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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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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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62.04.03.] [각령 제9672호 1962.04.0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령은 선박안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선의 선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갑판, 제2갑판, 제3갑판 및 강력갑판)

    ①본 령에서 상갑판이라 함은 선체의 주요부를 구조하는 최상층의 전통갑판을 말한다. 단, 2층이상의 전통갑판을 가지고 최상층의 전통갑판의 폭로부에 상설폐쇄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갑판구를 가지는 선박(以下 遮浪甲板船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최상층의 전통갑판의 직하의 전통갑판을 말한다. 

    ②본 령에서 제2갑판 또는 제3갑판이라 함은 상갑판으로부터 세어서 순차로 제2층 또는 제3층의 갑판을 말한다. 

    ③본 령에서 배의 길이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의 강력갑판이라 함은 그곳에 있어서 선체의 주요부를 구조하는 최상층의 갑판을 말한다. 

    ④저선수미루의 갑판과 배의 길이의 15퍼센트 이상의 길이를 가지는 선루의 갑판은 이것을 강력갑판으로 본다. 

    제3조 (격벽갑판)

    본 령에서 격벽갑판이라 함은 선수미격벽을 제외하고 기타의 횡치수밀격벽이 제2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달하는 최상층의 갑판을 말한다. 

    제4조 (선루)

    본 령에서 선루라 함은 선측으로부터 선측에 달하고 상부에 갑판이 있는 상 갑판상의 구조물을 말한다. 

    제5조 (배의 길이)

    ①본 령에서 배의 길이라 함은 계획만재흘수선에 있어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타주를 가진 선박에 있어서는 그 후면까지, 타주를 가지지 아니한 선박에 있어서는 타주재의 중심까지 잰 거리를 말한다. 

    ②순양함형선미를 가진 선박에 있어서는 배의 길이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길이와 계획만재흘수선상에 있어서의 배의 전장의 96퍼센트와 비교하여 큰 것으로 한다. 

    ③배의 길이는 L로 표시하고 단위는 m으로 한다. 

    제6조 (배의 너비)

    ①본 령에서 배의 너비라 함은 선체의 최광부에 있어서 륵골의 외면으로부터 외면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②배의 너비는 B로 표시하고 단위는 m으로 한다. 

    제7조 (배의 깊이)

    본 령에서 배의 깊이라 함은 L의 중앙에서 룡골의 상면으로부터 상갑판량의 선측에 있어서의 상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제8조 (만재흘수선)

    ①본 령에서 만재흘수선이라 함은 선박만재흘수선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원표의 중심을 통과하는 흘수선을 말한다. 단,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요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계획최대흘수에 대한 흘수선을 말한다. 

    ②본 령에서 만재흘수라 함은 L의 중앙에서의 룡골의 상면으로부터 만재흘수선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③만재흘수는 d로 표시하고 단위는 m으로 한다. 

    제9조 (제1급, 제2급 폐쇄장치)

    본 령에서 선루단의 격벽의 개구에 있어서 제1급 폐쇄장치 또는 제2급 폐쇄장치라 함은 선박 만재흘수선 규정에 정한 제1급 또는 제2급의 폐쇄장치를 말한다. 

    제10조 (재료의 치수와 규격)

    각 부재료의 치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장의 규정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할 때에 대하여 이것을 정하고, 형강의 치수는 표준규격에 적합한 형상의 것을 사용할 때에 대하여 이를 정한 것으로 한다. 

    제11조 (강재와 철재)

    ①방형룡골, 선수재, 선미골재, 타, 량주기관의 하부에 있는 륵판, 이중저내저판 기타의 강판석탄격벽에는 동일치수의 철재로써 철재에 대용할 수 있다. 

    ②격벽판, 축로 및 목갑판을 덮은 폭로갑판에는 두께를 동을 사용할 때 보다 10퍼센트 증가시키면 철을 사용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강을 사용할 부분에는 해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철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2조 (각 부분의 공사)

    ①각 부의 공사는 양호하고 유효한 것이라야 한다. 

    ②은 실제로 가능한 한 접면의 측면으로부터 타관하여야 하며 타관시 사용하는 수대는 의 주록부의 말림(捲)을 작게하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소공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선저만곡부의 늑골 기타 뚜렷한 굴곡이 있는 개소의 늑골은 소요의 형상으로 굴곡시킨 후가 아니면 여기에 을 뚫을 수 없다. 단, 미리 작은 구멍을 뚫고 굴곡 후 소요의 크기로 송곳 뚫림으로 할 수 있다. 

    ④철재를 접합할 때에는 접면에 있어서의 말림(捲) 기타의 돌기부를 제거하고 타공사 전에 나사로써 충분히 죄여 밀착시키고 이 일치 안 되었으면 적당히 송곳 뚫림으로 하여야 한다. 

    ⑤강판을 심히 가열할 때 또는 일부분만을 가열할 때에는 부착하기 전에 이를 적당히 소둔하여야 한다. 

    제13조 (강판, 산형강의 공작)

    ①강판에 산형강을 고착하는 대신 판을 곡록할 때에는 곡록의 너비를 될 수 있는 대로 당해 부분에 붙일 산형강의 변의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강판을 곡록할 때에는 굴곡의 내반경을 될 수 있는 대로 판의 두께의 2배 이상 3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강판 또는 형강을 조글할 때에는 굴곡의 내반경을 될 수 있는 대로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 (재료의 시험)

    ①본 령에 의한 시험은 해운관청의 감독을 받아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재료시험기는 해운관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야 한다. 

    ③해운관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증명서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 (도료)

    ①단저구조의 선저, 배수도, 기관실의 하부에 있어서 이중저내의 선저 기타 필요한 개소에는 세멘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진 도료를 칠하여 외판, 늑골 및 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강 또는 철로써 구조하는 부분은 세멘트 또는 돌 세멘트로써 도장한 것을 제외 하고는 필요에 따라 오일 페인트 기타의 적당한 도료로써 이를 도장하여야 한다. 

    ③외부강재는 녹()의 제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 중 될 수 있는 한 장기간 충분히 대기에 폭로한 후 도장하여야 한다. 

    제16조 (장, 색구, 양화, 양묘 및 격선의 장치)

    장, 색구 또는 양화, 양묘 및 격선의 장치 기타의 의장품은 그 용도에 따라 적당히 구조배치 하고 해운관청에서 행한 시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제17조 (연료유의 적재설비)

    ①연료유를 적재할 경우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정은 밀폐시험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5도 이상의 연료유를 적재할 때에 이를 적용한다. 

    ②섭씨 65도 미만의 인화점을 가진 연료유를 적재할 때에는 구조 및 설비는 해운관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 (본 령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선체)

    본 령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선체의 구조 및 치수는 해운관청이 본 령에 정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졌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이를 본 령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 (배의 길이가 특히 큰 선박 등)

    L이 특히 큰 선박 또는 특수한 사유에 의하여 본 령에 의하기 곤란한 선박의 구조 및 치수는 해운관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 (선박의 구조 등의 예외 규정)

    범선의 늑골, 량, 의 구조 및 치수, 국부의 보강방법 및 수밀격벽의 배치와 수에 대하여는 본 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운관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 (제3급 및 제4급선)

    제3급 및 제4급선의 구조, 재료와 치수는 해운관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재료와 재료시험

    제1절 시험편

    제22조 (항장시험에 사용하는 표준시험)

    항장시험에 사용하는 표준시험편은 다음의 형상과 치수를 가져야 한다. 단, 그 량단은 시험에 따라 이에 적합한 형상으로 다듬어야 한다. 

    1. 제1시험편 주로 강판 및 형강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 

    2. 제2시험편 주로 지름(또는 對邊距離) 25미리미터 이하의 봉강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 

    3. 제3시험편 지름(또는 對邊距離) 25미리미터를 넘는 봉강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 

    4. 제4시험편 주로 단강재, 주강재 또는 비철금속(또는 그의 合金) 봉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 

    제23조 (압연강재의 굴곡시험편)

    ①압연강재의 굴곡시험편의 너비, 지름 또는 대변거리는 35미리미터 이상이라야 한다. 단, 지름 또는 대변거리 35미리미터 미만의 봉강에 대하여 사용할 시험편은 압연한 대로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후란치의 너비가 50미리미터 미만의 형강에 있어서는 시험편의 너비를 35미리미터 미만의 것으로 하여도 무방하며 또는 이에 압력을 가하거나 약간 추타하여 편평하게 한 것으로부터 시험편을 채취하여도 무방하다. 

    ③압연강재의 굴곡시험편에는 다음의 가공 이외의 가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단으로 인하여 생긴 릉각 또는 연의 부정을 줄() 또는 연마기에 의하여 삭제하는 것 

    2. 두께가 25미리미터 이상의 것에 대하여 전단면을 기계로 다듬는 것 

    제24조 (단강재 또는 주강재의 굴곡시험편)

    단강재 또는 주강재의 굴곡시험편은 너비 25미리미터, 두께 19미리미터의 절면을 가지고 각 귀에 반경 1.5미리미터의 환후부를 붙인 것으로 한다. 

    제25조 (항장시험편 및 굴곡시험편의 수)

    ①항장시험편 및 굴곡시험편의 수는 특별히 규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표에 의한다. 

    ②의 종압시험편의 수는 전항의 의 항장시험편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26조 (압연강재의 채취 등)

    ①압연강재의 시험편은 강판에 있어서는 횡 또는 종의 방향으로부터, 형강 또는 봉강에 있어서는 길이의 방향으로부터 이를 채취하고 이를 교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온에서 교정하여야 한다. 

    ②압연강재의 시험편은 강재와 함께하는 경우 이외에는 소둔 기타의 열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압연강재의 항장시험편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압연기를 남겨 두어야 한다. 

    제27조 (하강재의 시험편의 채취)

    의 시험편은 에 열처리를 하여야 할 때에는 이를 행한 후 이 주체로부터 작지 하니한 절단면적을 가진 부분으로부터 종으로 절취한다. 단, 단강품의 형상 또는 용도에 의하여 횡으로 절취하여도 무방하다. 

    제28조 (주강재의 시험편의 채취)

    ①주강재의 시험편은 주강재와 함께 주조하고 더욱 열처리를 한 공시재로부터 절취하는 것으로 한다. 

    ②전항의 공시재의 절면적은 주강재의 주체의 절면적에 대하여 적당한 것으로 한다. 

    ③주강재로부터 2개 이상의 항장시험편 또는 굴곡시험편을 채취할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떨어진 곳에서 이를 채취하여야 한다. 

    제2절 압연강재

    제29조 (압연강재의 품질)

    압연강재는 평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제강되고 렬자 기타의 결점이 없는 것이라야 한다. 

    제30조 (압연강재의 시험)

    압연강재는 그 시험편이 강판 또는 형강에 있어서는 다음의 제1호 및 제2호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항장시험, 항장력 및 표점간신장 백분율은 다음의 표에 의할 것. 단, 해운관청의 견해에 의하여 형강에 있어서는 그 항장력이 다음 표에 기재된 상한을 넘어도 무방하다. 

    2. 굴곡시험 강판 또는 형강에 있어서는 상온에서 시험편에 압력을 가하고 추타에 의하여 시험편의 두께의 1.5배 이내의 내측반경으로 180도 굴곡하여도 렬자를 일으키지 아니할 것 에 있어서는 상온에서 시험편에 압력을 가하거나 또는 에 의하여 180도 굴곡하여 밀착시켜도 굴곡부 외면에 렬자를 일으키지 아니할 것 

    3. 종압시험 지름의 2배와 같은 길이의 시험편을 적열 시킨 채로 원장의 3분의 1에 이르기까지 종방향으로 압축하여도 렬자를 일으키지 아니할 것 

    제31조 (시험합격의 표준)

    ①전조의 항장시험에 있어서 시험편이 표점간의 중심으로부터 표점거리의 4분의 1 이외에서 절단되어 그 성적이 합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한다. 

    ②항장시험, 굴곡시험 또는 종압시험이 불합격 되었을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당해 시험에 대하여 그 시험편을 채취한 강재로부터 다시 2개의 시험편을 채취하여 재시험을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2개의 시험편이 모두 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할 수 있다. 

    ④항장시험, 굴곡시험 또는 종압시험이 모두 불합격이 된 때에는 이것으로 대표된 타 강재에 있어서는 강재마다 시험을 행하여 합격하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합격으로 하지 못한다. 

    제32조 (병재)

    는 비금속성 물질이 내부에 집적하지 아니한 것이라야 한다. 

    제33조 (병의 시험)

    ①은 제30조 및 전조의 규정에 적합한 로써 제조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 타전시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1. 타전시험에 사용하는 의 수는 동일경의 것의 중량 4분의1톤마다 또는 그의 단수마다 각 1개식할 것. 단, 해운관청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히 이를 감할 수 있다. 

    2. 타전시험에 있어서는 의 두부를 적열하여 각부의 지름의 2.5배까지 편평하게 타전하여도 그 연의 렬자를 일으키지 아니할 것 

    ②타전시험에 불합격이 되었을 때에는 배수의 에 재시험을 행할 수 있다. 이 재시험에서 1개라도 합격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이것으로 대표되는 은 불합격으로 한다. 

    제34조 (시험의 생략)

    ①두께 6미리미터 미만의 압연강재, 량주, 단판타의 타판 기타 항장력을 중요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압연강재에 있어서는 항장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짧은 갑판실위벽, 석탄고위벽, , 간막이격벽, 만곡부룡골, 기관실 기타의 부분으로서 강력을 중요시하지 아니하는 곳에 사용되는 압연강재에 있어서는 해운관청의 재량에 의하여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절 단강재

    제35조 (단강재의 단조와 품질)

    ①단강재는 평로, 전로, 전기로 또는 에 의하여 제조된 강괴로 단조하고 그 품질은 균일하며 렬자 기타의 결점이 없는 것이라야 한다. 

    ②단강에는 적당한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36조 (단강재의 단련과 절면적)

    단강재는 주체의 절면적을 원강괴의 평균절면적의 3분의2 이내로 단련하여야 한다. 단, 해운관청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7조 (단강재의 시험편의 시험)

    단강재는 그 시험편이 다음 각호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항장시험 항장력은 단접을 위한 단강재에 있어서는 매 평방미리미터 34키로그람 이상 40키로그람 이하, 기타의 단강재에 있어서는 매 평방미리미터 44키로그람 이상 55키로그람 이하로서 그 수치와 표점간신장 백분율의 1.58배와의 화가 90 이상일 것 

    2. 굴곡시험 단접을 하기 위한 단강재에 있어서는 상온에서 180도 굴곡하여 밀접시켜도 굴곡부의 외측에 렬자를 일으키지 아니할 것 단접을 위한 단강재에 있어서는 상온에서 6미리미터 이하의 내측반경으로 180도 굴곡시켜도 렬자를 일으키지 아니할 것. 단, 항장력 매 평방 미리미터 49키로그람 이상의 것에 있어서는 굴곡의 내측반경을 10미리미터식 늘일 수 있다. 

    제38조 (소형 및 강력을 중시하지 아니하는 단강재의 예외규정)

    제35조제2항 및 전조의 규정은 소형단강재로서 단조완료시에 일양의 가열상태에 있는 것과 강력을 중요시하지 아니하는 단강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재시험)

    ①제37조의 항장시험에서 시험편이 표점간의 중심으로부터 표점간 거리의 4분의1 이외에서 절단되었을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재시험을 행할 수 있다. 

    ②항장시험 또는 굴곡시험이 불합격 되었을 때에는 해운관청이 시험의 성적이 재질을 적당히 표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 한하여 당해 시험에 대하여 다시 2개의 시험편을 채취하여 재시험을 행할 수 있다. 

    ③전항의 재시험을 행하였을 때에 있어서 시험 중 1개라도 합격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단강재는 이를 불합격으로 한다. 

    제40조 (불합격 재료의 열처리)

    ①제37조의 재료시험에 불합격이 되었을 때에는 다시 단강재에 열처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열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새로이 항장시험과 굴곡시험의 전부를 행하여야 한다. 

    제4절 주강재

    제41조 (주강재의 주조와 품질)

    ①주강재는 평로, 전로, 전기로 또는 에 의하여 주조하여야 하며 그 품질이 균일하고 유해한 흠, 주소 기타의 결점이 없는 것이라야 한다. 

    ②주강재에는 적당한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주강재의 흠으로서 강력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미리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어 주괘, 전기용접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보수할 수 있다. 

    ④전항의 보수를 하였을 경우에 해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수 후 다시 당해 주강재에 적당한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주강재의 시험편의 시험)

    주강재는 그 시험편이 다음 각호의 시험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단, 강력을 중요시하지 아니하는 곳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항장시험 항장력은 매 평방 미리미터 41키로그람 이상 55키로그람 이하로서 표점간신장 백분율이 20 이상일 것 

    2. 굴곡시험 상온에서 25미리미터 이상의 내측반경을 가지고 120도 이상 굴곡하여도 렬자를 일으키지 아니할 것 

    제43조 (재시험)

    ①전조의 항장시험에서 시험편이 표점간의 중심으로부터 표점거리의 4분의1 이외에서 절단되었을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재시험을 행할 수 있다. 

    ②항장시험 또는 굴곡시험이 불합격이 되었을 때에는 해운관청이 시험의 성적이 재질을 적당히 표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였을 때에 한하여 다시 동수의 시험편을 채취하여 재시험을 행할 수 있다. 

    ③전항의 시험을 행하였을 때 시험편 중 한개라도 합격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당해 주강재는 이를 불합격으로 한다. 

    제44조 (주강재의 선수재, 선미골재 등의 시험)

    주강재의 선수재, 선미골재, 타, 타병호 및 라시축 는 다음 각호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낙하시험 1재로써 주조된 선미골재에 있어서는 당해재의 일단을 지점으로 하여 지면과 45도의 각도를 가질 때까지 타단을 올리고 또다른 주강재에 있어서는 그 형상 및 중량에 따라 2미터 내지 3미터의 높이로부터 이를 경질의 타면에 떨어뜨리어 렬자 기타의 결점을 일으키지 아니할 것. 미리 주강재의 돌출부의 형상에 상당하는 구멍을 타면에 뚫은 것은 무방하다. 

    2. 추타시험 

    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행한 후 주강재를 매달고 그 중량에 따라 3키로그람 내지 7키로그람의 망치로써 그 표면을 때려도 유해한 렬자, 주소 기타의 결점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나. 형상이 특히 복잡하여 낙하시험을 행하려면 변형될 우려가 있는 주강재에 대하여는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진 량단으로부터 각 항장시험편과 굴곡시험편 한개식을 채취하여 총계 4개의 시험편이 제42조의 시험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낙하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추타시험은 생략하지 못한다. 

    제45조 (불합격재료의 열처리)

    ①제42조의 재료시험에 불합격되었을 때에는 다시 주강재에 열처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열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새로이 항장시험과 굴곡시험의 전부를 행하여야 한다. 

    제5절 잡칙

    제46조 (특수강재, 철재, 황동재 등의 재료시험)

    특수강재, 철재, 황동재, 가단주강재 또는 주강재에 있어서는 해운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그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재료시험을 행한다. 

    제47조 (제3급선 및 제4급선의 재료)

    제3급선 및 제4급선에 사용하는 재료는 해운관청의 재량에 의하여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48조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재료 등의 사용)

    해운관청은 재료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재료시험을 받지 아니한 재료라도 그 사용방법이나 장소를 제한하거나 기타의 조건을 붙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룡골, 선수재, 선미골재 및 선미륵판

    제1절 방형룡골

    제49조 (방형룡골)

    ①방형룡골은 평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제조된 강괴로써 압연하거나 설철 또는 설강으로써 단조한다. 

    ②방형룡골을 설철이나 설강으로 단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자의 혼합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되도록 장재로 만들어야 한다. 

    제50조 (방형룡골의 치수)

    방형룡골의 치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L이 180미리미터 이상이 되는 선박의 방형룡골의 치수는 해운관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방형룡골의 감접)

    방형룡골의 감접의 길이는 당해 룡골의 깊이의 2.5배 이상으로 하고 감접의 말단에 있어서의 은 룡골을 반목상에 정확히 배열한 후에 하여야 한다. 

    제2절 평판룡골

    제52조 (평판룡골의 치수)

    ①평판룡골의 치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수미량단의 것을 제외하고 중앙부 L의 5분의3간의 전후에서는 점차로 그 두께 감산식에 의하는 것의 90퍼센트까지를 할 수 있다. 

    ②만재흘수가 D의 85퍼센트를 넘을 때에는 D의 85페센트를 전항의 산식의 P에 넣어야 한다. 단, 차랑갑판선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③평판룡골의 두께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것에 인접하는 선저 외판의 두께보다 작게하지 못한다. 

    제53조 (평판룡골과 선수재 또는 선미골재와의 접착)

    평판룡골은 선수재 또는 선미골재와 충분히 루접하여 견뢰하게 고착하고 또 선수재 또는 선미골재의 종부에 붙이는 외판과 일륵골심거 이상 루접하여야 한다. 

    제3절 선수재

    제54조 (선수재)

    선수재는 방형룡골에 대하여 정하여진 재료 또는 주강재로 제조하여야 한다. 

    제55조 (선수재의 치수)

    ①선수재의 치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만재흘수선 보다 상부에서는 점차로 그 치수를 도소하여 정상에서는 절면적을 하부의 절면적의 70퍼센트로 할 수 있다. 

    ②L이 185미터를 넘는 선박의 선수재의 치수는 해운관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6조 (선수재 상호간의 감접의 길이)

    선수재 상호간의 감접의 길이는 선수재의 규정된 너비의 2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절 선미골재

    제57조 (선미골재)

    ①선미골재는 단강재 또는 주강재로 하든가 또는 설철이나 설강으로 단조하여야 한다. 

    ②선미골재를 설철 또는 설강으로써 단조하는 경우에는 설철과 설강의 혼합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8조 (선미골재의 치수)

    ①추진기공을 가지지 아니한 선미골재의 치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타두관의 하부에서 상부에 이름에 따라 점차로 그 치수를 감소하여 정상에서는 절면적을 하부의 절면적의 70퍼센트로 할 수 있다. 

    ②L이 185미터를 넘는 선박의 추진기공을 가지지 아니한 선미골재의 치수는 해운관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9조 (추진기주의 치수)

    ①추진기주의 치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차축공 보다 상부의 너비는 산식에 의한 것의 15퍼센트로 할 수 있다. 

    ②만재흘수가 D의 80퍼센트를 넘을 때에는 D의 85퍼센트를 전항의 산식의 d에 넣어야 한다. 단, 차랑갑판선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③L이 229미터를 넘는 선박의 추진기주의 치수는 해운관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추진기공을 가진 선박의 선미재의 치수는 추진기주의 차축공보다 상부의 치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타두관의 하부로부터 상방에 이름에 따라 점차로 그 치수를 감소하여 정상에서는 절면적을 하부의 절면적의 50퍼센트로 할 수 있다. 

    ⑤2개 또는 4개의 추진기를 가진 선박의 선미골재로서 추진기공에 유사한 구멍을 가진 것의 치수는 해운관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0조 (고속력 기선의 선미골재의 치수)

    ①고속력의 기선의 선미골재의 치수는 전2조에서 정한 것보다 적당히 증가하여야 한다. 

    ②특수형상의 타 또는 특히 큰 타를 가지기 위하여 보강을 요할때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61조 (추진기주의 차축공의 양측에서의 두께)

    추진기주의 차축공의 양측에서의 두께는 추진기주 하부의 두께의 60퍼센트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62조 (선미골재의 절면의 구형이 안 되는 경우의 강력 및 강성)

    선미골재의 절면이 구형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강력 및 강성이 전4조의 규정에 의한 것과 동등 이상으로 되도록 그 치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63조 (2재이상으로 구조하는 때의 감접)

    ①선미골재의 2재이상으로 구조 할 때에는 그 감접의 너비는 선미골재의 너비의 1.5배이상, 감접의 길이는 선미골재의 너비의 3배이상, 감접말단의 두께는 선미골재의 두께의 30퍼센트이상으로 하고 4렬으로 고착하여야 한다. 

    ②순양함형 선미를 가진 선박의 선미의 감접은 상단 호금의 상방수직부에 설치하지 못한다. 

    제64조 (추진기주와 선미재간의 부분)

    선미골재의 종부로서 추진기주와 선미재간에 있는 부분은 되도록 짧게하고 그 절면적을 추진기주의 차축공보다 하부의 절면적의 1.25배이상으로 하고 그 너비는 되도록 크게 하여야 한다. 

    제65조 (선미골재의 종부)

    선미골재의 종부는 추진기주를 가지지 아니한 선박에 있어서는 선미골재 하부의 전면보다 그 너비의 9배이상, 이를 가진 선박에 있어서는 추진기주 하부 전면보다 그 너비의 10배 및 1.5미터의 중에서 큰 것의 길이 이상으로 전방에 연장하여 룡골과 결합하여야 한다. 단, 선미격벽을 넘어서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 특히 고착을 충분히 한 때에는 연장을 당해 격벽에 멈출 수 있다. 

    제66조 (후방에 돌출한 선미골재의 종부)

    평형타를 지지하기 위하여 특히 후방에 돌출한 선미골재 종부의 치수는 해운관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절 선미륵판과 이와 선미골재와의 고착

    제67조 (선미륵판의 두께)

    ①선미륵판의 두께는 이중저실체륵판의 두께에 추진기공이 없는 선박에 있어서는 2.5미리미터를, 이를 가진 선박에서는 5미리미터를 가한 것 이상으로 하고 그 깊이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소형선에 대하여는 그 깊이를 참작할 수 있다. 96+9.1L(미리미터) 

    ②선미륵판의 상단에 붙이는 산형강의 두께는 선미륵판의 두께이상으로 하고 그 각변의 너비는 고착의 지름에 따라 적당히 정하여야 한다. 

    제68조 (선미재의 고착)

    ①선미재는 선미륵판의 상단까지 연장하여 각측에서 산형강으로써 당해 륵판에 2렬 고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L이 85미터를 넘는 기선에 있어서는 추진기주를 상방에 연장하여 선미재의 고착방법에 준하여 이를 륵판에 고착하여야 한다. 

    ③특수한 형상을 가진 선미재의 상부의 고착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것과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6절 선미골재에 있어서의 타의 호금

    제69조 (호금)

    호금은 선미골재와 함께 단조 또는 주조 하여야 하면 상단 호금은 되도록 타두관에 접근하여야 한다. 

    제70조 (호금의 깊이와 두께)

    ①부평형타를 가진 선박의 선미재에 있어서의 호금의 깊이는 타두재의 지름의 75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하단호금의 깊이는 타침의 길이에 적응한 것이라야 한다. 

    ②호금의 두께는 그 내부에 감륜을 붙일 때에는 타두재의 지름의 25퍼센트이상, 감륜을 붙이지 아니할 때에는 27.5퍼센트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장 단저구조

    제1절 륵판

    제71조 (륵판의 설치)

    륵판은 늑골마다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2조 (륵판의 치수)

    ①륵판의 치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늑골심거가 표준심거를 넘을 때에는 초과 50미리미터 당 15미리미터의 비율로써 륵판의 깊이를 늘려야 한다. 

    ②만재흘수가 D의 85퍼센트를 넘을 때에는 D의 85퍼센트를 전항의 산식의 d에 넣어야 한다. 단, 차랑갑판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③중앙부L의 2분의 1간의 전후에서는 점차로 륵판의 두께를 감하고 수미량단에서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의 90퍼센트로 할 수 있다. 단, 6미리미터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④선수선저의 편평한 부분, 선미창내 및 수조로 사용되는 선수창내의 륵판의 두께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⑤주기실에 있어서는 륵판의 두께를 제1항에서 정하는 것 보다 1미리미터 늘이고 기관실에 있어서는 2.5미리미터 더 늘인다. 

