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융회사의 범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제3조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법 제2조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10. 5 .>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과 연계되는 복지제도 안내 사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3. 그 밖에 저소득층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 (사업수행기관의 자격)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0. 5 .>
4.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능력, 공신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진흥원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한다)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지방자치단체
나.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다. 금융회사
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마.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정관의 사업목적에 포함하고 있는 자
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소속 상인에게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그 밖에 다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5조 (자본금의 출자)
①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 한다)
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5.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 한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8.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11. 금융회사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립하거나 출연한 비영리법인
12. 그 밖에 경영하는 사업의 성격, 출자능력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제6조 (설립등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출장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5. 자본금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7조 (지사등의 설치등기)
진흥원이 지사등을 두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8.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사등을 설치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지사등의 소재지와 설치일
9. 신설된 지사등의 소재지: 지사등을 설치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다른 지사등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7호의 사항과 진흥원 원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8조 (이전등기)
① 진흥원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소재지: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일
2. 새로운 소재지: 제6조 각 호의 사항
② 진흥원이 지사등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일(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와 종전의 지사등의 소재지: 새로운 지사등의 소재지와 이전일
2. 새로운 지사등의 소재지: 제7조제2호의 사항
제9조 (변경등기)
① 제6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사등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0조 (대리인 선임등기)
법 제17조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제11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12조 (등기의 신청인 등)
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진흥원 원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및 그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개의 금융협회의 장”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추천 당시를 기준으로 소속 금융회사의 출연금(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말한다) 누적 규모가 가장 큰 2개의 금융협회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21. 10. 5 .>
② 법 제9조제2항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금융ㆍ경제ㆍ사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0. 5 .>
제15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는 그 회의 내용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모두가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 10. 5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관리위원회”로 본다.
제17조 (진흥원의 업무)
① 법 제2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할 것
2. 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진흥원이 전문성과 업무 관련 경험 등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갖출 것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등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법 제2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24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0. 5 .>
1.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서민 금융생활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3.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는 업무
제18조 (수수료의 면제 등)
법 제24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사람
제19조 (사업수행기관 지원)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1. 10. 5 .>
1. 사업수행기관의 업무 표준화
2.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② 사업수행기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5 .>
1. 해당 사업수행기관의 운영 상황 및 자산보유 현황(사업수행기관이 제4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원이 필요한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서
3. 그 밖에 진흥원이 지원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서류
제20조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사업수행기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업을 완료했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됐을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진흥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
② 진흥원은 사업실적보고서의 작성방법을 정하여 사업실적보고서 제출기한 2개월 전까지 사업수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지원금의 감독 등)
① 진흥원 원장은 사업수행기관에 지급된 지원금이 제19조제2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와 사업수행기관이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는지를 사업수행기관의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10. 5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감독 및 반환,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한다.
제22조 (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10. 5., 2022. 2. 17 .>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부원장
2. 진흥원 원장
3.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사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금융회사, 금융협회 또는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나. 서민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서민금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은 비상근ㆍ무보수로 한다.
④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3.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이나 단체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사무국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22조의 2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방법)
①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민의 금융생활 및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이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센터장 1명과 서민의 금융생활 및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 운영할 것
2. 서민의 금융생활 및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의 지원 실적을 기록ㆍ관리할 것
3.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제22조의 3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협의회 의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교대로 맡는다.
1. 진흥원 부원장
2. 제51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3. 경제 및 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진흥원 원장이 위촉하는 1명
4. 경제 및 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1명
5. 서민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23조 (채권의 형식)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이하 이 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 (채권의 발행방법)
진흥원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25조 (채권의 응모 등)
① 진흥원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 진흥원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자율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②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청약서 2통에 응모하려는 채권의 수ㆍ금액(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말한다)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①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진흥원은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채권의 발행총액)
① 진흥원은 제25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청약서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28조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진흥원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의 전액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진흥원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진흥원 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제30조 (채권원부)
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진흥원에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진흥원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2조 (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①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진흥원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진흥원은 해당 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3조 (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이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이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제35조 (보고)
진흥원은 채권의 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회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구상채권등의 매각)
법 제3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말한다.
제37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공유재산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흥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공유재산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원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공유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38조 (기부금품의 접수 등)
① 진흥원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기부자”라 한다)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매년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한다.
제39조 (금융회사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
법 제40조제2항제1호 본문ㆍ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금융회사등의 명칭ㆍ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 10. 5 .>
제39조의 2 (휴면계정의 용도)
법 제4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보호를 위한 홍보 및 안내
2. 법 제43조에 따른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지원
제40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관리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진흥원에 제출하는 자료를 법 제43조에 따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진흥원, 금융회사등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통하여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1. 10. 5 .>
3. 전국은행연합회
4.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5.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6. 상호저축은행중앙회
7. 행정안전부(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전자정부법」 제9조의2에 따라 제공되는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금융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41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에 신고된 최종 연락처로 문서로 하되, 우편, 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통지가 반송되거나 그 밖에 금융회사등이 원권리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출연에 관한 사실을 7일 이상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0. 5 .>
제42조 (보완계정의 조성 등)
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법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을 말한다.
1.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2.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②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출금은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은행법」 및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그 계정과목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대출금
가.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은행: 다음의 대출금
나. 법 제4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험회사: 가계대출금
다.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상호금융조합 등: 가계대출금
라.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개인에 대한 대출금
마. 법 제4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대출금, 현금서비스 및 장기 카드 대출
2. 다음 각 목의 대출금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 대상이 되는 대출금. 다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대출금은 제외한다.
