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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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4.02.23.] [대법원규칙 제1874호 2004.02.23.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1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조 (등기부의 양식과 조제)

①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별지 제1호양식에 의한 표지와 토지등기부는 별지 제2호양식, 건물등기부는 별지 제2-2호양식에 의한 목록에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용지를 편철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②등기부는 보관철식장부로 조제하여야 한다.

제2조 (공동인명부)

①공동인명부는 토지공동인명부와 건물공동인명부의 2종으로 한다.

②공동인명부는 등기부의 분설한 구획에 따라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형편에 의하여 이를 합철할 수 있다.

③공동인명부를 합철한 경우에는 등기부를 분설한 구획마다 색출표를 붙여야 한다.

④제8조제1항의 규정은 공동인명부에 이를 준용한다.

제3조 (위와같다)

토지공동인명부와 건물공동인명부는 별지 제3호양식에 의하여 이를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제4조 (등기용지의 양식)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용지의 표제부, 갑구 및 을구는 별지 제4호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용지의 표제부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 및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로 나누고, 1동의 건물의 표제부는 별지 제4-2호양식,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 갑구 및 을구는 별지 제4-3호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1985. 3. 14., 1996. 12. 31.>

제5조 (건물의 번호)

1필지 또는 수필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번호란 다음의 여백에 건물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의 2 (건물의 명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1동의 건물에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본조신설 1985. 3. 14.]

제6조 (등기용지의 편철순서)

①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용지는 지번지역마다 등기번호의 순서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등기부에 각 편철한다.

②등기번호가 동일한 건물의 등기용지는 건물의 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③등기용지는 표제부, 갑구, 을구의 순서에 따라 등기부에 편철한다. 그러나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용지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이어서 구분한 각 건물마다 그 건물에 관한 용지를 편철한다.  <개정 1985. 3. 14.>

제7조 (등기용지의 제거)

①등기용지는 등기부로부터 이를 제거할 수 없다. 그러나 폐쇄한 등기용지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할 등기용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5. 3. 14.>

②구분한 갑 건물을 을 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 건물의 부속건물로 하는 경우에는 갑 건물에 관한 용지를 등기부로부터 제거하고 그 용지에 갑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및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갑 건물이 대지권의 표시를 등기한 건물인 경우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85. 3. 14.>

③제2항의 규정은 구분한 건물에 관하여 멸실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5. 3. 14.>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로부터 제거한 용지는 폐쇄한 등기용지로 본다.  <신설 1985. 3. 14.>

제8조 (면수, 장수등의 기재)

①표제부 및 각구의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은 등기용지중 최초의 장에 있는 장수란중 그 등기용지의 장수에 상당하는 숫자에 각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용지가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의 장수란에는 그 표제부용지의 장수에 상당하는 숫자에, 구분한 각 건물의 표제부의 장수란에는 그 건물에 관한 용지의 장수에 상당하는 숫자에 각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5. 3. 14., 1999. 1. 18.>

③표제부의 계속용지 및 각 구에는 지번지역 및 등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목록의 기재)

①등기부의 목록에는 등기부에 등기용지 또는 구분한 건물에 관한 용지를 편철할 때마다 그 등기용지에 등기할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번호,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와 편철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5. 3. 14., 1999. 1. 18.>

②등기용지 또는 구분한 건물에 관한 용지를 등기부로부터 제거할 때에는 목록중 해당등기용지에 관한 기재를 주말한 뒤 제거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5. 3. 14., 1999. 1. 18.>

③제8조제1항의 규정은 목록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등기번호등의 변경)

①토지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등기번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용지 및 목록의 등기번호를 주말하고 신등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록에 그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②제1항의 규정은 건물의 명칭 또는 건물의 번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5. 3. 14.>

제11조 (폐쇄등기부의 양식과 조제)

①폐쇄등기부는 별지 제5호양식에 의한 표지와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2-2호양식에 의한 목록에 폐쇄된 등기용지를 편철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②제9조의 규정은 폐쇄등기부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접수장등)

①법 제53조제1항의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은 매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번호를 1월마다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매월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개정 1996. 12. 31.>

②제1항의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과 기타 사건의 접수장과는 이를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③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인을 찍어 접수한 후 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한다.  <신설 1996. 12. 31.>

제13조 (접수번호)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법원장(제47조의2를 제외하고는 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얻어 1월마다 새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2001. 12. 27.>

제14조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의 생략 기재)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할 경우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첫째 사람의 성명과 나머지 인원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1996. 12. 31.>

제15조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①등기소에는 등기부, 공동인명부, 신청서, 편철부, 폐쇄등기부와 제12조제1항의 접수장 이외에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2. 30., 1994. 6. 2., 1996. 12. 31., 2000. 12. 30.>

1. 도면편철장

2. 공동담보목록편철장

3. 신탁원부편철장

4.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5. 결정원본편철장

6. 이의신청서류편철장

7. 등기필통지부

8. 각종통지부

9.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10. 기타문서접수장

11. 열람신청서류편철장

12.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13. 등기부책보존부

14. 과세자료송부부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제11호, 제12호 및 제14호의 장부는 1년마다, 제1항제5호, 제6호의 장부는 5년마다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이를 분책할 수 있다.  <개정 1991. 12. 30., 2000. 12. 30.>

③삭제  <1996. 12. 31.>

제16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①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허가서, 등기참여조서,확인조서 기타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에 이를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2. 30.>

②제12조제2항의 규정은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도면편철장)

도면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접수번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편철하고 면수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18조 (공동담보목록)

①공동담보목록의 표지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접수번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편철하고 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공동담보목록은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제19조 (신탁원부)

제18조의 규정은 신탁원부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확인서면 등의 편철)

법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확인서면 2통중 1통은 신청서와 함께 이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 12. 30.]