    ⑥주기대의 하방에 있어서는 륵판을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⑦격벽의 일부를 구조하는 륵판의 치수는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3조 (륵판의 깊이)

    ①륵판의 상연은 어떤 부분에서도 배의 중심선에 있어서의 그 상연보다 낮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배의 중심부에서는 중심선으로부터 8분의 3에 상당하는 것에 있어서의 륵판의 깊이를 전조의 산식에 의한 것의 2분의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선저의 경사가 특히 큰 선박에 있어서는 중심선에 있어서의 륵판의 깊이를 적당히 늘여야 한다. 

    제74조 (늑골에 고착하는 륵판의 치수)

    륵판을 늑골에 고착하는 의 치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정하고 그 유변을 곡연으로 하여야 한다. 

    1. 룡골의 상면에서 잰 상단의 높이를 중심선에서의 륵판의 소정의 길이의 2배로 할 것 

    2. 늑골의 내연으로부터 륵판의 상연에 따라 잰 의 너비는 중심선에서의 륵판의 깊이 이상으로 할 것 

    3. 두께를 그곳에서의 륵판의 소정의 두께이상으로 할 것 

    제75조 (오수공과 경목공)

    ①륵판에는 중심선의 각측 및 선저가 편평한 선박에서는 만곡부의 하부에서 그 하연에 붙인 산형강의 상부에 오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륵판에는 경목공을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륵판의 깊이를 늘이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적당히 보강하여야 한다. 

    제2절 륵판에 붙이는 산형강

    제76조 (륵판과 산형강)

    ①창내늑골과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는 늑골의 깊이의 2.75배이상으로 루접하여야 한다. 

    ②창내늑골의 하단과 배의 중심선 사이의 륵판은 그 두께에 동등한 두께의 단산형강으로써 외판에 1으로 고착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산형강의 각변의 너비는 제4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④창내늑골의 절면적이 전2항에 정하는 산형강의 절면적이상 이 될 때에는 창내늑골을 선박의 중심선까지 연장하고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산형강에 갈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장한 창내늑골과 륵판과의 루접의 너비를 1 고착에 대한 것에 그쳐도 무방하다. 

    제77조 (륵판상연에 붙이는 산형강)

    ①륵판의 상연에는 중심선 관통판을 갖추는 경우에는 중심선에서 선측까지, 기타의 경우에는 선측에서 선측까지 연속하는 산형강을 붙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산형강은 두께를 그곳의 륵판의 두께와 같게 하고 각변의 너비는 B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하여 정하고 그 광변을 수평으로 놓아야 한다. 

    ③주기실내 및 기관대의 하방에서의 륵판의 상연에 붙이는 산형강은 이를 이중으로 하여야 한다. 

    제78조 (산형강의 충접과 복산형강 또는 배면산형강의 고착)

    륵판의 상연에 붙이는 산형강 또는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륵판의 하연에 연속하여 부착할 것을 요하는 산형강을 충접하는 경우에는 이에 복산형강 또는 배면산형강을 붙이고 충합의 각측에 3개이상의 으로 고착하여야 한다. 

    제79조 (산형강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①륵판의 두께를 소정의 두께보다 0.5미리미터 이상 증가하고 또 그 상연을 상연산형강의 소정의 너비만큼 상연곡선으로 할 때에는당해 산형강을 생략 할 수 있다. 단 주기실 기관실하 및 선수에서 L의 4분의 1간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연을 곡연한 륵판을 선측까지 달하지 아니하게 하고 륵판으로써 선측에 고착할 경우에는 륵판 및 륵판의 상연의 충접에 복판을 붙이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그 접합을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80조 (중심선 관통판과 륵판과의 고착과 이중산형강 등)

    ①중심선 관통판과 륵판과는 관통판의 두께와 같은 두께의 이중산형강 또는 이열병 단산형강으로써 고착하여야 한다. 단 L이 70미터미만인 때에는 일열병 단산형강으로써 고착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견산형강의 각변의 너비는 제4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하고 병의 수는 륵판의 소정의 깊이에서 관통판의 하연에 붙인 산형강의 견변의 소정의 너비를 감한 길이에 대하여 변경의 4배의 심거로 배치 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절 중심선내 용골

    제81조 (중심선내 용골의 구조)

    중심선내 용골은 다은 각호의 1의 해당하는 구조로 하고 될 수 있는 한 선수미에 연장하여야 한다. 단 L이 60미터이상의 선박 또는 평판룡골을 가진 선박에 있어서는 제3호의 구조로는 하지 못한다. 

    1. 중심선 관통판과 평치판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의 형강으로써 한 구조 

    2. 이중 산형강과 단절판으로써 한 구조 

    3. 중심선 항판의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중앙부 L의 2분의 1간의 전후에 있어서는 점차로 두께를 감하고, 수미량단에 있어서는 산식에 의한 것의 85퍼센트까지 감할 수 있다. 

    제82조 (중심선 관통관의 두께)

    ①중심선 관통관의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중앙부 L의 2분의 1간의 전후에서는 점차로 그 두께를 감하고 수미 양단에서는 그의 85퍼센트로 할 수 있다. 

    ②중심관통판은 그 양측에 평치판을 설치할 때에는 이를 고착하는 산형강의 상단까지, 관통판상에 평치판을 설치할 때에는 륵판의 상단까지 달하여야 한다. 

    제83조 (평치판의 치수)

    ①평치판은 선수격벽으로부터 선미격벽까지 달하게하고 그 두께는 중심선 관통판의 두께와 같게 하여야 한다. 

    ②중심선 관통판의 양측에 설치하는 평치판의 너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50미리미터 미만으로는 하지 못한다. 

    ③전항의 평치판의 너비가 200미리미터를 넘을 때에는 중앙부L의 2분의1간의 전후에서는 점차로 그 너비를 감하고 선미양단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너비의80퍼센트로 할 수 있다. 단 200미리미터 미만으로는 하지 못한다. 

    ④중심선 관통판상에 설치하는 평치판의 너비는 정2항에 의한 것의 2배로 하여야 한다. 

    제84조 (중심선 관통판과 산형강)

    ①중심선 관통판과 평치판 및 평판룡골과는 관통판과 같은 두께를 가진 산형강으로써 일렬병 고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중심선관통판과 평판룡골과를 고착하는 산형강과 중심선관통판과 전조 제4항의 평치판과를 고착하는 산형강은 주기실내추력수대의 하부, 전부 L의 4분의 1간 및 관통판을 수밀구조로 하는 곳에서는 이중으로 하여야 한다. 

    ③중심선관통판과 평판룡골 또는 전조 제4항의 평치판과를 고착하는 단산형강을 충접 할 때에는 그 배면에 적당하나 복산형강을 붙여야 한다. 

    ④중심선관통판과 전조 제2항의 평치한과를 고착하는 산형강을 충접 할 때에는 적당한 복산형강을 붙여야 한다. 

    제85조 (단절판의 두께)

    ①제81조제2호의 단절판의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중앙부 L의 2문의 1간의 전후에서는 점차로 그 두께를 감하고 수미양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의 85퍼센트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단절판과 륵판 및 평판룡골과는 단절판과 같은 두께를 가진 단산형간으로꺼 일렬병 고착으로 하여야 한다. 

    ③주무실내추력수대의 하부 및 전부L의 4분의 1간에 있어서는 단절판과 평판룡골과를 이중산형강으로써 일렬병 고착을 하거나 또는 단산형강으로써 이렬병 고착으로 하여야 한다. 

    제86조 (이중산형강의 두께)

    ①제81조제2호의 산형강은 그 두께를 단절판의 두께 이상으로 하고 그 절면적을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중앙부 L의 2분의 1간의 전후에서는 점차로 그 절면적을 감하고 수미양단에 있어서는 중앙부의 80퍼센트로 할 수 있다. 

    ② 각 산형강은 륵판상에 종통하게 하고 2개의 병으로써 륵판의 상연에 붙이는 산형강 고착하여야 한다. 

    제87조 (구산형강의 절면적 등)

    ①제81조의 제3호의 구산형강의 절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중앙부L의 2분의 1간의 전후에서는 점차로 그 절면적을 감하고 수미양단에 있어서는 중앙부에 있어서의 것의 90퍼센트로 할 수 있다. 

    ②각 산형강은 광변을 수직으로 하고 륵판의 상연에 붙이는 산형강에 고착하여야 한다. 

    제88조 (중심선내 용골을 구조하는 각재의 두께)

    중심선내 용골을 구조하는 각재의 두께는 기관실내에 있어서는 본 절 중 전 각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것에 2미리미터를 가한 것으로 한다. 단 평판룡골에 붙이는 산형강으로서 세멘트로써 덮은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4절 측내용골

    제89조 (측내용골)

    ①B가 9미터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각현에 2개의 측내용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부L의 4분의 1간에 있어서의 선저의 편평한 부분에서는 측내용골의 간격을 1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90조 (측내용골의 구조)

    ①측내용골은 륵판상에 종통이중산형강 또는 동일한 효력의 평치판을 설치하여 이를 절단판 및 단산형강으로써 고착하는 구조로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선수미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②L이 30미터미만의 선박의 측내용골은 선수선저의 편평한 부분을 제외하고 륵판상에 이중산형강을 종통하게 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제91조 (측내용골의 종통산형강의 두께)

    ①측내용골의 종통산형강은 그 두께를 중심선관통판의 두께의 85퍼센트이상이 되게하고 그 절면적을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산형강은 되도록 불등변산형강으로 하고 각 2개의 병으로써륵판의 상연에 붙이는 산형강에 고착하여야 한다. 

    제92조 (측내용골의 단절판의 두께와 고착)

    ①측내용골의 단절판은 그 두께를 중심선관통판의 두께의 85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이곳보다 작지 아니한 두께를 가지는 단산형강으로써 외판에 일렬병 고착으로 하여야 한다. 단 주기실 이외의 장소에서는 단절판의 두께를 0.5미리미터 증가할 때에는 그 하연을 곡연하여 외판에 고착할 수 있다. 

    ②중앙부에 기관실을 가지는 선박에 있어서는 전부L의 5분의 1간, 선미에 기관실을 가지는선박에 있어서는 전부L의 4분의1간에서는 외판과 단절판을 이중산형강으로써 일렬병 고착으로 하거나 또는 단산형강으로써 이렬병 고착으로 하여야 한다. 

    ③주기대의 하부에 있어서는 단절판의 두께를 중심선관통판의 두께 이상으로 하고 이를 그 이상의 두께를 가지는 단산형강으로써 륵판에 고착하여야 한다. 

    ④양주의 하부 기타 필요한 곳에 있어서는 단절판을 단산형강으로써 고착하여야 한다. 

    제93조 (종통산형강 및 단절판의 두께)

    측내용골의 종통산형강 및 단절판의 두께는 기관실 및 그 측부의 석탄고에서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에 2미리미터를 가한 것으로 한다. 단절판과 외판을 고착하는 단산형강으로서 세멘트로써 덮어지지 아나하는 것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5절 선수미부에 있어서의 보강

    제94조 (중앙부 또는 선비부에 기관실을 가진 선박의 산형강)

    ①중앙부에 기관실을 가진 선박에 있어서는 전부L의 5분의 1간, 선미에 기관실을 가진 선박에 있어서는 전부L의 4분의 1간에 있어서는 외판과 골판을 이중산형강으로써 일렬병 고착으로 하거나 또는 단산형강으로써 이렬병 고착으로 하여야 한다. 단 선수격벽 보다 정방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산형강은 중심선광통판을 가진 경우에는 중심선에서 선측까지,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측에서 선측까지 연속하게 하여야 한다. 

    ③L이 50미터 미만으로서 중앙부에 기관실을 가진 선박에 있어서는 그 근골심거가 표준심거 보다 크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은 적당히 참작할 수 있다. 

    제95조 (선수미부의 륵판의 깊이)

    선수미부에 있어서는 점차로 륵판의 깊이를 늘이고 양현의 고착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륵판의 깊이의 정도에 따라 제74조에 정하는 선측에 붙이는 륵판을 생략할 수 있다. 

    제96조 (선미창내의 륵판)

    선미창내의 륵판은 선미관의 상부까지 달하게 하는 것이 실제로 곤란할 때에는 선미관의 상부에 적당한 양현결합판을 붙여 당해판의 상하양연을 곡연하거나 또는 당해연에 산형강을 붙여 방요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97조 (마력이 큰 기관을 주기로 하는 선박의 구조)

    발동기 또는 특히 마력이 큰 기관을 주기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특히 선미선저의 구조를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5장 이중저구조

    제1절 총칙

    제98조 (이중저의 설치)

    L이 100미터 이상되는 선박에 있어서는 되도록 선수격벽에서 선미격벽까지 달하는 이중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일부에 설치하는 이중저의 구조는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어 본 장의 규정을 적당히 참작할 수 있다. 

    제99조 (이중저의 수밀시험)

    이중저는 수밀하게 구조하고, 공기관의 상단까지의 수고압력 및 수밀격벽을 제2갑판에서 그치는 선박에 있어서는 제2갑판까지, 기타의 선박에 있어서는 상갑판까지의 수고압력 중 큰 것으로써 그 수밀을 시험하여야 한다. 

    제100조 (인공, 기공 및 통수공)

    ①수밀을 요하는 실체륵판 및 항판에는 인공, 통기공 및 통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중앙부 L의 4분의 3간에 있어서의 중심선 항판에는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인공을 설치하지 못한다. 

    ②전부 L의 4분의 1간에 있어서의 인공은 그 중심을 그곳의 이중저의 깊이의 중심보다 상방에 놓고, 실제 륵판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높이를 중심선 항판의 높이의 3분의 1 이하로, 그 너비를 610미리미터 이하로 하며, 항판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높이를 중심선 항판의 높이의 2분의 1 이하로, 그 너비를 380미리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L이 100미터 미만의 선박 또는 해운관청이 특히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참작할 수 있다. 

    ③인공은 실체륵판 또는 항판의 강력보지상 적당한 형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1조 (인공과 개판)

    ①내저판에는 적당한 수의 인공을 설치하고 이에 강제의 개판을 설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개판을 나정으로써 내저판에 부착할 때에는 인공의 주위에 연환을 붙여야 한다. 

    ③선박의 이중저상에 내장판이 없는 경우에 인공의 개판 또는 그 부착금속구가 돌기할 때에는 당해 공의 주위에 연재를 붙이고 목제 또는 강재의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2조 (이중저의 오수정)

    ①여객선의 이중저에는 축로의 후단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선저 외판에 달하는 오수정을 설치하지 못한다. 

    ②이중저에 설치하는 오수정은 되도록 그 깊이를 이중의 깊이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3조 (산형강의 너비)

    ①중심선 항판을 고착하는 상하산형강의 각 변의 너비는 L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하여 정하고, 기타의 이중저용 산형강의 각 변의 너비는 제4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유밀 1렬 고착의 산형강의 변의 너비는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것보다 적당히 증가시켜야 한다. 

    제104조 (세멘트로 덮이는 기관실 이중저산형강)

    기관실의 이중저용산형강으로서 전부 세멘트에 의하여 덮인 것의 두께는 본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창 내에 있어서의 그에 상당하는 산형강의 두께와 같게 할 수 있다. 

    제105조 (국제항해선의 이중저의 구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이중저 구조는 본 장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선박구획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중심선 항판

    제106조 (중심선 항판의 높이)

    중심선 항판의 높이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단, 680미리미터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4L+41.6d+261(미리미터) 

    제107조 (중심선 항판의 두께)

    ①중심선 항판의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중앙부 L의 2분의 1간의 전후에 있어서는 점차로 두께를 감하고, 수미량단에 있어서는 산식에 의한 것의 85퍼센트까지 감할 수 있다. 

    ②기관실에 있어서의 중심선 항판의 두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것에 2미리미터를 늘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108조 (중심선 항판의 산형강)

    ①중심선 항판과 평판룡골 및 내저판과는 이중산형강으로써 고착하여야 한다. 단, L이 100미터 이상 140미터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단산형강으로써 2렬 고착을 하고, L이 100미터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주기실내 추력수대의 하부와 전부 L의 4분의 1간에 있어서는 단산형강으로써 2렬 고착을 하고 기타의 장소에서는 단산형강으로써 1렬 고착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하부 산형강의 두께는 중심선 항판의 두께에 1미리미터를 가한 것 이상으로 하고 상부산형강의 두께는 중심선 내저판의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산형강을 충접할 때에는 그 배면에 적당한 복산형강을 붙여야 한다. 

    제3절 실체륵판

    제109조 (늑골과 실체륵판)

    ①이중저에는 3.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심거로 늑골에 실제륵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늑골마다 실체륵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전부 L의 5분의 1간 

    2. 주기실내 및 기관대의 하부 

    3. 실체륵판의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주기실내에 있어서는 1.5미리미터, 기관실내에 있어서는 3미리미터를 늘여야 한다. 

    ③선수로부터 L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곳과 4분의 1에 상당하는 곳과의 사이에서는 실체륵판의 심거를 적당히 정하고, 전후를 통하여 당해 심거에 급격한 변화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0조 (실체륵판의 두께)

    실체륵판의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주기실내에 있어서는 1.5미리미터, 기관실내에 있어서는 3미리미터를 늘여야 한다. 

    제111조 (산형강의 두께와 병착)

    ①실체륵판과 외판 및 내저판과를 고착하는 산형강의 두께는 그곳에 있어서의 실체륵판의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L이 30미터를 넘는 선박에 있어서는 기관실 이외의 곳에 한하고, 그곳에 있어서의 실체륵판의 두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한 두께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하여야 할 두께는 1.5미리미터를 넘을 필요가 없다. 

    ③전부 L의 5분의 1간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형강을 중심선 항판으로부터 연판까지 연속한 것으로 하고, 실체륵판과 외판을 고착하는 산형강은 이중으로 하여야 한다. 

    ④왕복동주기기의 하부, 그 전후의 적당한 사이, 기관대의 하부와 추력수대의 하부에 있어서는 실체륵판과 내저판과는 이중산형강으로써 고착하거나 또는 단산형강으로써 2 고착으로하여야 한다. 

    제112조 (실체륵판 등의 두께와 고착)

    ①L이 150미터 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실체륵판과 중심선 항판과를 이중산형강으로써 고착하거나 또는 단산형강으로써 2 고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L이 150미터 미만의 선박의 실체륵판과 중심선 항판과는 주기실내 및 추력수대와 기관실의 하부에 있어서는 이중산형강으로써 고착하거나 또는 단산형강으로써 2 고착을 하고 기타의 장소에서는 단산형강으로써 고착으로 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산형강의 두께는 기관실내에 있어서는 실체륵판의 두께와 같게 하고, 기타의 곳에서는 주기실내에 있어서의 실체륵판의 두께와 같게 하여야 한다. 

    제113조 (실체륵판과 측항판 등과를 고착하는 산형강의 두께)

    실체륵판과 측항판 또는 연판과를 고착하는 견산형강의 두께는 그곳에 있어서의 실체륵판의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4조 (85미터 이상의 선박 등의 실체륵판의 배치와 산형강)

    L이 85미터 이상의 선박의 실체륵판 및 L이 85미터 미만의 선박의 2륵골심거 이상의 간격으로 배치되는 실체륵판에는 그 두께와 같은 두께를 가진 등변산형강을 1.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인공의 자리를 피하여 세로 부착하여야 한다. 

    제115조 (격벽의 하부 등의 륵판의 방요작용)

    격벽의 하부와 그 방요재 의 외단의 하부에 있어서의 륵판은 적당히 방요로 하여야 한다. 

    제116조 (이중저에 설치하는 수밀륵판)

    ①이중저에는 수밀륵판을 되도록 수밀격벽의 하부에 설치하고 이를 구획하여야 한다. 

    ②수밀륵판은 그 두께를 기관실내에 있어서의 실체륵판의 두께와 같게 하고, 중심선 항판의 깊이가 900미리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수밀륵판에 900미리미터의 심거로 수방요재를 붙여야 한다. 

    ③전항의 수방요재의 절면저항률은 제27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④수밀륵판의 주위를 고착하는 산형강의 두께는 당해 륵판의 두께가 12미리미터 이하일 때에는 이에 1미리미터 이상을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4절 조립륵판

    제117조 (조립륵판)

    ①실체륵판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늑골의 위치에는 본 절의 규정에 의한 조립륵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심수조의 하방에 있어서의 조립륵판은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것보다 적당히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118조 (정늑재와 부늑재의 절면저항률)

    ①조립륵판을 구성하는 정늑재와 부늑재의 절면저항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K는 계수로서 중심선 항판에 붙이는 과 연판의 내측에 붙이는 상호의 중간에 형강지주를 가지지 아니할 때에는 6, 형강지주를 가질 때에는 3, S는 늑골심거(미터), l은 중심선 항판에 붙이는 , 연판의 내측에 붙이는 및 측항판 상호의 간격 중 큰 것(미터)에 0.09를 가한 것, h는 D(吃水가 特히 작은 船舶에 있어서는 第2甲板까지 잰 깊이)의 3분의 2 및 중 큰 것(미터). 단, 형강지주를 가지지 아니한 때의 부늑재의 치수를 정할 때에는 룡골의 상면으로부터 내저판의 상면까지의 거리 감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②중심선 항판에 붙이는 , 연판의 내측에 붙이는 과 측항판 상호의 중간에 형강지주를 설치할 때에는 지점의 심거를 되도록 1.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119조 (정늑재, 부늑재의 중심선 항판 등에의 고착)

    정늑재와 부늑재는 실체륵판의 소정의 두께 이상의 두께의 으로써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중심선 항판 및 연판에 고착하여야 한다. 

    1. 과 정늑재 또는 부늑재와의 루접의 너비는 B의 약 5퍼센트로 하여야 한다. 

    2. 또는 중심선 항판, 연판과는 의 두께와 같은 두께의 산형강으로써 고착하여야 한다. 

    3. 중심선 내저판의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특별규정에 의한다. 

    제120조 (측항판의 조립륵판의 위치와 량단)

    측항판에는 조립륵판의 곳에서 수형강을 붙이고 그 량단을 정늑재 및 부늑재에 고착하여야 한다. 

    제121조 (형강지주 및 수형강의 절면적)

    ①제118조의 형강지주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수형강의 절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형강지주 또는 수형강의 량단은 그 절면적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수 및 지름의 으로써 정늑재 및 부늑재에 고착하여야 한다. 

    제122조 (기관하부의 정늑재의 두께 등)

    기관하부에 있어서는 정늑재는 그 두께를 1미리미터, 부늑재, 형강지주 및 수형강은 그 두께를 2미터 늘여야 한다. 

    제123조 (방요주판 외단 하부의 조립륵판의 보강)

    격벽의 의 외단의 하부에 있어서의 조립륵판에는 특히 형강지주를 설치하여 이를 보강하여야 한다. 

    제5절 내저판 및 연판

    제124조 (중심선 내저판의 두께와 너비)

    ①중심선 내저판의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특별규정에 의한다. 

    1. 중앙부 L의 2분의 1 간의 전후에서는 점차 그 두께를 감하여 선수미에 있어서는 제125조의 산식에 의한 두께로 할 수 있다. 

    2. 중심선 내저판을 제외한 기타 내저판의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특별규정에 의한다. 

    ②중심선 내저판의 너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25조 (중심선을 제외한 내저판의 두께)

    중심선 내저판을 제외한 기타 내저판의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특별규정에 의한다. 

    1. 중앙부 L의 2분의 1간의 전후에서는 점차 그 두께를 감하여 선수미에 있어서는 산식에 의한 것의 90퍼센트로 할 수 있다. 

    2. 주기실내 및 기관실내에서의 내저판의 두께는 그곳에 있어서의 중심선 내저판을 제외한 기타의 내저판은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를 횡장으로 할 수 있다. 

    제126조 (연판의 배치와 외판과의 각도와 교선)

    ①연판의 배치는 이와 외판과의 사이에 각도를 직각에 가깝도록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연판과 외판과의 교선은 되도록 이중저에 의하여 만곡부까지의 선저를 보호하도록 적당한 높이로 보지하여야 한다. 

    제127조 (연판의 너비)

    연판의 너비는 상변을 제외하고는 중심선 항판의 깊이의 8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특별규정에 의한다. 

    1. 중앙부 L의 2분의 1간의 전후에서는 점차로 그 너비를 감하여 선수미에 있어서는 중앙부의 것의 85퍼센트로 할 수 있다. 

    2. 척형의 선박에서는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어 연판의 너비를 적당히 감소할 수 있다. 

    3. 선수미에서는 연판 또는 이에 인접한 내저판의 두께를 늘이고 , 또는 대판의 고착을 특히 견고하게 할 때에는 연판의 너비를 감소할 수 있다. 

    제128조 (연판의 상변의 너비)

    연판의 상변의 너비는 을 사용할 때에는 내저판의 밖에 있어서 연판과 과를 고착하는데 충분한 너비로 하고, 또 전부 L의 5분의 1간에 있어서는 되도록 연판과 실체륵판의 상부에 붙이는 산형강과를 내저 밖에 있어서 2개의 으로써 고착하는데 충분한 너비로 하여야 한다. 

    제129조 (연판의 두께와 중심선 내저판의 두께)

    연판의 두께는 제124조제1항의 산식에 의한 중심선 내저판의 두께와 같게 하여야 한다. 단, 기관실에 있어서는 그 두께를 2미리미터 더 늘여야 한다. 

    제130조 (연판과 외판과를 고착하는 산형강의 두께)

    연판과 외판과를 고착하는 산형강의 두께는 그곳에 있어서의 연판의 두께에 0.5미리미터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131조 (늑골심거가 표준심거를 넘을 때의 내저판의 두께)

    ①늑골심거가 그 표준심거를 넘을 때에는 초과 10미리미터당 0.1미리미터의 비율로서 중심선 내저판을 제외한 기타의 내저판의 두께를 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중심선 내저판 및 연판의 두께는 내저판 두께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제132조 (내저판의 두께)

    ①창구직하의 내저판에 선저내장판을 깔지 아니할 때에는 해부에 있어서의 내저판의 두께를 2미리미터 더 늘여야 한다. 

    ② 기타의 기계적 장치에 의하여 하역을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내저판의 두께를 적당히 늘여야 한다. 

    제133조 (주기초판에 직접 부착하는 내저판의 두께)

    ①주기초판 또는 추력수대를 직접 부착하는 내저판의 두께는 16미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주기의 크기 및 출력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내저판의 상면과 기관의 하면과는 450미리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지하여야 한다. 단,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어 내저판의 두께를 증가하고, 기관 하부의 통풍 및 방열을 충분히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절 외측주판

    제134조 (외측주판의 두께)

    ①창내륵골과 연판과를 고착하는 은 두께를 제110조의 산식에 의한 실체륵판의 두께에 1.5미리미터를 가한 것으로 하고, 유연은 그 길이에 따라 이에 적당한 치수의 산형강을 붙이거나 또는 적당한 너비의 곡연으로 하여야 한다. 

    ②은 기관실 및 석탄고에 있어서는 그 두께를 1.5미리미터 증가하여야 한다. 

    제135조 (외측주판과 창내륵골과의 고착)

    ①과 창내륵골과의 고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과 창내륵골과는 늑골의 깊이의 2배 이상 상호 루접하고, 늑골의 절면적 이상의 합계절면적을 가진 으로써 고착하여야 한다. 단, 창내륵골이 정늑재와 부늑재로 이루어지는 때에는 부늑재와 의 루접의 길이는 부늑재의 유변의 너비의 3배에 그치고, 또한 늑골의 절면적의 산정에 있어서는 정부늑재의 루접부에 있어서의 부늑재의 절면적을 가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과 창내륵골과의 루접의 길이가 늑골의 깊이의 3배를 넘을 때에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을 의 상단으로부터 재어 늑골의 깊이의 3배에 상당하는 루접부 간에 배치하여야 하며, 잔여의 루접부는 적당히 고착하여야 한다. 

