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과 제41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시설물의 철거를 위한 비용은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지급하거나 사업단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며, 제41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복구비는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거나 사업단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다만, 인근탄광의 폐광에 따른 출수피해방지를 위한 비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31., 1993. 3. 6., 1993. 12. 31., 1994. 12. 23., 1999. 6. 8 .>

[전문개정 1989. 5. 6.]

제42조의 2 (폐광대책비의 지급절차)

①법 제39조의3제1항의 폐광대책비(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석탄광업자는 법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해당여부에 관하여 사업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준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은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관하여 당해 광산의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를 거친 석탄광업자는 광업등록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근로자와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광업권 및 조광권(이하 “광업권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한 후 사업단에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8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사업단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석탄광업자 또는 퇴직근로자등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단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대상인 3월분 임금채권(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석탄광업자에 갈음하여 퇴직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6. 8., 2007. 6. 29 .>

⑤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과 제41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복구비 및 제41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시설물의 철거를 위한 비용의 지급절차는 사업단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6. 8 .>

⑥폐광대책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

[본조신설 1989. 5. 6.]

제42조의 3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시 폐광대책비의 지급)

①법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은 광산보안사무소장이 확인한다. 

②법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광업권등의 저당권자는 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저당권의 내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단에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사업단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저당권자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 5. 6.]

제42조의 4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

①사업단은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석탄광산에의 재취업ㆍ전직 및 자영업등으로 분류한 퇴직근로자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석탄광산에의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재취업을 알선하는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근로자관리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그 부본을 산업자원부 및 노동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

③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퇴직근로자의 취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 5. 6.]

제43조 (실지조사)

①광업권자(조광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측량(이하 “실지조사”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실지조사신청서에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사실을 지체없이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인접광구의 광업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실지조사를 하게 할 자의 명부를 포함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의견서를 받은 산업자원부장관은 실지조사를 할 자로 지정된 자의 명부를 포함한 실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

④신청인 및 인접광구의 광업권자는 각각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실지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정한 자로 하여금 조사일시에 현장에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인접광구의 광업권자가 지정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자만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하며 이 조사를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한 실지조사로 본다. 

제44조 (실지조사할 자의 자격)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할 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 5. 26 .>

1. 조사의 경우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광업자원 또는 응용지질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2. 측량의 경우 : 측량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제45조 (권한의 위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에 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9. 5. 6., 1990. 12. 31., 1991. 4. 18., 1993. 3. 6., 1997. 12. 31., 1999. 6. 8 .>

3. 삭제  <1999. 6. 8 .>

4. 삭제  <1999. 6. 8 .>

5. 법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에 대한 광업의 정지명령 및 과징금부과에 관한 업무 

6. 삭제  <1999. 6. 8 .>

7. 삭제  <1991. 4. 18 .>

8.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ㆍ보고 또는 검사에 관한 업무 

9.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에 관한 업무. 다만, 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죄의 경우를 제외한다. 

10.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11. 삭제  <1999. 6. 8 .>

12.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업무. 다만, 동조동항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연탄공급구역의 조정에 관한 업무중 산업자원부장관이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대한 조정에 관한 업무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4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과태료처분권자”라 한다)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

②과태료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3. 17 .>

③과태료처분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별표] 석탄가공업의등록기준[제1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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