제21조 (통지부)

①각종 통지부에는 법 제33조, 법 제56조제3항, 법 제57조의2제3항, 법 제68조제1항, 법 제69조, 법 제71조 내지 법 제73조, 법 제83조제1항, 법 제85조제1항, 법 제90조의2, 법 제90조의3제2항, 법 제102조의4제5항, 법 제102조의5제2항, 법 제103조제2항, 법 제108조제5항, 법 제111조의2제1항, 법 제112조제2항, 법 제113조제3항, 법 제116조, 법 제138조제2항, 법 제152조제2항, 법 제154조제2항, 법 제175조제1항, 법 제181조제3항, 법 부칙 제3조제1항및 이 규칙 제95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114조제1항의 통지사항, 통지를 받을자 및 통지서로 발송하는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5. 3. 14., 1985. 9. 28., 1991. 12. 30., 1994. 6. 2., 2000. 12. 30.>

②등기필통지부에는 제104조제1항의 사항과 등기의 목적 및 송부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4. 6. 2.>

제22조 (비상이동)

전쟁ㆍ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등기부 또는 그 부속서류를 등기소외에 옮긴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제23조 (법원에의 서류의 송부)

법원으로부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제24조 (등기부멸실회복고시등의 권한 위임)

대법원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제1항의 멸실회복고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제1항의 멸실방지처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6. 12. 31.][종전 제24조는 제24조의2로 이동 <1996. 12. 31.>]

제24조의 2 (등기부의 멸실회복)

①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유, 연월일, 멸실된 등기부의 책수 기타 법 제24조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고 또 회복등기기간을 예정하여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개정 1996. 12. 31.>

②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상당한 조사를 한 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등기관은 멸실회복등기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복등기에 관한 사항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법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4. 6. 2., 1999. 1. 18.>

[제24조에서 이동 <1996. 12. 31.>]

제25조 (등기부등의 멸실방지)

등기부와 부속서류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상세히 그 상황을 조사하고 처리방법을 제24조의2의 예에 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개정 1996. 12. 31.>

제26조 (장부류의 폐기)

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말까지 폐기한다.

[전문개정 1996. 12. 31.]

제27조 (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등기부등의 열람 신청)

①등기부의 등본, 초본의 교부 또는 등기부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화로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9. 1. 18.>

②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또는 어떤사항의 등기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와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리인이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2. 30., 1996. 12. 31.>

⑤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구분한 건물의 등기부의 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구분한 건물에 관한 용지를 1등기용지로 본다.  <신설 1985. 3. 14.>

제27조의 2 (모사전송방법에 의한 등·초본의 교부신청)

모사전송방법에 의한 등기부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등기소와 관할등기소가 동일한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에 소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7. 11. 11.]

제28조

삭제  <1996. 12. 31.>

제29조

삭제  <1996. 12. 31.>

제30조

삭제  <1996. 12. 31.>

제31조

삭제  <1996. 12. 31.>

제32조

삭제  <1996. 12. 31.>

제33조 (우송료)

법 제21조제3항의 우송료는 우표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 (신청서의 접수)

등기관이 제27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 후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9. 1. 18.>

[전문개정 1991. 12. 30.]

제35조 (접수증의 생략)

제34조의 경우에 등기관이 즉시 상당한 처분을 하거나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8.>

[전문개정 1991. 12. 30.]

제36조 (등본·초본의 양식)

①등기부의 등ㆍ초본은 등기관이 등기부와 동일양식의 용지로써 이를 작성하고 그 말미에 등기부의 등ㆍ초본인 취지의 인증문을 부기하여 이에 연월일과 등기관인 표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하며, 각 장을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6. 2., 1999. 1. 18.>

②등본은 등사할 등기의 기재가 없는 용지를 생략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인증문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4. 6. 2.>

④제1항의 규정은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의 등기관이 등기부 등ㆍ초본을 교부할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1997. 11. 11., 1999. 1. 18.>

제37조 (등본의 등사방법)

등기부의 등본은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부 1용지의 전부를 빠짐없이 등사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8조 (위와같다)

공동인명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또는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등본 교부신청서에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등사한다.

