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4. 3. 9 .>
제3조 (자기자본)
①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기본자본은 자본금, 적립금 등 상호저축은행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2.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補塡)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 실질적으로 자본을 충실히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에서 제외할 것
4. 자기자본은 6개월마다 산정(算定)하고, 산정일 이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간(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 적용기간”이라 한다) 적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한다. <개정 2013. 6. 21., 2014. 2. 11., 2016. 6. 28., 2019. 12. 31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구조 및 경영정상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따로 정하는 금액이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그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보다 큰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호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
다. 제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최대주주의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6조의3에서 같다)가 변경된 상호저축은행(기존의 주요주주 및 주요주주의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자기자본 산정 결과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하기 전의 금액. 다만, 법 제24조제2항제2호,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2까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6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2호, 제11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금액은 다음 자기자본 적용기간에만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자본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 2 (예금등 및 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업무로서 상호저축은행이 어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2014. 2. 11 .>
② 법 제2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금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4. 2. 11 .>
1. 회사채(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매입
2. 기업어음(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말한다)의 매입
3. 제11조의2제1호에 따른 보증
4. 콜론[call loan,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하며, 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통하여 하는 콜론 거래 중 상대방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콜론 거래는 제외한다]
5. 할부금융(「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할부금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의 3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동일차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8 .>
제4조 (경영지도의 내용)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6.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에 관한 사항
7. 경영정상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8. 부실자산의 정리와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ㆍ합병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제기 및 소송에 응하는 것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비 절감, 위험 관리 등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합리화 및 효율화를 위한 사항
제4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0. 17 .>
② 법 제2조제1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제5조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3. 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한다)를 이전(移轉)하는 경우: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이전하는 지역에 적용되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것
4.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적용되는 자본금 증액 요건을 충족할 것
제5조의 2
삭제 <2010. 9. 20 .>
제6조 (영업인가의 신청)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인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 .>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영업구역(이하 “영업구역”이라 한다)
6. 시설ㆍ설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7. 인가받으려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9 .>
1. 정관
2. 업무방법서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 및 예상 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4. 본점ㆍ지점등(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5.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6. 발기인회의 의사록
7.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 합작계약서(외국인과 합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및 납입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 주식 수를 적은 서류
11.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인가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제6조의 2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9. 20., 2016. 7. 28 .>
1. 발기인(발기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행하려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을 임직원으로 확보할 것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사무실 등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②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9. 20., 2014. 2. 11., 2016. 6. 28., 2019. 12. 31 .>
1. 수지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제1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
③ 삭제 <2008. 1. 18 .>
④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9. 20 .>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⑤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의 대주주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9. 20 .>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5항에 따른 요건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0 .>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세부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0 .>
제6조의 3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점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지점등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11. 11. 1., 2014. 2. 11., 2016. 6. 28., 2019. 12. 31., 2021. 7. 27., 2024. 1. 9 .>
1.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최근 분기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재무상태표상자기자본”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0 이상[영업구역 밖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이상]일 것
2. 최근 1년 동안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고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최대주주가 변경되기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조치는 제외한다.
