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공무원ㆍ사립학교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의 질병ㆍ부상ㆍ분만 또는 사망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
이 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관장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9ㆍ12ㆍ28, 1981ㆍ4ㆍ4, 1984ㆍ12ㆍ3 1>
1.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3. “기관장”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당해 연금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학교경영자”라 함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 각호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 또는 사인을 말한다.
5. “보수월액”이라 함은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그 종류ㆍ급별 또는 자격등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봉급과 기말수당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월급여액을 말한다.
6. “피부양자”라 함은 피보험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配偶者의 直系尊屬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중 주로 그 피보험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7. “연금수급자”라 함은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을 받는 자(退職年金一時金을 받는 者를 포함한다) 또는 퇴역연금을 받는 자(退役年金一時金을 받는 者를 포함한다)와, 유족연금ㆍ장해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연금월액”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액(退職年金一時金을 받는 者는 退職年金으로 받을 경우 그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또는 퇴역연금액(退役年金一時金을 받는 者는 退役年金으로 받을 경우 그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을 12월로 나눈 금액 또는 유족연금액ㆍ장해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12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4조
삭제 <1984ㆍ12ㆍ3 1>
제5조 (피보험대상)
이 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피보험대상은 공무원ㆍ교직원 및 연금수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ㆍ12ㆍ28, 1981ㆍ4ㆍ4, 1981ㆍ12ㆍ31, 1984ㆍ12ㆍ3 1>
9. 하사(短期服務者에 限한다)ㆍ병 및 무관후보생인 군인
10.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1. 임시직등의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2. 의료보험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피보험대상이 되는 연금수급자
제6조 (자격취득의 시기)
피보험자의 자격취득의 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79ㆍ12ㆍ28, 1981ㆍ4ㆍ4, 1981ㆍ12ㆍ31, 1984ㆍ12ㆍ3 1>
13.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選擧에 의하여 就任하는 公務員은 그 任期가 開始된 날)
14. 교원은 해당 학교에 교원으로 임명된 날
15. 직원은 해당 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 채용된 날
16. 연금수급자는 연금수급자로 된 날
17.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연금수급자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
제7조 (자격상실의 시기)
피보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1981ㆍ4ㆍ4, 1984ㆍ12ㆍ3 1>
18. 사망한 때
19. 삭제 <1984ㆍ12ㆍ3 1>
20. 퇴직한 때. 다만, 퇴직후 연금수급자로 된 경우를 제외한다.
21. 연금수급자로서 연금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
22. 연금수급자로서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제8조 (자격득실의 확인)
①피보험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보험자의 확인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보험자)
이 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보험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 (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1981ㆍ4ㆍ4, 1984ㆍ12ㆍ3 1>
1. 피보험자에 관한 기록 및 관리유지
2. 보험료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보험급여비용의 심사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진료비용의 심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6.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 또는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8. 기타 의료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공단의 법인격)
①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2조 (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13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등기)
공단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해산)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16조 (임원)
①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ㆍ상무이사 각 2인과 이사 3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1981ㆍ12ㆍ3 1>
②이사장ㆍ상무이사 및 감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①이사장, 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리한다.
②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상무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81ㆍ12ㆍ3 1>
③감사는 공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20조 (임원의 해임)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임원이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21조 (이사회)
①공단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ㆍ상무이사와 이사로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보수의 제한)
임원중 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직원의 임ㆍ면)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을 임ㆍ면한다.
제24조 (임직원의 신분)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 (공단의 운영등)
공단은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
①공단은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또는 부상의 요양과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과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공단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이용자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의료시설 또는 복지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 (요양급여)
①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한다.
1. 진 찰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 호
6. 이 송
②제1항의 요양급여기간은 연간 180일이내로 한다. 다만, 폐결핵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4ㆍ12ㆍ3 1>
③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에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요양기간이 180일이상의 기간으로 연장된 때에는 요양급여의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장된 기간으로 한다. <신설 1981ㆍ4ㆍ 4>
제28조 (분만급여)
피보험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배우자가 분만을 하는 때에는 분만급여를 한다. <개정 1984ㆍ12ㆍ3 1>
제29조 (건강진단)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제30조 (자격상실후의 계속요양급여)
①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그 요양급여가 개시된 날로부터 180일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81ㆍ12ㆍ31, 1984ㆍ12ㆍ3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일까지 계속하여 1년이상 피보험자이었던 자이어야 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자격상실후의 분만급여)
①피보험자이었던 자가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3월내에 분만한 때에는 분만급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분만비를 받을 수 있다.
