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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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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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76.01.22.] [농수산부령 제40312호 1976.01.22.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044-201-2552, 2553
  •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22, 5623

제1조 (목적)

이 영은 법률 제1,694호 약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 약품ㆍ동물용 의료용구 및 동물용위생용품(이하“동물약품등”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동물약품”“동물용의료용구” 및 “동물용위생용품”이라함은 동물용으로 전용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ㆍ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을 각각 말한다. 

제3조 (제조업의 허가신청)

①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약품등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22 .>

1. 제조소의 위치도 

2.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도면 

3. 제조관리자의 약사면허증 사본 또는 농수산부장관이 발행한 제조관리자 승인서 사본 

②동물약품등의 제조업자가 이미 허가받은 품목이외의 동물약품등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제조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제조업허가증)

농수산부장관이 제3조의 신청에 의하여 제조업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1976. 1. 22 .>

제5조 (수출입업의 허가신청)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약품등의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약품등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동물약품등의 수출입업을 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 1. 22 .>

1. 영업소의 위치도 

2.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의 도면 

3. 수출입업관리자의 약사면허증 사본 

4. 무역업 허가증사본 

②동물약품등의 수출입업자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동물약품등의 품목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당해동물약품등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22 .>

제6조 (수출입업 허가증)

농수산부장관이 제5조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수출입업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22 .>

제7조 (견본품의 수출입 승인)

①동물약품등의 견본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자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76. 1. 22 .>

②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약품등의 견본품의 수출입을 승인할 경우에는 그 품목과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76. 1. 22 .>

제8조 (동물용 의료용구 및 동물용 위생용품의 판매업 등록신청)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료용구 또는 동물용 위생용품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22 .>

1. 영업소의 위치도 

2.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도면 

제9조 (동물용의료용구 및 동물용 위생용품의 판매업 등록증)

도지사는 제8조의 신청에 의하여 판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22 .>

제10조 (동물 약품의 판매업 허가)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약품의 판매업(소매업 또는 도매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에는 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6. 1. 22 .>

제11조 (동물약품의 소매업)

동물약품의 소매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종상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제12조 (동물약품의 판매업의 허가신청)

동물약품의 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위치도 

2.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도면 

3. 구청장 또는 시ㆍ읍ㆍ면장이 발행하는 신원증명서 

4. 관리약사의 약사면허증 사본 또는 약종상자격증 사본 

제13조 (판매업의 허가증)

도지사가 동물약품의 소매업 또는 도매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약국개설자의 동물약품 취급신고)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자가 동물약품을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도지사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한다.  <개정 1976. 1. 22 .>

제15조 (제조관리자등의 변경신고)

①동물약품등의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취급신고를 한자가 제조관리자, 수출입업관리자, 관리약사나 대표자를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과 변경된 자의 이력서 약사면허증사본 약종상자격증사본 또는 농수산부장관의 기술자승인서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인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2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갱신 교부한다.  <개정 1976. 1. 22 .>

제16조 (허가사항의 변경)

①동물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출입업자가 그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22 .>

②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그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허가증을 갱신 교부한다. 다만, 품목 허가된 사항의 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6. 1. 22 .>

제17조 (허가증의 재교부)

①동물약품등의 제조업ㆍ수출입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취급신고를 한 자가 그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재교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조업자 및 수출입업자는 농수산부장관에게, 판매업자 또는 취급신고를 한 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22 .>

②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약사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물약품등의 제조업자ㆍ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취급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갱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6. 1. 22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명령에 의하여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갱신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에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1976. 1. 22 .>

제18조 (폐업등의 신고)

①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22 .>

제19조 (제조관리자의 승인)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관리자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22 .>

1. 삭제  <1976. 1. 22 .>

2. 건강진단서 

3. 구청장 또는 시ㆍ읍ㆍ면장이 발행한 신원증명서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1976. 1. 22 .>

③제2항의 승인서의 재교부신청서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6. 1. 22 .>

④제1항의 신청에 의한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에는 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6. 1. 22 .>

제20조 (동물용 의료용구)

동물용 의료용구는 별표 (1)과 같다. 

제21조 (동물약품의 표시등)

①동물약품에는 포장마다 동물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첨부문서의 기재 사항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의 동물약품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제22조 (수의약사 감시원의 임명등)

①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수의사 감시원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22 .>

②수의약사감시원의 배치는 농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76. 1. 22 .>

제23조 (수의약사 감시원의 증표)

수의약사 감시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 (수거증)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약사 감시원이 동물약품ㆍ동물용 의료용구ㆍ동물용 위생용품 또는 그 원재료를 수거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험성적표 또는 견본품의 제출)

농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ㆍ제5조제1항ㆍ제7조제1항ㆍ제16조의 신청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 또는 수출입하고자 하는 동물약품 등의 시험성적표 또는 견본품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6. 1. 22 .>

제26조 (허가증등의 게시)

동물약품등의 제조업자ㆍ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취급신고를 한자는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제조소 또는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 (허가증등의 반납)

①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조업자 또는 수출입업자는 농수산부장관에게, 판매업자는 도지사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각각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22 .>

②동물약품등의 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취급신고를 한자가 폐업한 때에도 제1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76. 1. 22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당해허가증 또는 등록증의 이면에 처분의 요지를 기재하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22 .>

제28조 (건의)

도지사는 관할구역내의 동물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출입업자에 대하여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부장관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농수산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22 .>

제29조 (보고)

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의 동물약품등의 판매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나 취급신고에 관한 사항을 수시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22 .>

제30조 (업무보고)

①동물약품등의 제조업자는 동물약품등의 생산과 판매실적을 매월 도지사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22 .>

②동물약품등의 수출입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용장 개설보고서 및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통관보고서를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22 .>

제31조 (수수료)

제3조ㆍ제5조제1항ㆍ제8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별표 1] 동물용의료용구

  • 동물약품등제조업허가신청서

  • [별표 2] 수수료요율표

  • 동물약품·동물용의료용구·동물용위생용품제조업허가증

  • 동물약품등수출입업허가신청서

  • 동물약품등수출[입]허가신청서

  • 동물약품등수출[입]업허가증

  • 동물용의료용구[동물용위생용품]판매업등록신청서

  • 동물용의료용구[동물용위생용품]판매업등록

  • 동물약품소매업[도매업]허가신청서

  • 동물약품소매업[도매업]허가증

  • 동물약품취급신고서

  • 동물약품취급신고증

  • 동물약품등○○○관리자변경신고서

  • 동물약품등허가사항변경신청서

  • 허가증·등록증·신고증재교부신청서

  • 폐업[휴업·재개업]신고서

  • 동물약품등제조관리자승인신청서

  • 동물약품등제조관리자승인서

  • 수의약사감시원증

  • 수거증

  • 신용장개설보고서

  • 통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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