3.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제1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비율과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 단계 및 그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 1 .>
1. 법 제24조의9, 제24조의11 및 제24조의15, 「예금자보호법」 제36조 및 제36조의2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ㆍ양수, 합병, 제3자에 의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그 밖에 경영정상화의 추진을 위한 조치를 마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2.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합병의 인가를 받아 합병을 한 경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되거나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하 “합병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서 그 합병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3. 둘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또는 증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4. 계약이전에 따라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등을 승계하여 이를 자기 상호저축은행의 지점등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
5. 삭제 <2024. 1. 9 .>
③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계약이전 등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으로서 최대주주가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이하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또는 계약이전에 따라 영업구역 밖에 지점등을 설치한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등을 승계한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제외한다. <개정 2011. 11. 1., 2024. 1. 9 .>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다)
2. 법 제23조에 따른 검사 결과 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 명백하여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예금자의 권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상호저축은행
④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최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서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와 공동으로 주식의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제3항에서 “취득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주주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승인요건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의 취득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앙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에 따른 구조개선적립금을 사용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경우에는 제3호 및 별표 2 제1호가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 1., 2015. 10. 23., 2021. 10. 21 .>
1.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증자 자금을 확보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다만, 주식의 취득등을 하는 자의 건전한 재무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면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는 면제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증자 자금은 차입자금이 아닐 것
3. 주식의 취득등을 하려는 자의 자기자본금(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제1호에 따른 재무건전성 달성에 필요한 인수 및 증자 자금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주식의 취득등을 하려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과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의 자기자본금(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각각 출자지분 해당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⑤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이 영업구역 외의 지역에 지점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제1호 본문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된 증자 자금(예치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자한 후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점등의 설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
⑥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이 영업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지점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인가할 수 있는 지점등의 총수는 5개 이하로 하며, 그 밖에 세부적인 설치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1. 1 .>
⑦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 2014. 2. 11., 2014. 12. 9., 2018. 8. 21., 2021. 7. 27., 2024. 1. 9 .>
1. 설치하려는 지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설치하려는 지점의 개수, 영업구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삭제 <2024. 1. 9 .>
나. 삭제 <2024. 1. 9 .>
다. 삭제 <2018. 8. 21 .>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재무상태표상자기자본을 뺀 금액
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나. 모든 지점(제1호에 따라 설치하려는 지점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설치하려는 지점의 개수, 영업구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조의 4 (해산ㆍ합병 등의 구체적 인가 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인가 대상 행위별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해산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폐업: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상태나 재무구조 등에 비추어 해산이나 폐업이 불가피할 것
나.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다.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것
2.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합병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양도ㆍ양수: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금융산업 합리화 및 금융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할 것
나. 금융시장 안정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다.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것
라. 금융기관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경쟁의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마.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상호저축은행이나 양도받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능력이나 재무상태 등이 적절할 것
3.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자본금 감소: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상태나 재무구조 등에 비추어 자본금 감소가 불가피할 것
나. 거래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다.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것
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기준의 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 (신고 사항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7. 27 .>
1.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 관련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명령의 내용대로 변경하는 경우
4.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7. 27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따른 세부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7. 27 .>
④ 법 제10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4항제2호 및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7. 27 .>
⑤ 법 제10조의2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0. 17., 2021. 7. 27 .>
1. 1일당 예금등의 해지ㆍ인출 등에 따른 지급액에서 예금등의 수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다만, 예금등의 해지ㆍ인출 등의 사유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문의 지급액에서 제외한다.
2. 금융사고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7조의 2
삭제 <2016. 7. 28 .>
제7조의 3
삭제 <2016. 7. 28 .>
제7조의 4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12. 9 .>
1.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요주주(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3.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대표자
② 법 제1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다만, 제6조의3제3항 각 호의 상호저축은행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자체 정상화를 위한 증자를 포함한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금융감독원장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사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나목ㆍ바목 및 제2호가목ㆍ나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요건(별표 2에서 각 요건을 인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1. 11. 1., 2013. 6. 21 .>
③ 법 제10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 취득등의 사유 및 승인 신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2. 11 .>
1. 기존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ㆍ유증ㆍ사인증여로 인한 취득등으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주식 취득등을 한 날부터 1개월
3.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에 의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대주주가 된 날부터 1개월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9 .>
⑤ 제4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2. 9 .>
⑥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12. 9 .>
1. 최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요주주(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한다)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항에서 같다) 및 대표자
⑦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하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및 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은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14. 2. 11., 2014. 12. 9 .>
⑧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3. 6. 21., 2014. 12. 9 .>
⑨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의 자격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
1. 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예탁증서, 주식실물 사본, 특수관계인 범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주주명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서류
제7조의 5 (할부금융업의 영위 요건)
법 제11조제1항제15호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6. 6. 28., 2019. 12. 31 .>
4. 제1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최근 2개 회계연도 연속하여 100분의 10 이상일 것
5. 최근 2년간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제8조 (합병상호저축은행 등의 우대)
금융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부대업무를 승인할 때에는 합병상호저축은행, 계약이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 또는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우량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1 .>
제8조의 2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 11. 1., 2014. 2. 11., 2016. 4. 8., 2018. 8. 21., 2019. 10. 15 .>
6. 영업구역 내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유지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공여는 유지비율 산정 시 신용공여에서 제외한다.
