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ㆍ12ㆍ27, 1999. 3. 31.>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이하 “仲介事務所”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5. “중개인”이라 함은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7. “부동산거래정보망”이라 함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제4조 (중개업의 등록등)
①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法人의 경우에는 주된 仲介事務所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하 “登錄官廳”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중개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 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삭제 <2000. 1. 28.>
제6조 (중개업자의 사용인등)
①중개업자는 그의 중개행위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②삭제 <1999. 3. 31.>
③삭제 <1999. 3. 31.>
④삭제 <1999. 3. 31.>
⑤중개업자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개정 1989ㆍ12ㆍ30>
제7조 (중개업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업자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하 “仲介業者등”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개정 1989ㆍ12ㆍ30, 1993ㆍ12ㆍ27, 1999. 3. 31., 2000. 1. 28.>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삭제 <1993ㆍ12ㆍ27>
10.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법인의 임원중 제1호 내지 제10호의1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제8조 (공인중개사)
①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市ㆍ道知事”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의 시험수준의 균형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시험문제의 출제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미리 승인을 얻게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2ㆍ27, 1997ㆍ12ㆍ13>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 28.>
④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0. 1. 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의 일부면제ㆍ시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업무의 범위)
①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하고,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당해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중개인이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1993ㆍ12ㆍ27, 1999. 3. 31., 2000. 1. 28.>
②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등은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 2 (중개법인의 업무)
법인인 중개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중개업
2. 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3.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
4.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6.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7. 기타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10조 (이중등록의 금지)
①중개업자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개정 1999. 3. 31.> <개정 2000. 1. 28.>
②삭제 <2000. 1. 28.>
제11조 (중개사무소의 설치등)
①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2개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1993ㆍ12ㆍ27, 1999. 3. 31.> <개정 1999. 3. 31.>
②법인인 중개업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 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 28.>
④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중개사무소의 공동활용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0. 1. 28.>
⑤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9. 3. 31.>
제12조 (중개사무소의 이전등)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이전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그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신고에 대하여는 중개사무소등록대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이전후의 관할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1999. 3. 31.>
제14조 (인장등록등)
①중개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ㆍ12ㆍ27, 1997ㆍ12ㆍ13, 1999. 3. 31.>
②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 (금지행위)
중개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9ㆍ12ㆍ30, 1993ㆍ12ㆍ27, 1999. 3. 31.>
1.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외에 사례ㆍ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4. 부동산의 분양ㆍ임대등과 관련있는 증서등의 매매ㆍ교환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5.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6.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7.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제16조 (공정한 업무처리등)
①중개업자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9. 3. 31.>
②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8ㆍ1, 2000. 1. 28.>
③중개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등 거래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9ㆍ12ㆍ30>
④중개업자는 자기가 중개한 중개대상물의 매매계약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12ㆍ27>
제16조의 2 (비밀을 지킬 의무)
중개업자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개업자등이 그 직을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의 3 (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중개수수료
4. 기타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16조의 4 (전속중개계약)
①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專屬仲介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이하 “標準契約書”라 한다)를 사용하고, 이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③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 1. 28.>
④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 5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부동산매매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이하 “去來情報事業者”라 한다)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등에 관한 사항(이하 “運營規程”이라 한다)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ㆍ12ㆍ13>
④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때
3.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때
4. 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때
⑥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의 절차와 운영규정에 정할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ㆍ12ㆍ13>
제17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①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ㆍ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2000. 1. 28.>
②중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0. 1. 28.>
③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1989ㆍ12ㆍ30, 2000. 1. 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사항의 내용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휴업등)
①중개업자는 3월이상 휴업을 하고자 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31., 2000.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업기간이 6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9. 3. 31., 2000. 1. 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통보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ㆍ12ㆍ27, 1997ㆍ12ㆍ13, 1999. 3. 31.>
제19조 (손해배상책임)
①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중개업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신설 1993ㆍ12ㆍ27, 1999. 3. 31.>
③중개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보험 또는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3ㆍ12ㆍ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개정 1989ㆍ12ㆍ30, 1993ㆍ12ㆍ27>
⑤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89ㆍ12ㆍ30>
1. 보증금액
2. 보증보험회사ㆍ공제사업을 행하는 자ㆍ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증기간
제19조의 2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①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또는 중도금(이하 이 條에서 “契約金등”이라 한다)을 중개업자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ㆍ임대인등 계약금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제20조 (중개수수료등)
①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개업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3ㆍ12ㆍ27, 1997ㆍ12ㆍ13>
제21조 (감독상의 명령등)
①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分事務所所在地의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개업자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仲介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仲介業을 하는 者의 事務所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1990ㆍ12ㆍ27, 1993ㆍ12ㆍ27, 1997ㆍ12ㆍ13, 1999. 3. 31., 2000. 1. 28.>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등록기준 또는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설치ㆍ운영자의 지정요건에대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부동산투기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의 확인 및 중개업자에 대한 등록취소ㆍ업무정지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성명, 소속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등을 기재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관계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제22조 (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3ㆍ12ㆍ27, 1999. 3. 31., 2000. 1. 28.> <개정 1999. 3. 31.>