제39조 (교부의 증명)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한 때에는 접수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접수증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수령인의 수령의 뜻을 기재한 서면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 12. 30.>

제40조 (열람의 방법)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제41조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등의 증명방법)

등기사항에 등기없다는 사실 또는 어떤 사항의 등기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제27조제2항의 신청서중 1통에 증명문을 부기하여 연월일과 등기관인 표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을 찍어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제42조 (등본·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방법)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제27조제3항의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에 현 등기부의 기재와 틀림없다는 취지의 증명문을 부기하여 이에 연월일과 등기관인 표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을 찍어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제43조 (증명교부의 증명)

제39조의 규정은 제41조 및 제42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4조 (장부의 보존기간)

①신탁원부와 등기부책 보존부는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신청서접수일로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에 대하여는 그 보존기간은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날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신설 1991. 12. 30., 1997. 11. 11.>

③제12조제1항의 접수장과 제15조제1항제10호의 장부는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④제15조제1항제9호의 장부는 송부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모두 반환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2. 30., 2000. 12. 30.>

⑤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장부는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2. 30., 1996. 12. 31.>

⑥제15조제1항제7호, 제8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4호의 장부는 1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2. 30., 1996. 12. 31., 2000. 12. 30.>

⑦폐쇄등기부는 폐쇄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할 때에는 마이크로필름으로 녹화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⑧제2항 내지 제5항, 제6항중 제7호, 제8호 및 제13호의 장부의 보존기간은 당해연도의 다음해부터 이를 기산한다.  <개정 1991. 12. 30.>

제45조 (위와같다)

공동담보목록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말소의 등기를 한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6조 (폐쇄등기부의 취급)

제22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33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은 폐쇄등기부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 12. 31.>

[전문개정 1994. 6. 2.]

제2장 등기신청의 절차

제47조 (지정관할등기소에의 일괄신청)

①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은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5. 3. 14.>

제47조의 2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법무사등의 사무원)

①법 제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는 “법무사등”이라 한다)의 사무원은 법무사등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인으로 한다. 다만, 법무법인, 법무사합동법인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 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

②법무사등이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법무사등에게 등기소 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지방법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 12. 31.]

제48조 (간인)

신청서가 여러장일 때에는 신청인은 간인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중 1인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1996. 12. 31.>

제49조 (등록세등의 기재)

①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를 신청함에 필요한 사항 이외에 등록세등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과세표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50조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등의 납부)

①등기원인 및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6호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할 경우에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최초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록세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를 신청할 등기소의 수에 따라 수령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통이상의 수령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각 통에 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9. 1. 18.>

③신청인이 다른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함에는 신청서에 수령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등록세 이외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1조 (위와같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25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 및 부동산과 다른 권리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99조와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의 2

삭제  <1990. 8. 21.>

제52조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

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 제40조제1항제6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증의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53조 (인감증명의 제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법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토지의 분할등기신청서에 법 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6.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

[전문개정 1996. 12. 31.]

제54조 (위와 같다)

①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 또는 외국회사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5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거나 동조제4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53조의 규정은 관공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 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위임장이나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53조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6. 12. 31.]

제55조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①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월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②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법인등기부등ㆍ초본, 주민등록등ㆍ초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신설 1996. 12. 31.>

[전문개정 1994. 6. 2.]

제56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법 제30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는 다음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2. 30., 1996. 12. 31.>

1. 정관 기타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서(법인이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

4.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57조 (법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등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①법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법인 또는 외국회사의 등기가 있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때에는 신청서에 법 제40조제1항제5호의 서면을 첨부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12. 31.>

②제1항의 규정은 지배인 또는 법인의 법정대리인이 영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를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지배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등기가 있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때에 준용한다.  <개정 1996. 12. 31.>

제58조 (위와같다)

①동일의 등기소에 동시에 수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의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에는 1개의 신청서에 1통을 첨부하면 된다.  <개정 1996. 12. 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다른 각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9조 (본인인 여부의 확인)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인 여부의 확인은 자동차운전면허증에 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1. 12. 30.]

제60조

삭제  <1985. 9. 28.>

제60조의 2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

집합건물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1동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가 구분한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분양을 받은 자에게 경료하면서 그 건물의 대지 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그 분양한 자가 그 대지사용권의등기와 함께 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권변경 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등기관은 그 1동의 건물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시에 그 분양한 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법 제57조 및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본조신설 1985. 3. 14.]

제61조 (건물도면)

①건물의 도면에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와 법 제42조에 규정한 사항 및 택지의 방위, 건물의 형상, 길이, 위치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②도면은 전부 묵선, 묵서로 하고 만일 등기의 목적외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도면은 주선, 주서로 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4. 6. 2.>

제61조의 2 (건물의 분할·구분등기신청시 도면제출)

건물에 대한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구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각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 12. 30.]

제62조 (전세권)

①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에는 법 제139조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세권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에는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61조의 규정은 제2항의 지적도 또는 도면에 이를 준용한다.

제63조 (지상권과 지역권)

제62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지역권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4조 (공동담보목록의 양식)

공동담보목록은 별지 제6호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6. 2., 1996. 12. 31.>

제65조 (위와같다)

①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의 표지에 부동산공동담보목록이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공동담보목록의 용지에는 면수를 기재하고 간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기명날인 또는 간인으로써 족하다.