가. 영업구역이 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구역인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나. 영업구역이 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구역 외의 구역인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
7.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부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고 해당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8.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 매매가격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도록 할 것
9. 삭제 <2014. 12. 9 .>
10. 부채성 자본 조달을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할 것
11. 자기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할 것
12. 대주주등(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주주등을 말한다)과 부동산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13. 대주주가 발행ㆍ배서한 상업어음을 대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매입할 것
14. 할부금융은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15. 삭제 <2021. 3. 23 .>
제8조의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3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그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 2016. 4. 8., 2021. 7. 27 .>
1. 법인(제2호에 따른 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100억원(직전 회계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20억원)
2. 지역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공공적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 사업에 직접 드는 금액
3.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8억원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⑤ 법 제12조제3항에서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⑥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는 개별차주 또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빼고 산정한다.
1.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개별차주 명의의 예금등(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거나 양도가 자유로운 것과 제3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것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2.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지급을 보증한 금액
3. 정부, 한국은행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 등 채권 회수에 위험이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제9조의 2 (신용공여 한도의 초과사유)
①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개별차주 및 동일차주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발전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상호저축은행의 개별차주 또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9 .>
1.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이 줄어든 경우
2. 삭제 <2011. 11. 1 .>
3.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로 개별차주 또는 동일차주의 구성 및 신용공여 금액이 변동된 경우
4. 그 밖에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호저축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④ 법 제1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수도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공공운송사업
5. 가스사업
6. 지방도로사업
7. 하수도사업
8. 청소ㆍ위생사업
9. 주택사업
10. 의료사업
11. 매장 및 묘지사업
12. 주차장사업
13. 토지개발사업
14. 시장사업
15. 관광사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공공적 사업으로서 지역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업
제9조의 3 (신용공여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7.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되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회수하기 곤란한 경우
18.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9.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그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 4 (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 금액(법 제12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ㆍ다자간매매체결회사 또는 이와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29., 2013. 8. 27 .>
② 법 제1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
1. 분기 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규모
2. 분기 중 보유주식의 증감액
3. 분기 중 보유주식의 취득가격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 분기 말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 5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12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제10조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이란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개정 2021. 7. 27 .>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신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여신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여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여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4. 8 .>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여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여신을 직접 취급하거나 심사하는 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 2
삭제 <2021. 3. 23 .>
제10조의 3 (금리인하 요구)
①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4 .>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은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지급준비율(상호저축은행이 수입한 부금ㆍ예금 및 적금총액에 대한 지급준비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급준비율의 범위에서 지급준비자산인 현금ㆍ예금ㆍ예탁금 및 유가증권 간의 비율과 보유방법
②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채법」에 따른 국채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2.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3.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
제11조의 2 (금지 행위 등)
①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2. 11 .>
1. 예금등의 금액의 범위에서 담보권을 설정한 후 해당 예금자를 위하여 하는 보증
2. 다른 상호저축은행이 중앙회, 예금보험공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동일한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2. 11 .>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각각 해당 부동산 개발ㆍ공급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신설 2014. 2. 11 .>
④ 법 제18조의2제1항제8호에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신설 2014. 2. 11 .>
⑤ 법 제18조의2제1항제9호 단서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4. 2. 11., 2016. 6. 28., 2019. 12. 31 .>
1. 제1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2.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적격 이상으로 평가받았을 것
⑥ 법 제18조의2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말한다. <신설 2014. 2. 11 .>
⑦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서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신설 2014. 2. 11 .>
⑧ 법 제18조의2제3항 본문에서 “자기자본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4. 2. 11., 2021. 7. 27 .>
1. 자기자본의 감소
2. 다른 금융기관과의 계약이전,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ㆍ양수, 합병
3.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소유한 유가증권을 발행한 기업 간의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ㆍ양수, 합병
4. 자산가격의 변동(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3 (약관의 개정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금융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개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개정 전 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이용자에게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나.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그 밖에 금융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1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2021. 7. 27 .>
1.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된 약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2.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3. 법 제18조의3제7항의 변경명령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4.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1조의 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전한 자산운용에 필요한 자산운용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 7. 28 .>