    3. 의 상단에 있어서는 그 너비를 창내륵골의 깊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단, 고착을 되도록 병렬배치하여야 한다. 

    4. 창내륵골을 연판까지 연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창내륵골의 하단과 연판과의 사이에 있어서 을 그 두께와 같은 두께의 단산형강으로써 외판에 고착하여야 한다. 

    ②의 선측에 있어서의 상단은 연판의 상면보다 낮게 하지 못한다. 

    제136조 (외측주판 등과 산형강의 배치와 고착)

    과 연판과는 의 두께와 같은 두께를 가진 산형강을 되도록 연판의 내측에 붙이는 산형강과 동일측에 배치하여 2으로써 고착하여야 한다. 

    제137조 (외측주판 등과 내저판과의 고착)

    과 연판 및 내저판과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탁판, 탁산형강 또는 대판으로써 고착하여야 한다. 

    1. 탁판, 탁산형강 또는 대판을 에 고착하는 의 절면적의 합계 및 이를 연판과 내저판에 고착하는 의 절면적의 합계는 중앙부의 L의 2분의 1간 및 그 후부에서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절면적 이상, 그 전부에서는 당해 면적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d가 D의 85퍼센트 보다 600미리미터 이상 작을 때에는 그 초과 100미리미터당 1평방센치미터의 비율로서 절면적을 감할 수 있다. 

    2. 전호의 규정에 의한 합계절면적에 대한 수가 4개 미만인 때에는 탁판, 탁산형강을 2늑골심거 이상의 간격으로 배치하고, 의 합계절면적을 전호의 규정에 의한 절면적에 탁판 또는 탁산형강의 간격과 늑골심거의 차를 승한 것으로 하고, 의 총수를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계절면적에 대한 의 전부를 일늑골심거로 배치하기 어려울 때에는 연판과 를 고착하는 수산형강의 각 변의 고착을 증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각 변에 있어서 증가시키는 의 절면적의 합계는 탁판 또는 탁산형강 및 대판에 있어서의 의 부족 절면적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탁판, 탁산형강 및 대판의 두께는 그곳에 있어서의 연판의 두께와 같게 하여야 한다. 

    5. 늑골심거가 표준심거를 넘을 때에는 표준늑골심거에 대하여 전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고착과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138조 (연판을 선측까지 연장하는 경우의 외측주판의 너비 등)

    연판을 대략 수평으로 선측까지 연장하는 경우에는 의 너비를 연판의 소정의 너비 이상으로 하고, 과 연판 및 내저판과의 고착을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고착과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7절 측항판

    제139조 (측항판의 개수와 두께)

    ①B가 10.5미터를 넘고 19.5미터 이하의 선박에 있어서는 각 현에 1개, B가 19.5미터를 넘고 24미터 이하의 선박에 있어서는 각 현에 2개의 측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주기 및 추력수대의 하부에 있어서는 적당히 측항판을 증설하여야 한다. 

    ③측항판의 두께는 그곳에 있어서의 실체륵판의 두께와 같게 하여야 한다. 

    제140조 (측항판의 두께를 늘이는 경우)

    측항판은 두께를 10퍼센트 늘일 때에는 전부 L의 4분의 1간과 주기추력수대 및 특설량주의 하부의 것을 제외하고 그 상연을 곡연으로 할 수 있다. 

    제141조 (측항판, 반항판 및 산형강의 고착 등)

    ①전부 L의 4분의 1간에 있어서는 중심선 항판, 측항판 및 연판 상호의 간격이 2.13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측항판을 설치하고, 또 사이에 당해 개소의 륵판의 높이의 중앙에 달하는 반항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반항판은 산형강으로써 외판 및 실체륵판에 고착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항판과 실체륵판과를 고착하는 산형강은 실체륵판의 일측에 있어서는 이를 당해 륵판의 상부까지 달하게 하여야 한다. 

    제142조 (측항판의 두께와 산형강 두께)

    ①측항판과 외판 및 내저판과는 측항판의 두께와 같은 두께를 가진 산형강으로써 고착하여야 한다. 

    ②주기 및 추력수대 하부에 있어서는 측항판과 내저판은 이중산형강으로 하거나, 또는 단산형강으로써 2렬 고착으로 하여야 한다. 항해속력 14노트 이상의 항양선박의 선수에 있어서의 외판과 측항판의 고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8절 연료유를 적재하는 이중저

    제143조 (연료유를 적재하는 이중저 중심선의 항판)

    연료유를 적재하는 이중저 중심선항판은 유밀 또는 수밀의 구조로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나 선수에 있어서의 소용적의 이중저를 제외하고 이에 개공을 설치하지 못한다. 

    제144조 (연료유 적재의 이중저와 청수조)

    ①연료유를 적재하는 이중저와 청수조 간에는 방유구획을 설치하여 이것을 유밀로 하여야 한다. 

    ②청수조용관은 이를 유밀으로 겸용하지 못한다. 

    제145조 (연료유적재이중저의 수밀시험)

    연료유를 적재하는 이중저는 되도록 관 기타의 부속품을 장치한 후 수밀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제146조 (이중저내저판과 횡목 및 내장판)

    연료유를 적재하는 이중저에는 내저판상에 두께 50미리미터 이상의 횡목을 설치하고 그 상면에 내장판을 붙여야 한다. 단 기관실내의 이중저 및 표준늑골심거에 있어서의 두께10미리미터 이상으로 하여 종횡연을 이렬 이상의 접합으로 하는 내저판을 가진 이중저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47조 (이중저내의 내저판의 종횡연)

    연료유를 적재하는 이중저의 내저판의 종횡연은 기관실내에 있어서는 이렬 이상의 접으로 하여야 한다. 

    제148조 (이중저괵판 등의 산형강 고착의 병의 절면적)

    연료유를 적재하는 이중저에 있어서의 , 또는 대판을 고착하는 의 합계 절면적은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것의 1.4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9절 잡칙

    제149조 (이중저 등의 보강)

    추력수대 또는 특설량주의 하부에 있어서는 이중저를 적당히 보강하여야 한다. 내연기관을 가진 선박의 기관실 부분에 있어서의 구조는 기관의 출력 및 크기에 따라 적당히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150조 (선저의 구조를 특히 견고히 하여야 할 선박)

    선수선저가 편평한 선박의 선미부에 기관실이 있는 선박 및 항해속력 14노트 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전부 L의 4분의 1간에 있어서의 선저의 구조를 특히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151조 (중량화물을 적재하는 선박의 이중저)

    강재 기타 이와 유사한 중량화물의 적재에 사용하는 선박의 이중저는 특히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52조 (윤활유를 적재하는 이중저)

    제144조의 규정은 윤활유를 적재하는 이중저에 준용한다. 

    제6장 늑골

    제1절 늑골의 심거 및 절면저항률의 산정

    제153조 (늑골심거의 표준과 산식)

    ①늑골의 심거는 다음의 산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1. 28L+460(미리미터) 

    ②늑골심거를 전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심거에 230미리미터를 가한 것 이상으로 할 때에는 늑골, 륵판, 이중저용재, 량주, 외판, 갑판 등의 치수 및 구조에 대하여 특히 해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수격벽과 선수로부터 L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곳과의 사이의 늑골심거는 700미리미터 및 제1항의 산정에 의한 심거 중 작은 것을, 선수미창의 늑골심거는 610미리미터 및 제1항의 산정에 의한 심거 중 작은 것을 넘지 못한다. 

    제154조 (늑골의 단면저항률의 산정)

    늑골의 단면저항률의 산정에 재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창내늑골의 표준형늑골(正肋材 및 이와 同一한 치수의 副肋材로써 構造된 것)일 때에는 그 절면의 중성축에 대한 타솔을 당해 축으로부터 절면의 끝에 이르는 거리로 제한다. 

    2. 창내늑골이 전호에 해당하지 아니 할 때에는 너비 610미리미터 두께 15미리미터의 외판을 포함한 절면저항률이 동일한 치수의 외판을 가진 실제의 창내늑골의 절면저항률과 같은 표준늑골을 가상하고 이에 대하여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선수상당의 늑골갑판간의 늑골 및 선류의 늑골에 있어서는 너비 610미리미터 두께 15미리미터의 외판을 포함한 절면의 중성축에 대한 타율을 당해 축으로부터 늑골의 내단에 이르는 거리로 제한다. 

    4. 늑골에 뚫은 및 라정공은 이를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5. 늑골이 정늑재 및 부늑재로써 구조되는 경우 또는 구형강일 경우에 그 내측 유변에 또는 라정공이 없음이 분명할 때에는 당해 늑골의 절면저항률은 전 각호에 의한 것의 1.1배로 한다. 

    제2절 창내늑골

    제155조 (창내늑골의 절면저항률의 산정)

    ①창내늑골의 절면저항률을 다음의 산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S는 창내늑골의 심거미터 t는 이중구조의 곳에 있어서는 선측에서의 내저판의 상면과 이중저외측륵판의 상단과 선측과의 중앙부로부터, 단저구조의 곳에 있어서는 중심선에서의 륵판의 상면과 선측에 있어서의 륵판 또는 이를 늑골에 고착하는 륵판의 상단과의 중앙으로부터 룡골의 상면까지의 수직거리미터 f1은 H에 의한 계수로서 다음의 표에 의한다. 단 선박의 당해 부분의 형상에 의하여 늑골이 부가강력을 얻는 경우에는 적당히 참작할 수 있다. 

    ②f2는 K에 의한 계수로서 다음 표에 의한다. 

    제156조 (동전)

    1층 갑판선에서 전조의 규정에 의한 H가 5.49미터 미만인 때에는 창내늑골의 절면저항률의 최저표준을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에 다음의 산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계수 f3를 승한 것으로 할 수 있다. f3=0.10+0.164H H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57조 (전2조의 적용에 대한 규정)

    전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부 L의 5분의 1간에 있어서의 창내늑골에 있어서는 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늑골심거를 700미리미터로 제한한 경우라도 동조제1항의 산정에 의한 표준심거를 S로 하여 제155조의 산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중앙부 L의 2분의 1간에 있어서는 당해 장소의 최하층 갑판에 대하여 L의 중앙부에 있어서 H를 재어 창내늑골의 치수를 정하여야 한다. 단 당해 장소의 최하층 갑판이 L의 중앙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갑판에 연하여 최하층 갑판의 연장을 가정하여 H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후부 L의 4분의 1간에 있어서는 당해 장소의 최하층 갑판에 대하여 수미로부터 L의 8분의 1의 장소에 있어서 H를 재어 창내늑골의 치수를 정하여야 한다. 단 당해 장소에 있어서의 최하층 갑판이 L의 8분의 1의 장소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갑판에 연하여 최하층 갑판의 연장면을 가정하여 H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최하층 갑판의 량주판의 깊이가 늑골 1본 건너마다 다르게 할 때 또는 늑골 1본식 건너서 이 없을 때에는 의 평균깊이에 의하여 H를 정하여야 한다. 

    5. K를 정하는데 사용하는 수직거리는 갑판의 배치 및 선루의 배치가 동일한 구간에 대하여 당해 구간의 거리의 중앙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158조 (창내늑골의 치수 등의 보강증감 등)

    ①H가 늑골의 깊이의 22배를 넘을 때에는 적당히 창내늑골의 치수를 늘이든가 또는 다른 보강을 하여야 한다. 늑골의 내측에 선측종통재를 설치하여 단절판으로써 이를 외판에 고착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늑골의 외면에 연하여 재는 지점간의 간격이 2.1미터를 넘지 아니할 때에는 해운관청의 견해에 의하여 155조의 산식에 사용하는 f1을 H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의 80퍼센트까지 감할 수 있다. 단 제3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수미방요종통재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선측종통재의 치수는 제3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159조 (L의 100미터 이상의 선박의 창내늑골)

    L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의 창내늑골의 치수는 되도록 전4조의 규정에 의한 것에 적당한 여유를 두어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160조 (해운관청의 인정에 의하는 창내늑골의 절면저항률)

    다음에 기재한 창내늑골의 절면저항률은 전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운관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1. D가 4.57미터 미만이거나 또는 18.29미터를 넘는 선박의 창내늑골 

    2. B가 L의 10분의 1에 1.52미터를 가한 것보다 미만이거나 또는 이에 6.10미터를 가한 것을 넘는 선박의 창내늑골 

    3. L과 강력갑판까지의 깊이의 비가 10.0 미만이거나 또는 13.5를 넘는 곳의 창내늑골 

    4. 늑골외면으로부터 이에 제일 가까운 량주렬의 중심선까지의 수평거리가 6.10미터를 넘는 곳의 창내늑골 

    제161조 (창내늑골의 고착방법 등)

    ①창내늑골과 과의 고착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내늑골과 량과의고착은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②창내늑골이 최하층갑판에 그치는 경우에 늑골의 위치에 량이 없는 때에는 으로써 늑골을 량상측판에 고착하여야 한다. 단 갑판간의 늑골을 창내늑골에 루접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 치수는 늑골마다 설치하는 량에 붙여야 하는 량주판의 소정의 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절 선수상당의 늑골

    제162조 (선수상당의 정의)

    본 령에서 선수상당이라 함은 선수미 격벽의 전방 또는 후방에서 당해 격벽이 상갑판 이상에서 그칠 때에는 그 상단에 있어서의 갑판 이상의 장소를 말하고 당해 격벽이 상갑판의 상방에 달할때에는 상갑판 이하의 장소를 말한다. 

    제163조 (선수상당의 늑골의 절면저항률)

    ①선수상당의 늑골의 절면저항률은 다음 각호의 산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이라야 한다. 

    1. D가 9.8미터 이상인 때 57.20+46d-700(센치미터의 3乘) 

    2. D가 9.8미터 미만인 때 

    ②만재흘수가 D의 63퍼센트 미만이 될 때에는 D의 63퍼센트를 전항의 산정의 d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64조 (해운관청의 인정에 의한 선수상당의 늑골의 절면저항률)

    다음에 기재하는 선박의 선수상당의 늑골의 절면저항률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운관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1. D가 4미터 미만 이거나 또는 14미터를 넘는 선박 

    2. 선수상당에 있어서의 방요구조가 제14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선박 

    제165조 (선수상당의 늑골과 갑판량 등의 고착 등)

    ①선수상당의 늑골과 갑판량 또는 방요량과의 고착은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갑판 또는 방요량의 장소에 있어서 늑골의 위치에 량이 없는 때에는 량상측판의 너비의 2분의 1 이상의 너비와 깊이를 가진 으로써 늑골과 량상측판과를 고착하여야 한다. 

    제4절 갑판간의 늑골과 선루의 늑골

    제166조 (창내늑골과 늑골의 절면저항률)

    ①상갑판 이하에 있어서 갑판 4층을 갖춘 선박에 있어서는 창내 늑골을 제3갑판까지 달하여야 한다. 

    ②제3갑판과 제2갑판의 사이의 늑골의 절면저항률은 선수상당의 늑골의 규정된 절면저항률 표준으로 하고 제2갑판과 상갑판 사이의 늑골의 절면저항률은 그 85퍼센트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167조 (큰 건현을 가진 선박의 갑판과 늑골의 치수)

    특히 큰 건현을 가진 선박에 있어서는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어 제2갑판, 제2갑판과 제4갑판을 순차로 상갑판, 제2갑판과 제3갑판으로 간주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갑판과 제2갑판간의 늑골의 치수는 당해 갑판간의 선루로 간주하고 그 위치에 따라 이하 본 장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단 제1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8조 (늑골의 위치에 따른 선루늑골의 절면저항률)

    선루의 늑골의 절면저항률은 늑골의 위치에 따라 선수상당의 늑골에 규정되어 있는 절면저항률에 다음의 표에 기재한 계수를 승한 것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단 특히 큰 건현을 가진 선박 또는 L이 100미터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어 적당히 참작할 수 있다. 

    제169조 (선교루 량단과 중앙부 L의 2분의 1간에 있는 선수루 등의 늑골의 치수)

    선교루의 량단과 중앙부L의 2분의 1간에 있는 선수루 또는 선미루의 끝에 있어서 적어도 4늑골심거 간의 선루의 늑골의 치수는 상갑판 직하의 갑판간의 늑골의 소정의 치수로 하여야 한다. 

    제170조 (갑판간 또는 선루늑골의 절면저항률)

    ①갑판간 또는 선루의 늑골의 절면저항률은 늑골심거가 표준심거를 넘는 경우에는 제186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보다 적당히 늘여야 한다. 

    ②갑판간 또는 선루의 늑골의 절면저항률은 당해 장소의 높이가 2.6미터를 넘을 때에는 그 높이와 2.6미터와의 차에 비례하여 이를 늘여야 하고 2.6미터 미만이 될 때에는 그 높이와 2.6미터와의 차에 비례하여 이를 감할 수 있다. 단 제166조 내지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것의 18퍼센트 미만으로 하지 못하다. 선루상에 다시 선루 또는 큰 갑판실을 가진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하방의 선루의 늑골 및 갑판간의 늑골의 강력을 적당히 늘여야 한다. 

    제171조 (갑판간 또는 선루의 늑골이 하방 늑골에 연결되지 아니한 경우)

    ①갑판간 또는 선루의 늑골이 하방의 늑골에 연속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으로써 그 하부와 그 하방의 늑골의 상부를 량상측판에 고착하여 상하늑골의 연결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늑골의 하부를 고착하는 의 치수는 당해 늑골의 치수에 적응한 것으로 하고 늑골의 상부를 고착하는 의 치수는 량의 위치에 있어서는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것 량이 없는 위치에 있어서는 늑골마자 설치하는 량에 붙여야 하는 량주판의 규정의 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절 잡칙

    제172조 (정늑재와 부늑재와의 루접의 너비)

    정늑재와 부늑재와의 루접의 너비는 경의 4배보다 작게 하지 못한다. 

    제173조 (수조, 연료유조의 부분의 늑골의 치수)

    ①수조 또는 연료유조를 구성하는 부분의 늑골의 치수는 당해 늑골을 심수조의 격벽의 방요재로 간주하여 정하는 치수보다 작게 하지 못한다. 

    ②차축관팽출부의 늑골의 구조와 치수는 해운관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4조 (특설늑골에 의한 기관실의 보강구조)

    ①특설늑골에 의한 기관실의 보강구조는 다음에 기재하는 치수의 특설늑골을 대늑골심거로 설치하는 구조를 표준으로 하고 기관의 종류, 마력, 기관실의 길이 등에 따라 적당히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특설늑골은 갑판 4층 이상을 가진 선박에 있어서는 최하층 갑판 직상의 갑판까지 달하게 하고 기타의 선박에 있어서는 최하층 갑판까지 달하게 하여야 한다. 

    ③특설늑골은 그 깊이 600미리미터를 넘을 때에는 외판에 이중산형강으로써 일렬 고착으로 하거나 단산형강으로써 이렬 고착하여야 한다. 

    ④특설늑골의 상단에는 특히 보강하는 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5조 (특히 치수가 큰 량과 늑골의 보강)

    창구단, 기관실 등에 특히 큰 치수의 량을 설치할 때에는 당해 량에 있어서의 늑골을 적당히 보강하여야 한다. 

    제176조 (횡치 격벽이 갑판의 상하로 연속하지 아니할 때의 늑골의 치수)

    횡치 격벽이 갑판의 장소에 있어서 상하로 연속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격벽의 상방 또는 하방에 있어서의 늑골의 치수를 늘이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급격한 횡강력의 변화를 피하여야 한다. 

    제177조 (기관실 및 상설석탄고의 창내늑골의 두께)

    기관실 및 상설석탄고에 있어서는 창내늑골의 두께를 1.5미리미터 늘여야 한다. 단 당해 늑골이 만형강일 때에는 그웨이브의 두께를 2.0미리미터만 늘여도 무방하다. 

    제178조 (선미사늑골의 심거 등)

    ①선미사늑골의 심거는 선미능선에서 이를 재어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거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단 760미리미터를 넘지 못한다. 

    ②선미사늑골의 절면저항률은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후부 L의 8분의 1간에 있는 선루의 늑골의 절면저항률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179조 (순양함형선미의 늑골의 구조)

    순양함형선미에 있어서의 늑골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늑골심거를 제610미리미터 이하로 할 것 

    2. 늑골의 절면저항률을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것의 86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3. 늑골을 강력갑판까지 달하게 할 것 

    4. 필요에 따라 특설늑골, 종통항판 등을 설치하여 당해부를 보강할 것 

    제180조 (횡치격벽의 지점이 30미터를 넘는 경우 등의 방요성)

    횡치격벽의 지점이 30미터 또는 L의 2분의 1을 넘는 경우 또는 현호의 높이가 특히 큰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그 국부의 방요성을 늘여야 한다. 

    제7장

    제181조 (량의 절면저항률)

    량의 절면저항률은 강갑판을 까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산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저항률 이상, 강갑판을 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저항률에 1.25배 이상이어야 한다. 

    제182조 (갑판의 종류 및 L에 따라 정하는 h)

    ①h는 갑판의 종류 및 L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격벽의 계단부 또는 의 정부를 구조하는 갑판에 대한 h는 당해 갑판량의 상면으로부터 격벽갑판량의 상면까지의 높이가 6.10미터 이상이 될 때에는 당해고로 하고 6.10미터 미만이 될 때에는 다음 산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높이와 표에 기재한 것 중 큰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심수조의 정부를 구성하는 갑판에 대한 h는 당해 갑판량의 상면으로부터 만재흘수선까지의 높이, 상갑판량의 상면까지의 높이의 3분의 2 및 만수상태에 있어서의 수조내의 최고수면까지의 높이 중 제일 큰 것에 1.79를 승한 것이 표에 기재한 것 보다 클 때에는 그 치에 의하여야 한다. 

    ④갑판량에 냉육 기타의 화물을 매달 경우 또는 갑판상에 특히 무거운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갑판에 대한 h는 그 중량에 따라 이를 적당히 늘여야 한다. 

    ⑤특히 가벼운 화물만을 적재하는 갑판 또는 2층의 갑판을 갖추고 특히 큰 건현을 가진 선박의 상갑판에 대하여는 h의 치를 적당히 참작할 수 있다. 

    제183조 (량의 여러 경우와 L과의 관계)

    ①선측으로부터 선측까지에 달하고 또 중앙만을 지지하는 량에 있어서는 중심선으로부터 량주판의 내단까지의 수평거리미터를 L로 하여야 한다. 단 B의 5분의 1 미만으로는 하지 못한다. 

    ②선측으로부터 선측까지에 달하고 또 2개 소 이상을 지지하는 량에 있어서는 외측 량주렬의 중심선으로부터 량주판의 내측까지의 수평거리(미터)에 0.15미터를 가한 것과 량주렬의 중심선간의 수평거리(미터) 중 큰 것을 L로 하여야 한다. 

    ③갑판구의 양측에 설치하는 반량에 있어서는 갑판구측록재 또는 그 외측에 설치하는 갑판하 종항으로부터 량주판의 내단까지의 수평거리(미터)에 0.15미터를 가한 것을 ℓ로 하여야 한다. 

    ④종통격벽에 륵판으로써 부착하는 량에 있어서는 당해 격벽을 선측으로 간주하고 전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 것을 ℓ로 하여야 한다. 

    ⑤량수조의 차랑 및 격벽의 계단부에 붙이는 량은 이를 적당히 지지하여 되도록 전4항의 규정에 의한 ℓ을 4.6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184조 (집중하중을 받는 창구단량의 치수)

    량주, 갑판하 종항 및 창구록재의 배치에 의하여 집중하중을 받는 창구단량의 치수는 제214조 내지 제2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185조 (량주렬 중심선과 갑판구측록재의 거리와 반량의 치수)

    창구 기타의 갑판구의 측부에서 량주렬의 중심선과 갑판구측록재와의 거리가 416미리미터를 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량의 치수를 늘이든가 기타의 적당한 보강을 하고 해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6조 (늑골마다에 붙여야 할 량)

    ①다음 각호의 량은 늑골마다 붙여야 한다. 

    1. 수조의 정부축로의 정부 또는 격벽의 계단부를 구성하는 수밀갑판의 량 

    2. D가 46미터를 넘는 1층갑판선의 선루 밖에 있어서의 상갑판량 

    3. 목갑판을 깔지 아니한 강력갑판의 량과 전부 L의 8분의 1간에 있어서의 선수루갑판의 량 

    4. 선교루의 량단으로부터 그 내방의 8늑골심거간에 있어서의 상갑판량 

    5. 늑골심거가 760미리미터를 넘는 곳의 갑판량 

    ②량의 심거는 늑골심거의 2배를 넘지 못한다. 

    제187조 (량을 늑골 일본식 건너서 붙일 때)

    량을 늑골 일본씩 건너서 부착할 때에는 각 층에 있어서의 량은 상하서로 겹쳐서 동일한 늑골에 부착하고 늑골이 정륵재 및 부륵재로써 구성되고 부륵재의 닿는 높이가 늑골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되도록 높은편의 늑골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88조 (폭로갑판량의 량시의 기리)

    폭로갑판량의 량시는 되도록 량의 길이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89조 (량과 늑골과의 고착, 량주판과 곡연 및 량주판의 치수와 고착병)

    ①량은 되도록 늑골까지 달하게 하고 으로써 이를 늑골에 고착하여야 한다. 

    ②깊이 900미리미터 이상의 의 유변은 곡연으로 하고 깊이 1400미리미터 이상의 에 있어서는 곡연과 평행하여 이로부터 의 깊이의 약 15퍼센트의 장소에 방요재를 붙여야 한다. 

    ③ 의 치수와 의 수 및 지름은 량의 절면저항률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90조 (1층갑판선의 상갑판 량의 량주판의 치수 및 고착)

    1층갑판선의 상갑판량의 의 치수 및 고착은 량 및 늑골의 절면저항률 중 큰 것을 량의 절면저항률로 간주하고 전조의 표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갑판 2층 이상을 가진 선박에서 제2갑판 또는 제3갑판에서 늑골을 절단하는 곳 또는 상하의 늑골을 루접하는 곳의 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91조 (창구단량 또는 특설량 등에 붙이는 주판)

    창구단량 또는 특설량 등에 붙이는 은 각 변 모두 이렬 고착으로 하고 그 깊이와 두께 및 경과 각 렬에 있어서의 수는 량의 절면저항률의 2분의 1을 그 절면저항률로 간주하고 제189조의 표에 따라 이를 정하고 의 너비는 그 깊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단 의 치수를 당해 량에 인접하는 량의 의 치수보다 작게하지 못한다. 

    제192조 (수조정부갑판의 늑골을 절단할 때의 량주판의 깊이와 너비)

    수조의 정부를 구성하는 갑판에 있어서 늑골을 절단할 때에는 그곳의 의 깊이와 너비는 수조정판으로부터 수조저부를 늑골에 고착하는 의 상단의 거리의 15퍼센트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제193조 (늑골이 없는 위치에 량을 설치하는 경우 등의 단산형강의 고착)

    ①갑판간 또는 선루내에 있어서 늑골이 없는 위치에 량을 설치할 때에는 은 단산형강으로써 외판에 고착하여야 한다. 

    ②단정갑판, 유보갑판 등의 량의 끝은 단산형강으로써 고착할 수 있다. 

    제194조 (량주판에 경목공을 설치할 경우)

    에 경목공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둘레와 의 유변 및 에 이르는 거리를 공의 지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95조 (반량과 갑판구측항재와의 고착과 병의 수)

    ①반량과 갑판구측항재와는 반량을 늑골마다 붙일 때에는 단산형강으로써 고착하고 늑골 일본식 건너서 붙일 때에는 이중산형강으로써 일렬 고착으로 하거나 또는 단산형강으로써 고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산형강은 그 두께를 록재의 규정의 두께 이상으로 하고 고착의 각렬에 있어서의 수는 다음의 표에 의한다. 