제66조 (위와같다)

공동담보목록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함에는 그 표시의 순서에 따라 번호란에 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67조 (신탁원부의 양식등)

①신탁원부는 별지 제7호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6. 2., 1996. 12. 31.>

②신탁원부용지중 어떤 난에 기재할 여백이 없게 된 때에는 예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신탁원부용지중 예비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게 된 때에는 신청인은 별지 제8호양식의 예비란용지를 편철하고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제68조 (위와같다)

제65조의 규정은 신탁원부에 이를 준용한다.

제69조 (추가적 공동담보의 등기신청)

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는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부동산 소재의 표시(건물에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번호도 기재함)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0조 (위와같다)

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의 등기에 따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1조 (하천의 부지의 경우)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관청이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의 부지로 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1조의 2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신청)

①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공용부분이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된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하는 것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그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건물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된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용하는 것인 때에는 그 1동의 건물의 번호를 표시함으로써 족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5. 3. 14.]

제72조 (첨부서면 원본 환부의 청구)

①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 그 등본에 원본 환부의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제72조의 2 (관공서등의 등기촉탁)

관공서등이 등기의 촉탁을 하는 때에는 우표를 첩부한 등기필증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 12. 31.]

제3장 등기절차

제73조 (신청서의 심사)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제73조의 2 (구분건물의 실질심사)

①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신청서의 첨부서면 또는 공지사실등에 의하여 그 건물이 집합건물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이 집합건물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그 건물이 집합건물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1. 18.>

[본조신설 1985. 3. 14.]

제73조의 3 (위와 같다)

등기관은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 1. 18.>

[본조신설 1985. 3. 14.]

제73조의 4 (조사서의 작성등)

①등기관이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건물의 구조, 구분상태 및 면적등 조사결과를 기재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②제1항의 조사서는 이를 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5. 3. 14.]

제74조 (등기용지의 편철)

①부동산에 대하여 처음으로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를 등기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분한 건물의 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로서 이미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용지가 편철되어 있는 때에는 그 구분한 건물에 관한 용지를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1985. 3. 14.>

②법 제86조제1항 및 제4항, 법 제102조의4제3항 및 제6항, 법 제102조의5제2항, 법 제108조제5항,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하는 때에는 등기용지 또는 표제부나 각 구의 용지를 등기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1985. 3. 14., 1996. 12. 31.>

③등기용지중 표제부 또는 각 구에 등기할 여백이 없는 때에는 표제부 또는 각 구의 등기용지를 등기부에 추가로 편철하여야 한다.

제75조 (등기의 기재)

①표시란에 등기를 하는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사항란에 등기를 하는 때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각각 횡선을 그어 여백과 구분하여야 한다.

②가등기를 하는 때에는 사항란에만 횡선을 긋고 그 아래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상당한 여백을 남겨두고 그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횡선을 그어야 한다.

제75조의 2 (대지권의 기재)

①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과 등기연월일을,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비율,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등기연월일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속건물만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인 때에는 그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표시는 부속건물의 표시에 이어 이를 하여야 한다.

②대지권의 표시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③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표시를 하는 때에는 대지권의 표시의 말미에 그 대지권이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5. 3. 14.]

제75조의 3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의 말소)

법 제10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취지 및 그 등기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5. 3. 14.]

제75조의 4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등)

①법 제57조의2 또는 법 제10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한 경우로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등기가 법 제10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하는 저당권의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대지권의 등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1. 18.>

②제1항 본문의 규정은 토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한 후에 그 토지만에 관한 새로운 등기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의 전제가 된 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등기관은 그 취지의 기재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본조신설 1985. 3. 14.]

제75조의 5

삭제  <1999. 1. 18.>

제75조의 6 (이기·전사하는 경우의 조치)

①법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하는 때에는 전등기용지의 표제부 또는 각 구의 용지에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등기용지에 등기를 이기한 취지 및 그 등기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 구의 용지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개정 1991. 12. 30.>

②법 제8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을지에 당해 등기사항을 전사한 경우에는 갑지에 있는 그 등기사항에 대하여는 그 뜻을 기재하고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1991. 12. 30.>

③제1항의 규정은 법 제102조의4제3항 및 제6항, 법 제102조의5제2항, 법 제108조제5항과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 12. 31.>

[본조신설 1985. 3. 14.]

제76조 (대리인의 성명등 기재불요)

신청서에 기재한 대리인의 성명, 주소는 등기부에 기재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77조 (공동인명부에의 기재)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인명부에 기재함에는 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성명, 주소란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전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예비란에 등기번호,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②제1항의 경우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는 때에는 성명, 주소란과 지분란의 종선을 예비란에 연장하여 여백과 구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원인에 지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지분란에는 주선을 교차하여야 한다.

③권리의 일부 이전의 등기에 의하여 제1항의 절차를 하는 때에는 등기부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의 성명, 주소 및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8조 (위와같다)

①공동인명부에 기재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 주소의 변경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변경에 인하여 등기부에 등기를 한 때에는 공동인명부중 예비란에 등기의 목적인 신사항,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하며 종전에 기재한 사항을 주말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②제1항의 경우로서 예비란에 여백이 없는 때에는 공동인명부에 새로운 용지를 가철하고 가철한 용지에 제1항의 절차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가철한 용지에 종전의 용지의 계속용지임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종전의 용지의 말미에도 계속용지가 있음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제79조 (위와같다)

①공동인명부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말미에 공동인명부의 책수와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신청서에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가 있는 때에는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0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한다.