1. 다른 투자자 등에게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부당하게 약속하거나 신용공여 등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금융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선정ㆍ해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다.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적정성 여부 감시에 관한 사항
라. 자산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8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0. 23 .>
1. 상호저축은행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14조 또는 제249조의14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의 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이 상호저축은행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배분되는 경우
3. 상호저축은행이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회사(「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상법」 제170조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의 정관 등에 따라 해당 회사의 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이 상호저축은행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배분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상호저축은행이 특수관계인 등을 통하여 사실상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8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 소유의 금지
2. 법 제37조에 따른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예금등 및 가지급금 지급의 금지
3. 제8조의2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④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범위ㆍ규모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운용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보유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 등에 해당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자산의 범위ㆍ규모의 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 5
삭제 <2021. 3. 23 .>
제11조의 6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법 제18조의7제1항제4호에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
2. 고객의 폭언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피해정도 및 그 직원과 다른 직원에 대한 장래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 요구
3. 직원이 직접 폭언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
4. 고객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제11조의 7 (경영건전성의 기준)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할 재무건전성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
1.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2. 적립필요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
3. 퇴직금 추계액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비율
4. 예금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
②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류 대상 자산의 범위
2.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 단계 및 그 기준
③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할 회계 및 결산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계처리 기준
2. 결산처리 기준
3. 대손충당금 적립 및 상각 기준
④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정하는 위험관리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 10. 17 .>
1. 여신심사 및 여신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
2.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대책, 과거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⑤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정하는 유동성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동성 부채 및 유동성 자산의 범위
2.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비율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중앙회, 예금보험공사 및 상호저축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의 세부기준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1 .>
제12조
삭제 <2016. 7. 28 .>
제12조의 2
삭제 <2016. 7. 28 .>
제12조의 3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
법 제2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8. 27 .>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하며, 회사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라 그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
3. 대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제13조 (경영 공시)
① 법 제2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 7. 28 .>
5.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조치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내용
6. 그 밖에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 (위법행위 신고 등)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위법행위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내용이 특정인의 위법행위와 관련이 있을 것
2. 위반행위자, 위반 일시ㆍ장소 등과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할 것
3. 신고자 또는 제보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원을 밝힐 것
②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등을 상대로 인적 사항, 신고 또는 제보의 경위 및 취지, 그 밖에 신고 또는 제보한 내용을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사항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를 그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의견의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신고 또는 제보의 처리 결과를 신고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고자등이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신고자등은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신고자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등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등의 소속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⑧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가 상호저축은행의 중대한 위법행위의 적발이나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법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의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 2 (행정처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법 별표 1 제6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8. 21 .>
제15조 (경영지도의 요건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ㆍ불법거액신용공여 또는 대주주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이하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2. 법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불법거액신용공여(이하 “불법거액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3. 법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대주주신용공여(이하 “대주주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② 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말한다.
1. 문책(면직 및 정직으로 한정한다)의 요구
2.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③ 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2. 11 .>
1.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경우
2.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 채무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우려되는 경우
3. 대규모 금융사고ㆍ부실채권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15조의 2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등)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경영지도(이하 “경영지도”라 한다)를 끝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4. 2. 11 .>
1.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내로 된 경우
2. 불법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 이내로 된 경우
3. 대주주신용공여가 전액 회수된 경우
4. 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영지도 사유의 시정이 완료되거나 경영지도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경영지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6. 제1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지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24조의15제1항ㆍ제2항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영업을 양도하거나 제3자가 그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지도를 끝낼 수 있다.
