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8. 22., 2014. 11. 19., 2015. 12. 31., 2017. 7. 26., 2019. 1. 15., 2024. 5. 14 .>
1.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3.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4.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② 법 제2조제12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4. 11., 2024. 5. 14 .>
1.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
2.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4.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사태 예방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제3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2.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행위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제16호 및 제19호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적용하지 않으며, 제13호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4. 12. 3., 2015. 12. 31., 2016. 7. 6., 2018. 1. 16., 2019. 7. 2., 2020. 6. 2., 2023. 4. 4., 2024. 5. 7 .>
1. 병해충, 산불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입목(立木)의 벌채. 다만, 산불피해지에서의 입목벌채로 인하여 토사 유출,산사태 등의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림(造林) 실패지에 다시 조림을 하기 위한 벌채 또는 형질 불량림(곧게 자라지 않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수목 등을 말한다)의 수종(樹種)을 바꾸기 위한 벌채. 이 경우 벌채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표고버섯 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총 입목 수량의 3분의 1 이내에서 연간 50세제곱미터 범위에서 하는 입목 벌채
4.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가 객토용(客土用)으로 또는 비영리 목적의 자가 소비용으로 동일 지역에서 3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사를 채취하는 행위
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너비 1미터 50센티미터 이내의 숲길의 설치. 다만, 배향곡선지(背向曲線地: S자형태의 지형) 또는 휴식을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미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6. 산림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임도(林道) 및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ㆍ작업로 시설의 설치
7. 전신주나 이동통신기지국의 설치
8. 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과 이 항 제7호, 제10조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및 현장사무실 등 부대시설의 설치
9.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입목ㆍ죽(竹)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10. 송전탑 등의 안전관리ㆍ긴급복구 등을 위한 행위
1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및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12.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수목장림의 조성
1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15. 입목이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된 지역에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행위
16.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17.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1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 조성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7. 6 .>
1. 수원(水源)의 함양ㆍ증진을 위하여 활엽수림 또는 혼효림(混淆林)을 조성하려고 벌채하는 경우. 이 경우 벌채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벌채 후 토사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복층림(複層林)을 조성하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3. 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실류(樹實類)ㆍ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 또는 약용류를 재배 및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④ 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6. 11. 1 .>
1. 방화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자연적인 재해지역에 대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의 기능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해당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제3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탐사ㆍ시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및 현장사무실 등 부대시설은 제외하되, 탐사ㆍ시추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장은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할 것
2. 훼손된 산림에 대한 복구 계획(생태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수립ㆍ제출할 것
3. 채굴권을 등록하여 채굴하는 경우에는 굴진채굴(掘進採掘)의 방식으로 할 것. 이 경우 갱구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밖에 위치해야 한다.
4.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포함된 전체 광구의 구역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아닌 광구의 구역에서 탐사ㆍ시추한 광물에 대해 「광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 광체(鑛體)의 규모 및 품위(品位) 등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서를 제출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에 대해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에 대해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 2024. 5. 31 .>
1. 산림보호구역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한 비용
3. 그 밖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관리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제5조 (손실보상)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는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 .>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 2015. 12. 31 .>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결정을 할 때에는 감정인ㆍ참고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12. 3 .>
제5조의 2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제5조의 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10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
제5조의 4 (효과성평가)
①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5년마다 실시한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현재 상황 및 향후 보호ㆍ관리 계획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자원 투입 현황 및 보호ㆍ관리 경과
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성과 등
② 효과성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6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 .>
1. 주변 토지가 도시화되었거나 개발되어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이 아닌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7. 14., 2014. 12. 3., 2015. 7. 20., 2015. 7. 24., 2016. 7. 6., 2017. 3. 29., 2018. 6. 26., 2020. 6. 2., 2021. 2. 2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2.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철도시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전원설비(電源設備)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저장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저장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운송법」 제2조의 궤도시설 또는 삭도시설
4.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5.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관측시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청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8.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산림생태원 또는 생태숲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
9.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되는 수목원에 설치하는 시설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시설
1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산림욕장
12.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
③ 법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1. 1. 17., 2013. 3. 23., 2014. 7. 14 .>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의 농어업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 다만,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선로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산림으로 한정한다.