1.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경우에 당해법인이 해산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인 중개업자의 임원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6.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7. 업무정지처분기간중에업무를 행하거나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8. 최근 1년이내에 2회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에 3회이상 이 법에 의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1993ㆍ12ㆍ27, 1999. 3. 31., 2000. 1. 28.>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된 경우
2. 삭제 <2000. 1. 28.>
3.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4.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한 경우
6. 중개업자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7. 삭제 <1993ㆍ12ㆍ27>
8. 삭제 <1993ㆍ12ㆍ27>
제23조 (업무의 정지처분)
①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1993ㆍ12ㆍ27, 1999. 3. 31., 2000. 1. 28.>
1. 삭제 <1999. 3. 31.>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범위의 제한을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2의2. 삭제 <1999. 3. 31.>
3. 삭제 <2000. 1. 28.>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6조 또는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16조의5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거나 거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한 경우
7. 제2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8. 삭제 <1989ㆍ12ㆍ30>
9. 삭제 <2000. 1. 28.>
10. 최근 1년이내에 2회이상 이 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
11.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00. 1. 28.>
제24조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3ㆍ12ㆍ27, 2000. 1. 28.>
1.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다시 취득하지 못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3ㆍ12ㆍ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27, 1993ㆍ12ㆍ27, 1997ㆍ12ㆍ13>
제24조의 2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31., 2000. 1. 28.>
1. 제16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의 취소
제25조
삭제 <1993·12·27>
제26조 (등록증등의 게시)
중개업자는 등록증ㆍ중개수수료 요율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중개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0ㆍ12ㆍ27, 1997ㆍ12ㆍ13, 1999. 3. 31.> <개정 1999. 3. 31.>
제27조
삭제 <2000. 1. 28.>
제2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9조 (중개업자의 교육)
①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중개업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0ㆍ12ㆍ27, 1997ㆍ12ㆍ13, 1999. 3. 31., 2000. 1. 28.> <개정 1999. 3. 31.>
②삭제 <1999. 3. 31.>
③삭제 <1999. 3. 31.>
④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法人의 경우에는 任員을 말한다)는 신청일전 1년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3ㆍ12ㆍ27, 1999. 3. 31., 2000. 1. 28.>
⑤삭제 <1999. 3. 31.>
⑥중개업자의 교육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3. 31.>
제30조 (협회의 설립등)
①중개업자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9. 3. 31.>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회원 30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1990ㆍ12ㆍ27, 1997ㆍ12ㆍ13>
④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지부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1999. 3. 31.>
⑤협회의 설립 및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삭제 <1999. 3. 31.>
제32조
삭제 <2000. 1. 28.>
제33조 (총회)
①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권한사항은 회원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총회 및 대의원총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4조
삭제 <2000. 1. 28.>
제35조
삭제 <2000. 1. 28.>
제35조의 2 (공제사업)
①협회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2ㆍ27, 1997ㆍ12ㆍ13>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ㆍ12ㆍ27, 1997ㆍ12ㆍ13>
③삭제 <2000. 1. 28.>
제35조의 3
삭제 <1993·12·27>
제36조 (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지도·감독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2ㆍ27, 1997ㆍ12ㆍ13>
②제2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7조의 2 (업무위탁)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ㆍ12ㆍ27, 1997ㆍ12ㆍ13, 1999. 3. 31., 2000. 1. 28.>
1.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의 사전교육에 관한 업무
2. 기타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7조의 3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제37조의 4
삭제 <2000. 1. 28.>
제37조의 5
삭제 <2000. 1. 28.>
제38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3ㆍ12ㆍ27, 1999. 3. 31.>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15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삭제 <2000. 1. 28.>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3ㆍ12ㆍ27, 1999. 3. 31., 2000. 1. 28.>
1. 삭제 <1989ㆍ12ㆍ30>
2. 삭제 <1989ㆍ12ㆍ30>
3. 중개업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4. 삭제 <1999. 3. 31.>
5.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6조의5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7.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삭제 <2000. 1. 28.>
④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신설 1989ㆍ12ㆍ30>
제39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0. 1. 28.>
1. 삭제 <2000. 1. 28.>
2. 제1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3. 삭제 <2000. 1. 28.>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에 불응한 거래정보사업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 3. 31., 2000. 1. 28.>
1. 삭제 <1999. 3. 31.>
2. 삭제 <1999. 3. 31.>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1999. 3. 31.>
5. 삭제 <2000. 1. 28.>
6. 삭제 <2000. 1. 28.>
7. 삭제 <2000. 1. 28.>
8.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0.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1.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2. 삭제 <2000. 1. 28.>
13. 삭제 <2000. 1. 28.>
14. 삭제 <1999. 3. 31.>
③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제3호,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97ㆍ12ㆍ13, 1999. 3. 31., 2000. 1. 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1999. 3. 31., 2000. 1. 2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개정 1997ㆍ12ㆍ13, 1999. 3. 31., 2000. 1. 28.>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0조 (양벌규정)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ㆍ종업원이나 중개업자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소개영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소개영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3년 11월 30일이전에 종전의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소개영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반납을 받을 경우 제1항에 규정된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실시한다.
제5조 (법인인 중개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인인 중개업자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합격자 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6월까지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를 두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규정중 중개보조원의 교육에 관한 규정 및 제29조제5항의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개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중개인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갱신을 받을 수 있되, 중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중개업을 폐업한 경우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③(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991년 6월 30일까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정보증인을 선임한 중개업자
2.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중개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35조의3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37조의2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건설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건설부령”으로 한다.
② 내지 ⑩생략
제9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8조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허가·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체육청소년부장관·교통부장관·내무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개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자등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중개업자등의 겸직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자등이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허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자가 제22조제1항제8호, 동조제2항제5호 및 제23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5조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공인중개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공인중개사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중개업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개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중개업 허가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취소는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로 본다.
제5조 (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사전교육을 받은 자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징수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