제15조의 3 (경영지도의 방법)
① 경영지도는 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직원(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경영지도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경영지도인”이라 한다)을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등에 파견하여 상주하면서 지도하게 하는 것(이하 “현장지도”라 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이 이전되거나 불법ㆍ부실대출에 대한 담보의 확보 등 채권 보전조치가 이루어져 불법ㆍ부실경영의 가능성이 낮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1 .>
② 현장지도는 경영지도인이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에 관한 문서를 열람ㆍ확인하고 지도사항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서면지도는 경영지도인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경영지도인의 선임ㆍ파견ㆍ출장, 경영지도 사항의 보고 등 경영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5조의 4 (경영지도의 기간)
① 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경영지도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 5 (경영지도의 통지)
금융위원회는 경영지도를 하려면 그 사유ㆍ기간 및 경영지도인의 명단 등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경영관리의 구체적 요건)
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관리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ㆍ부실신용공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에 상응하는 담보의 확보 등 채권 보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가.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의 합계액 중 법 제2조제8호마목에 따른 부실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나. 불법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 중 법 제2조제8호마목의 부실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다. 대주주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불법ㆍ부실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2. 경영지도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받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받은 상호저축은행으로서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 불법거액신용공여 또는 대주주신용공여를 보유하고 이에 상응하는 담보의 확보 등 채권 보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감독명령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임원의 문책(면직 및 정직으로 한정한다)ㆍ직무정지의 요구 또는 해임 권고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금인출 사태 또는 대주주신용공여의 재발이 우려되는 등 공익 또는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 최근 2년간 신용공여를 한 대주주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
나. 대주주신용공여의 사유로 해당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경고(문책기관 경고로 한정한다) 또는 문책(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및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로 한정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상호저축은행은 경영관리를 받게 된 경우에는 법 제24조의3제5항(법 제24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체 없이 본점 및 지점등의 객장(客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1영업일 이내에 그 상호저축은행의 본점이 있는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7조 (지급정지 제외 대상 채무 등)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서 “제세공과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7. 24 .>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 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 관한 채무
3. 내국환 결제를 위한 자금
4.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예치한 자금
5.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
② 법 제24조의4제2항에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불법ㆍ부실신용공여에 대한 채권 보전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산ㆍ부채를 평가한 결과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산 실사(實査) 결과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나 계약이전을 받을 자가 지정된 경우
제18조 (계약이전의 요구 기준)
법 제24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3. 11 .>
4. 계약이전을 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는 경우 그 부담이 파산하는 경우보다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경우보다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인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는 것이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지역경제의 안정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역의 상호저축은행 등이 인수할 것을 건의하는 경우
제18조의 2 (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4조의8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을 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결정하여 그에 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 실사 결과 손실로 추정되는 금액이 자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계약이전이 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1 .>
1. 계약이전이 될 상호저축은행의 재산 실사 결과 계약이전을 받을 자가 상호저축은행에 출자 또는 지원하여야 할 금액
2. 계약이전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조건
3. 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조건
4. 그 밖에 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설명회를 개최하려면 미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날까지 상호저축은행에 출자하거나 지원하려는 금액, 그 밖에 인수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지원요구 및 조건 등을 적은 서류(이하 “인수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인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지정조건으로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1 .>
1. 대주주의 자금조달능력, 납세실적 및 금융거래실적 등으로 보아 충분한 신용이 있을 것
2.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전문경영능력이 있을 것