    제196조 (기관실의 전통량의 설치)

    기관실에는 될 수 있는대로 갑판의 위치에 있어서 적당한 전통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97조 (큰 중량을 지지하는 갑판량의 보강)

    양묘기, 양화기, 조타기, 장, 기타의 큰 중량을 지지하는 갑판량은 특히 그 치수를 늘이거나 이에 량주를 증설하거나 또는 기타의 적당한 보강을 하여야 한다. 

    제8장 량주

    제198조 (각 층의 량과 량주)

    각 층의 량은 본 장에 규정하는 량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진 구조에 의하여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199조 (갑판간의 량주의 위치)

    갑판간에 있어서의 량주는 이를 창내의 것의 직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당해 갑판간의 하방의 특설 량주의 치수가 제205조의 규정에 적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00조 (중실원형량주의 지름)

    늑골마다 또는 늑골 일본식 건너서 붙이는 중실원형량주의 지름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01조 (간막이판을 붙이기 위한 중실원형량주의 지름)

    간막이판을 붙이기 위하여 중실원형량주를 이중으로 설치할 때에는 그 지름은 당해 량주의 위치에 설치하는 단량주의 지름의 4분의 3으로 할 수 있다. 

    제202조 (이중저 등의 직상에 설치하는 중실원형량주)

    ①이중저 또는 수조의 직상에 설치하는 중실원형량주의 하단은 내저판 또는 수조정판에 고착된 견고한 형강에 고착하여야 한다. 

    ②중실원형량주의 량단은 량, 종부산형강 등에 밀착하여 량주에 하중을 직접 전달하도록 붙여야 한다. 

    제203조 (중실원형량주의 량단과 병착 등)

    중실원형량주의 상하 량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보다 작지 아니한 합계절면적을 가진 으로써 고착하여야 한다. 단 의 수는 2개 이상이라야 한다. 단 당해 지름이 75미리미터 미만일 때에는 75미리미터로 한다. 

    제204조 (통형특설량주의 외경)

    ①통형특설량주의 외경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L은 량주의 길이(미터) t는 량주를 구성하는 판의 두께(미리미터) W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수 W=Wo+Sbh Wo는 량주의 상단의 갑판이 그곳에 있어서의 최상층의 갑판일 때에는 령, 기타의 갑판일 때에는 량주의 상단의 갑판과 그 직상의 갑판간의 량주에 대한 W, S, h는 제2백조의 규정에 의한다. h는 당해 갑판에 대하여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높이(미터) 

    ②통형특설량주를 구성하는 판의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보다 작게 하지 못한다. 

    제205조 (동전)

    ①통형특설량주와 그 전방 또는 후방의 특설량주와의 중간에 있어서 갑판하 종항상에 상부갑판간의 량주를 설치할 때에는 당해 통형특설량주의 외경은 다음에 기재하는 W를 사용하여 전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부 갑판간의 량주가 2개 이상일 때에는 당해 통형특설량주의 직상, 이와 그 전방의 특설량주간 및 이와 그 후방의 특설량주간에 있는 상부 갑판간의 각 량주에 대하여 산정되는 kwo의 화를 산식의 kwo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206조 (창내에 설치하는 특설량주)

    창내에 설치하는 특설량주의 하단은 륵판과 내룡골 또는 이중저항판과의 교차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내룡골 또는 항판이 없는 곳에 량주를 설치할 때에는 당해 량주 직하에서 의 전후 1늑골심거간에 단절항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07조 (통형특설량주의 상하 량단의 고착)

    ①통형특설량주의 상하 량단은 이를 부착하는 강판에 밀착시켜 악산형강으로써 고착하여야 한다. 

    ②외경 350미리미터 이상의 통형특설량주와 악산형강과는 이상의 고착으로 하여야 한다. 

    ③통형특설량주의 하단을 이중저내판 또는 수조정판에 붙일 떼에는 내저판 또는 수조판에 적당한 이중저장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통형특설량주의 하단을 갑판에 붙일 때에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강구조를 하여야 한다. 

    ⑤통형이 아닌 특설량주의 상하 량단은 량주의 형상에 따라 적당한 산형강 및 또는 평치판으로써 견고하게 고착하여야 한다. 

    제208조 (축로 등에 량주를 설치할 때의 축로 등의 보강)

    축로 또는 늑골에 량주를 설치할 때에는 당해 부분의 축로 또는 늑골을 적당히 보강하여야 한다. 

    제209조 (기관실의 량과 량주)

    기관실의 량에는 되도록 다수의 량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0조 (량주에 대용하는 간막이 격벽의 구조)

    간막이 격벽으로써 량주에 대용할 때에는 간막이 격벽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격벽판의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6미리미터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33So+3(미리미터) So는 방요재의 심거(미터) 

    2. 격벽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절면저항률을 가진 방요재를 붙여야 한다. 

    3. 격벽판을 갑판 및 이중저에 고착하는 산형강의 두께는 격벽판의 두께에 2.5미리미터를 가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방요재의 상단은 량에 고착하고 그 하부의 고착은 수평격벽의 방요재의 하단에 있어서의 단산형강 고착과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항판의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11조 (량주에 대용하는 위벽의 구조)

    위벽으로써 량주에 대용할 때에는 그 구조는 경우에 따라 갑판하중 및 측압을 지지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제9장 량하종재 및 갑판하종항

    제212조 (량마다 량주를 세우는 경우)

    량마다 량주를 세워야 하는 경우에는 량하종재 또는 갑판하종항을 설치하여 량주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량을 지지하여야 한다. 

    제213조 (량하종재)

    량하종재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절면저항률을 가진 것 이상으로 하고 2개의 으로써 량에 고착하여야 한다. 

    제214조 (갑판하종항의 구조)

    ①갑판하종항은 하연에 형강을 붙이거나 또는 하연을 곡연한 절결종통항판을 곡연 또는 산형강으로써 강갑판 또는 량상대판에 고착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항판의 깊이는 격벽으로부터 격벽에 이르는 구간을 통하여 동일하게 하고 갑판하종항을 지지하는 특설량주의 심거 중 최대인 것의 2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항판의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항판의 하연에 있어서의 곡연의 너비는 항판의 두께의 15배를 넘지 못한다. 단 곡연부에 관판을 붙일 때 또는 곡연부를 으로써 지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항판의 하연에 있어서의 형강 또는 곡연 및 이에 붙이는 관판의 절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L, b 및 h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하는 길이, 거리와 높이(미터) t는 항판의 두께(미리미터) do는 항판의 깊이(미리미터) Lo는 격벽으로부터 격벽에 이르는 구간에 있어서의 특설량주의 심거 중 최대인 것(미터) 

    제215조 (갑판하의 종항의 항판하연에 있어서의 형강 등과 관판의 절면적)

    ①2개의 특설량주에 의하여 지지되는 갑판하 종항상에 특설량주 직상이 아닌 곳에 상부갑판간의 량주를 설치할 때에는 갑판하 종항의 항판의 하연에 있어서의 형강 또는 곡연 및 이에 붙이는 관판의 절면적은 전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Lo, L, bh, t 및 do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다. W는 상부갑판간의 량주에 대한 제200조, 제204조 또는 제205조에 기재한 W, k는 갑판하 종항을 지지하는 특설량주로부터 상부갑판간의 량주에 이르는 수평거리(a)와 L와의 비율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서 산정한 계수 

    ②전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부 갑판간의 량주가 1개일 때에는 이에 가까운 편의 특설량주로부터 재는 a에 의하여 k를 정하고 2개 이상일 때에는 동일 특설량주로부터 a를 재어 상부갑판간의 각 량에 대하여 정한 kw의 화가 타의 특설량주에 대하여 정한 kw의 화중 큰 것을 산식의 kw에 충당한다. 

    제216조 (항판의 깊이 Co의 22분의 1 미만인 때의 하연의 형강, 곡연에 붙이는 관판의 절면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항판의 깊이를 Lo의 22분의 1 미만으로 할 때에는 그 하연에 있어서의 형강 또는 곡연 및 이에 붙이는 관판의 절면적은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절면적에 Lo의 22분의 1과 항판의 깊이와의 비를 승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17조 (량하 종항 등의 항판 및 형강)

    량하종항 또는 갑판하종항을 구성하는 항판 및 형강은 되도록 장재를 사용하고 그 접합은 복판을 붙인 충접으로 하거나 또는 루접으로 하여야 한다. 

    제218조 (갑판하 종항의 하연의 형강 등의 너비가 180미터 미만인 때)

    갑판하 종항의 하연에 있어서의 형강 또는 곡연의 너비가 180미리미터 미만인 때에는 항판과 량을 고착하고 1.8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당해 산형강을 항판의 하단까지 연장하여야 하며 180미리미터 이상인 때에는 2.7미터를 넘지 아니한 간격으로 을 붙이고 항판 및 곡연부 또는 형강과 량과를 고착하고 그 중간의 량과 항판과를 산형강으로 고착하여야 한다. 

    제219조 (갑판하종항과 격벽의 방요재)

    ①갑판하종항과 격벽의 수방요재와는 항판의 하연으로부터 재는 깊이 및 방요재의 내연으로부터 재는 너비는 각 항판의 깊이 이상 두께는 항판의 두께 이상으로 하고 유변을 곡연으로 한 으로써 고착하여야 한다. 

    ②갑판하종항을 고착하는 격벽방요재는 당해 종항을 지지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제10장 외판

    제220조 (외판의 명칭)

    ①본 령에서 현측후판이라 함은 강력갑판으로 간주되는 상갑판의 현측에 붙이는 외판을 말한다. 

    ②본 령에서 룡골익판이라 함은 방형룡골에 붙이는 외판을 말한다. 

    ③본 령에서 선저외판이하 함은 룡골익판을 제외하고 만곡상부까지의 선저에 붙이는 외판을 말한다. 

    ④본 령에서 선측외판이하 함은 현측후판과 그 직하의 외판을 제외하고 만곡상부로부터 상갑판까지의 선측에 붙이는 외판을 말한다. 

    제221조 (중앙부 L의 2분의 1간의 선측외판의 두께)

    ①중앙부 L의 2분의 1간에 있어서의 선측외판의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두께에 d 및 D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수정고를 정부의 부호를 붙이고 그대로 가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d에 대한 수정고 (0.004L+0.32)(d-0.06L)(미리미터) 

    2. D에 대한 수정고 

    ②중앙부L의 2분의 1간에 연속하는 선루가 있을 때에는 당해 선루갑판까지의 깊이를 전항의 산식의 D에 충당한다. 

    제222조 (L과 선저외판의 두께)

    중앙부 L의 2분의 1에 있어서의 선저외판의 두께는 L이 105미터 이하인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선측외판의 두께 이상으로 하고 L이 105미터를 넘을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선측외판의 두께에 다음의 표에 기재한 두께를 가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23조 (전부 L의 4분의1간의 선저외판)

    전부 L의 4분의 1간에 있어서의 선저외판의 두께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두께의 1.1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24조 (선수미 량단의 선저외판의 두께)

    선측외판의 두께 및 전조에 기재한 것을 제외한 기타의 선저외판의 두께는 중앙부 L의 2분의 1간의 전후에 있어서는 점차 이를 감소하고 수미량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을 할 수 있다. 

    제225조 (늑골심거와 선측외판 등의 두께)

    늑골심거가 제153조의 표준심거를 넘을 때에는 초과하는 10미리미터 당 0.1미리미터의 비율로서 선측외판 및 선저외판의 두께를 늘여야 한다. 

    제226조 (현측후판의 두께)

    ①현측후판의 너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00+2.08L(미리미터) 

    ②현측후판의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두께에 d와 D에 대한 다음 각호의 수정고를 정부의 부호를 붙인 그대로 가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중앙부 L의 2분의 1간의 전후에 있어서는 점차 이를 감소하고 수미량단에 있어서는 선측판의 수미의 두께와 같게 할 수 있다. 

    1. d에 대한 수정고 (0.0016L+453)(d-0.06L)(미리미터) 

    2. D에 대한 수정고 

    제227조 (현측외판 직하의 두께)

    현측후판 직하의 외판의 두께는 당해 장소에 있어서의 현측후판의 전조의 규정에 의한 두께와 선측외판의 제221조와 제224조의 규정에 의한 두께와의 평균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현측후판과 선측외판과의 두께의 차가 작을 때에는 선측외판의 두께와 같게 하여야 한다. 

    제228조 (현측후판 등의 두께와 선측외판이 두께)

    현측후판 및 그 직하의 외판의 두께는 전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 있어서의 선측외판의 두께보다 작게 하지 못한다. 

    제229조 (룡골익판의 두께)

    ①룡골익판의 너비는 선측후판의 너비 이상으로 하고 그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중앙부 L의 2분의 1간의 전후에 있어서는 점차 그 두께를 감할 수 있다. 

    ②룡골익판의 두께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에 인접하는 선저외판의 두께보다 작게 하지 못한다. 

    제230조 (화조하는 외판의 두께)

    ①차축관복외판 선미골재의 종부에 고착하는 외판, 안경형차축 팽출부의 외판 등 화조하는 외판의 두께는 전조의 산식에 의한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선미골재에 고착하는 외판은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선측외판의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31조 (선교루 등의 외판의 두께)

    ①선교루갑판이 강력갑판인 경우에 있어서의 선교루의 외판의 두께는 선교루갑판까지의 깊이를 D로 하고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선측외판의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선수루의 외판 및 선교루갑판이 강력갑판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의 선교루의 외판의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선미루의 외판의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32조 (저선미루를 가진 부분의 외판의 척도)

    저선미루를 가진 부분의 외판의 척도는 저선미루갑판을 상갑판으로 간주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233조 (인접하는 외판의 횡미의 거리 등)

    ①상하에 인접하는 외판의 횡연의 거리는 늑골의 심거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1조를 격하는 외판의 횡연의 거리는 늑골의 심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용골에 인접하는 외판의 횡연은 평판용골의 횡연 또는 방형용골의 감접과 적당히 피거하여야 한다. 

    ③전 2조의 규정은 배의 수미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제234조 (폭로갑판의 양산측의 판과 외판과의 고착)

    폭로갑판에 있어서는 현록산형강으로써 양산측판을 외판에 고착하여야 한다. 

    제235조 (현측후판의 공구와 유효절면적과 보강 등)

    ①현측후판에 선창 기타의 공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유효절면적이 공구를 설치하는 부분의 절면적의 80퍼센트 미만이 될 때에는 적당한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외판의 절화문, 재탄문, 흡수구, 배출구 등을 개구할 때에는 그 사우에 환미를 두고 적당한 보강을 하여야 하며 종 및 횡의 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36조 (묘쇄관을 장치하는 외판)

    묘쇄관을 장치하는 외판과 그 하방의 외판은 그 두께를 늘이거나 또는 이중으로 붙여야 하며 종록이 묘쇄에 의하여 손상되지 아니 하도록 적당히 구조하여야 한다. 

    제11장 갑판

    제1절 강력갑판과 유효갑판의 유효절면적

    제237조 (강력갑판, 제2갑판과 유효제2갑판)

    본 령에서 유효갑판이라 함은 강력갑판의 하방의 갑판으로서 그 절면적을 제2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선체횡절면의 저항솔의 산정에 산입하는 갑판을 말하며 유효제2갑판, 유효제3갑판이라 함은 강력갑판 직하의 유효갑판을 말한다. 

    제238조 (강력갑판의 유효절면적)

    ①본 령에서 강력갑판 또는 유효갑판의 유효절면적이라 함은 중앙부L의 2분의 1 이상을 종통하거나 또는 종통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강갑판의 선체중심선의 각 측에 있어서의 절면적을 말한다. 

    ②현록산형강의 절면적은 강력갑판의 유효절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 

    ③유효절면적의 산정에 있어서는 및 라정공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39조 (유효갑판의 유효절면적의 산식)

    유효갑판의 유효절면적은 중앙부L의 2분의 1간에 있어서는 되도록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40조 (강력갑판의 유효절면적과 선체 횡절면적)

    ①강력갑판의 유효절면적은 중앙부L의 2분의 1간에 있어서는 선체횡절면의 저항솔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이 되도록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선체횡절면의 저항솔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선체횡절면의 중성축에 대한 타율을 당해 축으로부터 강력갑판량의 선측에 있어서의 상면까지의 수직거리로 제한다. 

    2. 강력갑판 이하에 있어서는 갑판량의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량하종재, 갑판하종항 및 유효갑판의 유효절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강갑판을 제외하고 중앙부L의 2분의 1간에 달하거나 또는 동일효력을 가진 모든 종통강재를 산입하고 강력갑판의 상방에 있어서는 량상측판에 붙이는 종통산형재와 현측후판의 연장부를 산입한다. 

    3. 및 라정공은 이를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면적의 단위는 평방미리미터로 하고 거리는 미터로 한다. 

    제241조 (선박의 구조 등에 의한 갑판의 유효절면적의 조절)

    선박의 용도구조 등에 의하여 선체의 중앙정부에 있어서의 종재에 과대한 압축응력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강력갑판의 유효절면적을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것보다 적당히 늘여야 한다. 

    제242조 (유효절면적과 해운관청의 인정)

    강력판의 유효절면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하는 경우에는 제2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운관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5. L이 182.88미터를 넘을 때 

    6. B가 L의 10분의 1에 1.52미터를 가한 것을 넘을 때 

    7. L와 강력갑판까지의 깊이의 비가 10미만이 되거나 또는 13.5를 넘을 때 

    제243조 (강력갑판 등의 유효절면적이 작을 때의 조처)

    전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강력 또는 유효갑판의 유효면적이 작을 때는 순차로 량상측판, 갑판구의 측부에 설치하는 량상대판 및 량상측판에 인접하는 강갑판의 절면적으로써 이것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244조 (수미량부에 있어서의 강력갑판 등의 유효절면적)

    중앙부L의 2분의 1간의 전후에 있어서는 강력갑판 또는 유효갑판의 유효절면적을 점차 감소하고 수미량부에 있어서는 그 위치에 있어서의 양산측판의 규정의 절면적으로 할 수 있다. 

    제2절 강갑판 및 상대판

    제245조 (갑판량의 량상측판의 너비 등)

    ①갑판량에는 양산측판을 붙여야 한다. 

    ②강력갑판과 유효갑판의 량상측판의 너비는 중앙부L의 2분의 1간에 있어서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고 그 전후에 있어서는 점차로 너비를 감하여 수미량단에 있어서는 산식에 의한 것의 70퍼센트까지 감할 수 있다. 

    ③L이 140미터를 넘는 선박에 있어서는 전항의 산식의 적용에 있어서 140미터로 하여야 한다. 

    ④선루갑판과 대갑판의 량상측판의 너비는 중앙부L의 2분의 1간에 있어서는 강력갑판 또는 유효갑판의 수미량단에 있어서의 량상측판의 소정의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량상측판의 너비는 전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250미리미터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⑥선루갑판 이하의 갑판의 량상측판의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고 강력갑판에 있어서는 강갑판의 두께에 1미리미터를 가한 것 이상으로 하고 기타의 갑판에 있어서는 강갑판의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강력갑판이 아닌 선수루 또는 선미루의 갑판의 량상측판의 두께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소에 있어서의 선루외판의 두께와 같게 할 수 있다. 

    ⑧강력갑판의 량상측판의 두께는 현측후판의 두께보다 5미리미터 이상 작게하지 못한다. 

    제246조 (강력갑판과 강갑판)

    ①L이 76미터 이상 91.5미터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중앙부L의 2분의 1간의 강력갑판에 L이 91.5미터 이상 122미터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중앙부L의 4분의 3간의 강력갑판에 강갑판을 깔고 그 전후에 있어서는 점차로 너비를 감하여 량상측판과 일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L이 122미터 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수미를 통하여 강력갑판에 강갑판을 깔아야 한다. 

    ③L이 91.5미터 이상의 선박의 선수루갑판에는 강갑판을 깔아야 한다. 

    제247조 (목갑판을 깔지 아니한 강갑판의 두께)

    ①목갑판을 깔지 아니한 강갑판은 두께는 갑판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것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단 갑판(强力)에 대하여는 선체절면적의 저항솔이 제240조에서 정한 것에 비하여 상당한 여유가 있을 때에는 해운관청의 인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적당히 참작할 수 있다. 

    1. 중앙부L의 2분의 1간에 있어서의 강력갑판의 유효절면적에 산입하는 강갑판으로서 횡방향으로 배치한 량에 까는 것 

    2. 중앙부L의 2분의 1간에 있어서의 유효갑판의 유효절면적에 산입하는 강갑판으로서 횡방향으로 배치한 량에 까는 것 

    3. 중앙부L의 2분의 1간에 있어서의 강력갑판 또는 유효갑판의 유효절면적에 산입하는 강갑판으로서 종방향으로 배치한 량에 가까운 것 석탄고의 갑판 강력갑판 중 그 절면적을 유효절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과 수미L의 4분의 1간 중앙부LDML 2분의 1간에 있어서의 유효갑판의 강갑판으로서 그 절면적을 유효절면적에 산입하니 아니하는 것 

    4. 선교루갑판의 폭로부 중 그 절면적을 강력갑판의 유효절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 폭로된 선수루갑판 수미L의 4분의 1간에 있어서의 유효갑판 

    5. 폭로된 선미루갑판 

    6. 폐위되는 화물적재구역의 대갑판 

    7. 폐위되는 거주구역의 대갑판 S는 량의 심거(미터) 단 심거가 0.53미터 미만인 때에는 0.53미터로 하고 1.4미터를 넘을 때에는 1.4미터로 한다. 

    ②목갑판을 깔지 아니하는 강갑판의 두께는 당해 갑판으로부터 그 직상갑판까지의 높이가 2.5미터를 넘을 때 또는 특히 무거운 물품의 적재를 예기할 때에는 전항의 산식에 의한 것보다 적당히 늘여야 한다. 

    ③강갑판상에 목갑판을 까는 경우의 목갑판이 제255조 내지 제257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 아닐 때에는 목갑판은 이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48조 (강력갑판에 계단이 있는 경우)

    강력갑판에 계단이 있는 경우에는 계단부와 선저와의 사이에 량주, 종통막판, 격벽 또는 부분격벽을 설치하여 당해부를 견고히 지지하고 각 층의 강력갑판을 구조하는 제재를 상호연장하여 막판 또는 항판 등으로써 완전히 결합하여야 한다. 

    제249조 (선박 중앙부의 위치에 따른 강력갑판)

    ①중앙부L의 4분의 3간에 있어서의 강력갑판 또는 중앙부L의 2분의 1간에 있어서의 유효 제2갑판의 큰 갑판구의 4우에 있어서는 강갑판을 이중으로 하거나 그 두께를 늘이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부를 보강하여야 한다. 

    ②L이 107미터 이상의 선박의 중앙부L의 5분의 2간에 있어서의 강력갑판 및 유효 제2갑판에 있어서는 기관실구, 창구, 기타의 큰 갑판구의 사이와 그 끝에 종항을 설치하여 되도록 이를 갑판구의 위벽 또는 종재에 결합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해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L이 107미터 미만의 선박에 이를 준용한다. 

    제250조 (현록산형강의 두께)

    ①현록산형강의 두께는 이를 부착하는 외판의 두께와 량상측판의 두께 중 작은 것 이상으로 하고 그 두께가 15미리미터 이상 될 때에는 중앙부L의 2분의 1간에 있어서는 2렬 고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현록산형강의 각 변의 너비는 그 두께 및 고착법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하여 정한다. 

    ③현록산형강을 충접하는 장소 또는 이를 통하여 배수공을 설치하는 장소에는 량상측판의 하면에 현록산형강과 동일척도의 배면산형강을 붙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제251조 (강력갑판 등의 외판횡록 등의 피거)

    ①강력갑판과 유효갑판에 있어서는 량상측판, 현록산형강 및 이에 접하는 외판의 횡록은 서로 륵골심거의 2배 이상 피거하여야 한다. 단 배의 수미에 있어서는 적당히 이를 참작할 수 있다. 

    ②강력갑판 및 유효갑판의 강갑판의 횡록은 그 인접하는 강갑판 또는 량상측판의 횡록과 되도록 륵골심거의 2배 이상 피거하여야 한다. 

    제252조 (현록산형강이 없는 곳의 량상측판과 외판과의 고착)

    현록산형강이 없는 장소에 있어서는 륵골사이에 있어서 양산측판과 외판과를 량상측판의 두께와 같은 단산형강으로써 또는 량상측판을 곡연으로 하여 1렬 고착하여야 한다. 

    제253조 (강갑판을 깔지 아니하는 갑판량상대판)

    강갑판을 깔지 아니하는 장소의 갑판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량상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창구, 기타의 큰 갑판구의 측부에는 너비가 갑판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두께는 량상측판의 두께 이상의 량상대판을 설치하고 갑판구의 길이가 4미터를 넘을 때에는 대판을 갑판구의 끝에서부터 륵골심거의 2배 이상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2. 량주의 위치에는 너비가 B의 40분의 1의 이상, 두께는 량상측판의 두께 이상의 량상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갑판실의 연재의 하부 및 크지 아니한 갑판구의 측부에는 적당한 량상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절 목갑판

    제254조 (목갑판에 사용할 목재)

    ①목갑판에는 충분히 건조되고 부식하였거나 흠이 있거나 렬자나 유해한 옹이 이를 작지 아니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본 령에서 견재라 함은 치이크 또는 이외 유사한 목재을 말하고 유재라 함은 미송 또는 이와 유사한 목재를 말한다. 

    ③유재를 목갑판에 사용할 때에는 나뭇결을 세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255조 (폭로 목갑판의 각 조의 너비와 두께)

    ①폭로 목갑판의 각 조의 너비는 되도록 유재에 있어서는 125미리미터 견재에 있어서는 150미리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폭로 목갑판의 두께는 다음의 표에 기재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56조 (방식제와 방요성과 고착)

    ①목갑판은 량, 강갑판 기타의 강판과의 사이에 적당한 방식제를 넣어 밀착하여야 한다. 

    ②량에 목갑판만을 까는 경우에 량이 1본식 건너서 배치될 때에는 량마다 목갑판을 고착하여야 하며 강갑판 또는 량상대판상에 목갑판을 까는 경우에는 강판의 방요성을 늘이기 위하여 량간에 있어서의 강판에 목갑판을 고착하여야 한다. 

    제257조 (목갑판의 고착방법과 라정)

    ①두께 80미리미터 미만의 상재목갑판 또는 70미리미터 미만의 견재목갑판의 고착에는 지름 16미리미터 이상의 아연광금한 라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목갑판의 고착에는 고착장소마다 판의 너비가 150미리미터 이하인 때에는 1개, 150미리미터를 넘을 때에는 2개의 라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라정은 두부에 백연을 바른 전서를 감아 붙여 위로부터 목갑판을 관통시켜 두부는 목갑판에 묻고 그 상부는 백연 등을 바른 위에 매목하여 하단에 모라를 달아야 한다. 

    제258조 (목갑판의 내연에서의 강재와 목판의 배치 등)

    ①목갑판의 내연에 있어서는 강연재에 연하여 목판을 배치하고 목갑판의 단과 강재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앙부L의 2분의 1간에 있어서의 강력갑판 또는 유효갑판에 목갑판만을 깔 때에는 목갑판의 횡연은 적어도 3조를 격하지 아니하면 이를 동일한 량심거내에 놓을 수 없다. 

    제259조 (막판구의 내연에 철갑판을 깔지 아니하는 경우 등)

    ①갑판구의 내연에 강갑판을 깔지 아니할 때에는 목갑판을 고착하기 위하여 그 량단의 량에 강판을 붙여야 한다. 

    ②목갑판만을 까는 폭로갑판에서는 중앙부 L의 2분의 1간에 있어서의 목갑판의 충접의 장소에는 목갑판을 고착하기 위하여 단산형강 또는 갑판을 붙여야 한다. 

    ③현측수도의 내측에 붙이는 산형강의 두께는 9미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갑판실의 위벽, 기관실구의 위벽 등을 폭로갑판에 부착하는 산형강의 변은 목갑판의 상면으로부터 20미리미터 이상의 높이에 달하게 하여야 한다. 