가. 농가주택 개량시설
나. 농업ㆍ임업 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농막(農幕), 버섯 재배시설 및 농림수산물 저장시설
2.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관리사(管理舍)를 설치하기 위한 용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용도. 다만, 농지 또는 초지 조성의 경우에는 경사도 21도 미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으로 한정한다.
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에 따른 초지
다.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필요한 용지
④ 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29., 2018. 1. 16., 2020. 6. 2., 2024. 5. 7 .>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위한 경내지(境內地)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법」 제3조의 수도시설 및 「물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삭제 <2014. 12. 3 .>
6. 삭제 <2014. 12. 3 .>
⑤ 법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5. 31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필요한 경우
2.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을 설치하고 굴진채굴하는 것으로서 갱구, 광물의 선별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한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⑥ 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 .>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체육시설업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부지
⑦ 법 제11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6. 2., 2024. 5. 7 .>
⑧ 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6. 26., 2020. 6. 2 .>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철도시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관측시설,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2.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전원설비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3.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제6조의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해제 사유
2.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구역의 소재와 면적
3.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할 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는 제4항에 따라 지정해제의 고시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의 3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마친 뒤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을 해제하려는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소유자, 지역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또는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
2. 산림보호구역과 잇닿은 토지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토지
3. 산림보호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
제7조의 2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7조의 3 (보호수 지정해제의 절차 및 방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이하 “보호수”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의 관리번호
2.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의 수종
3.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의 소재지
4. 지정해제 사유
5.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②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관하여 보호수의 소유자나 해당 보호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제7조의 4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보호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수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의 5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제7조의 6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의 7 (심의위원회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의 8 (피해 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그 보호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수로 한다.
1. 보호수 주변을 다수인이 휴식 장소로 이용하는 보호수
2. 보호수 주변에 주택, 주차장 등이 있어 피해를 줄 수 있는 보호수
3.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수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그 피해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의 상해, 사망 또는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8조 (산림정화구역의 지정)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을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 2015. 12. 31 .>
1. 등산로 등 입산자(入山者)의 왕래가 잦아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연휴양림 또는 숲속수련장 등으로서 입장객이 많아 산림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등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9조 (생태숲의 지정기준)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산림으로서 30만제곱미터 이상(「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연휴양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도시숲 등과 잇닿아 있어 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 6. 8 .>
제10조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ㆍ평가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물의 생장 정도
2. 토양의 산성화 정도 등 토양 환경의 건전성 정도
3. 대기오염 또는 산림병해충 등에 의한 산림의 피해 정도
4. 산림생태계의 다양성 정도
5. 그 밖에 산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에 대한 평가는 제1항의 조사기준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한 연도별 또는 5년 주기별 비교평가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한 조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11조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①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의 홍보에 관한 사항
2.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에 관한 사항
3.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단체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이하 “전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이하 “지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장기계획 또는 지역장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신종 산림병해충의 발생
2.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의 급변
3. 그 밖에 전국장기계획 또는 지역장기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의 발생
제12조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연도별계획)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매년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이하 “전국연도별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년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이하 “지역연도별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추진계획
2. 주요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계획
3. 산림병해충 방제 효과에 대한 조사 추진계획
4.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계획
5. 산림병해충 대국민 홍보계획
6.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유관기관 협조사항 등
②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연도별계획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연도별계획을 해당 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연도별계획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 2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내용)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목진료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수목진료를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수목진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목진료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목진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의 3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전국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이하 “전국수목진료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수목진료시책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수목진료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이하 “지역수목진료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수목진료시책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수목진료시책을 해당 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2조의 4 (수목진료 실태조사)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목 피해의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제12조의 5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수 등을 고려할 때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나무의사 자격 취득자가 산업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우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2. 시험의 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3.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 기준
4. 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
5.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수요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거나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된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2조의 6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①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이하 “1차 시험”이라 한다)과 서술형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이하 “2차 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⑤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나무의사 자격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차 시험 1회를 면제한다.