②제3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 (요양취급기관)
요양급여(看護, 移送의 療養給與는 제외한다) 및 분만급여는 다음 각호의 보건ㆍ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療養取扱機關”이라 한다) 에서 행한다. <개정 1979ㆍ12ㆍ2 8>
1. 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된 보건ㆍ의료기관 또는 약국
2. 보험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제33조 (의료취급기관의 지정)
①요양취급기관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자가 이를 지정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험자에게 요양취급기관을 지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보험자로부터 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요청을 받은 보건ㆍ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지정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1979ㆍ12ㆍ2 8>
제34조 (요양취급기관지정의 취소명령)
보건사회부장관은 요양취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취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것을 보험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나 분만급여의 비용의 청구에 있어 부정이 있을 때
2.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관계공 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35조 (요양비)
①보험자는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취급기관 이외의 보건ㆍ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요양을 받은 때에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액을 요양비로서 지급한다. <개정 1979ㆍ12ㆍ2 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담당한 보건ㆍ의료기관이나 약국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양의 내용과 명세를 요양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요양을 받은 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ㆍ12ㆍ2 8>
제36조 (분만비)
①보험자는 피보험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배우자가 요양취급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분만한 때에는 분만급여에 상당하는 액을 분만비로서 지급한다. <개정 1984ㆍ12ㆍ3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만비의 액은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분만비의 액으로 한다. <개정 1984ㆍ12ㆍ3 1>
제37조 (장제비)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장제를 하는 자에게 장제비를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38조 (비용의 본인일부부담)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제39조 (요양의 비용등)
보험자는 요양취급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심사ㆍ지급한다.
②보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한 결과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요양취급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피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000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1ㆍ4ㆍ4, 1984ㆍ12ㆍ3 1>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심사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자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1ㆍ12ㆍ3 1>
제40조 (준용규정)
제27조 내지 제31조의 보험급여의 기준과 보험급여비용의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의료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 (요양비등의 지급)
보험자는 요양비ㆍ분만비 또는 장제비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 (급여의 제한)
①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당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4ㆍ12ㆍ3 1>
②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때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거나 받게 하고자 한 때에는 3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자 또는 요양취급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ㆍ12ㆍ31, 1984ㆍ12ㆍ3 1>
제43조 (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그 기간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국외에 여행중인 때 또는 국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2. 현역으로 군에 복무중인 때(現役과 같은 處遇를 받는 實役服務者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44조 (강제진단등)
보험자는 보험급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질문 또는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보험자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을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취급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개정 1981ㆍ12ㆍ3 1>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보고나 증명 또는 진단서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행하여진 때는 보험자는 그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허위의 증명이나 진단서를 발행한 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보험자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보험급여사유의 발생으로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취득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보험자는 그 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수급권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제48조 (보험료)
①보험자는 의료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부담자로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한다. 다만,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다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달의 보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ㆍ4ㆍ4, 1981ㆍ12ㆍ31, 1984ㆍ12ㆍ3 1>
②제1항의 보험료액은 각 월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보수월액(年金受給者의 경우에는 年金月額)에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을 승하여 얻은 액으로 한다. <개정 1981ㆍ4ㆍ 4>
제49조 (보험요율)
①보험요율은 1,000분의 30 내지 1,000분의 8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도서ㆍ벽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나 국외에 근무하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요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험요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군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요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험요율의 100분의 76에 제2항의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피부양자의 분포률에 100분의 50을 승한 률과 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피부양자의 분포률을 합산한 률을 승하여 산정하되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 <신설 1979ㆍ12ㆍ28, 1981ㆍ4ㆍ 4>
제50조 (보험료의 부담등)
①공무원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와 정부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②교직원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피보험자ㆍ학교경영자 및 정부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ㆍ100분의 30 및 100분의 20을 부담한다.