    제4절 잡칙

    제260조 (습기, 열기 등에 접하는 장소에 강갑판 등의 두께)

    습기 또는 열기에 접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강갑판 또는 량상측판은 다음의 표에 의하여 그 두께를 늘여야 한다. 단 특수도장에 의하여 보호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61조 (목갑판의 전서, 수밀시험 등)

    ①목갑판에는 전서를 넣어야 한다. 

    ②폭로갑판에는 의장품을 장치완료 후 포관내의 수압력 매 평방 센치미터 2키로그람 이상의 물을 주사하여 그 수밀을 시험하여야 한다. 

    ③현측수도에는 이에 도장을 하기 전에 물을 부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밀을 시험하여야 한다. 

    제262조 (늑골이 갑판을 관통하는 장소의 시공)

    늑골이 갑판을 관통하는 장소에는 갑판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공사를 하여야 한다. 단 제2호 후단의 공사는 대갑판 또는 적재화물의 종류에 따라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폭로갑판 또는 수창의 정부를 구성하는 갑판에 있어서는 악산형강에 의한 수밀공사 

    2. 기타의 갑판에서는 늑골의 내측에 연하여 산형강을 붙이고 관통장소의 간극을 목재 또는 강판제의 전재로써 폐차하고 당해 산형강과 외판사이에 적당한 두께까지 세멘트를 바를 것 

    제263조 (횡치간격과 량간의 방요장치)

    강갑판을 깔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횡치격벽의 장소에 있어서는 격벽과 량간에 강판을 깔아 격벽을 견고하게 지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이를 방요로 하여야 한다. 

    제264조 (강갑판상에 화학적 피복재료를 도장하는 경우)

    강갑판상에 화학적 피복재료를 도장하는 경우에는 도장하기 전에 강갑판을 전격하여 수밀로 하여야 하며 도장재료가 강재를 부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장하기 전에 강판에 절연도료를 발라야 한다. 

    제12장 격벽

    제1절 총칙

    제265조 (선수격벽의 위치)

    ①선수격벽은 만재흘수선에 있어서의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추진기관을 가지지 아니한 범선에 있어서는 L의 10분의 1, 기타의 선박에 있어서는 L의 100분의 5보다 작지 아니한 거리의 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특수한 형상의 선수를 가진 선박의 선수격벽의 위치는 해운관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6조 (선미격벽의 위치)

    ①추진기관을 가지지 아니한 범선을 제외한 기타의 선박에 있어서는 적당한 위치에 선미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선미관은 선미격벽 또는 기타의 적당한 구조에 의하여 다른 부분과 격리한 수밀구획 실내에 이를 두어야 한다. 

    ③기관을 가지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해수에 연결하는 폼프를 수밀구획 실내에 폐위하여야 한다. 

    제267조 (기관실 전후의 수밀격벽)

    기관실의 전후에는 격벽을 수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68조 (L의 길이에 따른 수밀격벽)

    ①L이 67미터 이상 87미터 미만의 선박으로서 기관실을 선미에 가진 것에 있어서는 선수격벽과 기관실 전단격벽과의 중간에 1개의 수밀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L이 87미터 이상 102미터 미만의 선박으로서 기관실을 중앙에 가진 것에 있어서는 1개, 기관실을 선미에 가진 것에 있어서는 2개의 수밀격벽을 선수격벽과 기관실 전단격벽과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L이 102미터 이상 123미터 미만의 선박은 전창 및 후창에 각 1개의 수밀격벽을 설치하여 기관실 전단격벽과의 중간에 3개의 수밀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L이 123미터 이상의 선박은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밀격벽을 배치하고 그 총수를 L이 143미터 미만의 선박에서는 7개, 143미터 이상 165미터 미만의 선박에서는 8개, 165미터 이상 186미터 미만의 선박에서는 9개로 하여야 한다. 

    제269조 (격벽의 구조)

    ①전 4조의 격벽은 그 격벽을 되도록 30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전 4조의 격벽은 상갑판까지 달하게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저선수루 또는 저선미루의 장소에 있어서는 격벽을 당해 선루갑판까지 달하게 하여야 한다. 

    2. 흘수가 특히 작은 선박에 있어서는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어 선수격벽을 제외한 기타의 격벽을 제2갑판에 그치게 할 수 있다. 

    3. 선미격벽은 만재흘수선 이상에 있는 갑판을 당해 격벽으로부터 선미까지 수밀로 할 때에는 이를 당해 갑판에 그칠 수 있다. 

    제270조 (특수선박의 격벽)

    ①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어 수밀격벽의 수 또는 그 달하는 높이를 감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격벽의 수를 감할 때에는 부분격벽, 특수늑골 등에 의하여 적당한 보강을 하여야 한다. 

    제271조 (수밀격벽의 강력갑판에 달하지 아니할 때의 보강)

    수밀격벽이 강력갑판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격벽의 상부에 강력갑판에 달하고 선체의 횡강력 및 횡방요성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특설늑골을 설치하거나 또는 기타의 적당한 보강을 하여야 한다. 

    제272조 (국제항로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수밀격벽)

    국제항로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수밀격벽에 대하여는 본 장의 규정에 의하는 이외에 선박구획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3조 (기관을 가지지 아니한 선박의 수밀격벽)

    기관을 가지지 아니한 선박의 수밀격벽에 대하여는 제256조 및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이외에 해운관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수밀격벽의 구조와 수밀시험

    제274조 (격벽판의 두께 등)

    ①격벽판의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0.4S+0.115) (H+8.35)+2.1 (미리미터) S는 방요재의 심거(미터) 단 선수격벽에서는 방요재의 실제의 심거(미터)에 0.15미터를 가한 것 H는 각 격벽판의 하선으로부터 선박의 중심선에 있어서의 격벽갑판까지의 거리(미터) 단 당해 심거가 2미터 미만일 때에는 2미터 

    ②격벽의 최하부에 사용하는 판의 두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것에 1미리미터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단 격벽의 하부에 있어서 그 전후에 걸친 이중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격벽의 최하부에 사용하는 판의 상연의 높이는 이중저의 장소에 있어서는 내저판의 상면으로부터, 단저의 장소에 있어서는 용골의 상면으로부터 되도록 600미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1측에만 이중저가 있을 때에는 내저판의 상면으로부터 되도록 30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오수로에 있어서의 격벽판의 두께는 되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에 2.5미리미터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⑤기관 또는 석탄고에 면한 격벽의 최하부에 사용하는 판은 그 두께를 제1항의 산식에 의한 것에 2.5미리미터를 가한 것 이상으로 하고 기관에 면한 것은 기관실의 마루 위 610미리미터 이상의 높이에 달하게 하여야 한다. 

    ⑥선미관이 관통한 장소에 있어서는 선미격벽을 이중장으로 하거나 또는 그 두께를 늘여야 한다. 

    제275조 (격벽방요재의 절면저항솔)

    ①격벽방요재의 절면저항솔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 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오수로에 있어서의 특히 긴 방요재에 대하여는 그 하단을 특히 견고하게 고착할 때에는 이중저 상면까지의 L에 의하여 그 절면저항솔을 정할 수 있다. 

    제276조 (격벽의 방요횡항)

    격벽에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방요횡항을 설치 할 때에는 견방요재의 치수는 L을 횡항까지 측정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단 견방요재가 방요횡항을 관통하여 단산형강으로써 해횡항에 고착하는 경우에 그 의 절면적을 제278조의 규정에 의한 절면적의 2배 이상으로 할 때에는 이를 으로 간주하고 K의 치를 정할 수 있다. 

    1. 방요횡항은 항판을 격벽판에 고착하고 그 유변을 형강으로 붙이거나 곡연으로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항판의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항판의 유변에 붙이는 형강 또는 항판의 곡연부의 절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방요항판의 끝은 고착를 제외한 각 변의 길이가 항판의 깊이 이상이 되며 또 유변을 곡연한 에 의하여 외판 또는 종통격벽판에 2 고착으로 하여야 한다. 

    5. 방요횡항은 수방요재 2본식 건너서 을 설치하여 이를 지지하고 기야의 수방요재에는 단산형강으로서 고착하여야 한다. 

    제277조 (해운관청의 참작)

    해운관청은 격벽이 달하는 높이와 흘수와를 함께 고려하여 전3조의 규정의 적용을 적당히 참작할 수 있다. 

    제278조 (방요재의 끝을 단산형강 등으로 고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방요재의 끝을 단산형강 또는 으로써 고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격벽의 주위산형강에 걸쳐서 고착하여야 한다. 

    ②방요재의 끝을 단산형강으로써 고착하는 경우에는 산형강의 각 변에 있어서의 의 수 및 지름은 방요재의 종류와 깊이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방요재의 끝을 으로써 고착하는 경우에는 의 치수와 고착은 제289조의 표를 준용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단 방요재 또는 고착용 산형강과 겹치는 부분의 의 깊이와 너비는 서로 동일하고 표에 기재한 의 너비와 동일하게 할 수 있다. 

    ④방요재의 상단을 고착하는 의 수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것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계수를 병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⑤방요재의 하단의 을 내저판에 고착하는 산형강은 격벽의 다음의 륵판을 넘도록 연장하여야 한다. 

    ⑥방요재의 상단의 을 갑판에 고착하는 산형강은 이를 격벽의 다음의 량에 달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 당해 부분에 있어서의 갑판의 방요성을 늘여야 한다. 

    제279조 (격벽의 주연산형강의 두께)

    수밀격벽의 주연산형강의 두께는 이를 붙이는 격벽의 소정의 두께에 2.5미리미터를 가한 것 이상으로 하고 선박의 중심선에 있어서의 격벽갑판의 상단으로부터 0.7미터를 넘는 곳에 있어서는 2렬 고착으로 하여야 한다. 

    제280조 (격벽이 계단을 이루는 경우)

    ①격벽이 계단을 이루는 경우에는 상방격벽의 하단과 계단부의 각 륵골외 위치에 제2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상방격벽의 하단의 량은 이를 대용하기 위하여 격벽의 구조를 특히 견고하게 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격벽의 계단부에 까는 강판의 두께는 이와 동일한 높이에 있어서의 격벽판의 소정의 두께에 1미리미터를 가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당해 부분의 강갑판의 두께 미만으로는 하지 못하다. 

    ③격벽의 계단부를 지지하는 량주의 치수는 계단부의 상면에 작용할 수 있는 수압을 고려하여 이를 정하고 당해 량주의 고착은 그 하면에 작용할 수 있는 수압에 견디도록 하여야 한다. 

    제281조 (수밀문)

    ①수밀문은 그가 받아야할 수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력을 가지며 양호한 것으로서 되도록 제호소에서 효력시험을 행하여 이에 합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수밀문은 진개의 퇴적 또는 석탄의 억압으로 인하여 그 를 방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창내에 설치하는 수밀문은 미닫이문으로 하여야 한다. 

    ④수밀미닫이문의 개폐장치는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격벽갑판으로부터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당해 조작위치에는 되도록 개폐를 지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수밀미닫이문의 개폐축은 되도록 직접 배치하고 축의 라선부에 사용하는 모라는 이를 황동제로 하여야 한다. 

    ⑥갑판 간의 격벽에 설치하는 수밀문은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경첩문으로 할 수 있다. 

    ⑦전항의 수밀문에 설치하는 경첩의 축침은 황동제로 하여야 한다. 

    제282조 (격벽의 수밀문과 방요재)

    ①격벽의 하단에 수밀문을 설치하기 위하여 방요재를 절단할 때에는 문구에 적당한 살대를 붙이고 방요재를 절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격벽의 강력을 보지하는데 충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문구의 량측에는 격벽의 하단으로부터 개구의 상방 상당한 높이에 달하는 외연을 방요하는 구배부항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갑판간의 격벽에 수밀문는 설치을 하기 위하여 방요재를 절단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어서의 방요재의 심거를 늘일 때에는 문구의 량측에 적당한 보강을 하고 문구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격벽의 강력 및 방요성을 보지하는데 충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문구에 붙이는 살대를 방요재로 간주하지 못한다. 

    제283조 (격벽과 배수판 등)

    ①선수격벽에는 을 위하여 지수판 또는 지수콕크를 설치하지 못한다. 기타의 격벽도 언제라도 검사를 위하여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면 여기에 지수판 또는 지수콕크를 설치하지 못한다. 

    ②지수판 또는 지수콕크의 은 그 중량을 판 또는 콕크로 하지 아니하고 격벽갑판상의 장소로부터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조작위치에 판 또는 콕크의 개폐를 지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84조 (격벽과 묘쇄사)

    를 선수격벽의 후방에 설치할 때에는 수밀을 보지하기에 충분한 구조로 하고 폼프에 의한 배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85조 (수밀격벽, 계단 등의 수밀시험)

    ①수밀격벽 및 그 계단부에는 포관내의 수압력 매 평방 2 킬로그람 이상의 물을 주사하여 수밀을 시험하여야 한다. 

    ②선수격벽의 후방에 있는 는 그 정단까지 물을 넣어 그 수밀을 시험하여야 한다. 

    ③선미관구획실은 만재흘수까지의 높이와 3분의 2 중 큰 것과 같은 수고압력으로써 그 수밀을 시험하여야 한다. 

    제3절 수밀을 요하지 아니하는 격벽

    제286조 (량주로 겸용하는 석탄고격벽의 구조 등)

    량주로 겸용하는 석탄고격벽의 구조와 치수에 대하여는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287조 (석탄고격벽판의 두께와 방요재의 절면저항솔)

    량주로 겸용하지 아니하는 석탄고격벽의 판의 두께는 제210조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정하고 방요재의 절면저항솔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88조 (석탄고격벽의 최하부의 판의 두께 등)

    석탄고격벽의 최하부에 사용하는 판의 두께는 9미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상연의 높이는 분화실마루 위 610미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89조 (경사한 석탄고격벽의 방요재와 고착)

    경사한 석탄고격벽에서는 방요재의 치수를 적당히 늘이고 방요재와 갑판양과를 에 의하여 고착되는 으로써 련결하여야 한다. 

    제13장 심수조

    제1절 심수조의 구조

    제290조 (심수조의 정의)

    본 령에서 심수조라 함은 물, 기름 기타의 액체를 적극하기 위하여 창내 또는 갑판 간에 구조하는 수조를 말한다. 

    제291조 (심유조의 구조)

    ①심유조를 구조하는 격벽의 방요재와 심유조의 부분에 있어서의 늑골은 약 2.5미터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방요횡항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제276조의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전항의 방요횡항에 이를 준용한다. 

    ③항판의 유변에 붙이는 산형강 또는 항판의 곡연부의 절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선측으로부터 선측에 달하고 길이 9미터를 넘는 심수조에서는 방요횡항의 치수를 특히 증가하고 필요에 따라 횡제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92조 (심수조격벽의 두께)

    심수조를 구성하는 격벽판의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및 81미리미터 중 큰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단 그 장소에 있어서의 선측 외판의 소정의 두께보다 큰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293조 (심수조격벽의 방요재의 절면저항솔)

    ①심수조를 구조하는 격벽의 방요재의 절면저항솔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고 되도록 이를 수조의 내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29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는 방요횡항을 설치한 심수조의 격벽에 대하여는 ℓ을 당해 격벽까지 재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요재의 치수를 정하여야 한다. 단 수방요재가 방요횡항을 관통하고 단산형강으로써 당해 횡항에 고착하는 경우에 그 의 절면적를 제2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절면적의 2배 이상으로 할 때에는 이를 고착으로 간주하고 K의 치를 정할 수 있다. 

    제294조 (방요재의 끝의 고착)

    방요재의 끝은 제278조의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단산형강으로써 고착하여야 한다. 

    제295조 (수조 외측 등의 산형강)

    ①격벽의 주위 산형강은 수조의 외측에 붙이고 그 두께는 이를 붙이는 격벽판의 제292조의 규정에 의한 두께에 2.5미리미터를 가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격벽, 정판 및 저판의 주위 산형강의 각 변은 적어도 2 고착으로 하여야 한다. 단 만재상태에서 액체가 달하는 최고면으로부터 하방 4.8미터 이내의 장소에 있어서는 1 고착으로 할 수 있다. 

    제296조 (심수조구조에 대한 준용규정)

    ①심수조의 구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5조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제12장의 규정에 의한다. 

    ②복원성을 보지하기 위하여 심수조 내에 설치하는 종통수밀격벽의 구조는 당해 수조가 벨라스트수조일 때에 한하여 제12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297조 (심수조정판의 두께)

    심수조의 정판의 두께는 이를 그 위치에 있어서의 심수조격벽판으로 간주하고 양의 심거를 방요재의 심거로 하여 제2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두께에 1미리미터를 가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당해 장소에 있어서의 강갑판의 두께보다 작게 하지 못한다. 

    제298조 (심수조격벽 전후의 갑판하종항의 구조)

    심수조를 구조하는 격벽의 전후에 있어서의 갑판하종항은 당해 격벽의 위치에서 되도록 서로 연속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99조 (만수상태보지의 장치가 없는 심수조의 제수판)

    항해 중 언제나 만수상태를 보지히 하기에 적당한 장치가 없는 심수조 내에는 적당한 제수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절 심수조의 설비와 수밀시험

    제300조 (관수용 심수조의 험수전)

    관수용의 심수조에는 당해 수조의 만재상태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라입험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적당한 창구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1조 (심수조 내의 통기공과 수조정판의 험수전)

    ①심수조 내에서는 제재에 통기공을 설치하여 공기가 조 내에 1부에 폐새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수조의 정판에 설치하는 험수전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장치하고 수조의 충수는 되도록 험수전을 연 채로 행하여야 한다. 

    제302조 (심유조의 방유구획 등)

    ①심유조의 주위에 루유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적당한 방유구획, 유도, 유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연료유를 적대하는 심유조와 선창 등을 구획하는 격벽의 선창측에는 적당한 공극을 두어 내장판을 깔고 격벽에는 연하여 적당한 유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03조 (일수관의 설치)

    만수때 과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일수관은 그 절면적 이상으로 하고 선외 또는 예비조에 유도하여야 한다. 

    제304조 (심수조의 오수배제장치)

    심수조의 정부에 오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유효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305조 (심수조에 대한 준용규정)

    제145조의 규정은 심수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6조 (심수조의 수밀시험)

    심수조는 일출관의 상단까지의 높이와 정판상 2.4미터의 장소까지의 높이 중에서 큰 것에 상당하는 수고압력으로써 그 수밀을 시험하여야 한다. 

    제14장 선수미방요구조

    제1절 선수창의 방요구조

    제307조 (선수창의 방요량)

    ①선수창에는 최하층 갑판에서부터 늑골의 상면까지 2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방요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요량은 이를 늑골마다 또는 늑골 1본식 건너서 배치하고 그 치수는 갑판 2층 이상을 가진 곳의 상갑판으로서 갑판상을 전적으로 거주설비로 충당하는 곳이 아닌 장소의 량의 치수와 같게 하여야 한다. 

    제308조 (방요량의 형강결합)

    방요량은 선박의 중심선에서 형강으로써 상하 및 전후에 충분히 결합하여야 한다. 

    제309조 (방요량과 량상측판)

    ①각 층의 방요량에는 강력갑판의 량상측판의 수미에 있어서의 치수와 같은 치수의 량상측판을 설치하되 L이 75미터를 넘는 선박 또는 고마력의 선박에서는 외판에 이중산형강으로써 1렬 고착으로 하거나 또는 단산형강으로써 2렬 고착으로 하고 기타의 선박에 있어서는 외판에 단산형강으로써 1렬 고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방요량을 늑골마다 배치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량상측판을 늑골의 내측에 멈출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량상측판의 량연을 보강하고 선수창에 있어서의 만재흘수선 하의 선측 외판의 두께를 제224조의 규정에 의한 두께보다 20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310조 (늑골과 주판의 고착)

    ①방요량의 늑골은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으로써 고착하여야 한다. 

    ②방요량이 없는 장소에 있어서의 늑골은 량상측판의 너비의 2분의 1 이상의 너비와 깊이를 가지고 또 량상측판의 두께 이상의 두께를 가진 으로써 량상측판에 고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과 량상측판을 고착하는 산형강은 량상측판의 내연까지 달하여야 한다. 

    제311조 (선수창 등의 선수주판)

    선수창 및 그 상방에 있어서는 량상측판의 전단과 그 중간에는 필요에 따라 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절 선수격벽후방의 방요구조

    제312조 (선수격벽 등의 선수종통재)

    ①선수격벽과 선수로부터 L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장소 간에서는 선수창에 있어서의 량상측판의 연장선상에 선측종통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선측종통재는 종통산형강을 단절판으로써 외판에 고착하는 구조로 하고 그 치수는 다음 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313조 (단절판 외판에 고착하는 산형강의 두께)

    단절판을 외판에 고착하는 산형강의 두께는 단절판의 두께와 같게 하여야 한다. 

    제314조 (선수종통재를 고착하는 주판)

    ①선측종통재는 으로써 선수격벽에 고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은 그 두께를 단절판의 두께 이상, 그 너비를 선측에 있어서는 2늑골심거 이상, 격벽측에 있어서는 1.5늑골심거 이상으로 하고 격벽에 단산형강으로써 2 고착으로 하여야 한다. 

    제315조 (선수격벽 등에 선측종통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선수격벽과 선수로부터 L이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늑골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구조할 때에는 전3조의 선측종통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늑골의 절면저항률을 15퍼센트 증가할 때 

    2. 선수격벽 직후의 늑골에 부륵재를 붙일 때 

    3. 당해 장소의 선내 늑골의 치수를 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H가 늑골의 깊이의 15배를 넘을 때에는 1개, 20배를 넘을 때에는 2개의 종재로써 적당히 각 늑골을 연결할 때 

    제3절 선미에 있어서의 방요구조

    제316조 (선미창의 방요구조)

    ①선미창에 있어서는 최하층 갑판으로부터 륵판의 상면까지 2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간극으로 방요량과 량상측판을 설치하여 선수창에 준하여 이를 방요하고 당해 부분에 있어서의 늑골이 현저하게 경사하기 때문에 지점 간의 길이가 특히 클 때에는 더욱 적당한 방요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고마력인 선박의 선미에 있어서의 늑골은 2렬으로써 외판과 고착하여야 한다. 

    제317조 (선미격벽의 전방의 방요구조)

    선미격벽으로부터 전방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방요구조를 하여야 한다. 

    제4절 잡칙

    제318조 (갑판 간의 높이가 큰 선박의 방요구조)

    갑판 간의 높이가 큰 선박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전부L의 10분의 1간에 있어서 당해 갑판 간에 선측종통재를 설치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방요하여야 한다. 

    제319조 (선미돌출부의 보강)

    선미돌출부는 그 형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설늑골 및 선측종통재를 설치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보강하여야 한다. 

    제15장 선루와 갑판실

    제1절 선루

    제320조 (선루의 늑골, 량주 등의 구조와 준용규정)

    선루의 늑골, 량주, 량하종재 및 갑판하종항, 외판과 갑판은 제6장 및 제11장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하여야 한다. 

    제321조 (선수루의 설치와 예외 규정)

    선박에는 선수루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차랑갑판선, 특히 큰 건현을 가진 선박, 선수에 있어서의 현호의 높이가 특히 큰 선박 기타 해운관청이 특히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22조 (선루에 설치하는 격벽과 방요구조)

    ①선루의 폭로된 끝에 설치하는 격벽은 다음의 표에 기재한 두께의 격벽판에 동 표에 기재한 절면저항률을 가진 방요재를 세로 760미리미터 이상의 심거로 붙이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선루의 전단 격벽의 방요재의 량단은 다음의 표에 정하는 수의 을 사용하여 단산형강으로써 갑판에 고착하고 그 후단 격벽의 방요재의 량단은 격벽의 주위 산형강에 겹쳐서 고착하여야 한다. 

    제323조 (선루단 격벽 주위의 산형강)

    선루단의 격벽의 주위 산형강의 두께는 격벽판의 두께 이상으로 하고 격벽의 하연을 갑판에 고착하는 산형강의 견변은 되도록 갑판의 상면에서부터 150미리미터 이상의 높이에 달하게 하여야 한다. 

    제324조 (선루의 높이가 표준 높이보다는 높은 경우 등의 격벽)

    ①선루의 높이가 선박 만재흘수선 규정에 정하는 표준 높이보다 높을 때에는 그 끝에 있어서의 격벽을 전2조에 정하는 것보다 견고하게 구조하고 그 강도를 표준 높이의 선루단에 있어서의 전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의 격벽의 강도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②특히 건현이 큰 선박의 선루 또는 선루의 높이가 선박 만재흘수선 규정에 정하는 표준 높이보다 작은 선루에 있어서는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어 격벽의 구조를 적당히 경감할 수 있다. 

    제325조 (선루 전단격벽 출입구의 폐쇄장치)

    선루의 전단격벽의 출입구에는 되도록 제1급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26조 (중앙부 L의 2분의 1간에 있는 선루단의 격벽)

    중앙부 L이 2분의 1간에 있는 선루단의 격벽의 하부는 선루갑판의 강력갑판이 아닌 경우와 선루 및 그 상부에 설치하는 갑판실의 대소와 중량에 따라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327조 (차랑갑판과 선수루갑판과 상갑판 간의 수밀격벽)

    ①차랑갑판 및 L의 2분의 1을 넘는 길이의 선수루를 가진 선박에 있어서는 L의 전단으로부터 그 100분의 5 이상의 장소에 있어서 상갑판과 차랑갑판 및 선수루갑판 간에 수밀구조의 격벽을 설치하여 이와 선수격벽 간에 있어서의 상갑판을 수밀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격벽의 치수는 차랑갑판 또는 선수루갑판을 격벽갑판으로 간주하고 선수격벽에 관한 제12장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328조 (선교루, 선수루 및 선미루의 보강)

    선교루의 량단과 중앙부 L의 2분의 1간에 있는 선수루 또는 선미루의 끝은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1. 선루갑판이 강력갑판이 아닌 경우에는 선루단의 전후 적당한 거리 간의 현측후판과 상갑판의 량상측판의 두께를 30퍼센트 증가하여야 한다. 

    2. 선루갑판이 강력갑판일 때에는 선루 외에 있어서의 상갑판의 량상측판, 현측후판과 그 직하의 외판을 적어도 B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길이 간 강갑판을 적당한 거리 간 선루 내에 연장하고 선루단의 전후 적당한 거리 간 현측후판과 량상측판의 두께를 2분의 1을 늘여야 한다. 단 중앙부 L의 2분의 1간에 있지 아니한 선교루단에 있어서는 현측후판과 량상측판의 증후의 정도를 참작할 수 있다. 

    3. 선루외판을 적당한 거리 간 선루 외에 연장하여 순차 그 높이를 감하여 선루단 으로부터 1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설치하는 강판제의 수항으로 지지하여 상하 량갑판의 강력의 연속에 급격한 변화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선루갑판이 강력갑판일 때에는 선루단의 부근에 있어서의 선루외판의 종연은 경의 4배 이하의 심거의 2렬으로써 고착하여야 한다. 

    5. 선루갑판이 강력갑판일 때에는 선루단의 부근에 있어서는 현연산형강을 량상측판 및 외판에 고착하는 철의 절면적의 화를 전호의 규정에 의한 외판의 종연의 고착으로 보고 적당히 증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현연산형강의 변의 너비를 증가하고 또한 량상측판의 하면에 단절산형강을 붙여야 한다. 

    제329조 (저선미루 전단의 격벽)

    ①저선미루의 전단에는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폭로한 저선미루 전단 격벽의 구조는 선교루 전단의 격벽에 준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격벽에는 개구를 설치하지 못한다. 

    제330조 (저선미루 전단의 보강)

    저선미루의 전단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이를 보강하여야 한다. 

