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직무)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예술ㆍ체육ㆍ출판 기타 문화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 (교육감)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조의 2 (공무원의 정원)
교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본조신설 1966ㆍ7ㆍ12]
제3조 (하부조직)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밑에 서무과ㆍ학무국 및 관리국을 둔다.
제4조 (서무과)
①서무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서무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서무 및 교육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
2. 각종회의ㆍ의식 및 행사.
3. 직원복지ㆍ보수 및 연금에 관한 사항.
4. 청사 및 차량관리.
5. 문서수발ㆍ통제 및 보존.
6. 관인관수ㆍ각종통계.
7. 보안 및 민원에 관한 사항.
8. 법령정리ㆍ조례 및 규칙의 기초.
9. 인사(敎員을 제외한다) 및 정원관리.
10. 복무ㆍ상훈 및 징계.
11. 병사 및 공무원교육(除敎員)에 관한 사항.
12. 교원자격검정 및 자격증발급에 관한 사항.
13. 사립학교교원에 관한 사항.
14. 출납공무원의 임면 및 기타 타국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 (학무국)
①학무국에 초등교육과ㆍ중등교육과 및 문화체육과를 둔다.
②국장ㆍ초등교육과 및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문화체육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초등교육과는 의무교육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과과정.
2. 학사시찰 및 연구학교지도.
3. 국민학교 교원의 인사ㆍ교육 및 근무평가.
4.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지도 및 장학에 관한 사항.
5.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6. 아동교외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7. 시청각교육, 공작, 학급문고지도.
8. 학교환경지도.
9. 유치원교육감독.
10. 진학에 관한 사항.
11. 기타의무교육에 관한 사항.
④중등교육과는 중등교육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과과정.
2. 연구학교지도, 학사시찰.
3. 시청각교육 및 교육학예.
4. 교원(國民學校敎員을 제외한다)의 인사ㆍ교육 및 근무평가.
5. 장학사회운영에 관한 사항.
6. 장학에 관한 사항.
7. 학생의 교외생활지도.
8. 학생입퇴학에 관한 사항.
9. 학생사안처리에 관한 사항.
10. 학생동원 및 학생회운영감독.
11. 학교환경지도.
12.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⑤문화체육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설폐 및 감독.
2. 사설강습소의 설폐 및 감독.
3. 성인교육시설의 설폐 및 지도ㆍ감독.
4. 도서관운영지도ㆍ감독.
5. 출판사등록에 관한 사항.
6. 문화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
7. 문화재단 및 사단법인지도ㆍ감독.
8. 문화재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종교 및 사찰에 관한 사항.
10. 체육단체의 설폐ㆍ지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단지도ㆍ감독.
12.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3. 시민체육 및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
14. 학교위생관리 및 학교건강관리소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관리국)
①관리국에 행정과ㆍ재무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국장은 행정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행정과장은 행정서기관, 재무과장은 재경서기관, 시설과장은 건축기정으로 보한다.
③행정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행정종합기획수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산하기관사무지도 및 감사.
3. 공사립학교설폐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4. 각급학교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5. 외원에 관한 사항.
6. 각종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분석 및 업무진도파악.
7. 의무취학 및 학구제에 관한 사항.
8.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9. 자율적경비징수 및 지도ㆍ감독.
10. 환부금ㆍ교부금ㆍ보조금ㆍ전입금에 관한 사항.
11. 실험실습비징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각급학교기성회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④재무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경리 및 결산.
2. 각급학교ㆍ사업소 기타 교육시설공사의 계약.
3. 청내용도.
4.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5. 환부금ㆍ교부금ㆍ보조금 및 전입금 수납.
6. 재산수입ㆍ수수료 및 사용료수납.
7. 기채 및 상환에 관한 사항.
8.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재산관리.
⑤시설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학교ㆍ중ㆍ고등학교시설의 건축ㆍ보수ㆍ계획 및 설계.
2. 각종공사의 감독 및 시공검사.
3. 국민학교 및 중ㆍ고등학교기성회시설의 영선지도 및 감독.
