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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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6.02.12.] [총리령 제46890호 1996.02.12.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02-2156-98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4. 4. 30.]

제1조의 2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4. 4. 30.]

제2조 (유가증권발행신고의 면제)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억원을 말한다.  <개정 1992. 4. 28., 1994. 4. 30 .>

[전문개정 1988. 1. 22.]

제2조의 2 (일괄신고서의 제출)

①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사채권(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이익참가부사채권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그 발행예정기간은 일괄신고서의 제출일부터 1년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는 등록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1993. 7. 28 .>

1.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근 3년간 2회이상 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을 것. 

2. 최근 3년간 매년 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을 것. 

③증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괄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ㆍ영 및 이 규칙에 의한 의무이행의 성실성 여부, 재무 또는 신용상태, 일괄신고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적정성등에 관하여 위원회가 미리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4. 30 .>

[본조신설 1992. 4. 28.]

제3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는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 한다.  <개정 1982. 7. 23., 1983. 12. 29., 1986. 9. 15., 1988. 1. 22., 1992. 4. 28., 1993. 7. 28., 1996. 2. 12 .>

1.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에는 20일 다만, 상장법인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10일 

2. 주주 또는 제3자의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7일 

3. 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에는 15일. 다만,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담보부사채와 금융기관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사채의 경우에는 5일, 일괄신고서에 의한 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에는 7일 

4.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및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에는 20일 

②발행가액 및 발행이자율과 이와 관련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당해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정정신고서가 수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2. 7. 23., 1983. 12. 29 .>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단축하여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 2. 12 .>

1. 유가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2. 유가증권발행인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감독을 받는 자 및 위원회가 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단체로서 이미 일반인에게 그 공공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을 것 

[전문개정 1982. 4. 1.]

제4조 (사업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법 제12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당해유가증권의 발행회사의 본점ㆍ지점과 위원회ㆍ증권거래소 및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1992. 4. 28 .>

[전문개정 1982. 4. 1.]

제5조 (공개매수신고서)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개매수자 및 대리인에 관한 사항 

2. 공개매수의 요령 

3. 공개매수자 및 그 톡별관계자에 의한 주권등의 소유상황 및 거래상황 

4. 공개매수하고자 하는 주권등의 발행회사의 상황 

5. 교환의 대가로 인도할 유가증권의 발행회사의 상황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개매수신고자가 법인 기타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과 법인등기부등본 

2. 공개매수신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호적등본(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서면) 

3. 공개매수 및 그 매수에 관련된 사무에 관한 계약서사본 

4. 공개매수에 필요한 금액이상의 금융기관 예금잔고증명서 

5. 공개매수가 유가증권과의 교환에 의하는 것인 경우에는 공개매수신고자가 교환의 대가로 인도할 유가증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6. 주권등의 취득에 행정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7. 공개매수의 공고안 

8. 유가증권과의 교환에 의한 공개매수에 관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 

③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공개매수신고서는 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 4. 1 .>

제6조 (신문공고)

법 제22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2이상의 일간신문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고사항)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8조 (공개매수설명서)

법 제24조제1항에 규정하는 공개매수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개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신주인수권등의 산정방법)

영 제12조제3항에 규정하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와 전환사채권에 관한 주식의 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2. 4. 28 .>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에 있어서는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 

2. 전환사채권에 있어서는 권면액을 전환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수 다만, 1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삭제  <1988. 1. 22 .>

제11조

삭제  <1992. 4. 28 .>

제11조의 2 (증권회사 임직원의 증권저축한도)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이 증권저축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월급여액의 100분의 30이내로 한다. 다만, 그 산출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월급여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1996. 2. 12 .>

[전문개정 1988. 1. 22.]