    1. 하층 강력갑판의 현측후판을 상층 강력갑판 하에 연장하고 선미루 전단의 전후 적당한 거리 간의 두께를 30퍼센트 늘여야 한다. 

    2. 저선미루갑판에 강갑판을 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전단 격벽과 그 직후의 량간에 량상측판과 동일한 두께의 강판을 깔아야 한다. 

    3. 하층 강력갑판의 량상측판과 강판을 선박의 대소에 따라 2 또는 3 늑골심거 간 상층 강력갑판 하에 연장하여 막판으로써 이를 상층 강력갑판에 고착하고 당해 량상측판을 다시 2 또는 3 늑골심거 간 연장하여야 한다. 

    4. 상층 강력갑판의 직하의 갑판이 유효갑판일 때에는 전호에 의하여 연장하는 량상측판과 강갑판 및 해 유효갑판 등을 적당히 연결하여야 한다. 

    제2절 갑판실

    제331조 (갑판실 위벽의 구조)

    ①갑판실의 위벽은 강갑판 또는 량상대판에 견고하게 고착하여야 한다. 

    ②큰 갑판실의 측벽과 단벽은 약 9미터의 심거로 부분 격벽 또는 늑골(特設)을 배치하여 그 간에 수방요재를 설치하여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부분 격벽 또는 특설늑골은 되도록 하방에 격벽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부분 격벽 또는 특설늑골을 하방에 격벽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때에는 하방의 량 또는 늑골을 적당히 보강하여야 한다. 

    ⑤큰 갑판실의 전후단 부근에 있어서는 갑판실 위벽을 갑판에 고착하는 산형강의 치수를 증가하거나 또는 갑판 하에 종재 또는 량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32조 (큰 갑판실 측벽의 개구와 요입장소)

    ①큰 갑판실의 측벽에 있어서의 개구의 사우에는 적당한 환미를 주고 개구의 상하의 측벽판은 각 개구를 통하여 연속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큰 갑판실의 측실에 요입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에 의하여 강력의 연속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33조 (갑판실의 정부와 량의 비치)

    ①갑판실의 정부에는 적당한 량을 붙인다. 

    ②전항의 량은 되도록 측벽에 있어서의 방요재의 위치에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량주로써 지지하여야 한다. 

    제334조 (L에 90미터 넘는 선박의 강갑판)

    L이 90미터를 넘는 선박에 있어서는 거주용 갑판실의 정부를 구성하는 폭로갑판에는 되도록 강갑판을 깔아야 한다. 

    제335조 (L이 90미터를 넘는 선박의 거주용 갑판실의 위벽)

    L이 90미터를 넘는 선박의 상갑판에 설치하는 거주용의 갑판실의 위벽은 그 위치에 따라 선루단격벽에 준하는 구조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336조 (단정탑재장소에서 면하는 갑판실 측벽 등의 보강)

    단정의 탑재장소에 면하는 갑판실 측벽과 단정구를 지지하는 장소의 갑판은 적당히 이를 보강하여야 한다. 

    제337조 (상층 갑판실의 진동방지장치)

    상층 갑판에 있어서의 갑판실에 대하여는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량주를 붙이는 등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장 기관실 및 축로

    제1절 기관실

    제338조 (기관실의 보강)

    ①기관실에는 특설늑골, 특설량, 특설량주 등을 설치하거나 기타 적당한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고마력의 기관을 가진 선박에 있어서는 주기의 높이와 너비 또는 길이와의 비율, 중량 및 추력 등에 따라 주기의 상부에 있어서의 구조와 고착을 특히 강고히 하여야 한다. 

    제339조 (단저구조개소의 후판 등의 설치와 주기와의 고착)

    ① 단저구조의 장소에 있어서는 륵판 또는 그 위에 설치하는 항구 상에 주기의 크기와 출력에 따라 충분한 강력을 가진 후판을 설치하고 이에 주기를 고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후판에 주기를 붙이는 나정의 주요 렬의 하부에 달하는 단절판 또는 종통항판을 설치하고 나정은 그 상연에 붙이는 산형강의 수평변을 관통시켜야 한다. 

    ③선체 중심선에 주기를 가진 선박에 있어서 전항의 종통항판을 설치할 때에는 당해 항판의 간극이 특히 크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 부분의 중심선 내 룡골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40조 (기관실에 이중저를 가진 선박의 주기초판 등의 정착)

    ①기관실에 이중저를 가진 선박에 있어서는 주기초판 및 추력수대를 되도록 내저판에 직접 나정으로써 고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나정의 주요 렬의 하부에 측항판을 설치하고 나정은 그 상연에 붙이는 산형강의 수평변을 관통시켜야 한다. 

    제341조 (기계대와 기관대의 구조 등)

    기계대와 기관대는 견고하게 구조하고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충분히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342조 (추력수대의 강력과 지지)

    ①추력수대는 추력수에 전달되는 힘에 대하여 충분한 강력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②추력수대는 추력수의 전후로 적당한 길이만큼 연장하여 측항판 등으로써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343조 (기관 격벽 등의 간극과 방음장치 등)

    ①기관과 격벽 사이에는 기관을 검사하는데 충분한 간극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연료고격벽, 선창격벽, 갑판과 기관과 연도 등은 충분히 격리하거나 그 간에 적당한 방음장치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 

    ③기관에 근접하는 격벽의 선창측에는 적당한 공극을 남기고 내강판을 깔아야 한다. 

    제344조 (석탄분화용 보기관을 갑판 상에 설치하는 경우)

    석탄분의 보기관을 갑판 상에 설치할 때에는 그 하부에 있는 강갑판은 제2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두께를 2.5미리미터 증가하고 또 50미리미터 상의 두께까지 연와를 깔거나 또는 세멘트로 도장하여야 한다. 

    제2절 축로

    제345조 (수밀축로의 설치)

    ①중앙부에 기관실을 설치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충분한 크기의 수밀축로를 설치하여 축계를 폐위하여야 한다. 

    ②축로의 전단의 출입구에는 수밀문을 가지고 격벽갑판 상으로부터 용이하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로 하여야 한다. 

    ③축로에는 되도록 비상구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고 격벽갑판 이상의 갑판에 달하게 하여야 한다. 

    제346조 (축로의 정판과 측판의 두께)

    축로의 정판과 측판의 두께는 방요재의 심거 및 각 창의 길이와 중앙에 있어서 각 조의 강판의 하연으로부터 격벽갑판까지의 높이에 따라 제27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단 만곡된 정판 또는 만곡된 측판의 두께는 방요재의 실제의 심거로 간주하고 이를 정할 수 있다. 

    제347조 (창구 직하의 축로의 정판의 보강구조 등)

    ①창구 직하에 있어서의 축로의 정판은 그 두께를 전조에 정하는 것보다 2미리미터 이상 증가하거나 또는 50미리미터 이상의 두께의 목판으로써 이를 피복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목판은 화물로 인하여 파손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축로는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축로에 사닥다리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8조 (축로의 주위 산형강의 두께)

    축로의 주위 산형강의 두께는 축로의 측판의 두께에 2미리미터를 가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49조 (축로의 정판과 측판의 방요재 등)

    ①축로의 정판과 측판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제27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하는 치수의 방요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L은 축로의 하단으로부터 측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2. H는 각 창의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격벽갑판으로부터 L의 중앙까지의 거리로 한다. 

    ②수조 또는 유조에 면한 축로의 구조와 강력은 심수조의 격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350조 (축로 방요재 하단과 산형강 등의 고착)

    축로의 방요재의 하단은 주위 산형강에 걸치고 단산형강을 이에 고착하여야 한다. 단 방요재의 깊이가 150미리미터 미만인 때에는 단산형강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51조 (축로 정부에 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보강)

    축로의 정부에 장 또는 량주를 붙이는 경우에는 그 지지할 수 있는 중량에 따라 당해 부분을 적당히 보강하여야 한다. 

    제352조 (축로 단실 정부의 구조)

    축로의 단실의 정부의 구조는 제2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353조 (축로에 통하는 통풍통과 비상구 위벽)

    축로의 통하는 통풍통과 비상구 위벽은 격벽갑판까지 수밀로 하고 그 받을 수 있는 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354조 (축로의 수밀시험)

    축로에는 포관 내의 수압력 해 평방 센치미터 2키로그람 이상의 물을 주사하여 그 수밀을 시험하여야 한다. 

    제355조 (축로가 아닌 수밀수도의 구조)

    축로가 아닌 수밀수도를 설치할 때에는 그 구조는 축로에 준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17장 창구 기타의 갑판구

    제1절 연재

    제356조 (창구, 재탄구 등 갑판구의 연재의 높이 등)

    ①창구, 재탄구, 비상구 기타의 갑판구의 연재의 높이는 다음 표에 기재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갑판구에 있어서는 적당히 이를 감할 수가 있다. 

    1. 차랑갑판에 있어서의 상설 폐쇄장치를 가지지 아니한 갑판구 

    2. 폐쇄장치의 효력이 제2급 폐쇄장치의 효력에 미치는 선루의 선루갑판에 있어서의 비상구 또는 승강구 

    3. 수밀 폐쇄장치를 가진 작은 갑판구 

    ②선박 만재흘수선 규정에 의한 선루의 유효길이의 화와 L와의 비가 0.70 이상이 되는 선박의 전후의 웰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창구의 연재의 높이는 전항에 정하는 것보다 적당히 크게 하여야 한다. 단 만재흘수가 형상에 따른 흘수보다 작은 경우에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2갑판 이상의 갑판 또는 단벽에 개구가 없는 선루 또는 폐쇄장치의 효력이 제1급 폐쇄장치의 효력 이상이 되는 선루 내의 상갑판에 설치하는 창구 기타의 갑판구에 있어서는 그 주연에 산형강 등을 붙일 때에는 연재를 갑판 상에 연장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제357조 (갑판에 설치하는 창구의 연재의 두께)

    ①폭로한 상갑판, 폐쇄장치의 효력이 1급 폐쇄장치의 효력에 미치지 아니하는 선루 내의 상갑판 또는 폭로한 선루갑판에 설치하는 창구의 연재의 두께는 L이 30미터 이하의 선박에 있어서는 8.5미리미터, L이 60미터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11미리미터, 30미터를 넘어 60미터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8.5미리미터와 11미리미터 간에서 삽간법에 의하여 정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2갑판 이하의 갑판 또는 단벽에 개구가 없는 선루 또는 폐쇄장치의 효력이 제1급 폐쇄장치의 효력 이상이 되는 선루 내의 상갑판에 설치하는 창구의 연재의 두께는 10미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L이 60미터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적당히 감할 수 있으며 작은 창구에 있어서의 연재의 두께는 전2항에 규정하는 것보다 적당히 감할 수 있다. 

    제358조 (창구의 측연재와 단연재)

    ①창구의 측연재는 창구의 양측에 설치하는 반량의 하단에 달하게 하여야 한다. 

    ②창구의 단연재는 창구단량에 적당히 고착하여야 하며 폭로한 창구에 있어서는 창구개판에 충분한 경사를 주기 위하여 중심선에 있어서의 높이를 측연재에 있어서의 높이보다 크게 하여야 한다. 

    제359조 (창구 연재를 강갑판 또는 량상측판에 고착하는 산형강)

    ①창구의 연재를 강갑판 또는 량상측판에 고착하는 산형강의 두께는 연재의 두께 이상으로 하고 수변의 너비는 목갑판을 까는 경우에는 당해 목갑판의 두께에 10미터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3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재의 높이를 규정한 창구의 사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산형강은 특히 두꺼운 재료로 화조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측연재와 단연재를 수산형강으로써 접속할 때에는 당해 산형강의 두께는 연재의 두께 이상으로 하고 2렬으로서 고착하여야 한다. 단 길이 또는 너비가 3미터 이하가 되는 창구에 있어서는 1렬 고착으로 할 수 있다. 

    제360조 (갑판 상의 높이가 610미리미터 이상이 되는 창구의 연재의 방요재)

    ①갑판 상의 높이가 610미리미터 이상이 되는 창구의 연재에는 그 상연으로부터 하방 254미리미터보다 낮지 아니한 장소에 너비 178미리미터 이상의 방요재를 횡으로 붙여야 한다. 단 L이 75미터 이하의 선박 또는 길이 3미터 이하의 연재에 있어서는 횡방요재의 너비를 창구의 크기에 따라 적당히 감할 수 있다. 

    ②길이 3.05미터를 넘는 측연재 또는 단연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방요재에서부터 갑판에 달하는 수뢰한 또는 3.0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지주를 설치하여 이를 보강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선루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단연재에 대하여는 이를 적당히 참작할 수 있다. 

    제361조 (해운관청이 인정하는 창구 연재의 구조)

    창구 연재의 높이를 910미리미터 이상으로 할 때에는 그 구조는 해운관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362조 (창구 연재의 상하단)

    창구 연재의 상단에는 큰 반환강 등을 붙이고 그 하단은 이를 곡연으로 하거나 또는 적당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363조 (창구 외측에 설치하는 량주의 심거가 4늑골 심거를 넘는 경우)

    창구의 외측에 설치하는 량주의 심거가 4늑골 심거를 넘는 경우 또는 량주렬과 측연재와의 거리가 460미리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창구 측부를 특히 보강하고 그 구조에 대하여 해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창구량과 종재

    제364조 (창구량과 종재의 치수)

    ①폭발한 창구의 량과 종재의 치수는 갑판상의 연재의 높이가 610미리미터 이상됨을 요하는 제1종창구에 있어서는 다음의 갑표에 의하고 기타의 창구에 있어서는 을표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선루내의 상갑판에 설치하는 창구의 창구량 및 종재의 치수는 다음 갑표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단 제2급 폐쇄장치의 효력 이상으로 여객의 탑재에 전용되는 선루내에 있어서는 을표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제2갑판 이상의 갑판에 설치하는 창구의 창구량 및 종재의 치수는 다음의 갑표에 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단 여객의 탑재에 전용되는 장소에 있어서는 을표에 의할 수 있다. 

    ④L이 30.5미터 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평강 산형강으로써 구조된 창구량의 깊이는 표에 기재한 것의 10퍼센트, 구판과 산형강으로써 구조되는 창구량과 강제종재의 깊이는 표에 기재한 것의 80퍼센트로 하고 평강, 구판 및 구산형강의 두께는 그 깊이에 대하여는 표에 기재한 것(두께)과 같게 하고 목재종재의 깊이와 너비는 표에 기재한 것의 80퍼센트로 할 수 있다. 단 평강, 구판과 구산형강의 두께는 7.5미리미터보다, 또한 중앙 목제종재의 너비는 165미리미터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⑤L이 30.5미터를 넘어 61미터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창구량 및 종재의 치수는 제1항에 의한 것과 전항에 의한 것 간에서 삽간법에 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⑥창구량의 심거는 30.5미터를 넘지 못한다. 

    제365조 (창구량의 구조)

    ①창구량의 량단에 있어서의 깊이는 그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소정의 깊이의 2분의 1로 할 수 있다. 단 150미리미터보다 작게 하지 못한다. 

    ②창구량을 구조하는 구판의 상부 또는 평강의 상하량단에 붙이는 산형강은 그 광변을 수평으로 놓아야 한다. 

    ③창구량 또는 강제종재의 상부에 붙이는 산형강은 당해 량 또는 종재의 량단에 하게 하고 창구량의 상부에 붙이는 산형강은 종재를 지지하기 위하여 이를 굴절하지 못한다. 

    ④창구량 또는 강제종재의 량단에는 이를 구조하는 평강 또는 구판의 양면에 너비 180미리미터 이상으로서 두께는 전2항의 산형강의 두께와 같은 강판을 붙여서 표면을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제366조 (창구에 종재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구조)

    ①창구에 종재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창구량 일본식 건너서 그 량판을 목제개판의 상면까지 달하게 하여야 한다. 

    ②강제종재의 창구량과 교차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당해 종재의 하연에 견뢰한 산형강을 붙여야 한다. 

    제367조 (목재종재의 품질과 치수 등)

    목제종재는 건조를 완전히 하고 터진 곳이나 기타의 결점을 가지지 아니한 소나무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목재로써 제조하고 그 량단의 지면은 두께 12.5미리미터, 너비 180미리미터 이상의 강판으로써 싸고 그 창구량과 교차하는 장소에는 두께 12.5미리미터, 길이 130미리미터 이상의 강판을 붙여야 한다. 

    제368조 (창구량 또는 종재를 지지하는 수재의 구조 등)

    ①창구량 또는 종재를 지지하는 수재는 강제로서 너비 75미리미터 이상의 지면을 가지고 창구량또는 종재의 양면을 끼우고 경부에 적합한 형상의 것이라야 한다. 

    ②수재의 저부는 실체로 하거나 또는 지름이 22미리미터의 2개 이상으로써 긴착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수재를 산형강으로써 구조할 때에는 그 두께는 12.5미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측연재에 붙이는 각 수재를 구성하는 산형강의 일방은 적어도 갑판의 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⑤측연재에 붙이는 각 수재를 갑판의 위치까지 닿지 아니하게 할 때에는 측연재의 두께를 늘여야 한다. 

    ⑥측연재에 붙이는 각 수재에는 창구량외 탈락을 막는 적당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⑦종재가 창구량과 교차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창구량에 견고한 산형강을 붙여 종재의 이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⑧작은 창구에 있어서는 본조에 규정한 각 조의 치수를 적당히 감할 수 있다. 

    제3절 창구의 폐쇄장치

    제369조 (창구의 개판)

    ①창구에는 유효한 개판을 가지고 지면의 너비가 63미리미터 이상의 지재로써 량단을 지지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목재개판의 완성된 두께는 지점의 간극 1.2미터가 될 때에는 적어도 60미리미터, 1.83미터가 될 때에는 적어도 75미리미터로 하여야 한다. 단 소형창에 있어서는 적당히 참작할 수 있다. 

    ③폭로하지 아니한 창구에 있어서는 개판 대신에 격자개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또한 제2갑판 이상의 갑판 또는 격벽에 개구가 없는 선루 또는 폐쇄장치의 효력이 제1급폐쇄장치의 효력 이상이 되는 선루내의 상갑판에 있어서는 개판을 갖추어도 무방하다. 

    제370조 (폭로창구 또는 선루내 상갑판에 설치하는 창구)

    폭로된 창구 또는 폐쇄장치의 효력이 제1급폐쇄장치의 효력에 미치지 아니하는 선루내의 상갑판에 설치하는 창구에는 610미리미터 이상의 심거로 너비 63미리미터 이상의 견고한 대금받이로써 제360조제1항의 방요재가 있을 때에는 당해 방요재에, 기타의 경우에 창구록재에 2개 이상의 으로써 붙이고 단말의 것은 창구의 각격으로부터 15미리미터 이내의 장소에 이를 붙여야 한다. 대금과 빗장은 창구를 폐쇄하기 위하여 유효한 것으로서 양호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제371조 (창구등의 복포)

    폭로된 창구 또는 폐쇄장치의 효력이 제1급폐쇄장치의 효력에 미치지 아니하는 선루내의 상갑판에 설치하는 창구에는 창구복포시험규정에 의한 갑종복포 이판 이상을 가져야 한다. 

    제372조 (복포의 장치)

    ①폭로된 창구에는 복포를 잡아매게 하기 위하여 박색용의 고리붙은 나정 기타 적당한 장치를 가져야 한다. 

    ②창구의 너비가 당해 장소에 있어서의 갑판의 너비의 60퍼센트를 넘고 연재의 갑판의 위의 높이가 610미리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 창구에는 전항의 장치 이외에 특별한 결속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4절 재탄구와 평재탄공

    제373조 (재탄구의 구조와 폐쇄장치)

    재탄구의 구조와 폐쇄장치에 대하여는 창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4조 (평재탄공의 구조와 그 설치의 제한)

    ①선루갑판과 상갑판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제외하고는 평재탄공을 설치하지 못한다. 

    1. 선교루갑판, 선미루갑판, 선박만재흘수선규정에 정 하는 저선미루의 표준의 높이의 10분의 1 이상 이상의 높이를 가진 저선미루갑판 또는 선수로부터 L의 8분의 1에 상당하는 장소로부터 후방의 차랑갑판상의 장소 

    2. 폐쇄장치의 효력이 제2급폐쇄장치의 효력 이상이 되는 선루내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장소 

    3. 특수한 항로에 사용하는 소형선의 상갑판으로서 해운관청이 특히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전항의 평재탄공의 살대와 뚜껑은 금속제로써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뚜껑은 나사죄임 또는 삽입의 것으로 하고 경첩에 의하여 살대에 붙이거나 또는 쇠사슬로 살대에 연결해두어야 한다. 

    제5절 비상구 및 승강구

    제375조 (비상구의 구조와 폐쇄장치)

    비상구의 구조와 폐쇄장치에 대하여 제376조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창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6조 (비상구의 수밀강제뚜껑)

    ①폐쇄장치의 효력이 제2급폐쇄장치의 효력 이상이 되는 선루내의 상갑판에 설치하는 비상구에 있어서는 그 주연에 산형강을 붙이고 이에 문빗장 또는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된 나정과 모라로써 폐쇄정착할 수 있는 경첩이 달린 수밀강제뚜껑을 가질 때에는 제356조에 정하는 연재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②내외양측으로부터 조작할 수 있는 수밀강제뚜을 가진 비상구의 상면은 갑판의 상면과 평직으로 할 수 있다. 

    제377조 (승강구의 승강구실)

    ①상갑판의 폭로부 또는 폐쇄장치의 효력이 제2급폐쇄장치의 효력 이상이 되는 선루의 선루갑판의 폭로부에 설치하는 승강구는 강제의 견고한 승강구실로써 폐위되어야 한다. 

    ②승강구실의 문구의 문지방의 갑판상의 높이는 승강구의 위치에 따라 제356조에 정하는 종재의 높이 이상으로 문은 견고하고 내외양측으로부터 폐쇄정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6절 잡칙

    제378조 (석탄등을 적재하는 창구량등의 보강)

    갑판간의 높이가 206미터를 넘고 이에 석탄 또는 화물을 적재할 때에는 창구량, 종재, 수재 및 개판은 적당히 그 강력을 늘여야 한다. 

    제379조 (위벽창구의 구조)

    ①위벽창구를 설치하여 중간의 갑판에 있어서 창구량과 개판을 가지지 아니할 때는 해위벽창구직하의 창구에 설치하는 연재, 창구량, 종재 및 수재, 개판에 적당히 그 강력을 늘여야 한다. 

    ②위벽, 창구의 위벽으로서 창구의 위치에 있어서의 량주에 대용할 때에는 당해 위벽은 강제로써 충분히 방요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380조 (특수구조의 강제개판을 가진 창구)

    특수구조의 강제개판을 가진 창구의 구조와 폐쇄장치에 대하여는 해운관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1조 (상갑판 또는 선루갑판 등의 강갑판)

    ①상갑판 또는 선루갑판에 있어서는 길이가 5미터를 넘어 6.5미터 이하의 창구 측에 강갑판을 깔지 아니할 때에는 창구외 양측에 부티는 량상대판의 너비를 창구의 길이의 5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길이가 6.5미터를 넘는 상갑판 또는 선루갑판에 설치할 때에는 그 양측에 강갑판을 깔고 창구의 전단에 있어서는 점차 그 너비를 감하여 량상측판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382조 (선체에 비하여 과대한 길이, 너비를 가진 창구의 보강)

    선체에 비하여 과대한 길이 또는 너비를 가진 창구를 설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그 양측에 있어서 강갑판, 창구량단 및 연재의 치수를 높이고 또한 특설늑골을 설치하거나 늑재에 이중부늑재를 붙이거나 늑골의 깊이를 늘여서 당해 부를 보강하여야 하며 그 구조에 대하여는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3조 (특히 큰 건현을 가진 선박의 경우)

    특히 큰 건현을 가진 선박에 대하여는 해운관청은 그 정도에 따라 본장의 규정을 적당히 참작할 수 있다. 

    제18장 기관실구

    제384조 (기관실구의 갑판에 붙이는 연재)

    기관실구에는 갑판마다 그 주변에 다음의 표에 기재한 높이 이상의 높이를 가진 록재를 붙여야 한다. 

    제385조 (폭로갑판 등의 기관실구와 강제위벽)

    ①폭로한 상갑판 또는 선루갑판에 있어서의 기관실구는 견고한 강제위벽으로써 폐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위벽의 상갑판의 높이는 실제 지장이 없는 한 되도록 높게 하고 적어도 다음의 표에 기재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386조 (기관실구를 강제위벽으로 폐위하는 경우)

    폐쇄장치의 효력이 제1급폐쇄장치의 효력에 미치지 아니하는 선루내에서는 기관실구를 강제위벽으로서 폐위하여야 한다. 

    제387조 (위벽문구의 구조)

    ①전2조의 위벽에 문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문지방의 갑판상의 높이를 제384조에 규정하는 연재의 높이 이상으로하고 문구는 되도록 폐위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문구에 설치하는 문은 견고한 구조로 하고 당설적으로 위벽에 붙여져 있는 것이라야 하고 폭로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외개문으로 하고 내외측으로부터 신속히 폐쇄하고 또한, 정착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제388조 (기관실구의 구조)

    ①기관실구는 되도록 작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기관실구는 되도록 각 갑판의 위치에서 적당한 전통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기관실구위벽의 정부는 량과 강판에 의하여 유효하게 폐위하여야 한다. 

    ④강갑판을 깔지 아니하는 갑판에 있어서의 주기관실구 또는 기관실구의 길이가 4.5미터를 넘거나 또는 량구가 서로 접근하여 합장이 9미터를 넘을 때에는 그 양측에서 량상측판과 량상대판 간에 강판을 깔아 그 전조에서 량의 심거의 2배로 연장하고 이로부터 전조에 있어서는 그 너비를 점차로 감하여 량상측판에 모이게 하여야 한다. 

    ⑤강갑판을 깔지 아니한 갑판에 있어서 주기실구, 기관실구, 선구 등의 큰 갑판구가 서로 상접할 때에는 당해 구간의 갑판에는 강판을 깔아야 한다. 

    제389조 (기관실구의 위벽과 그 두께와 방요재등)

    ①폭로한 상갑판 또는 선루갑판에 설치하는 기관실구의 위벽의 두께는 L이 30미터 이하의 선박에 있어서는 6.5미리미터 이하, L이 90미터 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8.5미리미터 이하, L이 30미터를 넘어 90미터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6.5미리미터와 8.5미리미터 간에서 삽간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저선미루갑판 이외의 선루갑판(遮浪甲板을 包含한다)상의 위벽과 직접파랑을 받지 아니하는 부분의 위벽에 있어서는 그 두께를 1미리미터 감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관실구의 연재의 두께는 위벽의 두께에 1미리미터를 가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폭로한 상갑판 또는 선루갑판에 설치하는 기관실구의 위벽에는 다음의 표에 기재하는 치수의 방요재를 760미리미터의 심거로써 세로 연재를 통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L이 30미터 이하 선루갑판상의 위벽 또는 방요재의 치수는 적당히 이를 감할 수 있다. 

    제390조 (갑판간에서의 기관실구의 위벽)

    갑판간에서의 기관실구의 위벽의 두께는 6.5미리미터 이상, 그 연재의 두께는 7.5미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적당히 이를 방요하여야 한다. 단 위벽과 연재의 두께는 전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한 것보다 크게 할 필요가 없으며 갑판간에 있어서의 기관실구위벽이 석탄고위벽을 겸할 때에는 당해 위벽의 구조는 제2장제3절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391조 (주기실의 천창의 구조등)

    ①주기실의 천창은 견고히 구조하고 나정 또는 으로써 기관실구위벽의 정부에 고착하여야 한다. 

    ②기관실정부에 있어서의 분화실구, 연통 및 통풍통의 연재는 폭로갑판상 되도록 높은 위치에 설치하고 또한 분화구실에는 상설적으로 장치되어 있는 견고한 강제뚜껑을 가져야 한다. 

