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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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89.02.01.] [대법원규칙 제35888호 1989.01.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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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11조의 상업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대구직할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구직할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산직할시내에 관할이 있는지원 및 등기소의 부산직할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인천직할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인천직할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광주직할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광주직할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에서, 대전직할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전직할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1978. 9. 23., 1979. 8. 27., 1980. 5. 28., 1980. 6. 23., 1983. 8. 5., 1989. 1. 23 .>

제3조

삭제  <1980. 5. 28 .>

제4조

삭제  <1978. 9. 23 .>

제5조

삭제  <1989. 1. 23 .>

제6조 (동전)

마산지방법원 창원등기소의 관할구역중 의창군의 상업등기사무는 마산지방법원에서 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1983.8.5]  <개정 1989. 1. 23 .>

제7조 (동전)

광주지방법원 벌교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밥원 보성등기소에서, 광주지방법원 여수등기소의 관할구역중 여천군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여천등기소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전문개정 1989.1.23] 

제8조 (동전)

화성군 반월면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본조신설 19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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