제12조 (신용공여)

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의 방법과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3. 8. 29 .>

1. 모집ㆍ매출 또는 상장법인의 신주발행에 따른 주권의 매입자금의 1년이내의 융자 

2.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한 매수대금의 융자 또는 매도유가증권의 대여 

3. 유가증권의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담보대출 

4. 증권회사에 유가증권을 1월이상 예탁하고 있는 자에 대한 당해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②삭제  <1982. 4. 1 .>

제13조 (증권저축업무)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업무의 방법과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매도한 후 이를 보관하는 것 

2. 고객으로부터 미리 금전을 예탁받아 그 금전을 대가로 하여 유가증권을 매도한 후 이를 보관하는 것 

3. 고객으로부터 미리 예탁받은 금전의 범위안에서 고객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수한 경우 이를 보관하는 것 

[전문개정 1992. 4. 28.]

제13조의 2 (증권회사등의 금지행위)

법 제52조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4.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특정 유가증권의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여 매매 기타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5.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수수료의 할인등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 

6. 제3자로 하여금 고객에게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대여하도록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7. 고객의 매매주문동향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8. 고객이 법 제188조의2의 규정에 위반되는 매매 기타 거래를 하고자 함을 알고 그 매매 기타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 

9.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여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본조신설 1992. 4. 28.]

제14조

삭제  <1996. 2. 12 .>

제14조의 2

삭제  <1992. 4. 28 .>

제14조의 3 (영업보증금의 예탁기관)

법 제7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회사가 영업보증금을 예탁하는 금융기관은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 한다. 

[본조신설 1988. 1. 22.]

제14조의 4 (투자자문회사등록증)

영 제1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등록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8. 1. 22.]

제14조의 5

삭제  <1996. 2. 12 .>

제15조 (사업보고서)

①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회사의 개황 

2. 사업의 내용 

3. 재무에 관한 사항 

4.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②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상장법인이 종속회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종속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 당해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는 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1992. 4. 28., 1994. 4. 30 .>

③제1항의 사업보고서는 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 4. 1 .>

④종속회사가 있는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해당종속회사의 결산지연등의 사유로 사업보고서의 제출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때에는 이를 제외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30일이내에 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2. 4. 28 .>

제16조 (반기보고서)

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의견표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 (특수관계의 범위)

영 제59조제3항제3호에 규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회사의 범위는 모집 또는 매출되는 당해유가증권발행인(이하 “유가증권발행인”이라 한다)이 다른 회사에 대하여 또는 다른 회사가 유가증권발행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가진 회사로 한다. 

1.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5를 초과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 

2.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주요경영활동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배하고 있는 관계 

제18조 (안정조작신고서)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정조작신고서에 기재하여야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안정조작을 행한 증권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4. 다른 증권회사와 공동으로 안정조작을 행한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소재지 

5. 안정조작을 개시한 날과 시간 

6. 안정조작에 관련된 유가증권의 종목 

7. 안정조작이 행하여진 유가증권의 성립가격 

8. 안정조작이 행하여진 유가증권시장의 명칭 

9. 안정조작에 의하여 그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종목ㆍ발행가격 또는 매출가격(전환사채의 경우에는 그 전환의 조건을 포함한다)과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 

10. 안정조작을 행할 수 있는 기간 

11. 영 제6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유가증권시장의 명칭 

12. 기타 참고사항 

제19조 (시장조성신고서)

영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조성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3. 시장조성을 행할 증권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14. 다른 증권회사와 공동으로 시장조성을 행할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소재지 

15. 시장조성을 개시할 날과 시간 

16. 시장조성을 행할 유가증권의 종목 

17. 시장조성이 행하여질 유가증권시장의 명칭 

18. 시장조성을 행할 기간 

19. 영 제6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유가증권시장의 명칭 

20. 기타 참고사항 

제20조 (안정조작보고서등)

①영 제64조에 규정하는 안정조작보고서 및 시장조성보고서에는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행한 유가증권의 종목,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행한 증권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당해유가증권의 매매거래내용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는 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 4. 1 .>

제20조의 2 (일임매매의 방법등)

①증권회사는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아 이를 매매거래(이하 “일임매매”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객의 자기판단과 자기책임에 의한 투자원칙에 반하여 일임매매에 관한 위탁을 권유하거나 위탁받는 행위 

2. 위탁받는 취지와 위탁받은 금전 및 유가증권의 규모에 비추어 지나치게 자주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임매매를 이용하는 행위 

②증권회사가 일임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과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좌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임매매의 계약기간은 1년이내로 하고 일임종목수는 5종목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증권회사가 일임매매를 행한 경우에는 당해 고객의 성명, 유가증권의 수량ㆍ가격ㆍ매매시기등을 당해 매매거래가 행하여진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④일임매매의 계약서의 서식, 계좌관리자의 지정과 관리, 일임매매에 관한 보고 기타 일임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1992. 4. 28.]

