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1995.01.01.] [대법원규칙 제32737호 1994.11.28.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조직심의관실), 02-3480-1224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범위)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원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지급일)

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일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봉급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제2장 삭제

제3조

삭제  <1994. 3. 17 .>

제3조의 2

삭제  <1992. 2. 11 .>

제3장 상여수당

제4조 (기말수당)

①법원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②기말수당은 지급하는 월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이전과 전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이하 “기말수당 지급기간”이라 한다)의 봉급지급일수(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중에 면직 또는 휴직된 자에 대하여 그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 또는 휴직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5일이상인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3. 4. 6., 1990. 5. 30., 1994. 3. 17 .>

1.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 제70조제1항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 

3.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자 

4.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법원전문직공무원규칙 제8조제1호, 제4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된 자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직으로 인하여 봉급을 지급받지 아니하게 된 자와 제2항 단서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휴직 또는 면직된 월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급액)

①기말수당의 액은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봉급지급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봉급은 제외한다.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1/3 = 기말수당액  <개정 1983. 4. 6., 1992. 2. 11., 1994. 3. 17 .>

②제1항의 경우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지급받은 봉급을 산입한다. 다만, 다른 신분에서 기말수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중의 봉급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3. 4. 6 .>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봉급을 지급받은 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정직보다 중한 징계처분기간중에 지급받은 봉급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3. 4. 6 .>

제5조의 2 (대우공무원수당)

①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공무원 월봉급액의 6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ㆍ별표 4 및 별표 8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의 호봉이 1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 9호봉과 10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을, 2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 18호봉과 19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을, 3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 27호봉과 28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을 말한다)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1992. 2. 11 .>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법원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3. 3. 3 .>

③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0. 8. 21.][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1990. 8. 21.>]

제5조의 3

삭제  <1993. 3. 3 .>

제6조 (정근수당)

①법원공무원(비전임전문직법원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별표 1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3. 4. 6., 1986. 2. 24., 1990. 5. 30 .>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법원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1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전년도 12월 1일이 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법원공무원(봉급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법원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법원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7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당해년도 6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법원공무원(봉급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법원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근무연수는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자와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고등법원 부장판사이상에 대하여는 1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법관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 제3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법관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의2 각호,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과 공무에 의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6. 2. 24., 1989. 1. 23., 1990. 5. 30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포함한다), 직위해제분,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을 제외한다)을 받은 법원공무원 또는 외국유학이나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처분을 받은 법원공무원(법관의 경우에는 국내 법률연구기관ㆍ대학등에서의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경우도 포함한다)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별표 2의 구분과 같이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며 처분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3. 4. 6., 1990. 8. 21 .>

제6조의 2 (장기근속수당)

①법원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별표 3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6. 2. 24 .>

②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1983. 4. 6 .>

③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근무연수 계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6. 2. 24 .>

[본조신설 1982. 2. 18.]

제6조의 3

삭제  <1988. 1. 20 .>

제4장 가계보전수당

제7조 (가족수당)

①법원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5에 의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로 한다. 다만, 비전임 전문직 법원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3. 4. 6 .>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법원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법원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법원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법원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1982. 2. 18., 1983. 4. 6., 1989. 1. 23., 1994. 3. 17 .>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불구폐질자 

3. 18세미만의 직계비속 및 18세이상의 직계비속중 불구폐질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8세미만의 형제자매 및 18세이상의 형제자매중 불구폐질자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은 세째이후의 자녀 및 세째이후의 손자녀로서 198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 및 손자녀(셋째이후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첫째 또는 둘째 자녀나 손자녀와 쌍생아이어서 셋째이후가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제외한 직계비속으로 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구폐질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83. 4. 6., 1985. 12. 23., 1989. 1. 23., 1994. 3. 17 .>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법원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법원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 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도 또한 같다. 