    제392조 (기관실구에 관한 준용규정)

    제358조제1항, 제360조제1항 및 제363조의 규정은 기관실구에 이를 준용한다. 

    제393조 (특히 큰 건현을 가진 선박의 기관실구)

    특히 큰 건현을 가진 선박에 대하여는 해운관청은 정도에 따라 본장의 규정을 적당히 참작할 수 있다. 

    제19장 통풍통과 장공

    제394조 (통풍통의 연재의 높이)

    통풍통의 연재의 높이는 폭로상갑판 및 전부 L의 4분의1간에 있어서의 폭로선루갑판에 있어서는 915미리미터 이상, 기타의 폭로선루갑판에 있어서는 760미리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특히 큰 건현을 가진 선박의 통풍통과 상층선루갑판에 있어서의 통풍통에 대하여는 적당히 참작할 수 있다. 

    제395조 (통풍통의 연재의 두께)

    ①폭로갑판에 있어서의 통풍통의 연재의 두께는 다음 표에 기재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통풍통의 연재를 붙이는 장소에 있어서는 강갑판이 없을 때에는 특히 강판을 깔고 필요에 따라 량간에 있어서 당해 강판 또는 강갑판을 방요로 하여야 한다. 

    ③폭로갑판에 있어서의 통풍통의 연재와 강갑판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강판과는 다음 각호에 의하고 고착하여야 한다. 

    1. 고착용산형강의 두께는 연재의 두께에 1미리미터를 가한 것 이상으로 하고 그 견변은 본갑판이 있을 때에는 그 상면으로부터 13미리미터의 높이에 달하게 하여야 한다. 

    2. 전호의 고착용산형강의 각변에 있어서의 의 심거는 경의 4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④통풍통의 연재는 그 높이가 915미리미터르 넘을 때에는 특별히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상층선루갑판에 설치하는 통풍통의 연재에 대하여는 적당히 참작할 수 있다. 

    제396조 (통풍통의 카울)

    통풍통의 카울은 연재의 외면에 밀착하고 삽입부의 길이를 380미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지름이 200미리미터 이하의 통풍통에 대하여는 삽입부의 길이를 참작할 수 있다. 

    제397조 (통풍통의 연재와 개구폐쇄장치)

    통풍통의 연재에는 카울을 뗄 때 개구를 폐쇄하기 위하여 견고한 전과 복포를 갖추거나 또는 신속하고 유효하게 달 수 있는 금속제뚜껑을 가져야 한다. 

    제398조 (거주구성에 통하는 특수형상의 통풍통)

    ①거주구성등에 통하는 균형, 안수형 기타 특수한 형상의 통풍통은 적당한 구조로서 나정으로써 갑판에 고뢰히 부착된 것이라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풍통을 장치하는 장소에는 강갑판이 없을 때에는 특히 강갑판을 깔아야 한다. 단 지름이 250미리미터 이하의 통풍통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99조 (장을 고정하는 갑판 등의 강판 등)

    ①장을 빗장장치로 하거나 또는 고정하는 갑판에 강갑판을 깔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갑판의 장의 전후의 량간에는 배의 중앙부에 있어서의 당해 갑판의 량상측판의 두께 이상의 두께를 가지도록 하고 장의 지름의 3배 이상의 너비를 가진 강판을 깔아야 한다. 

    ②장을 빗장장치로 하거나 또는 고정하는 갑판에 있어서의 장공의 주연에는 구산형강 또는 구판과 산형강으로써 구조하는 연재를 설치하고 연재의 높이는 장경의 3분의1과 229미리미터 중 작은 것 이상으로 하고 이를 장공판에 고착하여야 한다. 

    ③장공을 설치하기 위하여 량을 절단할 때에는 견고한 종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장 현장과 현측제구

    제400조 (현장의 구조와 방요장치)

    ①현장은 그 높이에 따라 견고히 구조하고 그 상연을 유효하게 방요하여야 한다. 

    ②상갑판의 현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구조하여야 한다. 

    1. 현장판의 두께는 되도록 6미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선루단에서는 필요에 따라 현장판의 두께를 증가하고 선루외판의 연장부와의 두께 간에 급격한 변화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현장은 1.8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견고한 지주를 설치하여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4. 지주의 장소에는 현측후판으로부터 손잡이에 달하는 방요산형강을 붙여서 이에 지주의 상단을 고착하고 그 하단은 형강으로써 량상측판에 견고하게 고착하여야 한다. 

    제401조 (현장에 설치하는 현문, 기타등)

    ①현장에 설치하는 현문, 기타의 제구는 선루단으로부터 되도록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현문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현장 등을 중단할 때에는 그 양측에 특히 견고한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계선공의 부근의 현장판은 이를 이중장으로 하든가 그 두께를 늘여야 한다. 

    ④선루단에서는 현장의 손잡이를 으로써 선루의 단벽 또는 선루갑판의 량상측판에 고착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강력의 급격한 변화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02조 (목재를 적재하는 갑판의 현장)

    목재화물을 적재하는 갑판에 설치하는 현장은 그 높이를 990미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량의 장소에 특히 견고한 지주를 설치하고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403조 (현장의 방수구)

    ①현장에는 적당한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상갑판상 또는 선루갑판상의 현장이 웰을 형성할 때에는 이에 설치하는 방수구의 전면적은 상갑판과 저선미루갑판상에 있어서는 다음의 표에 기재하는 것 이상, 기타의 선루갑판상에 있어서는 다음의 표에 기재한 것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전면적의 3분의 2는 선박의 중앙부에 있어서의 현장의 반부에 이를 두어야 한다. 

    ③방수구의 면적은 현호의 높이가 선박만재흘수선규정에 의한 표준현호의 높이보다 작은 선박에 있어서는 전항에 규정하는 것보다 적당히 이를 늘여야 하고 또 웰의 길이가 L의 10분의 7을 넘는 선박 또는 특히 큰 건현을 가진 선박에 있어서는 적당히 이를 감할 수 있다. 

    제404조 (방수구의 위치와 구조)

    ①현장의 방수구는 갑판상 되도록 낮은 위치에 이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하연은 되도록 현연산형강의 상연보다 높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수구에는 약230미리미터의 간극으로 살대를 달고 또한 문을 설치할 때에는 경색의 염려가 없는 구조로 하고 경첩은 황동제축침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405조 (배수공과 배수관)

    ①갑판상의 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폭로갑판에는 선외에 통하는 배수공을 설치하고 기타의 수밀갑판에는 적당한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상갑판하의 갑판 및 폐쇄장치의 효력이 제1급폐쇄장치의 효력이상이 되는 선루내의 상갑판에 설치하는 배수관은 선저에 도출하여야 한다. 단 배수관이 제40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부환판을 가질 때에는 이를 선외에 도출하할 수 있다. 

    ③폐쇄장치의 효력이 제2급폐쇄장치의 효력에 미치지 아니하는 선루내의 상갑판의 선저에 유도되는 배수관을 설치할 때에는 상갑판하의 장소에의 불의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406조 (배출관의 자동부환판)

    ①상갑판하의 장소로부터 선측을 관통하는 각배출관에는 자동부환판 2개를 가지고 그중 1개는 언제든지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판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서 상갑판상의 장소로부터 폐쇄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또한 당해 장소에 판의 폐쇄를 표시하는 장치를 가질 때에는 자동부환판 1개만 있어도 무방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특히 큰 건현을 가진 선박에 있어서는 적당히 이를 참작할 수 있다. 

    ③선루내의 상갑판상의 장소로부터 선측을 관통하는 각배출관에는 자동부환판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선측에 붙이는 자동부환판은 주철 이외의 재료로싸 만들고 선측을 관통하는 장소 부근에 있어서의 배출관은 철제 또는 강제로 하고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제407조 (선루외판등의 현문재화문등의 장치)

    선루외판 또는 상갑판하의 외판에 설치하는 현문, 재화문, 재탄문 등에는 견고하고 정착장치를 가진 문 또는 뚜껑을 설비하고 이를 폐쇄한 때에는 수밀로 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408조 (현창의 구조등)

    ①해수에 있어서 최고만재흘수선에서 152미리미터 미만의 장소에 하선을 가진 현창은 현창시험규정에 적합한 갑종현창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야 하고 또 해수에서 최고만재흘수에서부터 1.22미터 미만의 장소에 하면의 최저점을 가진 갑판의 하방에 설치하는 현창은 동규정에 적합한 을종현창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②전항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갑판하의 장소 또는 폐쇄장치의 효력이 제2급폐쇄장치의 효력과 동등 이상의 선루내에 설치하는 현창에는 경첩에 의하여 부착된 내개를 가지고 완전히 수밀로 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잡거3등여객 아닌 여객 또는 선원에게 전용되는 선루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현창의 내개는 땔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전항단서의 경우에는 내개를 언제나 현창의 가까운 곳에 비치하기 위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창의 살대는 황동, 철강 기타의 적당한 금속으로써 견고하게 구조하여야 하되 이를 주철제로 하지 못하며 또한 경첩의 축침과 죄임 나정은 황동제로 하여야 한다. 

    제409조 (선측의 개구, 차랑갑판선의 방수구등)

    ①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만재흘수선하의 선측의 개구에 관하여는 본장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선박구획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차랑갑판선의 상설폐쇄장치를 가지지 아니한 갑판구의 위치에 있는 방수구에 관하여는 선박만재흘수선규정에 의한다. 

    제21장 타 및 조타장치

    제1절

    제410조 (부평형단판에 대한 규정)

    ①본절의 규정은 부평형단판에 관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특수한 타의 구조와 치수는 해운관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11조 (타두재, 타심재, 타완 및 타침의 제조)

    ①타두재, 타심재, 타완 및 타침은 철, 평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제조되는 강괴로써 단조하여야 한다. 단 미리 해운관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단강제를 사용할 수 있다. 타완은 순수한 설강으로써 단조할 수 있다. 

    ②단조한 타완과 타침에 대하여는 재료시험을 할 필요가 없다. 

    제412조 (타두재의 지름등)

    ①타두재의 지름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타두재와 타심재와의 접합부의 근원은 충분히 크게 하여야 한다. 

    ③전적으로 예선에 종사하는 기선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두재의 지름을 적당히 늘여야 하며 타심재의 중심선이 타두재의 중심선의 후방에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타두재의 하부의 절면적을 적당히 늘여야 한다. 

    제413조 (타심재의 지름)

    타심재의 지름은 타두재의 지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상단호금의 하방에 있어서는 점차 감소하여 하단에 있어서는 타두재의 지름의 75퍼센트로 할 수 있다. 

    제414조 (타완과 타판)

    ①타완은 타판의 양면에 교호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타완과 타심재를 별개로 제조할 때에는 타완은 소감,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충분히 타심재에 감입하고 또한 전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타심재의 지름을 당해부에 있어서 전구의 깊이에 따라 적당히 증가하여야 한다. 

    제415조 (타완의 치수와 두께)

    ①타심재에 가장 가까운 의 부분에 있어서의 타완의 치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타심재의 주위에 있어서의 타완의 두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두께의 7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후단에 있어서의 타완의 두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두께의 7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후단에 있어서의 타완의 두께는 타판의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16조 (타완과 타판과를 고착하는 병의 배열)

    ①타완과 타판과를 고착하는 은 타완의 너비 115미리미터 이하일 때에는 1렬, 115 미리미터를 넘을 때에는 2렬로 배치하고 각렬에 있어서의 심거를 지름의 4.5배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을 2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후단의 것을 제외하고는 로 하지 못한다. 

    ③을 3렬 이상으로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타완의 너비와 의 배치에 대하여는 해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7조 (호금의심거등)

    ①호금의심거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을 넘지 못하며 또한 1.9미터를 넘지 못한다. 

    ②상단호금은 되도록 타두관에 접근시켜야 한다. 

    ③호금의 깊이는 타두재경의 70퍼센트 이상, 두께는 타두재경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18조 (타침의 지름)

    타침의 지름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44S+13.5(미리미터) 

    제419조 (호금에 감입하는 타침의 평행부의 길이)

    선미재의 호금에 감입하는 타침의 평행부의 길이는 타두재의 지름의 75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하단의 타침애 대하여는 40퍼센트로 할 수 있다. 

    제420조 (악접하는 악의 두께등)

    ①타두재와 타심재와를 악접하는 때에는 악의 두께는 전구의 깊이를 제하고 타두재의 지름의 75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나정경과 악연과의 거리는 나정의 지름의 3분의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21조 (타두재와 타심재와의 감접의 각부분의 치수)

    타두재와 타심재와의 감접의 각부분의 치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감접의 상단의 너비는 당해부에 3배 이상의 나정을 사용할 때는 적당히 이를 늘여야 한다. 

    제422조 (접합부에 사용하는 나정의 수와 절면적등)

    ①타두재와 타심재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나정의 수는 되도록 6개 이상으로 하고 그 절면적의 화는 접합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수평악접의 경우 

    2. 수직악접의 경우 

    3. 0044S2(平方미리미터) 

    4. 감접의 경우 

    5. 0053S2(平方미리미터) r은 악접나정배치의 중심으로부터 나정의 중심까지의 평균거리(미리미터) S는 타두재의 지름(미리미터)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나정의 모라는 죄여붙인 후정지모라, 할전등에 의하여 이를 그 위치에 고정하여야 한다. 

    제423조 (타판의 두께)

    타판의 두께는 최대항해속력이 15절 이하인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고 15절을 넘을 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두께에 초과속력 1절당 1미리미터의 비율로써 정하는 두께를 가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타완의 심거가 제417조의 규정에 의한 호금의 최대심거와 다른 경우에는 적당히 증감하는 것으로 한다. 

    제424조 (타의 강거를 막기 위한 장치)

    파랑의 충격등에 의한 타의 를 막기 위하여 록킹핀들 기타의 적당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절 조타장치

    제425조 (타병 또는 타병호의 제동장치등)

    ①타병 또는 타병호에 대하여는 갑판상에 견고한 회전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조타기를 직접 타병호에 연결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타병 또는 타병호에는 적당한 제동장치 또는 제동색을 갖추어야 한다. 

    제426조 (선미에 있어서의 조타장치의 폐위)

    선미에 있어서의 조타장치는 L이 65미터 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이를 폐위된 장소에 두어야 한다. 단 선미루갑판 또는 그 상층갑판에 설치하는 타병, 타호 또는 조타륜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427조 (단강, 제타병등의 치수등)

    ①단강제의 제타 또는 제타호의 치수는 다음 각호에 기재한 것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단 조타기에 직접 연결하는 제타호의 반경은 해운관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타두재의 중심으로부터 조타쇄의 중심선까지 재는 타병의 길이 또는 타호의 반경 

    2. 타두공부의 치수 깊이 S(미리미터) 외경 0.83S(미리미터) 

    3. 타두공부에 연속하는 개소의 완의 치수 너비 S(미리미터) 두께 0.5S(미리미터) 

    4. 외단에 있어서의 완의 치수 너비 0.67S(미리미터) 두께 0.33S(미리미터) S는 타두재의 지름(미리미터) 

    ②단강제의 타병호에 있어서는 타의 너비와 두께는 2개의 완을 가질 때에는 전의 규정에 의한 것의 85퍼센트, 3개의 완을 가질 때에는 75퍼센트, 4개의 완을 가질 때에는 70퍼센트로 할 수 있다. 

    ③단강제의 타병호의 치수는 그 강력이 전2조의 규정에 의한 단강제의 타병 또는 타병호의 강력과 동등하도록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428조 (타병등의 타두재에의 감입등)

    타병 또는 타병호는 소감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충분히 타두재에 감입하거나 또는 나정으로써 죄어 붙여야 하고 전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제429조 (고정타병과 유동타병호를 병용하는 경우)

    타두재에 고정한 타병과 이에 고정하지 아니한 유동타병호와를 병용할 때에는 유동타병호의 완의 치수는 그 전장을 통하여 제427조제1항제4호에 의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430조 (조타쇄, 조타원재의 지름)

    ①조타쇄의 지름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9.5미리미터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②조타원재의 지름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타쇄의 지름의 1.2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31조 (도쇄활차와 조타쇄)

    ①도쇄활차는 되도록 조타쇄를 짧게 하고 또한 이를 소각도로 굴절되지 아니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②조타쇄의 중심선까지 잰 도쇄활차의 지름은 쇄경의 16배 이상으로 하고 활차침의 지름은 쇄경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조타쇄의 굴절각도가 120미리미터 미만인 때에는 도쇄활차 및 활차침의 지름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것의 1.2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32조 (조타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조타장치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선박설비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장 타 및 내장판

    제433조 (선저의 내장판)

    ①단저구조의 선저에는 만곡상부까지 선저내장판을 깔아야 한다. 

    ②이중저구조의 선저에는 창구직하의 내장판상 및 에 선저내장판을 깔아야 한다. 단 창구직하의 내장판은 당해부에 있어서의 내장판의 두께를 2미리미터 늘일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34조 (선저내장판의 두께)

    선저내장판의 두께는 L이 60미터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50미리미터 이상, L이 60미터를 넘는 선박에 있어서는 63미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35조 (저판상면의 내장판과 횡목)

    이중저내장판의 상면에 내장판을 깔 때에는 내장판의 하부에 두께 38미리미터 이상의 횡목을 놓아야 한다. 

    제436조 (일반화물을 적재하는 선박의 선창의 두께)

    일반화물을 적재하는 선박의 선창에는 두께 50미리미터 이상의 선측내장판을 230미리미터 이하의 간극으로 깔아야 한다. 

    제23장 배수장치

    제437조 (각수밀구획실의 배수장치)

    ①각수밀구획실에는 유효한 배수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배수장치는 선체가 룡골을 수평으로하여 직립할 때와 5도의 경사를 가질 때에 적어도 1개의 흡인구에 의하여 각구획실내의 배수를 할 수 있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③이중저내저판을 선측까지 연장할 때에는 이중저의 전폭에 달하는 오수정을 설치하거나 또는 이중저의 상면이 요면인 때에는 중앙부와 양측에, 기타의 경우에는 양측에 오수정을 설치하고 이에 흡인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오수정의 용적은 0.17입방미터보다 작게 하지 못한다. 단 작은 수밀구획실에 설치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⑤석탄고의 하부를 수밀로 구조할 때에는 당해 부에 흡인구를 설치하고 또한 폐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438조 (오수폼프의 흡인구)

    ①기관실에 이중저를 비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중심선에 정오수폼프의 흡인구와 부오수폼프의 직접흡인구를 설치하고 선저구배가 5도 미만인 때에는 양측에 정오수폼프의 흡인구를 증설하여야 한다. 

    ②기관실에 이중저를 비치하고 양측에 오수로를 가졌을 대에는 각측에 흡인구 2개를 설치하고 각각 다른 동력폼프에 연결하여야 한다. 단 그중의 1개는 부오수폼프의 직접흡인구로 할 수 있다. 

    ③기관실에서는 이중저내저판을 선측까지 연장할 때에는 제4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에 설치된 흡인구의 총수는 적어도 정오수폼프의 흡인구 3개와 부오수폼프의 직접흡인구 1개로 하여야 한다. 

    ④기관실과 기관실이 떨어져 있을 때에는 각실의 흡인구의 수는 창내에서와 동수로 하여야 하면 기관실에서는 부오수폼프의 직접흡인구 1개를 증설하여야 한다. 

    제439조 (선창내 동력폼프 흡인구등)

    ①밸라스트수조로 사용하는 선수미창에는 통력폼프의 흡인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밸라스트수조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수창에 동력폴프의 흡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적당한 수동폼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밸라스트수조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미창에 동력폼프의 흡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적당한 수동폼프를 설치하거나 선미격벽에 장치되어 있는 판 또는 콕크에 의하여 선미창의 오수를 동력폼프의 흡인구에 인도할 수 있는 장치로 하여야 한다. 

    ④선수수조정부 또는 가 만재흘수선 이하에 있을 때에는 이에 수동폼프 또는 동력폼프의 흡인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기관실에 선수창까지의 흡인관이 타의 창내를 통과할 때에는 만재흘수선보다 상방이어야하며 연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조작할 수 있는 나사죄임의 판을 선수격벽의 선수측에 장치하고 이를 흡인관과 연결하여야 한다. 단 특수힌 관배치를 하였을 경우에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40조 (축로의 오수정과 동력폼프)

    축로에는 오수정을 설치하고 여기에 동력폼프의 흡인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41조 (오수관의 배치와 재료의 제한)

    ①오수흡인관은 될 수 있는대로 이중저내를 통과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②석탄고내의 오수흡인관에는 연관을 이용하지 못한다. 단 충분한 보호장치를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42조 (관의 형상치수와 진동방지의 장치)

    ①관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적당히 이를 정착시켜야 한다. 

    ②관에는 각구간에 유효한 팽창접속부 또는 만곡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연관의 만곡부의 형상과 치수는 다음 도면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림 생략] 

    제443조 (배수용의 판 또는 콕크)

    ①선수격벽 및 선미창을 밸라스트수조로서 사용할 때에 있어서의 선미격벽에는 배수용의 판 또는 콕크를 장치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격벽을 제외한 기타의 수밀격벽에 배수용의 판 또는 콕크를 장치할 때에는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만재흘수선 이상의 장소로부터 폐쇄할 수 있는 장치로 하여야 한다. 

    ③오수 및 밸라스트수의 흡인관에 연결하는 판 또는 콕크는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오수흡인관에 장치하는 부환판은 예외로 한다. 

    제444조 (밸라스트수 및 화물적재에 겸용하는 심수조)

    밸라스트수 및 화물의 적재에 겸용하는 심수조에 있어서는 화물을 탑재할 때에 밸라스트수의 충수구와 흡인구를 폐쇄하고 밸라스트수를 적재할 때에는 오수흡인구룰 폐쇄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445조 (판갑등을 격벽판등에 정착하는 경우)

    판갑, 콕크, 관등을 격벽판 또는 축로판에 정착하고자 할 때에는 식입나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46조 (오수흡인관의 내경)

    ①오수흡인관의 내경은 관의 종류에 대응하여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것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1. 오수주관 및 오수직접흡인관 

    2. 오수지관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수지관의 내경보다 작게 하지 못한다. 

    ③오수지관의 내경은 L이 60미터 이상의 선박의 선수미창 및 축로의 오수정에 이르는 관에 있어서는 57미리미터보다, 기타의 관에 있어서는 50미리미터보다 작지 아니하여야 할며 어느 관을 불문하고 100미리미터보다 크게 할 필요가 없다. 

    제447조 (수조의 공기관)

    ①수조에는 충수구의 반대우 또는 당해 수조의 최고부에 공기관을 설치하고 이를 만재흘수선보다 상방의 장소까지 인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공기관의 절면적의 화는 충수관의 절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기관을 폭로하는 상갑판 또는 선루갑판상에 인도할 때에는 그 개구의 갑판상의 높이는 상갑판에 있어서는 915미리미터 이상, 저선미루갑판에 있어서는 760미리미터 이상, 기타의 선루갑판에 있어서는 457미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특히 큰 건현을 가진 선박에 대하여는 적당히 참작할 수 있다. 

    제448조 (유조의 공기관)

    ①전조의 규정은 주조에 이를 준용한다. 

    ②유조의 공기관에는 떼기 쉬운 그물로 된 격막을 갖추어야 한다. 

    제449조 (건현, 수조등의 측수관)

    ①기관실을 제외한 각현선, 수조, 유조 기타 물이 고일 구획실에는 측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유조선의 유조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측수관은 될 수 있는 한 똑바로 하고 그의 직하의 외판에는 두꺼운 강판을 대서 측수간의 충격받이로 하여야 한다. 

    ③측수관은 만재흘수선이상의 곳에서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달하게 하여야 한다. 단 축로 또는 기관실직하의 이중저에 있어서 측수관의 단을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고정시키고 이에 떼낼 수 없는 라개를 비치하거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가진 콕크를 비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제450조 (오수관, 공기관등의 보호)

    ①오수관, 공기관, 측수관등은 화물 또는 석탄에 의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냉동구획에 있어서 오수관, 공기관, 측수관등에는 충분한 보온장치를 시설하고 관내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51조 (수동오수폼푸와 오수흡인관의 내경)

    ①수동오수폼프는 만재흘수선이상의 장소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흡인수의 높이는 7.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수동오수폼프의 오수흡인관의 내경은 오수지관에 대한 제44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452조 (밸라스트 수흡인관의 내경)

    ①밸라스트 수흡인관에 일개의 흡인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내경을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고 수조에 2개이상의 흡인구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절면단의 화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지름을 가진 관의 절면단에서 적당히 증가하여 한다. 

    ②밸라스트 수흡인관의 내경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60미리미터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제453조 (범선의 수동폼프)

    기관을 가지지 아니한 범선에 있어서는 필요한 수의 수동폼프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54조 (배수장치의 준용규정)

    배수장치에 대하여는 본 장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기관의 종과 및 선박의 용도에 따라 선박기관규정 및 선박구획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장 병 및 병접합

    제1절

    제455조 (고착용병과 병공)

    선체 주요부분의 고착함에 있어서는 을 타관하였을 때는 다음의 도면에 표시된 치수의 을 을 하여 뚫었을 때에는 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해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생략] 

    제456조 (재료의 두께와 고착병의 지름)

    ①의 지름은 고착하는 재료의 두께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착하는 재료의 두께가 같지 아니한 때에는 판의 횡연접 합에 있어서는 두께가 큰 것, 판의 종연접 합 및 판과 형강과의 고착에 있어서는 두께가 작은 것에 따라 경을 정하여야 한다. 단 두께의 차가 클때에는 경에 대하여 적당히 려하여야 한다. 

    제457조 (외판의 두께와 병의 두께)

    외판과 선수재, 선미골재, 방형룡골 및 등을 고착하는 의 지름은 외판의 두께에 따라 전조제1항의 표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름이 16미리미터 이하인 때에는 이에 3미리미터를, 16미리미터를 초과한 때에는 이에 6미리미터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단 28미리미터를 초과할 필요가 없다. 

    제458조 (나입병의 사용과 병의 지름)

    ①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을 사용하여야 한다. 

    1. 길이 300미리미터를 넘는 이 아니면 고착하지 못할 장소 

    2. 를 행하지 못할 장소 

    ②중요한 고착에 사용하는 라입의 지름은 이에 사용할 수 있는 의 지름에 3미리미터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2절 병렬 및 충접 복판의 두께

    제459조 (판의 횡연접합의 병렬과 판의 두께)

    판의 횡연접합에 있어서 렬은 판의 두께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하여 이를 정하고 렬이 2렬 이상인 때에는 의 배치를 병렬로 하야야 한다. 

    제460조 (판의 종연의 접합에 있어서 병렬은 판의 두께)

    판의 종연의 접합에 있어 병렬은 판의 두께에 따라 다음의 표에 정하여 비를 정하고 이 2렬 이상이 될 경우의 의 배치는 로 하여야 한다. 

    제461조 (라선축지주 등의 병착과 병렬)

    ①외판과 선수재, 방형룡골, 선미골재 또는 와는 적어도 2렬로 으로 하여야 한다. 

    ②L이 107미터를 초과하는 단라선기선의 라선축관의 하부에 있어서는 외판과 선미골재와를 적어도 3렬 으로 하여야 한다. 