제81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처분제한 등기)

제80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처분제한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82조 (도면 첨부사유의 기재)

①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변경 등기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한 등기 말미에 도면편철장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지상권, 지역권 또는 전세권의 설정등기신청서에 지적도 또는 도면을 첨부한 경우 또는 법 제95조제2항의 경우에는 등기용지중 해당 사항란에 한 등기말미에 도면편철장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2. 30.>

제83조 (공동담보인 취지의 기재)

①법 제149조 및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기재는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말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4조 (공동담보목록번호의 기재)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이 첨부된 경우에 등기관은 그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전문개정 1991. 12. 30.]

제85조 (공동담보목록의 변경, 소멸의 등기의 기재)

①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담보목록에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함에는 예비란에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번호를 사용하여 목적부동산을 표시한 뒤 변경 또는 소멸되는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하며, 그 변경 또는 소멸한 사항을 주말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②제1항의 절차를 한 때에는 예비란에 횡선을 그어 여백과 구분하여야 한다.

③공동담보목록용지중 예비란에 등기할 여백이 없게 된 때에는 등기관은 그 목록에 계속용지를 편철하고 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제86조 (직권경정등기)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기신청서의 접수방법에 의하여 접수한 후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2. 31.]

제87조 (신탁등기의 기재)

신탁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8조 (위와같다)

법 제120조, 법 제157조와 법 제1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는 등기용지중 동일순위의 사항란에 기재하고 횡선을 그어 구분하여야 한다.

제89조 (신탁원부의 기재변경)

①신탁원부의 기재를 변경할 때에는 등기관은 별지 제9호양식의 변경란 용지를 편철하여 간인을 하고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9. 1. 18.>

②신탁원부의 변경란에 기재한 때에는 횡선을 그어 여백과 구분하여야 한다.

제90조 (부기등기의 기재)

부기등기를 한 때에는 주등기의 순위번호 아래에 부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1조 (등기필증에의 회복등기의 기재)

법 제80조에 의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로 인하여 회복의 등기를 한 때로서 종전등기의 등기필증이 첨부된 경우에는 그 등기필증에 법 제67조제1항의 절차를 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2조 (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등기관이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의 서면을 신청서에 편철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한 서면의 끝장과 편철하여야 할 서면의 첫장을 직인으로서 간인을 하고 각 장의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9. 1. 18.>

제93조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기부의 기재절차)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한 때에는 법 제82조제1항의 서면의 말미에 그 취지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9. 1. 18.>

제94조 (위법등기의 말소등기의 기재)

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등기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5조 (지정관할등기소의 등기통지)

①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에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②제1항의 규정은 제47조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5. 3. 14.>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상당구획의 목록에 통지를 받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5. 3. 14.>

제95조의 2

삭제  <1996. 12. 31.>

제96조 (지역권의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통지)

①지역권의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한 경우에 그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요역지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없이 요역지인 부동산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통지를 받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7조

삭제  <1996. 12. 31.>

제98조 (채권자의 대위권에 의한 등기등의 기재)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표시란에 등기를 함에는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33조 및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99조

삭제  <1996. 12. 31.>

제100조 (등기용지의 폐쇄)

등기용지를 폐쇄함에는 표시란에 폐쇄의 사유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표시, 표시번호와 등기번호를 주말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제101조 (수령증의 기재)

법 제53조제2항의 수령증을 교부할 경우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신청서에 게기한 첫째 사람의 성명과 나머지 인원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1996. 12. 31.>

제102조 (수령증의 회수)

법 제53조제2항의 수령증은 등기필증을 교부할 때에 회수하여야 한다.

제103조 (등기관의 참여인을 붙인때의 조서)

법 제13조제2항의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개정 1999. 1. 18.>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2. 제척원인

3.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의 목적

4.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

5. 참여인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6. 참여인이 그 등기소에서 등기를 한 부동산의 표시

제104조 (등기필의 통지)

①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는 신청서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와 등기필의 통지인 취지를 부기한 신청서 부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2. 30., 1996. 12. 31.>

②제1항의 통지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 (과세자료 송부등)

①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 부본에는 신청서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2. 30., 1996.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8. 21.>

가. 등기의무자가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연월일

나.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제106조

삭제  <1991. 12. 30.>

제107조 (등기를 말소한 취지의 통지)

①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등기말소통지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등기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 부동산의 표시

2. 말소하는 등기의 표시

3. 등기권리자

4.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말소하는 취지

②제1항의 통지는 법 제52조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제108조 (위와 같다)

법 제175조제1항의 통지는 등기를 완료한 사건의 표시와 사건이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등기할 것이 아닌 사실을 기재한 통지서에 의하여 한다.  <개정 1996. 12. 31.>

제109조 (통지의 방법)

①법 제183조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개정 1996. 12. 31.>

②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통지는 우편 기타 편리한 방법에 의하여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12. 31.>

③이 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우편의 방법에 의할 때에는 배달증명 우편으로써 송달하여야 한다.

