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 15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부문별 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1. 15 .>
1.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의 확산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이용 활성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융합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기본계획의 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
2. 그 밖에 산업융합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5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 15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6조 (실행계획의 변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행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 15 .>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
2. 그 밖에 산업융합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 (산업융합 통계의 조사 대상 및 작성 범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 대상 및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융합 신제품의 인증 및 제조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융합 신제품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3. 산업융합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에 관한 사항
4. 산업융합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에 관한 사항
제8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2명 이내에서 포함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1. 15 .>
② 삭제 <2019. 1. 15 .>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 1. 15 .>
④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9. 1. 15 .>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9. 1. 15 .>
제10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는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2. 산업융합 및 그 촉진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2.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안별 전문위원회는 회의마다 제4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또는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시험ㆍ검증 및 표준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
⑩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의 2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갈등조정위원회(이하 “갈등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다만,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안별로 위원장이 정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갈등(이하 이 조에서 “갈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갈등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④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갈등 조정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갈등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갈등과 그 해소방안에 대하여 조사ㆍ연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⑧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회의 결과의 이행 및 정책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30일 이내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⑩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갈등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하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이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산업융합과 관련한 규제 개선방안 및 애로사항 해소방안의 마련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2. 산업융합과 관련한 규제 개선 사례 및 애로사항 해소 사례 조사ㆍ분석과 보고서 작성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유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개선권고 관련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2.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명
3. 개선권고의 내용 및 기간
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유관 기관의 장에게 공표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⑥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법 제10조에 따른 활동 내용 등을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 2 (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의 신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 받은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의 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관한 자료
6.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7.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및 실증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필요한 사항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시험ㆍ검증의 방법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2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2 .>
1. 신청 내용이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이상의 기간이어야 한다. <개정 2020. 5. 12 .>
⑥ 신청자가 법 제10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보험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12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중견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9. 14 .>
⑧ 법 제10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 5. 12., 2021. 9. 14 .>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자료
2.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
⑨ 제8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배상금액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개정 2020. 5. 12., 2021. 9. 14 .>
⑩ 사업자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2., 2021. 9. 14 .>
1. 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배상청구인과 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손해 발생 내용
4. 청구금액과 그 산출 근거
5.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6. 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7.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편익성
8.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시장성장 가능성
9.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10.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1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12.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보조금 또는 출연금 지급
14.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15.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16.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 이행 현황,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통보한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및 사고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 및 규모
3. 법 제10조의3제7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인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알리기 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특성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쉽게 알리는 방법과 세부적인 내용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 9. 14 .>
⑤ 삭제 <2021. 9. 14 .>
⑥ 삭제 <2021. 9. 14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가 법 제10조의4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10조의4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 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사본
2.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
가.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나. 법 제10조의3제7항에 따른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라.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2.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법령정비요청자”라 한다)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같은 항 제2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에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제1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 법령정비요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출시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5.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0조의5제5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0조의5제4항 및 이 조 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법령정비요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는 내용에는 법령정비의 필요 여부, 법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대상 여부가 포함돼야 한다.