3. 기존의 상호저축은행이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재산 및 경영상태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성 기준에 맞을 것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된 자는 지체 없이 계약이전을 할 상호저축은행의 재산 실사, 새로운 상호저축은행의 설립 등 계약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의 3 (계약이전의 인가신청)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이전에 관한 계약서 사본
2. 계약당사자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계약당사자 간에 이전할 계약의 명세서
4. 주주총회 의사록,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제19조 (계약이전 공고)
법 제24조의12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 (감사인 지명 의뢰의 사유)
법 제24조의1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2. 11., 2014. 12. 9., 2016. 4. 8., 2016. 6. 28., 2018. 10. 30., 2019. 12. 31 .>
5. 최근 3년간 불법ㆍ부실신용공여 등으로 임원이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임권고(해당 임원이 직원이었을 당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면직요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6. 법 제24조의2에 따라 경영지도를 받고 있거나 경영지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7. 법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8. 계약이전을 받은 경우
9.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이익금을 과대 계상(計上)하거나 손실금을 과소 계상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지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거나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1.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감사를 해임한 경우. 다만, 감사 본인의 귀책사유로 감사를 해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13. 제1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한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미만인 경우
제20조의 2 (주주의 범위)
법 제24조의1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1조 (중앙회의 설립등기)
① 중앙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중앙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회(支會)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의 2 (중앙회 총회 및 이사회)
①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중앙회에는 중앙회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두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중앙회 회장이 결산일 이후 매년 한 차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임
3. 회원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4.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5. 잉여금 처리에 관한 사항
6. 회비 분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부치는 사항
8. 그 밖에 중앙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이사회는 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의 확정에 관한 사항
2. 시정 권고, 개선 권고, 회원 징계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투자 및 이익사업
4. 업무방법서의 제정 및 변경
5. 업무집행에 관한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6. 중요재산의 취득, 변경, 처분
7. 자금의 차입 및 대여에 관한 사항
8. 지급준비예탁금 관리에 관한 사항
9. 예탁금 및 대출금의 이자율 결정
10. 직제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1. 임원의 사표 수리
12. 지회 설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이사회의 의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중앙회의 업무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 2. 11 .>
1.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자율규제 업무
가. 상호저축은행의 회계, 업무방법 등에 관한 표준화 및 지도
나. 상호저축은행 경영분석 및 그에 따른 지도
다. 법 제18조의6에 따른 광고의 자율심의
라. 그 밖에 거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3. 상호저축은행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업무방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 2. 11 .>
1. 예탁금과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대출 또는 어음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4.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3조 (중앙회의 정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회의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목적
7.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8.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1. 회비에 관한 사항
12.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 회계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의 2 (중앙회 이사의 구성 등)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임원은 중앙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전무이사와 제2항제2호에 따른 전문이사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 2. 11 .>
② 중앙회 이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4. 2. 11 .>
1. 회원이사(상호저축은행의 대표자 중에서 선출된 비상근이사를 말한다): 6명 이내
2. 전문이사(상호저축은행의 대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사를 말한다): 4명 이상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구성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차입의 한도 등)
① 법 제25조의9에 따라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2022. 2. 17 .>
1. 한국은행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삭제 <2014. 12. 30 .>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0. 예금보험공사
1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② 중앙회가 차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차입일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예금ㆍ적금 등 수신 합계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 중앙회는 자금을 차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차입한도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한도에서 수시로 차입할 수 있다.
