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1983.10.07.] [대통령령 제32691호 1983.10.07. 타법개정]

    제1조 (직무)

    환경청은 대기보전ㆍ수질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 (하부조직)

    ①환경청에 총무과ㆍ계획조정국ㆍ대기보전국 및 수질보전국을 둔다. 

    ②청장밑에 공보담당관을, 차장밑에 기획관리관 및 비상계획담당관을 둔다. 

    제3조 (공무원의 정원)

    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공보담당관)

    ①공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81ㆍ1ㆍ2 9>

    ②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공보활동에 관한 계획수립 

    2.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 및 업적의 홍보ㆍ선전 

    3. 환경보전 공보관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및 관리 

    4. 환경보전관계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기타 공보에 관한 사항 

    제5조 (기획관리관)

    ①기획관리관밑에 기획예산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1983ㆍ5ㆍ1 2>

    ②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통제 

    2. 예산편성 및 자금의 배정 

    3. 예산의 운영통제 및 결산 

    4. 기타 기획관리관 소관사항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2. 조직 및 정원관리 

    3. 행정관리개선 

    4. 환경청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⑤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심사 

    2. 법령의 질의 및 해석 

    3. 소송업무의 총괄 

    4. 소원의 심사 

    ⑥삭제[전문개정 1981ㆍ11ㆍ2]  <1983ㆍ5ㆍ1 2>

    제6조 (비상계획담당관)

    ①비상계획담당관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비상계획의 종합ㆍ조정ㆍ통제 및 그 집행의 확인 

    2. 정부의 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 

    4. 군ㆍ경에 관한 업무 협조 

    5. 기타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수 

    2. 공무원의 임용ㆍ상훈ㆍ징계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관리 

    3. 문서의 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기타 문서관리 

    4. 민원사무의 종합ㆍ통제 

    5. 회계 및 용도 

    6. 청사ㆍ차량ㆍ물품 및 통신의 관리 

    7. 시설관리 

    8. 기타 청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 (계획조정국)

    ①계획조정국에 종합계획과ㆍ진흥협력과ㆍ측정관리과ㆍ환경평가과 및 환경생태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종합계획과장ㆍ진흥협력과장ㆍ측정관리과장 및 환경평가과장은 서기관으로, 환경생태과장은 보건기정으로 보한다. 

    ③종합계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에 관한 장ㆍ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2. 환경보전의 부문별 기본계획의 종합ㆍ조정 

    3. 환경보전 투자사업계획의 종합ㆍ조정 

    4. 환경보전분야 지방행정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의 총괄 

    5.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계획의 종합ㆍ조정 

    6. 환경보전협회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 

    7.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운영 

    8. 기타 환경보전관계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④진흥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금융ㆍ세제등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환경오염방지용 기자재의 수입 추천 

    3.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ㆍ지도ㆍ감독 및 육성 

    4. 환경오염 공동방지시설설치의 지원 

    5.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기술협력의 종합ㆍ조정 

    6. 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7.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의 지도ㆍ감독 

    8. 배출부과금 및 환경오염방지기금운용계획의 종합ㆍ조정 

    ⑤측정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의 측정ㆍ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환경에 관한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3. 환경에 관한 측정자료의 집계ㆍ검토 및 분석 

    4. 환경에 관한 통계자료의 공표 및 환경통계연감의 발간 

    5. 환경측정관리사무소의 지도ㆍ감독 

    ⑥환경평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발 

    2. 산업개발 및 국토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대책수립 

    3.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 

    4.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환경오염방지사업에 관한 사항 

    5.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⑦환경생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생태조사 및 연구계획의 종합ㆍ조정 

    2. 조수등 동ㆍ식물의 생태관리 업무 

    3.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피해기준 설정 

    4. 공원사업에 대한 정책 지원 

    5. 집단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특수질병의 조사 및 대책연구 

    6.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1983ㆍ5ㆍ12] 

    제9조 (대기보전국)

    ①대기보전국에 대기제도과, 대기관리과, 교통공해과 및 특수공해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ㆍ보건기감ㆍ공업기감ㆍ물리기감ㆍ부이사관ㆍ보건부기감ㆍ공업부기감 또는 물리부기감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서기관ㆍ보건기정ㆍ공업기정 또는 물리기정으로 보한다.  <개정 1983ㆍ5ㆍ1 2>

    ③대기제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3ㆍ5ㆍ1 2>

    1. 대기보전기본계획의 수립 

    2. 대기에 관한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3. 대기부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총량규제 업무 

    4. 연료의 종류별 유황함량기준 설정 및 연료의 사용 제한 

    5. 대기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 대기오염도의 측정평가 및 미기후의 측정 

    6.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지정 

    7. 대기측정시설의 설치와 대기측정장비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8.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대기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3ㆍ5ㆍ1 2>

    1. 대기분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 대기분야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및 단속 

    3. 대기분야 배출시설의 대상 지정 

    4. 대기분야 배출시설 관리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5. 대기오염원의 조사 

    6. 환경기술감리단 운영(대기분야) 

    7. 소각시설의 규격기준 설정 및 설치에 관한 지도 감독 

    ⑤교통공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공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2. 자동차 배기까스 허용기준 및 소음 규제기준 설정 

