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과 위치)
①사관학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이하 “각 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4. 9. 8 .>
② 삭제 <2000. 12. 30 .>
제2조 (사관생도)
①각 학교에서 수학하는 자를 “사관생도”라 한다.
② 삭제 <2000. 12. 30 .>
③사관생도는 준사관의 대우를 받는다.
제3조 (학칙)
①각 학교의 장은 해당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칙중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5. 24.,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
제4조 (학칙기재사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
1. 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고사와 학년ㆍ학기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ㆍ퇴학ㆍ휴학ㆍ수료ㆍ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학위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00. 12. 30 .>
제4조의 2
삭제 <2000. 12. 30 .>
제1절 학교조직과 업무분장
제5조 (교장ㆍ부교장의 직무)
①각 학교에 교장과 부교장을 둔다. <개정 1994. 9. 8 .>
②교장은 당해 군 참모총장에 소속하며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관생도를 교육한다. <개정 1994. 9. 8., 2000. 12. 30., 2019. 7. 2 .>
③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4. 9. 8 .>
④ 삭제 <1994. 9. 8 .>
⑤ 삭제 <1994. 9. 8 .>
제6조 (부서의 설치등)
①각 학교에 행정부ㆍ교수부ㆍ생도대 및 지원부대를 두며, 행정부에 행정부장, 교수부에 교수부장, 생도대에 생도대장, 지원부대에 지원부대장을 둔다. <개정 1994. 9. 8., 2000. 12. 30 .>
② 삭제 <1994. 9. 8 .>
③행정부장ㆍ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지원부대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4. 9. 8., 2000. 12. 30 .>
제7조 (교수부)
①교수부는 일반학과정과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삭제 <2000. 12. 30 .>
제8조 (생도대)
생도대는 훈육 기타 필요한 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 (지원부대)
지원부대는 학교의 경비와 보급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 (분장업무의 변경)
각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 절에서 규정한 분장업무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4. 9. 8 .>
제2절 교관
제11조 (직원의 직무)
①각 학교에 군사학교관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와 조교를 둔다. <개정 2012. 2. 29 .>
②군사학교관은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교수ㆍ부교수와 조교수(이하 “일반학교관”이라 한다)는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한다. <개정 1994. 9. 8., 2000. 12. 30., 2012. 2. 29 .>
③조교는 교수와 부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12조 (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
①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 3. 2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학교관의 정수는 그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시간강사 3인으로써 그 1인에 대치할 수 있다. <개정 1994. 9. 8 .>
③일반학교관의 교수시간은 1인당 매주 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3절 직원의 임용과 정원
제13조 (부교장등의 임용)
①부교장ㆍ행정부장ㆍ교수부장 및 생도대장은 장성급(將星級) 또는 영관급 장교중에서 각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각군 참모총장이 보하고, 지원부대장은 영관급 장교중에서 학교장이 보한다. <개정 1994. 9. 8., 2017. 9. 5 .>
② 삭제 <2000. 12. 30 .>
제14조 (일반학교관의 정원)
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 (교수등의 임용)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일반학교관중 교수 및 부교수에 대한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 9. 9 .>
②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중 교수 및 부교수는 각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군참모총장에게 추천하고, 그 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신설 2004. 9. 9 .>
③각 학교의 일반학과정의 조교수는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각 학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1994. 9. 8 .>
④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중 강사 및 조교는 각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12. 2. 29 .>
제16조 (군사학교관의 정원등)
각 학교의 군사학교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 임명은 해당 학교의 장이 행한다.
제17조 (군인ㆍ군무원의 정원과 업무)
①각 학교에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이하 “군인”이라 한다)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 9. 8., 2001. 3. 2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4. 9. 8 .>
제18조 (교육과목)
각 학교의 일반학과정의 교육과목은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고,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 12. 30 .>
제19조 (과정수료의 단위 등)
각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기의 구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 (수업일수)
각 학교의 일반학수업일수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준하고, 군사학수업일수는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2. 30 .>
제21조 (수업시종의 시각)
수업시종의 시각은 각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22조 (휴업일)
각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학칙에서 정하는 하기 및 동기휴가와 개교기념일
3.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 행사일
제23조 (임시휴업)
①각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명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그 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 8 .>
제24조 (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각 학교의 장은 그 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다른 군의 학교 또는 부대, 국내외 대학이나 외국의 사관학교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개정 2022. 8. 2 .>
제25조 (입학등)
①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과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학교의 장이 명한다. <개정 1994. 9. 8., 2000. 12. 30 .>
②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고사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의 2 (입학연령 상한 연장)
법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제26조 (입학시기)
①사관생도를 입학시킬 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각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예정자를 입학기일전에 가입학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가입학된 자에게는 급식과 피복을 제공한다. <개정 1994. 9. 8 .>
제27조
삭제 <2004. 9. 9 .>
제28조 (군적)
사관생도는 입학한 날로부터 각군의 군적에 편입된다.
제29조 (학년과정수료 및 학위 등)
①사관생도의 학년과정수료와 졸업을 인정함에는 그 학년의 성적을 고사하여 정한다.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는 이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이학사를, 인문사회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문학사를, 공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하고, 그 밖에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 9. 9 .>
제30조 (편입학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31조 (퇴학사유)
①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
2.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제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3. 학술ㆍ기능의 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4. 질병 기타 심신이상으로 인하여 계속 취학하기 곤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그 날로부터 그 군의 군적에서 제적된다. <개정 1994. 9. 8 .>
제32조 (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각 학교에 그 교육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 12. 30 .>
②교육운영위원회는 부교장ㆍ교수부장ㆍ생도대장과 교장이 정하는 5인이상 20인이하의 교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12. 30 .>
제33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장 또는 선임자가 된다. <개정 2000. 12. 30 .>
②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 12. 30., 2019. 7. 2 .>
③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2. 30 .>
제3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입학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