1. 차입의 이유
2. 차입금액 또는 차입 한도
3. 차입금의 상환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의 2 (대리인의 선임등기)
중앙회 회장은 법 제25조의10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6.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내용
제25조 (권한의 대행)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권한을 정하여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및 예금보험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때에 상호저축은행의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를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권한대행 업무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1. 11. 1., 2014. 2. 11., 2014. 12. 9., 2016. 7. 28., 2017. 10. 17., 2018. 8. 21., 2019. 12. 31., 2021. 7. 27., 2024. 1. 9 .>
1. 법 제6조의2에 따른 인가 요건의 심사
2.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점 설치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장소 설치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지점등의 설치인가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 요건의 심사
4.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보완의 권고
5. 법 제1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보고의 수리
6. 법 제1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 승인 요건의 심사
7.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 따른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자료나 정보의 제공 요구
8.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승인
9.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승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세부 계획서의 접수ㆍ승인ㆍ통보
10. 법 제12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11. 법 제17조 단서에 따른 차입한도의 예외에 관한 승인
12. 법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약관 제정ㆍ개정 보고의 접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 제정ㆍ개정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약관 또는 표준약관에 대한 변경 명령
13. 법 제18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1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감독명령(법 제2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의 분석ㆍ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감독명령으로 한정한다)
15.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16.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7. 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
18.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기자본의 인정
19. 제8조의2제7호에 따른 대주주등과 체결하려는 부동산 양도ㆍ양수계약의 승인
20. 삭제 <2016. 7. 28 .>
21. 삭제 <2016. 7. 28 .>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중앙회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1. 7. 27 .>
1.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신고의 수리와 그에 관한 시정명령 및 보완의 권고
2. 법 제10조의2제4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보고의 수리
3.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요구
4.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준비자산 간의 비율과 보유방법의 결정
제26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위원회(법 제38조의7제3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5호 및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4. 2. 11., 2022. 12. 20., 2024. 1. 9 .>
1. 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24조의9에 따른 인가ㆍ신고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른 신고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의6, 제11조제1항제15호 및 제12조에 따른 승인 및 심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2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에 따른 자료제출 및 업무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 제29조, 제35조의3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 및 청문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경영지도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관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
11. 제8조의2제7호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사무
12. 삭제 <2016. 7. 28 .>
② 중앙회 회장은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2. 11 .>
③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2019. 10. 15 .>
1.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보호예수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부대업무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영 제8조의2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확인에 관한 사무
제27조
삭제 <2016. 7. 28 .>
제28조
삭제 <2010. 9. 20 .>
제29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된 경우에 그 상호저축은행이 중앙회에 예치하는 예치금
2. 상호저축은행이 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에 대출원리금 등의 납입을 위하여 입금한 금액으로서 입금일부터 3영업일이 지나지 아니한 금액
3. 상호저축은행이 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기관에 예치한 주식 증거금 및 유가증권의 거래를 목적으로 증권예탁계좌 등에 예치한 금액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대하여 그 자신의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2.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대주주와 제30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3. 복리후생을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직원에게 하는 다음 각 목의 신용공여. 다만,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한도로 하며 개별차주에 대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신용공여 합계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2천만원 이내의 일반자금대출
나. 5천만원 이내의 주택자금대출
다. 해당 직원의 행위로 상호저축은행이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5천만원 이내의 대출
제30조 (대주주 등의 범위)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6. 21 .>
1.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대주주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배우자, 대주주 배우자의 부모, 대주주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대주주 직계비속의 배우자
2.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주주가 법인등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등의 임원, 임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배우자, 임원 배우자의 부모, 임원 직계비속의 배우자
나. 해당 법인등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
3. 임원(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배우자, 임원 배우자의 부모, 임원 직계비속의 배우자
4. 상호저축은행 직원의 배우자
5.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 및 그 법인등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
6.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사람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등
7.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등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등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등
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주주
나.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다. 상호저축은행
제30조의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3. 5. 2 .>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통지서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발행번호
2. 과징금 납부자
3. 위반일
4. 위반행위의 종류
5. 과징금 납부금액
6. 납부기한
7. 수납기관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의 3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2. 「공탁법」에 따른 공탁. 이 경우 공탁 대상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한정한다.
④ 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은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과징금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2. 위반일
3. 위반행위의 종류
4. 과징금 부과금액
5. 납부기한
6.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기한의 연기, 분할 납부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의 4 (가산금)
법 제38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 3. 22 .>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1 .>
1. 제7조의4제2항 본문 및 별표 2에 따른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요건: 2014년 1월 1일
2. 제8조의2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3. 제9조에 따른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2014년 1월 1일
4. 삭제 <2020. 3. 3 .>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