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그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 8. 9 .>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행정부소속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인사통계보고의 구분)
①인사통계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정기보고는 분기별통계보고ㆍ반기별통계보고 및 연차별통계보고로 구분한다.
③정기보고이외에 총무처장관은 공무원의 인사관리 또는 후생복지의 개선을 위한 장기계획의 수립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ㆍ적용범위ㆍ보고시기 및 서식등을 정하여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다. <개정 1986. 8. 9 .>
제4조 (분기별통계보고)
①분기별 통계보고는 공무원징계종류별비위통계로 하되 그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8. 1. 30., 1986. 8. 9 .>
②분기별통계보고의 작성기준일은 매년 3월ㆍ6월ㆍ9월ㆍ12월의 각 월말 현재로 한다.
제5조 (반기별통계보고)
①반기별 통계보고의 종류 및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8. 1. 30., 1986. 8. 9 .>
1. 공무원 정ㆍ현원통계 : 별지 제2호서식
2. 공무원 임용통계 : 별지 제3호서식
②반기별통계보고의 작성기준일은 매년 6월ㆍ12월의 각 월말현재로 한다.
제6조 (연차별통계보고)
①연차별통계보고는 공무원노동조합가입통계로 하되, 그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6. 8. 9 .>
②연차별 통계보고의 작성 기준일은 매년 12월말 현재로 한다. <개정 1986. 8. 9 .>
제7조 (보고제출의 단계)
①정기보고는 작성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각급행정기관 단위로 작성하여 이를 순차로 상급기관에서 집계하되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감사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작성기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총무처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직공무원중 군인ㆍ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에 대한 통계는 총무처장관의 별도의 요구가 없으면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 1. 30., 1986. 8. 9 .>
제8조 (전체공무원통계조사)
총무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센서스계획을 수립하여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공무원 각자의 인사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9조 (통계조사의 협조)
총무처장관은 내무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의 협조를 얻어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통계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 (통계작성의 정확)
각급행정기관의 통계작성자는 각종통계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통계보고시 보고서 하단에 작성연월일과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