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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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65.01.01.] [법률 제1671호 1964.12.31. 일부개정]

    제1조

    본법은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간략신속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로서 분배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필하기 전에 동법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분배농지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에게 정부는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②전항의 현소유자는 농지개혁법의 정하는 적격농가이어야 한다.

    제3조

    ①본법 실시에 있어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이 그 구, 시 또는 읍·면의 농지위원회의확인에 의하여 발부하는 상환완료 및 사실상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면은 등기원인을 증하는 서면으로 한다.

    ②구ㆍ시 또는 읍ㆍ면의 농지위원회가 전항의 확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소재 지리동농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613호, 1961. 5. 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6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1963. 5. 2., 1964. 12. 31.>

    부칙 <법률 제1340호, 1963. 5. 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71호, 1964. 12. 31.>

    이 법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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