    3. 자동차 연료사용제한 및 연료첨가제 허용 기준 설정 

    4. 자동차 유해까스등 공정시험법 제정 

    5. 노후차량의 차령 및 대체기준 설정 

    6. 이동발생원에 의한 대기오염측정 

    7. 자동차 통행제한 조치 

    8. 자동차 공해단속 

    9. 자동차 공해검사용 기기형식승인 및 확인검사 

    ⑥특수공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음ㆍ진동방지 종합대책 수립 

    2. 소음ㆍ진동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3. 소음ㆍ진동 공해공정시험법 제정 

    4. 소음ㆍ진동 규제지역지정 

    5. 소음ㆍ진동 방지시설의 규격설정 

    6.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의 범위설정 및 설치허가 

    7. 소음ㆍ진동 방지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등 모든 행정처분 및 감시ㆍ단속 

    8. 특정공사에 있어서 그 종류ㆍ작업시간ㆍ소음방지 시설기준 설정 

    9. 방음벽 및 소음 진동측정기 규격설정 

    10. 소음ㆍ진동 측정망 설치 및 관리 

    11. 악취방지 기본계획수립 

    12. 악취발생오염물질 범위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13. 악취공정 시험법 제정 

    14. 악취발생물 소각금지 지역지정 및 소각시설의 기준설정 

    15. 악취발생시설의 규격설정 및 악취발생 감시ㆍ단속 

    제10조 (수질보전국)

    ①수질보전국에 수질제도과ㆍ수질관리과ㆍ토양관리과 및 폐기물처리과를 두고, 국장밑에 해양보전담당관 1인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ㆍ보건기감ㆍ공업기감ㆍ시설기감ㆍ부이사관ㆍ보건부기감ㆍ공업부기감 또는 시설부기감으로 보하고, 수질제도과장은 서기관ㆍ보건기정ㆍ공업기정 또는 물리기정으로, 수질관리과장은 서기관ㆍ보건기정ㆍ공업기정 또는 토목기정으로, 토양관리과장은 서기관ㆍ보건기정 또는 농림기정으로, 폐기물처리과장과 해양보전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공업기정으로 보한다.  <개정 1983ㆍ5ㆍ1 2>

    ③수질제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3ㆍ5ㆍ1 2>

    1. 수질보전기본계획의 수립 

    2. 수질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3. 수질부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총량규제업무 

    4. 수질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과 수질오염도의 측정ㆍ평가 

    5.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지정 

    6. 수질측정시설의 설치와 수질측정장비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7.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수질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3ㆍ5ㆍ1 2>

    1. 수질분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 수질분야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및 단속 

    3. 수질분야 배출시설의 대상 지정 

    4. 수질분야 배출시설 관리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수질오염원의 조사 

    6. 환경기술감리단 운영(수질분야) 

    7. 하천오염행위의 감시 및 수질오염물질 투기의 단속 

    ⑤토양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3ㆍ5ㆍ1 2>

    1. 토양오염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2. 토양중 중금속ㆍ농약등 오염물질 허용기준의 설정 

    3. 농산물의 오염방지대책과 농산물의 재배제한 기준의 설정 

    4.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설정 및 농약함유량의 검사 

    5. 농업용수중 특정 유해물질 허용기준의 설정 

    6. 토양오염도 조사 및 토지의 이용 제한에 관한 대책의 수립 

    7. 농약의 사용규제에 관한 대책의 수립과 독물 및 극물의 관리 

    8. 환경오염에 관계되는 합성화학물질의 관리 및 사용제한 

    9. 농업용수의 수질검사 및 사용규제 

    10. 오염지역에 대한 농작물의 재배제한 조치 및 오염 농작물 폐기조치의 승인 

    11. 오염농지의 복토ㆍ삭토에 관한 지도ㆍ감독 

    ⑥폐기물처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3ㆍ5ㆍ1 2>

    1. 산업폐기물처리 종합대책의 수립 

    2. 산업폐기물 종말처리방법 및 기준의 설정 

    3. 폐기물의 자원화 계획 및 재활용 계획의 수립 

    4. 산업폐기물처리 및 오물처리의 감독 

    5. 산업폐기물처리업 및 오물처리업 허가와 그 지도ㆍ감독 

    6.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7. 특별청소지역 및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설정 

    8. 도시하수처리 및 방류수에 관한 사항 

    9. 쓰레기 또는 분뇨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10.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의 규격기준 설정 

    ⑦해양보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1983ㆍ5ㆍ1 2>

    1.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정책조정 

    2. 해양오염감시체제 및 방제기법의 개발 

    3. 해양오염원의 조사 및 해양오염행위의 규제 

    4. 해양오염방지대책의 강구 

    5. 하천으로부터의 해양오염물질 유입규제 

    6. 연안오염 특별관리 해역의 지정 및 동 해역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7. 해역별 해수 수질기준의 설정 

    8. 해양오염방지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1조 (환경측정 관리사무소의 설치)

    ①환경청장은 대기오염의 영향권 지역 또는 수질오염의 수계별수역의 환경오염측정 및 오염 방지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6개소이내의 환경측정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환경측정관리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행정사무관, 보건기좌, 화공기좌, 물리기좌, 토목기좌 또는 기계기좌로 보하며, 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사무분담 기타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 [별표] 환경청공무원정원표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