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11조의 상업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대구직할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구직할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산직할시내에 관할이 있는지원 및 등기소의 부산직할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인천직할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인천직할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광주직할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광주직할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에서, 대전직할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전직할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1978. 9. 23., 1979. 8. 27., 1980. 5. 28., 1980. 6. 23., 1983. 8. 5., 1989. 1. 23 .>
제3조
삭제 <1980. 5. 28 .>
제4조
삭제 <1978. 9. 23 .>
제5조
삭제 <1989. 1. 23 .>
제6조 (동전)
마산지방법원 창원등기소의 관할구역중 의창군의 상업등기사무는 마산지방법원에서 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1983.8.5] <개정 1989. 1. 23 .>
제7조 (동전)
광주지방법원 벌교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밥원 보성등기소에서, 광주지방법원 여수등기소의 관할구역중 여천군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여천등기소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전문개정 1989.1.23]
제8조 (동전)
화성군 반월면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본조신설 19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