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행위허가,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승인, 준공검사, 선수금의 승인, 새만금사업지역의 재해ㆍ재난의 관리 및 새만금사업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 12. 10., 2016. 2. 11 .>
제3조 (하부조직)
① 새만금개발청에 운영지원과, 개발전략국 및 개발사업국을 둔다. <개정 2015. 12. 10., 2018. 11. 6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제4조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 5. 21 .>
제5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 5. 26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정책 홍보의 협의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5. 삭제 <2017. 2. 28 .>
6. 그 밖에 정책홍보 관리 및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 5. 26., 2016. 2. 11., 2018. 3. 30., 2021. 12. 14 .>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청 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4. 새만금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청 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9. 법령 제ㆍ개정 등 법제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10. 감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1. 청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의 총괄
12. 각종 건축물의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13. 토지조사ㆍ공간정보계획의 수립 및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14. 청 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15.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7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보안 및 관인의 관리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5. 정보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5. 5. 26 .>
7.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8.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0.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및 비상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 (개발전략국)
① 개발전략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 11. 6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1. 6 .>
1. 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및 집행
2.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및 개발전략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의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용도별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 정책ㆍ기획 업무
6.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의 중장기 사업전략 및 기획에 관한 사항
8.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유치ㆍ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관련 사업시행자의 지정ㆍ투자심사 및 입주심사에 관한 사항
10. 새만금사업지역 내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변경
11. 새만금사업지역 내 물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새만금사업지역 내 상수도, 환경기초시설 및 방재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13.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대외협력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14.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의 홍보를 위한 전시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 (개발사업국)
① 개발사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1. 6., 2021. 7. 6 .>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용지(이하 “용지”라 한다)별 개발사업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새만금사업지역 내 시설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노출부지(露出敷地)에 대한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사업
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 내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른 환경계획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각종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검토, 환경영향평가ㆍ에너지사용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사후관리
8. 새만금사업지역 내 사업시행자에 관한 보고ㆍ검사 및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위 등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
10.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공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1. 용지별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
12. 용지 내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지원 업무의 총괄ㆍ시행
13. 용지 내 입주기업의 자격심사 및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0 .>
제11조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6., 2015. 12. 10., 2018. 3. 30., 2021. 3. 30., 2023. 8. 30 .>
②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5. 21., 2015. 12. 10., 2018. 3. 30 .>
③ 삭제 <2015. 5. 26 .>
④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5. 12. 10., 2016. 2. 11., 2017. 7. 26., 2022. 2. 8 .>
제12조 (녹색에너지기반과)
①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6월 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녹색에너지기반과를 둔다. <개정 2023. 6. 7., 2023. 12. 12 .>
② 녹색에너지기반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12 .>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12 .>
1. 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업무 총괄
2. 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중장기 사업전략과 기획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연구기관 등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지역 내 녹색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관련 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8.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시공ㆍ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④ 녹색에너지기반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12. 12 .>
⑤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삭제 <2023. 6.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