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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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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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69.06.30.] [법무부령 제43938호 1969.06.30. 전부개정]

  • 법무부(교육교화과), 031-478-5121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형자의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정)

수형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교도소 및 지소에 공민과ㆍ교양과를 소년교도소에 공민과ㆍ초등과ㆍ중등과 및 고등과를 둔다. 

제3조 (자격기준)

①공민과는 수형자중 문맹자와 교육법에 의한 국민학교 제3학년이하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교육한다. 

②교양과는 공민과 또는 교육법에 의한 국민학교 제4학년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성년인 수형자를 교육한다. 

③초등과는 교육법에 의한 국민학교 제4학년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미성년인 수형자를 교육한다. 

④중등과는 초등과 또는 교육법에 의한 국민학교 졸업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미성년인 수형자를 교육한다. 

⑤고등과는 중등과 또는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졸업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미성년인 수형자를 교육한다. 

제4조 (수업기간)

제2조에 규정한 각과의 수업기간 및 교육정도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교과목등)

①각과의 교과목과 일주일의 기준교육시간은 별표2와 같다. 

②교도소장 및 소년교도소장은 필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교육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학년도)

①이 영의 규정에 의한 수형자에 대한 교육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로 한다. 

②학년도는 이를 3학기로 나누어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학기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3학기는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 (학급의 편성)

①교도소장 또는 소년교도소장은 교육을 받을 수형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의 수를 고려하여 각과별로 필요한 수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1학급은 50인이내의 피교육자로써 편성한다. 

제8조 (피교육자의 학급편성)

①교도소장 또는 소년교도소장은 매학년도 개시 1월전 당해교도소 지소 및 소년교도소의 수형자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하여 각각 해당과의 학급에 편입시켜야 한다. 

②교도소장 또는 소년교도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편입이 끝난 후에 신입자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기초에 해당과의 학급에 편입시킬 수 있다. 

제9조 (교과서)

수형자의 교육에 사용하는 교과서는 문교부 검인정 교과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도소장 또는 소년교도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강의록 기타의 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교과서 등의 대여)

교도소장 또는 소년교도소장은 피교육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교과서 및 참고서 기타 학용품을 대여 또는 급여한다. 

제11조 (교사)

수형자의 교육을 교회사가 이를 한다. 다만, 교도소장 또는 소년교도소장은 수업량을 고려하여 교회사 교회사보 또는 교회원중 고등학교이상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하여금 수업을 보조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작업의 중지등)

피교육자에게는 그 교육시간중 작업을 과하지 아니하며 상당한 자습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13조 (고사)

①교도소장 및 소년교도소장은 피교육자에게 각 과별로 매학기말에 성적고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고사의 채점은 각 과목별로 백점을 만점으로 하고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합격점으로 한다. 

③60점미만을 득점한 자는 다음 학년도에 같은 과정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14조 (월반)

교도소장 또는 소년교도소장은 피교육자중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를 학년도의 중도라 할지라도 상급의 과에 월반시킬수 있다. 

제15조 (학적부)

①교도소 지소 및 소년교도소에는 학적부ㆍ교안부 및 피교육자출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학적부ㆍ교안부 및 출석부는 교회사가 작성한다. 

③학적부ㆍ교안부 및 출석부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수료증)

교도소장 또는 소년교도소장은 각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17조 (상장수여)

교도소장 또는 소년교도소장은 학년도중의 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피교육자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우등상장을 수여한다. 

제18조 (의식)

매학년의 교육을 개시하거나 종료할 때에는 각각 상당한 의식을 거행하여야 한다. 

제19조 (보고서)

교도소장 또는 소년교도소장은 매학기의 개시 및 학기말 고사의 종료시에는 10일내에 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8호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통신교육)

수형자는 이 규정에 의한 교육이외에 통신교육을 받을 수 있다. 

  • [별표 1] 과정별수업연한및교육의정도

  • 학적부

  • [별표 2] 과정별교과목및기준교육시간

  • 교안부

  • 출석부

  • 수료증

  • 상장

  • 과교육개시보고서

  • 과성적보고서

  • 과수료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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