제12조의 7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12조의 8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요건은 별표 1의4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가 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7 .>
1. 법 제21조의11에 따른 한국나무의사협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7.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수목진료 관련 비영리법인
8.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산림보호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의7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 당시 제출한 나무의사 등의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교육장소가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한 경우
4. 산림청장의 시정명령을 1개월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2조의 9 (나무병원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1의6과 같다.
② 법 제21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나무병원의 명칭
2. 나무병원의 대표자
3. 나무병원의 소재지
4. 나무의사 등의 선임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10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7과 같다.
제12조의 11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10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8과 같다.
제12조의 1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10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 13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1조의11제3항에 따라 그 밖에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과 탈퇴 및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14 (나무의사의 교육)
법 제21조의13제1항 단서에서 “질병ㆍ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질병ㆍ휴직ㆍ군복무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기가 곤란한 사유를 말한다.
제13조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②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고,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 확산 방지 및 산림병해충 피해목(被害木)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국연도별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
2. 지역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지원
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도
4.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5.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대국민 홍보 실시
6. 피해목 발견을 위한 전국 예찰계획 추진
7. 그 밖에 전국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
④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나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②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산림병해충 방제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산림병해충의 방제사업을 총괄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 확산 방지 및 피해목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연도별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
2.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지역주민에 대한 산림병해충 관련 홍보 및 주민신고제도 운영
4. 피해목의 방제사업 실시 및 제거목 처리
5. 피해목 발견을 위한 공동예찰ㆍ진단의 실시
6.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7. 그 밖에 지역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
④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5조 (방제비용 지원)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조치의 이행 시 발생한 농약대금, 인건비 등의 방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2 .>
② 제1항에 따른 방제비용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계ㆍ감리를 하여야 하는 사업은 1백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한다. 다만, 산림병해충 발생 선단지(피해가 최근에 발생하였고 향후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많은 지역을 말한다) 등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백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6. 26., 2023. 6. 27 .>
1. 법 제21조의9제1항 및 이 영 별표 1의6에 따른 1종 나무병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제17조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ㆍ방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산림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는 조치 또는 베어낸 나무의 반출금지 조치. 이 경우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5.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 및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간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제1절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등
제18조 (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①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불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산불방지의 민간단체 참여ㆍ육성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산불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 등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산불방지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시설의 확보 현황
2. 산불 발생 시 응급복구 지원대책
3. 그 밖에 산불 발생 시 주민대피 등에 필요한 자료
③ 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변경할 수 있다.