⑥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개정 1989. 1. 23 .>

⑦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1983. 4. 6 .>

⑧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및 각급 법원의 장은 소속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법원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1989. 12. 30 .>

⑨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자녀학비보조수당)

①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법원공무원(비전임 전문직 법원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 1인당 별표 6의 지급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3. 4. 6 .>

②제1항에서 “자녀”라 함은 법원공무원과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이혼한 여자 법원공무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말하되, 세째이후의 자녀로서 1983년 이후에 출생한 자녀(셋째이후의 자녀로서 첫째 또는 둘째 자녀와 쌍생아이어서 셋째이후가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제외하며,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 의한 학교로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사회교육법 제10조에 의하여 교육법 제81조에 의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사회교육시설을,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말한다.  <개정 1982. 2. 18., 1983. 4. 6., 1985. 12. 23., 1994. 3. 17 .>

③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법원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법원공무원은 그 가족)은 당해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중 퇴학ㆍ휴학ㆍ복학, 전학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 초본 또는 호적등, 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5. 12. 23 .>

④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신고일(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나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기분의 수당액을 월할 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 지급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 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5. 12. 23 .>

⑤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1983. 4. 6 .>

⑥제7조제4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이를 준용한다. 

제5장 특수근무수당

제9조 (특수지근무수당)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없는 지역의 등기소 및 순회심판소에 근무하는 법원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가 지역은 월 31,000원, 나 지역은 월 24,000원, 다 지역은 월 17,000원, 라 지역은 월 10,000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6. 2. 24., 1993. 3. 3 .>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1982. 2. 18.>]

제10조 (위험근무수당)

법원공무원으로서 고압보일라 또는 고압 3,300볼트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난방원 및 전기장ㆍ전기원에게는 월 20,000원, 보일러장치에 종사하는 난방원 및 저압동력 기타 전기를 취급하는 전기장ㆍ전기원에게는 월 15,000원의 위험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1983. 4. 6., 1990. 5. 30., 1992. 2. 11 .>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1982. 2. 18.>]

제11조 (특수업무수당)

법원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8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1982. 2. 18.][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1982. 2. 18.>]

제12조

삭제  <1982. 2. 18 .>

[종전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1982. 2. 18.>]

제6장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일직, 숙직수초과근무수당

제13조 (시간외근무수당)

①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비전임전문직법원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 5. 30 .>

②시간외 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당해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 호봉의 봉급액의 7할(전문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의 봉급액의 4할을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92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  <개정 1982. 2. 18., 1994. 3. 17 .>

③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1986. 2. 24., 1994. 3. 17 .>

제14조 (야간근무수당)

①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교체 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0. 5. 30 .>

②야간근무는 1일 8시간으로 계산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192분의 1의 5할을 지급한다.  <개정 1982. 2. 18., 1994. 3. 17 .>

제15조 (휴일근무수당)

①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0. 5. 30 .>

②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  <개정 1982. 2. 18., 1994. 3. 17 .>

제15조의 2 (관리업무수당)

①별표 10에 해당하는 법원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10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 3. 3 .>

②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2. 2. 11.]

제16조

삭제  <1994. 3. 17 .>

제7장 재외공무원 수당

제17조 (재외공무원에 대한 수당)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이하여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원공무원 및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정부투자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법원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규정중 재외공무원에 대한 각 조항을 준용하여 동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83. 4. 6.]

제8장 보칙

제18조 (수당지급의 제한)

①별표 8의 특수업무수당은 동표의 구분에 의한 수당 상호간에 이를 병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있다.  <개정 1983. 4. 6., 1985. 12. 23., 1989. 1. 23., 1990. 5. 30 .>

1. 별표 8의 각 수당과 동표 제2호 및 제4호의 수당 

2. 별표 8의 각 수당[제9호(전산업무수당)을 제외한다]과 동표 제7호의 수당 

②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의 일액(수당월액을 그달의 일수로 나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봉급의 전액이 지급되는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이니하고, 감봉기간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임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 및 파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별표 8 제1호 기술수당 및 제6호 재판수당은 제외한다)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도중에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0. 5. 30 .>

④전문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하니한다.  <신설 1983. 4. 6 .>

[전문개정 1982. 2. 18.]

제19조 (수당지급)

①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및 봉급의 전액이 지급되는 휴직기간중에는 이 규칙에 정한 수당을 지급한다. 

②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해당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기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1982. 2. 18., 1986. 2. 24., 1986. 6. 27., 1988. 1. 20., 1989. 1. 23., 1990. 8. 21., 1993. 3. 3., 1994. 3. 17 .>

  • [별표 1] 정근수당지급구분표

  • [별표 2] 정근수당감액지급구분표

  • [별표 3] 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

  • [별표 4] 대우공무원수당,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감액지급구분표

  • [별표 5] 가족수당지급구분표

  • [별표 6] 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구분표

  • [별표 7]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지역등급별구분표

  • [별표 8]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 [별표 9] 시간외근무수당기준호봉표

  • [별표 10]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