⑨ 법령정비요청자는 제8항에 따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법 제10조의6에 따라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법 제10조의3제10항에 따른 유효기간(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한다)의 만료일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령정비요청자가 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
2.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
나. 임시허가 신청 대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
제11조의 6 (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9. 14 .>
1. 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법 제10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6.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9. 14 .>
1. 임시허가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법령 및 내용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자료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주요 이용 대상자 및 임시허가의 기간 등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2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2., 2021. 9. 14 .>
1. 신청 내용이 법 제10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임시허가신청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가입사실 증명 및 보험기간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임시허가”로 본다. <개정 2020. 5. 12., 2021. 9. 14 .>
⑥ 임시허가신청자가 법 제10조의6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보험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12., 2021. 9. 14 .>
⑦ 임시허가신청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7항을 준용하고, 법 제10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마련해야 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 마련 및 손해에 대한 배상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8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임시허가”로 본다. <개정 2020. 5. 12., 2021. 9. 14 .>
⑧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의6제6항 전단에 따라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 5. 12., 2021. 9. 14 .>
1. 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2. 임시허가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 편익성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5.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6.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7.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법 제10조의6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비용은 임시허가신청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 5. 12., 2021. 9. 14 .>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5. 12., 2021. 9. 14 .>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발급받은 임시허가서 사본
2. 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법령 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6. 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 7 (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0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 9. 14 .>
1. 법 제10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개정 2021. 9. 14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7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4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7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 9. 14 .>
제11조의 8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업무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및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융합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2 .>
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2. 갈등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와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업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① 제조자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조자등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정하기 어려우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 인증기관 및 인증 신청절차 등 적합성 인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제조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1. 14., 2019. 1. 15 .>
1. 산업융합 신제품 설명서
2. 산업융합 신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3. 해당 제품이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시험성적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적합성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 여부 통지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1. 15 .>
제13조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를 하려면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합성 인증 기준 등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적합성인증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적합성인증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을 받지 아니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국가표준심의회의 간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나. 적합성 인증 대상 제품과 관련된 인증ㆍ시험분야의 전문가
다. 적합성 인증 대상 제품과 관련된 학계 또는 연구계의 전문가
라. 적합성 인증 대상 제품과 관련된 협회 또는 소비자단체의 대표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14 .>
1. 적합성 인증 기준
2. 적합성 인증을 위한 시험ㆍ검사방법 및 절차. 이 경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해서는 시험ㆍ검사 등 적합성 인증 심사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기관
4. 그 밖에 적합성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인증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제14조 (적합성 인증 기준 등의 마련)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5조에서 같다)은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시험ㆍ검사방법 등을 마련하여 신청인,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 인증 기준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시험ㆍ검사방법 등을 마련할 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표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2. 국내외 인증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서 통용되는 인증 기준 및 시험ㆍ검사방법
제15조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 등)
① 제14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제조자등은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기관에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시료와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요청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은 제14조에 따라 협의된 방법으로 시험ㆍ검사를 하고, 시험ㆍ검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적합성 인증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시험ㆍ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적합성 인증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 15 .>
1. 별지 제12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
2. 별지 제13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경우에는 적합성 인증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적합성 인증을 한 산업융합 신제품의 종류
2. 적합성 인증기관 및 인증일
3.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
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적합성 인증 기준
2. 적합성 인증의 절차 및 방법
제17조 (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 사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적합성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4. 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제18조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이의신청서에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 15 .>
제19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적합성 인증 대상 제품이 별표 1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대상이 되는 제품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줄 개연성이 큰 제품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조자등은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을 최초로 출고하기 전까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제품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제20조 (손해보장사업의 내용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범위는 산업융합 신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금액(이하 “보험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0. 5. 12 .>
1. 인적 손해인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부상을 입은 경우: 3천만원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라. 하나의 사건으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물적 손해인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
3. 삭제 <2020. 5. 12 .>
4. 삭제 <2020. 5. 12 .>
5. 삭제 <2020. 5. 12 .>
6. 삭제 <2020. 5. 12 .>
7. 삭제 <2020. 5. 12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제21조 (융합 신산업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융합 신산업의 범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합 신산업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술 및 산업 간 연계 정도
2. 시장성 및 성장 잠재력
3. 고용창출효과
4. 중소기업의 육성 가능성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융합 신산업의 범위를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융합 신산업의 지원 사업 대상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명세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융합 신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2.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융합 신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산업융합형 과제의 범위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형 과제(이하 이 조에서 “산업융합형 과제”라 한다)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술융합 및 산업 연계의 정도
2. 시장성 및 성장잠재력
3. 실현 가능성
4. 고용창출 가능성
5. 중소기업의 참여 가능성(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제에 한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자는 산업융합형 과제별로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출연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융합형 과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되어야 한다.