1. 산불방지에 관한 조직ㆍ인력, 재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
2. 산불방지 정책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산불방지장기대책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당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 추진실적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의 차장이 되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②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또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해당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국 산불방지 활동 총괄 지휘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지역산불관리기관 운영 상황 점검 및 지도
4. 산불 진화계획 수립, 법 제50조에 따른 산림항공기 투입, 공중 진화를 위한 통신체계 구축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인력 및 진화 자원 등의 지원 요청
④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
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3. 지역 산불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5. 산불방지 사업 실시
6.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등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 (산불방지협의회 구성)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중앙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중앙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2. 제2조제3호의 기관의 영관급 공무원
3. 제2조제4호의 기관의 부장급 직원
③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지역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⑦ 지역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할 지역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
2. 관할 지역 산불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⑧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이 되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
⑨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⑩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 (산불경보의 발령)
① 산림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9의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6. 26., 2019. 7. 2., 2023. 6. 20 .>
②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절 산불의 예방과 진화
제24조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불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1. 15 .>
1. 삭제 <2022. 11. 15 .>
2. 삭제 <2022. 11. 15 .>
3. 산림병해충 방제
4. 학술연구조사
5. 그 밖에 산불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②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야영장,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취사장을 말한다. <개정 2015. 12. 31 .>
제24조의 2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수ㆍ임기ㆍ선임방법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25조 (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형 산불 및 중형ㆍ소형 산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형 산불: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
2. 중형ㆍ소형 산불: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산불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중형ㆍ소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중형ㆍ소형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때에는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 .>
③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군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중에 한 군데 이상에서 다른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중형ㆍ소형 산불인 경우
2. 전국 또는 시ㆍ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
제26조 (협조 요청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 6. 26 .>
1. 삭제 <2018. 6. 26 .>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민간항공기 운영자
4. 그 밖에 산림보호 또는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민간항공기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 통합지휘본부장은 항공기의 운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7조 (산불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통합지휘본부장이 지시 또는 지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불관리기관과 산불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한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에게 주어진 임무
2. 지시를 위반한 내용 또는 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나 산림청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통합지휘본부장의 의견서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문책할 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을 따르고,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내규를 따른다.
③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명령 공문서로 한다.
제28조 (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불진화단(이하 “산불진화단”이라 한다)은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8 .>
② 산불진화단은 산불진화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진화단장 및 단원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산림청장이 지명한다.
③ 산불진화단은 1개의 공중진화대와 2~3개의 지상진화조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산불진화단장은 산불 현장에서 산불을 진화할 때에는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9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 한다)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13. 5. 10 .>
③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방지 계도 및 산불 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사업
2.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
3.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 산불방지와 관련된 업무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 5. 10 .>
제29조의 2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이하 “산불재난특수진화대”라 한다)는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산불진화
2.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산불진화
3. 관할 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산불진화 지원
4. 산불진화 장비의 유지ㆍ관리
5. 산불진화 교육ㆍ대응훈련 및 산불 예방활동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절 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제30조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산불전문조사반(이하 “산불전문조사반”이라 한다)은 산불전문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전문조사반원은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12. 30., 2017. 9. 5., 2019. 7. 2 .>
1. 산불 조사ㆍ연구ㆍ교육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산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사법 실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산림보호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산림교육원에서 1주 이상 산불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
4. 국내외의 산불 조사ㆍ감식 관련 기관에서 산불 조사ㆍ감식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산불전문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의 발화 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2.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3.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 조사
4. 산불 조사 장비의 관리ㆍ운영
5. 그 밖에 산불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산불전문조사반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사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조사반이 제2항제3호의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대상이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 산불(이하 “대형 산불”이라 한다) 또는 방화에 의한 산불일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가해자 검거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불전문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불전문조사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조사반원의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44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의 예방ㆍ진화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인명구조작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요양보상ㆍ장애보상ㆍ장례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산불재해 사상자 보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3. 23 .>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으면 산불재해 사상자 보상기준에 따른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산불 대응의 평가ㆍ분석)
① 산림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산불 대응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평가ㆍ분석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ㆍ분석한다.
1. 산불 예방ㆍ대응 과정의 문제점
2. 산불 예방ㆍ대응 과정의 효율성
3. 인력ㆍ장비 확보를 위한 노력의 정도 등
4. 법 제38조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의 체계성
5. 산불 예방ㆍ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방안
6. 그 밖에 상황별 조치사항이나 진화 상황의 기록 유지 등
② 산림청장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이재민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불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산불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절 산사태예방 대책의 수립 등
제32조의 2 (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
① 법 제45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사태예방의 민간단체 참여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예방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산사태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변경할 수 있다.