제110조 (신청서 부본송부방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방법은 제10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11조 (행정구역변경등의 경우의 기재)

①읍ㆍ면 기타 등기부를 분설한 구획이 갑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을등기소의 관할에 전속한 때에는 을등기소는 이송받은 등기부의 표지에 관할의 변경의 사유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2. 30.>

②관할전속의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당해 토지지번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하고 종전의 등기번호를 주말한다.  <신설 1991. 12. 30.>

③법 제66조의 경우에는 등기부의 표지에 행정구역 또는 동리 기타 그 명칭의 변경의 사유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행정구역 또는 동리 기타 그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12조 (행정구역등 변경의 직권등기)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각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기명의인의 주소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8.>

제113조 (폐쇄등기에 대한 예고등기)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사항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사항을 신등기용지에 이기한 후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14조 (과태료 통지 및 직권표시변경등기)

①등기관은 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9. 1. 18.>

②법 제90조의2제1항에 의한 표시변경등기는 등기관이 제1항의 통지를 한 후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제114조의 2 (문서의 양식)

법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 12. 31.]

제4장 중복등기의 정리

제115조 (중복등기의 정리)

①등기관이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경료된 등기(이하 중복등기라 한다)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 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중복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기용지(이하 중복등기용지라 한다)중 1등기용지를 존치하고, 나머지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3. 3. 3.]

제116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의 정리)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용지(이하 후등기용지라 한다)를 폐쇄한다. 그러나 후등기용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용지(이하 선등기용지라 한다)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 용지를 폐쇄한다.

[본조신설 1993. 3. 3.]

제117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중복등기용지중 1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른 등기용지가 후등기용지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용지인 때에는 그 다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본조신설 1993. 3. 3.]

제118조 (위와같다)

①중복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1등기용지에만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②소유권보존등기가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터잡은 것임을 당사자가 소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 3. 3.]

제119조 (위와같다)

①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제117조와 제118조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각 등기용지상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고 어느 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그러나 모든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정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장과 부합되지 않는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④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리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뜻을 폐쇄된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본조신설 1993. 3. 3.]

제120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①중복등기용지중 1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자기명의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정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6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 3. 3.]

제121조 (중복등기 정리의 절차)

등기관이 제118조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9. 1. 18.>

[본조신설 1993. 3. 3.]

제122조 (중복등기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①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이 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정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필등기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등기관은 지적공부소관청에 지적공부의 내용이나 토지의 분할, 합병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거나 등기명의인에게 해당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등본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8.>

[본조신설 1993. 3. 3.]

제123조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①이 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폐쇄되지 아니한 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하여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하고 다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 3. 3.]

제5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124조 (등기부의 보관등)

①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를, 지방법원에 등기정보지역관리소를 둘 수 있다.

②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는 등기정보지역관리소에 둘 수 있다.

③등기정보중앙관리소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등기정보지역관리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이 출입자 및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의 신원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1. 18.]

제125조 (등기부등의 특례)

①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에는 제1조제1항에서 정한 목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기부에 있어서 공동인명부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등기부의 등기기록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번호, 건물의 명칭 및 부동산고유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된 폐쇄등기부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 11. 11.]

제126조 (장부의 비치등)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공동담보목록편철장, 등기부책보존부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 11. 11.]

제127조 (등기부부본의 보관등)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부본을 작성하여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부부본은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등기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한다.

③제1항의 등기부부본은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에 의하여 등ㆍ초본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등기부부본에 의해서 이를 작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 11. 11.]

제128조 (등기부의 복구)

①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때에는 제127조제1항의 등기부부본에 의하여 이를 복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편철부의 비치 및 법 제24조의 고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본조신설 1997. 11. 11.]

제129조 (접수장의 특례)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접수장은 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접수장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사항 이외에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번호, 건물의 명칭,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및 부동산고유번호도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11. 11.]

제130조 (신청서 기재사항의 특례)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신청서에 법 제41조제1항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부동산고유번호를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②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일부에 대한 등기부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부분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11. 11.]

제131조 (관할전속의 경우)

①부동산의 소재지가 지정등기소인 갑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지정등기소 이외의 등기소(이하 비지정등기소라 한다)인 을등기소의 관할로 전속한 경우에 갑등기소가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을 을등기소로 이송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기록의 전부를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기록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을 기재한 서면을 송부함으로써 등기기록의 이송에 갈음할 수 있다.

②을등기소가 제1항의 서면을 송부받은 때에는 그 서면에 기재된 사항을 등기용지에 기재하고, 기재를 마친 사실을 갑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제부 및 사항란에 기재된 등기의 말미에 관할전속으로 인하여 등기를 한 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③갑등기소가 을등기소로부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동항의 부동산에 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한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경우 그 공동담보목록에 준용한다.

⑤을등기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이에 기초하여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경우에 동항의 서면에 법 제149조 또는 법 제1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11. 11.]