③연금수급자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와 당해 연금기금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하 “年金基金”이라 한다) 이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개정 1981ㆍ4ㆍ 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연금기금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개산불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정산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신설 1981ㆍ4ㆍ 4>
제51조 (공무상 질병ㆍ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의 지급)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를 받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부상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정된 때에는 당해 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요양비는 이를 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2조 (보험료의 면제)
피보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보험료를 면제한다. <개정 1979ㆍ12ㆍ2 8>
1. 국외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게 된 때
2. 군인이 아닌 피보험자가 하사(短期服務者에 限한다)ㆍ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군에 복무하게 된 때
3. 군인인 피보험자로서 피부양자가 없는 때
제53조 (보험료의 납부의무등)
①보험료중 피보험자 및 학교경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이를 매월 납부하되, 그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81ㆍ4ㆍ 4>
1. 공무원 또는 연금수급자인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있어서는 기관장
2. 교직원인 피보험자와 학교경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있어서는 학교경영자
②보험료중 정부 또는 연금기금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이를 년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까지 납부하되 그 납부의무자는 국고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해 연금지급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1981ㆍ4ㆍ 4>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험료납부의무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액은 다음 납부기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4조 (보험료의 공제)
①제53조제1항 각호의 보험료납부의무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당월분의 보험료를 그 달의 봉급 또는 연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을 받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ㆍ4ㆍ4, 1984ㆍ12ㆍ3 1>
②피보험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 있어서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전출전의 기관장이 이를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액을 공제하였을 때에는 그 공제한 보험료액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 (보험료의 납부기한)
매월의 보험료는 봉급지급일 또는 연금지급일로부터 5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ㆍ4ㆍ 4>
제56조 (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보험자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이하 “保險料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개정 1984ㆍ12ㆍ3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때에는 10일이상 15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ㆍ12ㆍ3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4ㆍ12ㆍ3 1>
제57조 (가산금)
①보험자는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납기경과후 90일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9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납기경과후 180일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8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 (국고부담)
국고는 매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대하여 보험료 이외에 의료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59조 (차입금)
①공단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상환하지 못한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상환할 수 있다.
제60조 (단삭처리)
보험료 보험급여에 관한 비용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계산에 있어서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ㆍ4ㆍ4, 1984ㆍ12ㆍ3 1>
제61조 (심사청구)
피보험자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설치되는 의료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공단의 의료보험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에 설치되는 의료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2조 (준용규정)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및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보험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 (시효)
①이 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을 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는 2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1981ㆍ12ㆍ3 1>
②보험료등의 독촉은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1981ㆍ12ㆍ31, 1984ㆍ12ㆍ3 1>
제6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 (비밀의 유지)
공단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4ㆍ12ㆍ3 1>
제66조 (자료의 제출)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보험자, 기관장, 학교경영자 또는 요양취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의료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 (보고와 검사)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기관장, 학교경영자 요양취급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의료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68조 (자격정지등)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요양취급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 또는 보험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하였거나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1년이하의 면허자격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요양취급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보험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자격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당하게 부담하게 한 보험급여비용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84ㆍ12ㆍ3 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보건사회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1984ㆍ12ㆍ3 1>
제69조 (공단에 대한 감독)
①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9ㆍ12ㆍ2 8>
②보건사회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제70조 (공단의 회계규정)
공단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71조 (업무의 위탁)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의 수납 및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81ㆍ4ㆍ 4>
제71조의 2 (국외근무공무원에 대한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피보험자 및 그 피부양자(被保險者와 同居하는 被扶養者에 한한다) 에 대한 보험료, 보험급여등 의료보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72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ㆍ12ㆍ3 1>
1. 삭제 <1984ㆍ12ㆍ3 1>
2. 제6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6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74조 (벌칙)
제33조제3항 또는 제3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ㆍ12ㆍ3 1>
제7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업무에 관하여 제73조 또는 제74조 위반행위를 한 때 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에 처한다.
제76조 (과태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84ㆍ12ㆍ3 1>
②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후 그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81ㆍ12ㆍ31, 1984ㆍ12ㆍ3 1>
③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때에는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경우 같은 방법으로 그 보험급여를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신설 1984ㆍ12ㆍ3 1>
제1조 (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공단의 설립)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공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5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