4. 문화재시설에 관한 사항.
5. 각종시설의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
6. 기타 각종시설에 관한 사항.
제7조 (하부조직)
부산시 및 도교육위원회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밑에 학무국과 관리국을 둔다. 다만, 제주도교육위원회에는 문정과 및 교육과를 둔다.
제8조 (학무국)
①학무국에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를 둔다.
②국장과 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초등교육과는 의무교육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과과정.
2. 학사시찰 및 연구학교 지도.
3. 국민학교 교원의 인사ㆍ교육 및 근무평가.
4.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지도 및 장학에 관한 사항.
5. 학교방송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6. 아동교외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7. 시청각교육 및 공작, 학교문고지도.
8. 학교환경지도.
9. 유치원교육감독.
10. 진학에 관한 사항.
11. 기타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
④중등교육과는 중등교육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과과정.
2. 학사시찰 및 연구학교지도.
3. 시청각교육 및 교육학예.
4. 교원(國民學校敎員을 제외한다)의 인사ㆍ교육 및 근무평가.
5. 장학사회운영에 관한 사항.
6. 장학에 관한 사항.
7. 학생의 교외생활지도.
8. 학생입퇴학에 관한 사항.
9. 학생사안처리에 관한 사항.
10. 학생동원 및 학생회운영감독.
11. 학교환경지도.
12.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제9조 (관리국)
①관리국에 문정과와 재무과를 둔다.
②국장은 행정서기관으로 보하고, 문정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재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③문정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서무 및 교육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
2. 각종회의ㆍ의식 및 행사.
3. 보수 및 연금에 관한 사항.
4. 청사 및 차량관리.
5. 문서수발ㆍ통제 및 보존.
6. 관인관수ㆍ각종통계.
7. 보안 및 민원에 관한 사항.
8. 법령정리ㆍ조례 및 규칙의 기초.
9. 인사(敎員을 제외한다) 및 정원관리.
10. 복무ㆍ상훈 및 징계.
11. 병사ㆍ교육(敎員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2. 교원자격검정 및 자격증발급에 관한 사항.
13. 사립학교교원에 관한 사항.
14. 출납공무원임면.
15.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6. 교육행정종합기획수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17. 산하기관사무지도 및 감사.
18. 공사립학교설폐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19. 각급학교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20. 외원에 관한 사항.
21. 각종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분석 및 업무진도 파악.
22. 의무취학 및 학구제에 관한 사항.
23. 학교위생관리 및 지도.
24.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25. 자율적 경비징수 및 지도ㆍ감독.
26. 환부금ㆍ교부금ㆍ보조금ㆍ전입금에 관한 사항.
27. 실험실습비징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각급학교기성회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29. 각급학교시설건축보수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
30. 각종공사의 감독 및 시공검사.
31. 각급학교기성회시설의 영선지도 및 감독.
3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설폐 및 감독.
33. 사설강습소의 설폐 및 감독.
34. 성인교육시설의 설폐 및 지도ㆍ감독.
35. 도서관운영지도ㆍ감독.
36. 출판사등록에 관한 사항.
37. 문화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
38. 문화재단 및 사단법인지도ㆍ감독.
39. 문화재에 관한 사항.
40. 종교 및 사찰에 관한 사항.
41. 체육단체의 설폐ㆍ지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42. 청소년단의 지도ㆍ감독.
43.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44. 국민체육 및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
④재무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경리 및 결산.
2.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3. 용도.
4.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5. 환부금ㆍ교부금ㆍ보조금 및 전입금수납에 관한 사항.
6. 재산수입수수료 및 사용료수납에 관한 사항.
7. 기채 및 상환에 관한 사항.
8. 재산취득처분 및 재산차입에 관한 사항.
9.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주도교육위원회)
제주도교육위원회의 교육과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문정과는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 (소속기관등의 공무원의 정원)
교육위원회소속기관 및 교육장소속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2 내지 별표7과 같다.[본조신설 1966ㆍ7ㆍ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