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의-보수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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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의-보수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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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2.22.] [대법원규칙 제260687호 2024.02.22.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조직심의관실), 02-3480-19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봉급과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 27 .>

제2조 (보수의 기준)

연수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봉급,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조정수당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정근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0. 2. 10., 2001. 2. 10., 2001. 11. 24., 2002. 1. 18., 2003. 1. 17., 2004. 1. 28., 2005. 1. 27., 2006. 2. 21., 2007. 3. 8., 2008. 2. 18., 2011. 1. 31., 2012. 2. 24., 2013. 2. 18., 2014. 2. 7., 2015. 2. 17., 2016. 3. 10., 2017. 3. 31., 2018. 3. 29., 2019. 3. 5., 2020. 3. 4., 2021. 2. 26., 2022. 2. 25., 2023. 2. 24., 2024. 2. 22 .>

1.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121,800원 

2. 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217,100원 

3. 규칙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유급하여 다시 수습받는 연수생 및 규칙 제44조제1항에 의하여 재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00,000원 

제3조 (지급방법)

연수생의 보수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휴학중인 연수생에 대하여는 휴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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