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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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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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6.11.] [대통령령 제251435호 2023.06.07.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334

제1조 (목적)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6. 7 .>

1.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감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원료물질 등의 등록기준 및 등록대상 등)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시설이 화재ㆍ침수로 인해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누출될 우려가 없을 것 

2.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장소의 방사능 농도 또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1대 이상 확보할 것 

3. 등록하려는 가공제품이 법 제15조제1항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자만 해당한다) 

②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사업소별 연간 취급ㆍ사용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총량으로부터 산출된 수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포타슘 40의 경우: 1만킬로베크렐 

2.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 1천킬로베크렐 

[전문개정 2019. 7. 9.]

제5조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등)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정부산물을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7. 9 .>

3.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이하 “피폭방사선량”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수립할 것 

4. 공정부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할 때에는 해당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할 것 

5. 공정부산물을 처분할 때에는 재활용하지 못하게 매립 등의 방법으로 할 것 

6. 공정부산물을 가공제품으로 재활용할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으로는 재활용하지 않을 것 

제5조의 2 (건강진단)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7 .>

1. 해당 종사자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업무에 최초로 종사하기 전 3개월 이내 

2. 제1호에 따른 진단을 받은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3.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해당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제10조 및 제10조의2에서 같다)를 초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전 건강진단 실시 후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

1. 직업력 및 노출력 

2.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 

3. 임상검사 및 진찰 

가. 임상검사: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 

나. 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계(혈구형성계통) 등의 증상 

4. 다음 각 목의 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말초혈액도말검사(말초혈액을 받침유리에 발라 표본을 만들어 현미경으로 하는 검사) 

나. 틈새빛현미경검사(세극등현미경검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24 .>

1.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진단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본조신설 2019. 7. 9.]

제6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ㆍ관리 시 안전조치)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7. 9 .>

3.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조사ㆍ분석결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4.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해당 종사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 전환할 것 

5. 삭제  <2019. 7. 9 .>

6. 해당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저감(低減)을 위한 장치 또는 기구 활용 등 조치 

7. 해당 종사자에 대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 

[제목개정 2019. 7. 9.]

제7조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등)

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가공제품이 다음 각 호의 제품(이하 “결함 가공제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제3호의 경우에는 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조치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6. 8 .>

1.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2.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공제품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가공제품 

②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9 .>

1. 결함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제조일 또는 수입일, 판매일, 납품처 및 판매 현황 

2. 결함 가공제품임을 알게 된 시점 및 경위, 해당 가공제품의 결함 내용 및 원인 

3. 결함 가공제품의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방법ㆍ절차 및 기간 

③ 삭제  <2021. 6. 8 .>

④ 제조업자는 조치계획에 따라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조업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19. 7. 9 .>

1. 결함 가공제품의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업무 종사자의 해당 업무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2. 결함 가공제품의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과정에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품을 밀봉하거나 밀폐장소에 보관하는 등 누출방지 조치를 취할 것 

[제목개정 2019. 7. 9.]

제8조 (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때에는 제조업자에게 3일 이내의 범위에서 말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6. 8 .>

② 삭제  <2021. 6. 8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결함 가공제품의 수량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기간까지 관련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요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조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9. 7. 9 .>

1. 제조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2. 결함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제조일 또는 수입일, 판매일, 납품처 및 판매 현황 

3. 해당 가공제품의 결함 내용 

4.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대집행 계획 

제9조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3. 29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국제항공노선에 탑승하는 승무원으로 한다. 

제10조 (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9., 2023. 6. 7 .>

1.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고려한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의 편성 

나.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승무원에 대한 항공노선의 변경 및 탑승 횟수 조정 

2. 법 제18조제5항 및 이 영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해당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악화 우려가 있고 비행 탑승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경우에는 국제ㆍ국내 항공노선 탑승 근무에서 제외 

3.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승무원이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제1호나목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위 조사 및 해당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조사 및 재평가 결과를 해당 승무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다. 그 밖에 해당 승무원의 추가 피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할 것 

제10조의 2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1.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를 최초로 시작하는 승무원: 국제항공노선 최초 탑승 전까지 

2.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 경험이 있는 승무원으로서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가 편성(편성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승무원: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가 편성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제1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해는 제외한다)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한 승무원: 즉시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는 “승무원”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이 제5조의2제3항 각 호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6. 7.]