1. 산사태예방 정책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의 3 (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이하 이 조에서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이하 이 조에서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1 .>
1. 해당 연도의 산사태예방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사태예방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산사태유관기관 협조사항
4. 그 밖에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련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 4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개정 2015. 12. 31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제32조의 5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산사태정보체계를 구축할 경우 산림청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 산사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2조의 6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사태예측정보를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전달체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문자, 음성 등의 방법으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
1.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량[토양(土壤)이 수용 가능한 물의 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80퍼센트에 도달한 경우에 제공한다.
2. 산사태예비경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량의 90퍼센트에 도달한 경우에 제공한다.
3. 산사태경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량의 100퍼센트에 도달한 경우에 제공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산사태예측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 내용을 즉시 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법 제45조의6제4항에 따른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8. 6. 26 .>
제2절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
제32조의 7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와 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⑤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⑦ 각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임ㆍ해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제7조의5부터 제7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각 위원회”로,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9. 7. 2 .>
제32조의 8
삭제 <2019. 7. 2 .>
제32조의 9
삭제 <2019. 7. 2 .>
제32조의 10
삭제 <2019. 7. 2 .>
제32조의 11 (안전조치 명령)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11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현지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이유
3.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4. 안전조치의 방법
5. 안전조치의 실시기한
제32조의 12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ㆍ교환)
법 제45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6.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산지
7.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지
제32조의 13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5조의15제2항에 따른 산사태 현장 예방단(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현장예방단”이라 한다)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은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선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 2023. 4. 4 .>
③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2. 3 .>
④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 .>
1. 관할 지역의 산사태 예방 및 대응 활동
2. 관할 지역 내 산사태취약지역의 조사 등 산사태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의 수집
3. 관할 지역 주민에 대한 산사태 예방 및 대응 교육ㆍ홍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2. 3 .>
제3절 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등
제32조의 14 (산사태 대응의 평가ㆍ분석)
① 산림청장은 법 제45조의17제1항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ㆍ분석하여야 한다.
1. 산사태 예방ㆍ대응 과정의 문제점
2. 산사태 예방ㆍ대응 과정의 효율성
3. 산사태예방 대책 수립ㆍ시행의 적절성
4. 산사태 예방ㆍ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방안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3조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거두어들인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 임산물 가액의 합산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그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2. 8. 22 .>
③ 법 제48조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3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을 산림청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ㆍ공유림ㆍ사유림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제4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8. 22., 2014. 12. 3., 2015. 12. 31 .>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권한
2.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권한
3. 삭제 <2012. 8. 22 .>
4.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ㆍ평가에 관한 권한
5. 삭제 <2015. 12. 31 .>
6. 삭제 <2015. 12. 31 .>
②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 12. 3 .>
1. 법 제8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한 공고, 이의신청의 접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고시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또는 신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
3.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12. 3., 2015. 12. 31 .>
④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12. 3 .>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에 대한 입산허가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
3.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허가
4.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및 인화ㆍ발화 물질을 지니는 것에 대한 금지조치
⑤ 산림청장이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6. 26 .>
1.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2. 법 제21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의 발급과 재발급
⑥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26 .>
1. 비영리법인일 것
2.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수목진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시험출제위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제5항제1호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34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34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5.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6. 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의 발급
제34조의 3 (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8 .>
7. 제3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2016년 1월 1일
8. 제16조제2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016년 1월 1일
9. 삭제 <2022. 3. 8 .>
10. 삭제 <2022. 3. 8 .>
11. 삭제 <2018. 12. 24 .>
제35조 (부정 임산물의 가액 지급)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 지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ㆍ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를 준용한다.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12조의6제1항 관련)
[별표 1의2]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12조의6제2항 관련)
[별표 1의3]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7 관련)
[별표 1의4]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8제1항 관련)
[별표 1의5]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12조의8제6항 관련)
[별표 1의6]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
[별표 1의7]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제12조의10 관련)
[별표 1의8]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조의11 관련)
[별표 1의9]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2]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별표 3] 산불재해 사상자 보상기준(제31조제2항 관련)
[별표 3의2]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기준(제32조의6제4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