나.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대출금
다. 그 밖에 대출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출연금의 납부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금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연이율 10만분의 35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의 출연기준대출금 중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대출금의 경우에는 그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다)에서 같은 항에 따른 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④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신용보증금액(이하 “신용보증금액”이라 한다)의 월중 평균잔액에 별표 1의 출연금 요율을 곱한 금액(2025년 12월 31일까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출연금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신용보증금액 등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을 말하며, 같은 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의 출연금 요율을 말한다. <개정 2024. 9. 30 .>
⑤ 금융회사는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분의 출연금을 진흥원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출연금 계산서
2. 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출금 및 해당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용보증금액의 월중 평균잔액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출연금 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⑥ 법 제4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가 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내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가 속한 금융협회를 거쳐야 한다.
⑦ 금융회사가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낸 출연금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오류금액을 정정한 후 다음 출연금에 반영하여 낼 수 있다. 이 경우 그 오류 및 정정에 관한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회사 출연금의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 (보증의 한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총액한도는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15배로 한다. <개정 2021. 10. 5 .>
제44조 (보완계정의 보증료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란 보완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보증금액에 연이율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재무 상태 및 신용도
2. 보완계정의 운용 상황
3. 보증의 종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증료의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란 진흥원이 보증한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채무금액에 연이율 1천분의 25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내지 않은 미납보증료에 연이율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5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용보증을 받은 개인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후 3개월이 지났을 경우
2. 개인이 파산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에 대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된 후 보증계정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이자액. 이 경우의 이자율은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
2. 그 밖에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금액
제46조 (구상채무의 면제)
법 제54조제6항에서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4. 채무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47조 (손해금)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손해금은 진흥원이 이행한 보증채무의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7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의 연체대출금의 이율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1. 10. 5 .>
제47조의 2 (자활지원계정의 조성)
법 제55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이하 “자활지원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자활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6.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7.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제47조의 3 (자활지원계정의 용도)
법 제55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홍보 및 안내를 말한다.
제47조의 4 (자활지원계정의 보증료 등)
① 법 제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보증금액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재무 상태 및 신용도
2. 자활지원계정의 운용 상황
3. 보증의 종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증료의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5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란 진흥원이 보증한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채무금액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제48조 (설립등기 등)
법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
삭제 <2021. 10. 5 .>
제50조 (위원의 자격)
법 제61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금융ㆍ경제ㆍ사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1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2조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위원회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사업연도별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채무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이하 “채무조정”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0 .>
1.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이하 “채권금융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무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않거나 채무상환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향후 변제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
2.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총채무액 중 담보채무 및 무담보채무의 총액이 각각 10억원 및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일 것
3. 개인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협약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구술, 전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0. 5 .>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재산 및 채무내역 명세
3. 소득
4. 그 밖에 채무조정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54조 (채무조정의 기간 등)
①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는 채무조정안의 변경 또는 채권금융회사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채무조정의 세부절차와 관련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의 신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2.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의 회신: 같은 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제55조 (협약 체결대상 등)
① 법 제7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4. 2., 2021. 10. 5., 2022. 6. 7 .>
1. 한국자산관리공사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공사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10.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13.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
14.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회사 또는 파산재단
1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18. 그 밖에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개인채무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75조제3항에서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담보채권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협약 체결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75조제4항에서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채권금융회사가 인가ㆍ등록의 취소, 파산ㆍ해산 등으로 협약 체결 당시의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그 밖에 협약을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제56조
삭제 <2021. 10. 5 .>
제57조 (업무의 위탁)
① 진흥원은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회사: 법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업무 및 같은 항 제4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 업무
2. 한국자산관리공사: 법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업무
3.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법 제24조제1항제4호의 업무
② 금융위원회는 진흥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7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보고ㆍ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4 .>
② 진흥원(법 제79조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40조ㆍ제41조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면예금등의 출연ㆍ운영 및 원권리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50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4 및 제55조의5의 규정에 따른 보증관계 성립의 통지, 보증료의 징수,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및 손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제공 요청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③ 위원회(법 제79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
1. 법 제6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제공 요청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④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3조에 따른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
⑤ 사업수행기관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9조 (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① 진흥원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 및 관계 기관의 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11 .>
1.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법원행정처장
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
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다음의 과세자료: 국세청장
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과세자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법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
가. 「국민연금법」 제49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나.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다.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방부장관
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 급여 및 간병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마. 「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이사장
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및 보험료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가보훈부장관
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가보훈부장관
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가보훈부장관
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당등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가보훈부장관
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의료지원비 및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가보훈부장관
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4. 법 제8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
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 법원행정처장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국토교통부장관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국토교통부장관
5. 법 제8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에 관한 자료ㆍ정보: 보건복지부장관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보건복지부장관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에 관한 자료ㆍ정보: 여성가족부장관
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결정ㆍ수급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세청장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② 위원회가 법 제8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 및 관계 기관의 장의 범위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위원회가 법 제8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 및 관계 기관의 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7., 2023. 4. 11 .>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관한 자료ㆍ정보: 법원행정처장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법무부장관
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사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보건복지부장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여부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실
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
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에 관한 자료ㆍ정보: 여성가족부장관
5.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토교통부장관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사실
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소유현황 및 이력
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 현황 등
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 현황 등
6. 「선박법」에 따른 선박 등록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해양수산부장관
7.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가보훈부장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여부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여부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여부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여부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여부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여부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여부
8.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결정ㆍ수급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세청장
9.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자료ㆍ정보: 병무청장
10. 「특허법」에 따른 특허등록에 관한 자료ㆍ정보: 특허청장
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