제10조의 3 (승무원에 대한 교육)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에게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1. 신규교육: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를 최초로 시작하는 승무원이 받는 교육 

2. 정기교육: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 경험이 있는 승무원으로서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가 편성된 승무원이 받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우주방사선의 개념 및 우주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2.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관리 방안 

3.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관련 법령 

4. 그 밖에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국제항공노선 최초 탑승 전까지 3시간 교육 

2. 정기교육: 2년마다(직전에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시간 교육 

[본조신설 2023. 6. 7.]

제11조 (감시기의 설치 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항ㆍ항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29 .>

1.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이하 “감시기설치ㆍ운영대상 재활용고철취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여 고철을 재활용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 12. 14 .>

1. 단위 용량 30톤 이상의 전기 용융(鎔融)시설 

2. 단위 용량 100톤 이상의 전로(轉爐) 

제12조 (감시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감시 대상의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항ㆍ항만에서 수출입하는 화물 

2. 재활용고철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출입하는 재활용고철 

②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감시기는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핵종의 확인은 별도의 장비를 이용하여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감시기를 통하여 감시 대상 화물 또는 재활용고철의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을 확인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의물질(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유의물질을 분류, 격리 및 임시보관하여야 하며, 감시기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과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9. 7. 9 .>

제13조 (감시기의 운영 위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시기의 운영업무를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항에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 : 해당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2. 제11조제1항제2호의 무역항에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 :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② 제1항에 따른 감시기 운영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시기를 통한 감시 대상 화물의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의 확인 

2. 감시기를 통하여 검출된 유의물질의 분류, 격리 및 임시보관 

3. 감시기의 정상적인 동작상태 확인 등 일상점검 

[전문개정 2016. 5. 31.]

제13조의 2 (유의물질 관련내용 공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4. 해당 명령의 내용 및 해당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5. 해당 유의물질에 대한 대집행 계획 

[본조신설 2019. 7. 9.]

제14조 (실태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조사 대상의 범위 및 내용 

7. 조사의 기간ㆍ방법 및 절차 

8. 조사 대상 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협조사항 

제14조의 2 (정기검사 등)

① 취급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 감시기설치ㆍ운영대상 재활용고철취급자의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별 정기검사의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6. 7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7 .>

1.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 

나. 법 제12조에 따른 유통현황 및 건강진단 결과 등의 기록ㆍ보관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3조에 따른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에 관한 사항(취급자만 해당한다) 

라. 법 제14조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의 준수사항 

마. 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시의 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등록제조업자만 해당한다) 

2. 항공운송사업자 

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라.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사항 

마.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관ㆍ보고에 관한 사항 

3. 감시기설치ㆍ운영대상 재활용고철취급자 

가. 법 제20조에 따른 감시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0조의2에 따른 감시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의물질 검출에 관한 사항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결과를 해당 검사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사 합격여부 

2. 제2항의 정기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3.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시정ㆍ보완을 명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④ 제3항에 따라 시정ㆍ보완 명령이 포함된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해당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된 조치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9.][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19. 7. 9.>]

제14조의 3 (감시기 운영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26조의2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시기의 정상적인 동작상태 확인 등 일상점검에 관한 사항 

2. 감시기의 고장ㆍ파손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유의물질의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 확인에 관한 사항 

4. 유의물질의 분류, 격리 및 임시보관 등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시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집합교육 

2. 감시기가 운영되고 있는 현장에서의 교육 

3. 시설 및 장비 등을 활용한 실습교육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31.][제14조의2에서 이동 <2019. 7. 9.>]

제15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 방사능 분석,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실험시설 

2. 장비: 방사능 분석,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 개인별 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평가에 필요한 장비 

3. 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 

가. 방사능 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나.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제16조 (업무의 위탁 등)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 5. 31., 2019. 7. 9., 2021. 6. 8., 2022. 6. 7., 2023. 6. 7 .>

1. 법 제8조에 따른 안전지침의 작성 

2.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신고의 접수 

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 수출입 신고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보고의 접수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의 취득ㆍ발생ㆍ보관ㆍ판매ㆍ처분 현황 및 건강진단 등 결과 보고 

나.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결함 가공제품의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보고 

다.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건강진단 결과 및 교육실시 결과의 보고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의물질 검출 보고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의물질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6.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법 제26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용 

8.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및 이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31 .>

제17조 (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인건비: 경력ㆍ자격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인건비 기준단가에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직접경비: 해당 업무에 직접 드는 경비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 

3. 각종 경비: 직접경비 외에 해당 업무에 드는 경비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비용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라 취급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과 산출 명세, 납부 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28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7 .>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ㆍ보관ㆍ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관ㆍ보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9. 7. 9.]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7. 9 .>

  • [별표 1] 취급자 등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제14조의2제1항 관련)

  •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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