제132조 (위와 같다)

①부동산의 소재지가 비지정등기소인 갑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지정등기소인 을등기소의 관할로 전속한 경우에 을등기소는 이송을 받은 등기용지에 기재된 사항을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의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을 마친 때에는 이송을 받은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송을 받은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때에는 이에 기초하여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전조제2항 후단 및 전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전조제5항 후단의 규정은 제3항 본문의 경우에 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전조제2항 후단중 '사항란'은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으로, '날인'은 '제137조의 식별부호를 기록'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7. 11. 11.]

제133조 (위와 같다)

①부동산의 소재지가 지정등기소인 갑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지정등기소인 을등기소로 관할전속한 경우에 있어서 갑등기소는 관할전속된 부동산의 목록과 그 등기기록을 복사한 보조기억장치를 을등기소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의 이송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제132조제1항, 제3항, 제4항의 각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각 준용한다.

③을등기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에 기록을 마친 때에는 그 사실을 갑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갑등기소는 관할전속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11. 11.]

제134조 (등본·초본의 작성등)

①등기부의 등ㆍ초본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작성하되, 그 말미에 등기부의 등ㆍ초본인 취지의 인증문을 부기하고 연월일과 등기관인 표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하며, 각 장을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부의 등기기록중 갑구 또는 을구의 기록이 없는 때에는 인증문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②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등기부의 등본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을 기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을 기재하여 작성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말소된 등기사항은 등기부의 등본 신청서에 이에 대한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등기부의 등본에 이를 기재한다.

④공동담보목록, 도면, 신탁원부 또는 공장저당법 제7조제1항의 목록은 등기부의 등ㆍ초본 교부신청서에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등본을 교부한다.

⑤등기부의 등본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각호에 정한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부의 초본은 적당한 양식에 의할 수 있다.

1. 토지 별지 제12호 양식

2. 건물(다음 호의 건물은 제외) 별지 제12-1호 양식

3.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물 별지 제12-2호 양식

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공동담보목록 별지 제12-3호 양식

⑥등기부의 등ㆍ초본에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함에 있어서는 말소와 관계되는 사항에 실선을 그어 말소의 취지를 기록하는 방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7. 11. 11.]

제134조의 2 (등기부의 등·초본 작성 및 열람 특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부의 등ㆍ초본 발급 및 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 12. 31.]

제135조 (관할외 등기소에서의 등·초본 발급등)

①법 제17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거나 등기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된 등기사항에 한한다.

②제134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17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의 등기관이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9. 1. 18.]

제135조의 2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초본 발급 등)

①지정등기소에서는 신청인이 스스로 입력하여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이하 “무인등본발급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등기부 등ㆍ초본의 교부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7조 제1항,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무인등본발급기는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정한다.

④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등본발급기를 설치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등기부 등ㆍ초본을 발급받게 할 수 있다.

⑤무인등본발급기 설치ㆍ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 5. 26.]

제135조의 3 (인터넷에 의한 등·초본 발급)

①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의하여 등기부 등ㆍ초본의 교부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업무는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위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이 이를 담당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 2. 23.]

제136조 (폐쇄등기부에의 준용)

제134조 내지 제135조의3의 규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폐쇄등기부에 준용한다.  <개정 2000. 5. 26., 2002. 12. 31., 2004. 2. 23.>

[본조신설 1997. 11. 11.]

제137조 (등기관의 식별부호)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에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9. 1. 18.>  <개정 1999. 1. 18.>

[본조신설 1997. 11. 11.]

제138조 (지정등기소에서의 공동담보목록의 작성)

지정등기소의 등기관은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 등기의 신청이 있은 경우, 법 제152조제2항, 법 제154조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 토지의 분필, 건물의 분할 또는 구분의 각 등기를 한 경우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1. 18.>

[본조신설 1997. 11. 11.]

제139조 (관할지정등기소로부터의 통지에 의한 기재)

지정등기소가 제95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지정통지부에 그 통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11. 11.]

제140조 (행정구역등의 변경기록)

법 제66조의 경우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등기부에 기록된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항목내에 있는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11. 11.]

제141조 (적용의 배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조 내지 제5조, 제6조 내지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40조, 제74조, 제75조제2항, 제77조 내지 제79조, 제86조, 제90조, 제95조제3항 및 제111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과 제100조의 규정중 등기번호와 관련된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9. 1. 18.]

제142조 (용어의 정리)

제124조 내지 전조에 정한 경우 이외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이 규칙중 “등기용지” 또는 “용지”는 “등기기록”으로, “신용지”는 “신등기기록”으로, “사항란”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으로, “기재”는 “기록”으로,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는 “등기관이 제137조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로,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또는 “주말하여야 한다”는 “실선을 그어 말소의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로 본다.  <개정 1999. 1. 18.>

[본조신설 1997. 11. 11.]

