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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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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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3.28.] [법률 제244689호 2022.09.27. 일부개정]

  •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044-203-6946

제1조 (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조 (법인)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조 (설립)

① 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4조 (정관)

① 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이하 “의학계”라 한다)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0. 3. 17.]

제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6조 (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 1. 7., 2022. 9. 27 .>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한다)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0. 3. 17.]

제7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①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7.][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4. 1. 7.>]

제7조의 2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은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9. 27.]

제8조 (임원)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및 보건복지부차관 

2. 대학병원장,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③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

⑤ 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⑦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0. 3. 17.][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4. 1. 7.>]

제9조 (이사회)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1. 7 .>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 1. 7.>]

제10조 (대학병원장)

① 대학병원에는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會計不正)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학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3.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의2는 제11조의2로 이동 <2014. 1. 7.>]

제11조 (직원 등의 임면)

① 대학병원에는 필요한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 의료 요원과 직원의 임면(任免)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3. 17.][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4. 1. 7.>]

제11조의 2 (임상교수요원)

① 대학병원에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敎授要員)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職名)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7 .>

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 임용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3. 17.][제10조의2에서 이동 <2014. 1. 7.>]

제12조 (겸직)

① 대학병원이 제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 1. 7 .>

③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의 교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7 .>

[전문개정 2010. 3. 17.][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4. 1. 7.>]

제13조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4. 1. 7.>]

제14조 (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4. 1. 7.>]

제15조 (사업연도)

대학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3. 17.][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4. 1. 7.>]

제16조 (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0. 3. 17.][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4. 1. 7.>]

제17조 (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대학병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0. 3. 17.][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4. 1. 7.>]

제18조 (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0. 3. 17.][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4. 1. 7.>]

제19조 (감독)

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0. 3. 17.][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4. 1. 7.>]

제20조 (「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17.][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4. 1. 7.>]

제21조 (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18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0. 3. 17.][제20조에서 이동 <2014. 1. 7.>]
부칙 <법률 제3056호, 197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대학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설립을 위하여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양여가 있는 때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승계) 이 법 시행당시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소관 국유재산은 일반회계가 이를 무상으로 승계하며 그 승계한 국유재산중 대학병원운영에 필요한 것은 이를 대학병원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4조 (채권ㆍ채무의 승계) 대학병원설립일 당시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의 채권ㆍ채무는 대학병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5조 (예산의 교부 등) ①1978연도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특별회계에 교부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산중 교부받지 아니한 것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대학병원에 교부한다.

②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대학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1978년도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예산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소관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대학병원의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원장임명의 특례)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원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조 (공무원 파견) 대학병원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중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1년의 기간내에서 대학병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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