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법

사행행위등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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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1.11.30.] [법률 제4376호 1991.11.30. 일부개정]

  •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9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과도한 사행심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관련영업의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복표발행업 :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 현상업 :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카지노업 및 투전기업 : 특정한 기구등을 이용하게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등을 하는 영업 라. 기타 사행행위업 : 가목 내지 다목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기계식구슬치기, 추첨, 경품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등에 의한 일체의 영업 2. “사행기구제조업”이라 함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ㆍ기판 및 용구(이하 “射倖機具”라 한다)를 제작ㆍ개조 또는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사행기구판매업”이라 함은 사행기구를 판매 또는 수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②제1항 각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제2장 사행행위영업

제1절 영업의 시설 및 허가등

제3조 (시설기준)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내무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허가등)

①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갖추어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영업의 대상범위가 2이상의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1991.11.30&gt;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lt;개정 1991.11.30&gt;  <개정 1991. 11. 30 .>

제5조 (허가의 요건)

①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허가신청이 복표발행업ㆍ현상업 또는 기타 사행행위업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카지노업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투전기업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각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오악시설로서 외화획득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 각호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 11. 30 .>

제6조 (허가의 제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허가를 할 수 없다.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정신병자ㆍ마약 기타 약물중독자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는 자 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아. 임원중 가목 내지 사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3. 기타 다른 법령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1991. 11. 30 .>

제7조 (허가의 유효기간)

①허가의 유효기간은 영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조건부 영업허가)

①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그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1991.11.30&gt;  <개정 1991. 11. 30 .>

제9조 (영업의 승계)

①사행행위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은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의 시설 및 사행기구(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施設 및 射倖機具를 말한다) 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사행행위영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이내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1. 11. 30 .>

제2절 영업의 운영

제10조 (영업의 개시등)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사행행위영업자가 당해 영업을 1월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1. 30 .>

제11조 (영업의 방법 및 제한)

①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경찰청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의 방지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ㆍ운영 기타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1991. 11. 30 .>

제12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사행행위영업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從事者를 포함한다)는 다음 사항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및 영업시간등에 관한 제한을 지켜야 한다. 1. 영업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령에 위반되는 사행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법령에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소안에 미성년자를 입장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을 입장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사행기구의 제조ㆍ판매등

제13조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등)

①사행기구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ㆍ인력등을 갖추어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행기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1991.11.30&gt;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1991.11.30&gt; ④제6조 및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의 허가의 제한, 조건부영업허가, 영업의 승계, 영업의 개시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1. 11. 30 .>

제14조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①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행기구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능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격 및 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행기구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거쳐 이를 그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다. &lt;개정 1991.11.30&gt; ③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규격 및 기준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1. 11. 30 .>

제15조 (사행기구의 검사)

①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행기구를 제조(製作ㆍ改造 또는 修理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행기구에 대하여 매 품목마다 당해 제품이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에 합격된 사행기구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합격필증을 붙여야 한다. ③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사항에 관한 기록을 당해 제품의 검사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 11. 30 .>

제16조 (표시기준)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행기구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허위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등

제18조 (출입검사)

①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행행위영업자ㆍ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營業者”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상태ㆍ영업시설ㆍ사행기구ㆍ관계서류나 장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91. 11. 30 .>

제19조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등)

①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의 방지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영업의 시설등이 제3조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즉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등의 개수 또는 개선을 명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lt;개정 1991.11.30&gt;  <개정 1991. 11. 30 .>

제20조 (폐기처분등)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되는 사행기구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이를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 11. 30 .>

제21조 (행정처분)

①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영업자가 제6조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영업자에 대하여 제6조제2호 아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취소를 하는 때에는 임원개임에 필요한 3월이상의 여유를 주어야 한다. ②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lt;개정 1991.11.30&gt;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 11. 30 .>

제22조 (청문)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와 그 영업의 계속이 선량한 풍속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 11. 30 .>

제23조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9조제1항(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새로운 영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영업자(相續에 의한 承繼를 제외한다)가 그 영업의 승계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폐쇄조치등)

①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 표지물의 제거 삭제 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시설물 또는 기구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또는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물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영업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91. 11. 30 .>

제25조 (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사행행위영업소를 이용하는 자는 그 영업자에게 내무부령이 정하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행행위영업소에 입장하는 자는 영업자가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ㆍ여권등 신분확인을 위한 사항을 묻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5장 사행행위영업관련단체

제26조 (영업자단체의 설립)

①영업자는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이하 “團體”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④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시정명령등)

경찰청장은 단체가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시정ㆍ정관의 변경 또는 임원의 개임을 명하거나 단체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1. 11. 30 .>

제6장 보칙

제28조 (수수료)

다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2. 제9조제3항(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영업승계의 신고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정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사 

제29조 (위임 및 위탁)

①경찰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사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1991.11.30&gt;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검사기관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 또는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1991. 11. 30 .>

제7장 벌칙

제3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설치, 사용 또는 변조한 자 3.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9조제3항(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12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또는 영업시간등의 제한을 지키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4.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5.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성년자를 입장시켜 영업을 한 자 6.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내국인을 입장시켜 영업을 한 자 7. 제12조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한 자 8.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판매한 자 9.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필증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10.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1.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없는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허위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 1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수ㆍ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법률 제4339호, 1991. 3.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바목중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③국민체육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중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④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제3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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