1. 인건비
2. 연구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연구지원비, 성과 활용 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 연구개발비
제24조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지정)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 지정신청서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 15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 15 .>
제25조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연계조직(이하 “산업융합 연계조직”이라 한다)의 설립 시기
2.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활동 내용
3. 그 밖에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융합과 관계된 법인으로 하여금 산업융합 연계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공동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26조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산업융합 선도기업(이하 “산업융합 선도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신청서에 이종 산업 간 인력 교류 등을 통하여 이룬 산업융합의 성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 15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24. 4. 23 .>
1. 삭제 <2014. 12. 9 .>
2. 삭제 <2014. 12. 9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 1. 15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융합사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 (시범사업의 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 에는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대상 제품 및 서비스
3. 대상 지역 및 실시기간
4. 추진 체계
5.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28조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금 또는 출연금 지급
2.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시범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9조 (산업융합사업 지원 대상)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에 해당하는 업을 경영하는 기업
제30조 (산업융합사업에 대한 지원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산업융합사업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융합사업의 개요
2. 산업융합사업의 목표
3. 산업융합사업의 융합성 및 기술성의 정도
4. 산업융합사업의 시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5. 산업융합사업의 연도별 실행계획
6. 산업융합사업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산업융합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으려는 같은 항 각 호의 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융합사업계획서에 중소기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과제 개발 지원
2. 기술개발자금에의 출연
3. 융합자금 지원
4. 보증 지원
5. 국내외 판로 확보 지원
6. 인력 양성 및 지도ㆍ연수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요건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 12. 9., 2021. 4. 6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마.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산업융합 분야의 전문기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을 4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산업융합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로서 산업융합 관련 컨설팅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센터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센터 사업의 범위와 내용
③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4., 2019. 1. 15 .>
1. 융합성의 측정지수 개발 및 적용
2. 융합 신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지원
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업무 지원
4.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산업융합 관련 기관 간 업무 협력 및 조율
④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마다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 내용
2. 보조받은 비용의 사용 내용(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32조 (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대학,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
3.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해당 학교의 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
4. 국공립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3조 (지정의 취소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34조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이하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교수요원 등의 기준을 갖춘 대학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대학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9., 2017. 7. 26 .>
1. 산업융합의 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과 연구를 위한 전용 연구시설 및 전문연구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2. 연구소 소속 전임 교원 3명 이상과 산업융합 연구에 필요한 박사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연구인력 10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1. 15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⑤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융합 전문인력 양성 비용의 지원
2. 산업융합 연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35조 (산업융합 표준화 사업의 대행 기관)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표준 개발 협력기관
2. 「산업표준화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산업융합 표준화 분야의 전문기관
제36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및 지원 등 업무의 수행 기관)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센터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7. 국공립연구기관
8.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1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3.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14.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산업융합 및 표준화 분야의 전문기관
제37조 (수수료)
① 법 제34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 수수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인증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개별 법령상의 허가등 및 시험ㆍ검사 비용
2. 산업융합 신제품의 융합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난이도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7. 11. 14 .>
1.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적합성인증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지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별표 3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협의
2. 법 제14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의 취소
3. 법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
4. 법 제33조제1호에 따른 청문
5. 제13조에 따른 적합성인증협의체의 구성, 소속 공무원의 지정 및 민간전문가의 위촉 및 지원의 요청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기준 등의 마련
7. 제16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의 결정
8. 제16조제4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기준의 고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별표 4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법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통보
2.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 징수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신청의 접수
4. 제12조제2항에 따른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신청서 사본의 송부
5.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적합성 인증심사 대상 여부의 통지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시험ㆍ검사기관 및 관련기관에의 적합성 인증기준 등 통보
7.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의 시험ㆍ검사 결과 통보의 접수
8. 제16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결과의 통보
9.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결과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의 게재
10. 제17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소방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소관 사항(제3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에 대한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별표 5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다만, 별표 5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1. 14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융합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5., 2020. 5. 12., 2021. 9. 14 .>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의 접수
2.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의 접수
3.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자에 대한 통보
4.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의 접수
5.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의 접수
6. 법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통보
7.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및 연장 결과 통보
8. 법 제10조의5제9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접수
9.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접수
10. 법 제10조의6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 접수
11. 법 제10조의6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통보
12. 법 제10조의6제9항 단서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및 연장 결과 통보
13. 제11조의3제5항(제11조의6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접수
14. 제11조의3제8항(제11조의6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및 첨부서류의 접수
15. 제11조의5제4항(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접수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17. 11. 14., 2019. 1. 15., 2020. 5. 12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법 제7조에 따른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을 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14., 2019. 1. 15 .>
제38조의 2
삭제 <2018. 12. 24 .>
제3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1]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법률(제19조 관련)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별표 2] 삭제 <2020. 5. 12.>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
[별표 3] 권한의 위임 대상 기관(제38조제2항 관련)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별표 4] 권한의 위임 대상 기관(제38조제3항 관련)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별표 5] 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제38조제4항 관련)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법령정비 요청서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
임시허가 신청서
임시허가(연장)서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 여부 통지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이의신청서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단체 지정신청서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 지정서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신청서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서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 지정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