제143조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①법 제17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등기전산정보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등기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신청이 승인되거나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1. 18.][종전 제143조는 제146조로 이동 <1999. 1. 18.>]

제144조 (등기의 전산이기)

①지정등기소의 등기관은 지정 당시 현존하는 등기용지의 등기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전산이기하고,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때에는 등기관은 법 제17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전산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 및 전산이기를 마친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대법원장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중에서 등기관에 갈음하여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에 자신의 명의로 종전의 등기용지로부터 전산이기하였음을 나타내는 조치를 일괄하여 취하는 자(“전산이기등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때에는 등기관은 종전의 등기용지 표제부 표시란에 법 제17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전산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이를 폐쇄하여야 하고, 해당등기부의 목록에 편철된 등기용지 전부에 대한 전산이기 작업을 마친 때에는 등기관은 그 목록에, 편철된 등기용지의 전부를 폐쇄한 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1. 18.]

제144조의 2 (전산이기 특례)

①제144조제1항 단서의 경우 등기관은 그 뜻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 경정등기신청을 촉구하거나, 직권경정등기를 하여 등기사항을 바로잡아 전산이기할 수 있도록 한다.

②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도 전산이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이기 할 수 있다.

1. 공유지분이전 등기에서 그 대상이 특정하여 기재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및 등기목적이 "소유권(공유지분)일부이전"임에도 이전되는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권리 및 권리자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공유자와 지분을 이전받는 자 또는 이전하는 공유자와 이전받는 공유자를 모두 공유자로 본다.

2. 공유지분이전등기에서 이전되는 공유지분이 분수가 아니라 특정일부의 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한하여 그 등기 당시의 그 토지의 전체면적을 분모로 하고 그 특정일부의 면적을 분자로 하는 지분으로 이기할 수 있다.

3. 합유의 등기에서 합유자별 지분이 기재된 경우 및 일부 합유자에 대하여 합유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유의 등기를 공유의 등기로 이기할 수 있다.

4. 등기용지에 등기된 사항이 과다한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 중 현재의 권리 및 권리자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기할 수 있다. 이 때 현재의 등기명의인보다 선순위의 제한물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현재의 등기명의인(공유자)에 대한 것으로 고쳐서 이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이기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 2. 5.]

제145조 (공동담보목록등의 전산이기)

지정등기소의 등기관은 종전의 공동담보목록, 도면, 신탁원부 및 공장저당법 제7조제1항의 목록에 관하여 법 제17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이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1. 18.]

제146조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등기부관리, 등기사무처리절차, 문서의 양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 11. 11.][제143조에서 이동 <1999. 1. 18.>]
부칙 <대법원규칙 제880호, 1984. 6. 19.>

①이 규칙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장부 및 각종 신청서, 통지서등의 양식은 이 규칙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의 장부중 이 규칙에 의하여 폐지된 장부는 등기공무원이 그 표지에 폐지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종전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등기용지가 카아드로 전환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조, 제4조 내지 제11조, 제74조제2항,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기용지가 카아드로 전환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903호, 1985. 3. 14.>

이 규칙은 198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913호, 1985. 9.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010호, 1988. 4.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부록 제24호양식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028호, 1988. 9. 23.>

이 규칙은 198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28호, 1990. 8.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의 검인을 받은 용지를 사용한 계약서는 이 규칙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1조의2를 삭제하고, 동규칙 제1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기의무자가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연월일

나.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부칙 <대법원규칙 제1185호, 1991.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멸실건물등기용지폐쇄의 통지) 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0호양식의 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1996. 12. 31.>

③(저당권등 권리의 신고등) 법 부칙 제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1호양식의 신고서에 등기필증 사본 또는 동조 각호의 권리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등기공무원은 그 신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구 사항란에 권리신고의 뜻을 부기하고, 그 신고가 없을 때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부칙 <대법원규칙 제1250호, 1993. 3.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18조의 적용제한)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하는 경우 원시취득의 등기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등기가 이 규칙 시행일까지 경료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301호, 1994. 6. 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장부 및 통지서등의 양식은 이 규칙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49호, 1996. 12. 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80호, 1997. 11.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존기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부여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이 규칙 시행으로 5년의 보존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등기부의 개제) ①지정등기소는 기존의 등기부를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로 개제하여야 하고,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등기부중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함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개제는 등기용지에 기재된 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기록으로 이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등기기록에 이기하고, 등기명의인등의 명칭 및 주소를 이기 당시의 명칭 및 주소로 바꾸어 이기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 및 이기를 마친 등기공무원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 개제작업에 관하여 지방법원장의 특별지정을 받은 등기공무원은 위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 및 등기공무원의 식별부호를 일괄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구등기용지 표제부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이를 폐쇄하여야 하고, 해당등기부의 목록에 편철된 등기용지의 기재사항 전부를 이기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목록에, 편철된 등기용지의 전부를 폐쇄한 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공동담보목록등의 개제) 지정등기소는 기존의 공동담보목록, 도면, 신탁원부 및 공장저당법 제7조제1항의 목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개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583호, 1999. 1.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 1. 18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환사업소의 설치) 법 제17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이기작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환사업소를 둘 수 있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55호, 2000.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79호, 2000. 12. 30.>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33호, 2001. 12.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법원에 재직중인 법원 사무직류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는 이 법 시행일 이전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자를 포함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41호, 2002.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805호, 2002. 12. 31.>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874호, 2004.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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