제21조

삭제  <1978. 12. 19 .>

제22조 (감독원이 징수하는 수수료)

법 제143조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일정률”이라 함은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1996. 2. 12 .>

[전문개정 1982. 4. 1.]

제22조의 2 (발행수수료)

법 제143조제4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발행수수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신고서의 수리후에 발행가액 총액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된 발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6. 2. 12 .>

1.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 총액의 1만분의 2 

2.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 총액의 1천분의 1 

[전문개정 1983. 5. 16.]

제23조 (직원의 범위)

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하는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8. 1. 22 .>

3.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직원은 부원장, 부원장보 및 부서장(지원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직원은 모든 직원으로 한다. 

제24조 (증권금융회사의 자금수탁등)

①증권금융회사는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자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88. 1. 22 .>

1.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 

2. 보험회사 

3.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종 연금기금 기타 공공기금 또는 그 관리기관 

4. 우리사주조합 

5. 증권회사에 거래구좌를 가진 자 

6. 투자자문회사 

②법 제161조제2항에 규정하는 채무증서는 발행후 3월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2. 4. 1.]

제25조 (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

법 제17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자계좌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2. 12 .>

1. 예탁유가증권 수량의 증감원인 

2. 예탁유가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계좌에 있어서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 

3. 예탁유가증권이 신탁재산일 경우에는 신탁재산이라는 표시 

4.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88. 1. 22.]

제26조 (고객계좌부의 기재사항)

법 제174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계좌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예탁유가증권 수량의 증감원인 

6. 예탁유가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계좌에 있어서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 

7. 예탁유가증권이 신탁재산일 경우에는 신탁재산이라는 표시 

8.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88. 1. 22.]

제27조 (동일인의 주식수의 합산)

①법 제174조의8제3항에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와 실질주주명부에 실질주주로 기재된 자가 동일인이라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그 기재명의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이고, 서로 같은 때를 말한다.  <개정 1994. 4. 30 .>

②법 제174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의 합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신주인수권등 주주로서의 권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가 직접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당해 주권의 발행회사등은 그 내역을 증권예탁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4. 30 .>

[본조신설 1988. 1. 22.]

제28조

삭제  <1982. 4. 1 .>

제29조

삭제  <1982. 4. 1 .>

제30조

삭제  <1982. 4. 1 .>

제31조

삭제  <1982. 4. 1 .>

제32조

삭제  <1982. 4. 1 .>

제33조

삭제  <1994. 4. 30 .>

제34조 (감사종료보고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은 당해 피감사법인의 정기주주총회 회일전 7일까지 감사종료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회계감사를 한 때에는 감사종료후 지체없이 감사종료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 4. 1.]

제35조 (내부자거래의 제한대상 유가증권)

법 제188조제1항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이익참가부사채권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2. 4. 28.]

제36조 (정보의 공개)

법 제18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한 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 또는 증권거래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로서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위원회 또는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된 날부터 1일이 경과된 정보 

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날부터 1일이 경과된 정보 

3. 방송법에 의한 방송(특수방송을 제외한다)중 전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방송을 통하여 그 내용이 방송된 후 12시간이 경과된 정보 

4. 증권거래소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시방송망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후 24시간이 경과된 정보 

[본조신설 1992. 4. 28.]

제37조 (보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날)

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각호에 규정된 공휴일과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날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4. 4. 30.]

제38조 (보유상황등의 보고의무 면제자)

영 제86조의3제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의 발행인을 말한다.  <개정 1996. 2. 12 .>

[본조신설 1994. 4. 30.]

제3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9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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