    제462조 (병렬의 거리와 병경)

    ①의 중심에서 판 또는 형강의 연까지의 거리는 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판의 루접 또는 충접에 있어서 의 거리는 종연합에 있어서는 의 2.5배 이상, 횡종접합에 있어서는 의 3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외판 또는 강갑판의 횡종접합에 있어서 늑골 또는 량의 사이에 소정의 을 배치할 수 없을 때에는 의 거리를 의 2.5배까지 감할 수 있다 

    ③형강의 고착에 있어 의 거리는 에 있어서는 의 2.5배 이하, 천마형배치에 있어서는 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63조 (충접에 있어서의 복판의 두께와 계수)

    판의 충접에 있어서의 복판의 두께는 판의 두께에 복판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표에 기재하는 계수를 승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절 병의 심거

    제464조 (횡연접합에 있어서의 병의 심거)

    판의 횡연접합에 있어서의 의 심거는 다음의 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465조 (종연접합에 있어서의 병의 심거)

    ①판의 종연접합에 있어서의 의 심거는 다음의 표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부구하고 L이 140미터 이하의 선박에 있어서는 수미로부터 측정하여 약 L의 4분의 1에 상당한 장소의 전후의 적당한 길이의 사이에서 깊이의 중앙 부근에서 외판의 종연을 접합하는 의 심거는 그 경의 3.75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466조 (형강에 있어서의 병의 심거)

    ①형강에 있어서의 의 심거는 다음의 표에 의하여야 한다. 

    ②량상측판과 선측종통재 등의 절입판 또는 단절판을 늑골간에서 외판에 고착하는 산형강의 각 변에는 늑골심거가 660미리미터 이하인 때에는 4개, 660미리미터를 넘어 760미리미터 이하인 때에는 5개, 760미리미터를 넘어 840미리미터 이하인 때에는 7개의 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정륵재와 부륵재를 고착하는 의 심거와 과의 비는 당해장소에 있어서의 늑골과 외판과의 고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정하여야 한다. 단 구형강에 부륵재를 붙인 늑골 등에 있어서 이 늑골의 심단에 가까울 때에는 의 심거를 그 지름의 7배로 할 수 있다. 

    제467조 (이중저의 외측륵재 등과 괵산형강 등과의 고착병과의 심거)

    이중저의 외측륵재, 연판 및 내저판과 , 또는 대판과를 고착하는 의 심거는 그 지름의 5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468조 (선수재 등과 외판을 고착하는 병의 심거 등)

    선수재, 선미골재, 방형룡골 또는 와 외판과를 고착하는 및 선미골재의 과를 고착하는 의 심거는 그 지름의 5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469조 (고착용산형강의 너비)

    ①고착용산형강의 각 변의 너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두께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유밀1렬고착의 산형강의 변의 너비는 필요에 따라 전항에 의한 것보다 적당히 증가하여야 한다. 

    제470조 (갑판상폭로기관실구의 위벽판과 방요재)

    차랑갑판선의 차랑갑판 및 기지의 상갑판에 설치한 폭로된 기관실구위벽의 판과 방요재는 수밀격벽에 준하여 고착하여야 한다. 

    제471조 (증후한 강판에 고착하는 병경 등)

    늑골심거를 증대하기 위하여 또는 부식이나 마모에 대비하기 위하여 증후한 강판의 고착에 사용하는 의 지름, 및 충접 복판의 두께는 증후하지 아니한 강판의 두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단 충접에 사용하는 단복판의 두께 또는 이중복판의 두께의 화를 증후된 강판의 두께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제472조 (외판 종연과 외판늑골의 고착에 겸용하는 병)

    늑골의 장소에 외판의 종연을 고착하는 과 늑골을 외판에 고착하는 과의 겸용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외판의 종연이 1렬강접합인 때에는 일고를 겸용할 것 

    2. 외판의 종연이 2렬강접합인 경우에 외판 및 늑골을 조글하지 아니할 때에는 1개를 겸용하고 외판 또는 늑골을 조글할 때에는 2개를 겸용할 것 

    3. 외판의 종연이 3렬강접합인 때에는 외판의 연에 가까운 2개를 겸용할 것 

    제473조 (외판 등의 강공의 전극시공의 각도)

    외판, 폭로갑판, 이중저내저판 및 심수조의 격벽판과 정판에 있어서의 은 전극을 시공할 측의 판의 두께가 23미리미터 이하인 때에는 판의 전후에 걸쳐 약60도의 정각으로, 두께 13미리미터를 넘을 때에는 판의 두께의 90퍼센트에 걸쳐 약45도의 정각으로서 4형으로 절취하여야 한다. 

    제474조 (단전단 또는 량전단을 받는 병의 심거와 병렬)

    단전단을 받는 에 의한 고착에 갈음하여 량전단을 받는 에 의한 고착을 사용할 때에는 의 교력은 단전단을 받는 의 교력의 1.75배에 상당하다고 간주하여 의 심거와 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수밀 또는 유밀을 요하는 장소의 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제4절 심유조에 벌한 특별규정

    제475조 (심유조를 구성하는 격벽판 등의 종횡연)

    ①심유조를 구성하는 격벽판, 갑판, 축로판 및 저판의 종횡연으로써 만재상태에서 기름이 달하는 최고면부터 하방 4.8미터를 넘는 장소에 있는 것은 적어도 2렬강접합으로 하여야 한다. 단 유조와 유조와를 간막이 하는 중간벽판의 종횡연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심유조를 구성하는 격벽판, 갑판, 축로판 및 저판의 종횡연접합의 의 심거는 판의 두께 12.5미리미터 이하인 때에는 의 3배반 이하, 12.5미미터를 넘을 때에는 의 4배반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476조 (심유조의 격벽판 등의 산형강의 고착병)

    심유조의 격벽판, 정판 및 저판의 주위산형강의 의 심거는 그 지름의 5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477조 (심유조의 방요횡항과 격벽과의 고착)

    ①심유조를 구성하는 격벽의 방요횡항과 격벽과의 고착은 횡항의 량단에서 그 깊이의 2배에 해당하는 장소간에 있어서는 2, 기타개소에 있어서는 1으로 하고 의 심거는 그 지름의 4배 이하로 한다. 

    ②방요횡항과 외판과의 고착은 2렬고착으로 하고 의 심거는 그 지름의 4배 이하로 한다. 

    제478조 (심유조내의 늑골과 외판과를 고착하는 병의 심거)

    ①심유조내의 늑골과 외판과를 고착하는 의 심거는 그 지름의 5배반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심유조를 구성하는 격벽 및 축로의 방요재의 의 심거는 그 지름의 6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25장 용접

    제1절 총칙

    제479조 (용접에 관한 규정)

    ①본장의 규정은 압연강재상호의 용접에 이를 적용한다. 

    ②종강재, 하강재 기타 압정강재가 아닌 재료를 상호용접하고 또한 이와 압연강재와를 용접하고자 할 때에는 해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접합을 용접에 의하여 행하고자 할 때에는 본장의 규정의 적용할 수 있다. 

    제480조 (시공의 절차)

    용접의 시공의 장소, 양식 등에 관하여는 미리 도면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해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1조 (용접봉)

    ①피복전호용접봉은 본장 제2절의 규정에 적합하며 미리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이라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용접봉 이외의 용접봉에 대하여는 해운관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82조 (용접공의 자격)

    ①용접공은 당해 용접공사에 숙련한 자로서 미리 본장 제3절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하고 해운관청의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②해운관청은 용접의 시공법 또는 결과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용접공으로 하여금 현장에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시험편을 용접시키고 본장 제3절의 규정에 대하여 시험을 행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절 전극봉

    제483조 (전극봉의 화학성분)

    ①전극봉(被覆電極奉에 있어서는 그 鋼心)의 화학성분은 될 수 있는 한탄소 함유량 0.06 내지 0.18퍼센트, 규소 함유량 0.05퍼센트 이하, 만엄 함유량 0.3 내지 0.6퍼센트, 린 및 류황의 함유량 각각 0.04퍼센트 이하, 질소 함유량 0.01퍼센트 이하라야 한다. 

    ②전극봉의 피복은 균일하게 도포되고 충분히 건조되어 균열, 소공 등이 없게 하고 부분적으로도 박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84조 (용착금속의 시험)

    ①용착금속은 이것만으로써 제작한 제22조제4호의 시험편 2개에 대하여 항장시험을 행하고 각 시험편의 성적이 항장력매평방미리미터 39키로그람 이상, 표점간 장100분솔 20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용착금속은 지름 14미리미터의 시험편 2개를 25미리미터의 내측반경을 가지고 120도 이상 굴곡하여도 렬자를 일으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전각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시험편 중 1개는 시험에 합격하고 다른 1개는 이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다시 시험편 2개를 제작하여 재시험을 행하고 2개가 모두 시험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할 수 있다. 

    제485조 (충합용접시험의 시험편)

    충합용접시험의 시험편은 제2장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두께 6미리미터, 13미리미터 및 19미리미터의 각 강판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 1개의 모재로부터 제1호 시험편(第22條3照) 2개를 만들 것 

    2. 전호의 시험편을 채취한 시험편에 될 수 있는 대로 근접한 장소로부터 강판을 채취하고 이를 본장 제4절의 규정에 의하여 충합용접으로 하고 용접에 직각의 방향으로 시선을 중앙부에 두고 전호의 시험편과 동일한 방법의 시험편(以下 衝合接試驗片이라 한다.) 2개를 만들 것 단 보강성은 반삭하는 것으로 한다.(附圖3照) 2개의 충합용접시험편의 평균항장력의 8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림 생략] 

    제486조 (측면우내의 용접시험편)

    ①측면우내용접시험편은 제2장의 규격에 적합한 강판으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제작한 것이라야 한다. 

    1. 시험편의 형상, 치수 및 용접개소는 다음의 도면에 의할 것 단 우내사면은 평삭하는 것으로 한다. 

    2. 하향용접에 의한 시험편 2개를 만들 것 단 수 또는 상향전용의 전극봉의 시험을 받고자 할 때에는 수용접 또는 하향용접에 의하여 시험편을 만들 것 

    3. 용접은 본장 제4절의 규정에 의하여 정할 것. 측면우내용접시험편은 각각 49키로그람의 항장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그림 생략]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편 중 1개는 시험에 합격하고 다른 1개는 이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시험편 2개를 제작하여 재시험을 행하고 2개가 모두 시험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할 수 있다. 

    제3절 용접공의 기술시험

    제487조 (용접공의 기술시험에 사용하는 시험편)

    용접공의 기술시험에 사용하는 시험편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 제1장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10미리미터 이상 13미리미터 이하의 강판으로 제485조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1호 시험편(第22條3照)과 너비 35미리미터 이상의 굴곡시험편(제23조 각 1개를 만들 것 

    2. 시험편은 제2절의 규격에 적합한 전극봉을 사용하여 본장 제4절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할 것 

    3. 수용접 또는 상향용접의 시험을 받고자 할 때에는 용접공에 대하여는 시험편의 용접은 수용접 또는 상향용접으로 행하게 할 것 

    제488조 (시험합격의 표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각 시험편에 대하여는 각각 항장시험 또는 굴곡시험을 행하고 그 성적이 다음 각호에 적합할 때에는 합격으로 한다. 

    4. 항장시험 항장력 매평방미리미터 당 37키로그람 이상일 것 

    5. 굴곡시험 상온에서 두께의 2배반 이하의 내측반경을 가지고 90도 굴곡하여도 렬자를 일으키지 아니할 것 

    제489조 (용접공의 기술시험의 효력 등)

    ①용접공의 기술시험의 효력은 1년 이내로 한다. 

    ②용접공의 기술시험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용접시공방법

    제490조 (전극봉 및 사용전류의 종류)

    ①전극봉 및 사용전류의 종류는 각 용접시공에 대하여 본장 제3절에 정한 시험편 제작에 사용한 것과 동종으로 하고 사용전류의 량과 전압은 시험편 제작때에 사용한 것과 될 수 있는대로 동일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용접현장에는 언제든지 전류와 전극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491조 (모재의 용접)

    ①모재는 용접전 이를 정위치에 놓고 용접공사 중 그 위치를 보지하기 위한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모재의 조성과 용접순서 등에 대하여 적당한 고려를 하고 용접으로 인하여 생기는 틀어지거나 비틀어지는 일과 내력을 최소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③용접과 접합과를 병합하는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용접 후에 접합을 하여야 한다. 

    제492조 (용접공사의 장소)

    ①용접공사는 될 수 있는 대로 폐위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②한기엄한 장소에서의 용접공사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여야 한다. 

    제493조 (모재의 용접면의 청소)

    ①용접은 모재의 용접면의 청소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녹, 흑피, 기름, 도료, 진애, 와사절단에 의한 요행 등을 제거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하층용착금속상에 용접을 반복할 때에는 그때마다 가볍게 추타를 하고 또한 브라쒸로써 용접금속의 표면을 청소하여야 한다. 

    제494조 (용접공사시공의 방법과 순서)

    ①용접공사는 될 수 있는 대로 하향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격벽갑판 등의 주벽 기타 선체와 별개로 조성할 수 있는 건축물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를 선박에 설치하기 전에 용접하여야 한다. 

    제495조 (두께가 상이한 강판의 용접)

    ①두께가 상이한 강판의 형합용접은 용접부에서의 강판의 두께가 동일하게 되기까지 두꺼운 강판에 완구배를 붙인 후에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용접의 장소 또는 판의 두께의 차와 모재의 두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해운관청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6조 (강판에 용접하는 늑골, 량, 방요재 등)

    ①강판에 용접하는 늑골, 량, 방요재 등에 형강을 사용할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강판에 평접하는 변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형강을 배치하여야 한다. 단 선미수창내선수 L의 5분의 1간 및 대빙구조부의 늑골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 단서의 장소에 있어서 외판에 평접하는 변을 가진 늑골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장소에 있는 외판의 두께를 더하거나 기타 적당한 보강을 하여야 한다. 

    제497조 (룡골의 용접과 고착산형강의 생략)

    평판룡골과 중심선내룡골과를 우내용접으로 하고 고착용산형강을 생략할 때에는 중심선판 또는 중심선내룡골의 절면적을 소정의 면적보다 당해산형강의 절면적의 70퍼센트 이상 증가하여야 한다. 

    제498조 (형합용접의 양식)

    형합용접의 양식은 될 수 있는 대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야 한다. 단 보강성의 는 용접장소에 따라 해운관청의 견해에 의하여 적당히 참작할 수 있다. 

    제499조 (모재의 표준두께)

    우내용접의 다리와 목의 두께는 각각 얇은 쪽의 모재의 두께와 그 70퍼센트를 표준으로 한다. 

    제500조 (수밀 등을 요하는 장소의 우내용접)

    수밀 도는 유밀을 요하는 장소의 접합을 우내용접으로 하는 경우에는 편측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연속용접으로 하고 다른 측의 용접은 적어도 경련속용접 또는 단속용접으로 하여야 한다. 

    제501조 (강판과 형강 등의 용접)

    ①강판과 형강 등의 용접은 수밀을 요하는 경우 기타 특히 련속용접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될 수 있는 대로 단속우내용접으로 하고 또한 형강 등의 양측에 시공하여야 한다. 

    제502조 (단속우내용접의 용착금속의 길이)

    ①단속우내용접의 각 용착금속의 길이는 75미리미터를 표준으로 한다. 단 용착금속의 길이에는 그 양단에 있어서 호의 길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용접하지 아니하는 형강 등의 각측에 있어서 단속우내용접의 용착금속의 심거는 다음의 표에 의하여야 한다. 

    ③용착금속의 길이 및 심거는 전2항에 규정한 것보다 모재의 두께가 특히 클 때에는 적당히 증가하고 모재의 두께가 특히 작을 때에는 적당히 감할 수 있다. 

    제503조 (강판에 형강 등을 단속용접할 경우)

    ①강판에 형강 등을 단속용접에 의하여 용접할 때에 용접선이 으로 고착한 강판의 종횡연과 교차할 때에는 해종횡연의 장소를 용접하지 못한다. 

    ②평행한 련속용접상호의 간극은 될 수 있는 대로 250미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04조

    (모재루용접의 두께 루용접에 있어서의 모재루용접의 너비는 얇은 쪽 모재의 두께의 3배를 표준으로 한다. 

    제505조 (접금부에 사용하는 복판의 두께)

    쇠를 붙인 접적부에 사용하는 복판의 두께는 얇은 쪽 모재의 두께의 2분의 1과 4미리미터 중 큰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06조 (전용접의 공의 지름)

    전용접의 공의 지름은 공을 뚫은 모재의 두께의 2.5배와 10미리미터 중 큰 것 이상으로 하고 60도의 정각으로 명형으로 절취하여야 한다. 

    제507조 (불완전한 용접장소의 재용접)

    ①기포 많은 장소 기타 불완전한 용접장소는 이를 제거하고 재용접하여야 한다. 

    ②V형충합용접에 있어서는 융합부가 강판의 이면에 도달할 정도로 용합을 완전히 하고 용합이 불충분할 때에는 이면으로부터 용접저부를 삭제하고 다시 용접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08조

    ①보강성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평삭으로 하지 못한다. 

    ②용접부는 해운관청의 검사완료 후가 아니면 도장하지 못한다. 

    제26장 유조선

    제1절 총칙

    제509조 (유조선에 관한 규정)

    유조선에 관하여는 본장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전25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510조 (구조에 관한 규정)

    ①본장 중 구조에 관한 규정은 선미에 기관을 가지고 제2갑판, 중심선격벽 및 팽창트렁크를 갖추고 또한 종늑골식구조법에 의한 유조선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한다. 

    ②전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유조선의 구조 및 치수는 해운관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1조 (제2갑판의 위치)

    제2갑판은 상갑판의 하방 2.5미터의 위치에 유조, 방유구획 및 폼푸실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12조 (팽창트렁크의 위치와 구조)

    ①팽창트렁크는 상갑판과 제2갑판과의 사이에 설치하고 그 측벽은 유조, 방유구획 및 폼푸실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구조하여야 한다. 

    ②너비가 B의 60퍼센트를 초과하는 팽창트렁크의 구조와 배치에 대하여는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13조 (유조의 길이)

    ①주유조의 길이는 9.25미터 이하로 하고 하기유조의 길이는 18.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길이를 초과하는 유조 구조와 배치에 대하여는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연료유를 적재하는 하기유조에는 9.2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에 제유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14조 (화물유를 적재하는 장소)

    ①화물유를 적재하는 장소의 전후량단에는 선저로부터 팽창트렁크의 정부에 달하는 길이 910미리미터 이하의 방유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방유구획은 폼프실로 겸용할 수 있다. 

    ③전물유를 적재하는 장소와 연료유를 적재하는 장소와의 사이에 설치하여야 할 방유구획은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다. 

    제515조 (중심선격벽의 구조)

    ①중심선격벽은 유조, 폼푸실 및 방유구획을 종통하여 선저로부터 팽창트렁크의 정부에 달하게 하여야 한다. 

    ②중심선격벽은 유조내에 있어서는 유밀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수밀구조로 할 수 있다. 

    제516조 (유조선의 선수루)

    유조선에는 선박만재흘수선규정에 의한 선루의 표준의 높이 이상의 높이를 가지고 L의 7퍼센트 이상의 높이를 가진 선수루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17조 (선미루와 선교루간의 보로)

    선미루와 선교루와의 사이에는 갑판하의 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이와 동등의 효력을 가진 통로설비를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루갑판과 동일한 높이를 가지고 760미리미터 이상의 너비를 가진 견고한 상설보로를 갖추어야 한다. 선원실을 선수에 설치하는 경우에 선교루와 선수루와의 사이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518조 (유밀공사)

    유밀공사는 정밀하게 시행하고 유밀을 요하는 장소의 좁은 부분에는 수우피스를 사용하여 유밀을 보특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외판의 종연 및 유밀횡치격벽의 주위산형강은 되도록 조글을 피하여야 한다. 

    제519조 (기름을 적재하는 장소의 용재 등)

    ①기름을 적재하는 장소의 늑골, 종통재 등에는 되도록 단재를 사용하고 합성재의 사용을 피하여야 한다. 

    ②이중산형강을 갈음하여 정형강을 사용할 때에는 그 웨이브에서의 은 단전력을 받는 것을 고려하여 수를 적당히 정하여야 한다. 

    ③전적으로 기름을 적재하는 장소의 세멘트도장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20조 (횡늑골 등에 절입공을 뚫을 때)

    횡늑골, 횡치량 또는 격벽의 방요견항에 이를 교차하는 강력재를 통하기 위한 절입공을 뚫을 때에는 그 모퉁이에 충분한 환미를 붙여야 하며 황타관의 상태대로 하지 못한다. 

    제521조 (타두재의 지름 및 타완의 치수 등)

    ①타두재의 지름과 타완의 치수는 제412조 및 제415조의 규정에 의한 것의 1.1배로 하여야 한다. 

    ②타의 다른 부분, 조타장치 및 선미골재에 있어서의 타의 호금의 각부의 치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한 타두재의 지름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2절 선저횡늑골

    제522조 (선저횡늑골의 구조 등)

    ①선저횡늑골은 늑골판 의 상연에 면재를 붙인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늑골판의 깊이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B가 14미터 미만인 때 

    2. B가 14미터 이상이 될 때 

    ③늑골판의 두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12.5미리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12.5미리미터로 하고, 9미리미터 미만인 때에는 9미리미터로 한다. 

    1. 늑골판의 깊이가 900미리미터 미만인 때 

    2. 늑골의 깊이가 900미리미터 이상인 때 

    ④면재는 형강을 사용할 때에는 그 절면적을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B가 14미터 미만인 때 

    2. B가 14미터 이상인 때 

    ⑤늑골판의 상연에는 선저의 경사에 상등한 경사를 붙여야 한다. 

    ⑥면재는 선측횡늑골의 내단으로부터 중심선격벽의 견항의 내단까지 또한 견항이 없을 때에는 되도록 격벽판에 가깝게 달하게 하여야 한다. 

    제523조 (선저횡늑골의 경목혈)

    선저횡늑골에 설치하는 경목혈은 그 지름을 250미리미터 이하로 하고 종늑골에 대한 절입부의 사이에서 그 중앙의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24조 (늑골판과 주판과의 고착)

    ①선저횡골판의 늑골판은 선측횡늑골 및 중심선격벽에 으로써 고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은 그 유연을 130미리미터 곡연하고 그 두께를 늑골판의 두께와 상등하게 하고 외판 또는 격벽판으로부터 잰 너비 및 늑골판의 상연으로부터 잰 깊이를 각각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 유연의 깊이가 1.7미터를 넘을 때의 두께는 의 두께와 동일하게 하고 각 변의 너비는 다음의 표에 의한 것과 동일한 산형강으로써 당해 을 방요하여야 한다. 

    ④과 중심선격벽은 다음 각호에 의한 과 동일한 두께를 가진 산형강으로써 고착하여야 한다. 

    1. L이 145미터를 넘을 때와 L이 145미터를 넘고 L과 횡늑골의 심거(미터로)와의 적이 400을 넘을 때에는 이중산형강으로 2렬 고착을 하여야 한다. 

    2. 면재는 형강을 사용한 때에는 그 절면적을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과 선측횡늑골의 늑골판 또는 격벽의 견항판과는 루접 2으로 하여야 한다. 

    ⑥을 외판 또는 중심선격벽판까지 연장하고 횡늑골판 또는 견항판으로 겸용할 때에는 이와 횡늑골판 또는 견항판과는 접속부가 종늑골 또는 격평벽의 수방요재의 중간에 올 때에는 루접 3으로 하고 접속부가 종늑골 또는 격벽의 수평방요재의 위치에 올 때에는 4으로 하여야 한다. 

    ⑦횡늑골판의 루접은 되도록 종늑골의 위치로부터 떨어져야 한다. 

    제525조 (선저횡늑골과 외판과의 고착)

    선저횡늑골과 외판과는 늑골판과 동일한 두께를 가진 단산형강으로써 2으로 하여야 한다. 단 L이 145미터를 넘는 경우 또는 L과 횡늑골의 심거(미터)와의 적이 400을 넘는 경우에서는 배면산형강을 증설하고 1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배면산형강의 변으로 2하는 산형강의 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산형강의 변의 너비를 적당히 정하여야 한다. 

    제526조 (선저횡늑골판과 선저종늑골과의 고착)

    ①선저횡늑골판과 선저종늑골과는 산형강으로 고착하고 이를 서로 횡늑골의 면재의 하연까지 또는 횡늑골의 길이의 2분의 1까지 연장하여 늑골판을 방요하여야 한다. 단 당해산형강을 경목혈의 상단보다 낮은 곳에 그쳐서는 아니된다. 

    ②전항의 방요산형강의 치수는 다음의 표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방요산형강과 종늑골을 고착하는 의 수 및 지름은 다음의 표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527조 (선저늑골과 주판)

    ①B가 12.2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강의 중심선으로부터 B의 약4분의 1에 해당하는 장소의 선저종늑골의 장소에서 선저횡늑골의 편측에 을 설치하고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②B가 12.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선저횡늑골을 선측횡늑골 및 중심선격벽에 고착하는 각 의 끝의 부근에 있는 선저종늑골의 장소에서 선저횡늑골의 편측에 을 설치하고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528조 (방요산형강과 면재의 수평변과의 고착)

    선저횡늑골의 면재의 수평변의 너비가 180미리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각 현에 적어도 2개의 횡늑골방요산형강과 면재의 수평변과를 구산형강으로써 고착하여야 한다. 

    제3절 선측횡늑골

    제529조 (제2갑판하의 늑골 등)

    ①제2갑판하의 선측횡늑골은 선측횡늑골에 접속 하여 설치하고 늑골판의 내선에 면재를 붙이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늑골판의 깊이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늑골판의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12.5미리미터를 넘을 때에는 12.5미리미터로 한다. 

    ④면재는 형강을 사용한 때에는 그 절면적을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제2갑판의 현호의 높이가 150미리미터 이상이 되는 장소에서는 현호의 높이 100미리미터에 대하여 10미리미터의 비솔로서 늑골판의 깊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에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⑥면재는 선저횡늑골의 상단으로부터 제2갑판의 횡치량의 하단까지 이르게 하여야 한다. 

    제530조 (선측횡늑골)

    ①선측횡늑골의 상단은 으로써 제2갑판의 횡치량에 고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은 그 유연을 130미리미터 곡연하고 그 두께를 제2갑판의 횡치량을 구성하는 강판의 두께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③선측횡늑골의 내연으로부터 측정한 너비 및 횡치량의 하단으로부터 측정한 깊이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524조제3항, 제5항 내지 7항은 선측횡늑골에 이를 준용한다. 

    제531조 (제2갑판하의 선측횡늑골과 외판과의 고착)

    제2갑판하의 선측횡늑골과 외판은 횡늑골과 동일한 두께를 가진 산형강으로써 2으로 하여야 한다. 단 D가 9.2미터를 넘고 L이 115미터를 넘을 경우 또는 D가 9.2미터를 넘고 L와 횡늑골의 심거(미터)와의 적이 400을 넘을 경우에는 배면산형강의 변으로 2을 하는 산형강의 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산형강의 변의 너비를 적당히 정하여야 한다. 

    제532조 (제2갑판하의 선측횡늑골과 종늑골과의 고착)

    ①제2갑판하의 선측횡늑골과 종늑골과는 산형강으로써 고착하고 이를 서로 교호로 횡늑골의 면재의 연까지 또 그 깊이의 2분의 1까지 연장하여 늑골판을 방요하여야 한다. 단 당해산형강은 횡늑골의 깊이가 500미리미터 이하인 때에는 모든 면재의 연까지 달하게 하여야 하며 선측횡늑골의 하단의 의 범위에 있는 종늑골을 고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의 유연까지 또는 면재의 내단까지 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요산형강의 치수는 그 장단과 늑골판의 깊이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단 D가 11.5미터 이상의 선박의 방요산형강 또는 선측횡늑골의 하반부에 붙이는 방요산형강은 모두 장방요산형강의 치수에 의한다. 

    ③방요산형강과 종늑골과의 고착에 대하여는 제5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33조 (제2갑판하의 선측횡늑골과 횡치량과의 고착)

    제2갑판하의 선측횡늑골을 횡치량에 고착하는 의 하단 및 선저횡늑골에 고착하는 의 하단 및 선저횡늑골의 편측에는 수반판을 붙여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단 D가 7미터 미만인 때에는 1척을 붙이는데 그쳐도 무방하다. 

    제534조 (횡늑골의 면재의 유변의 너비가 180미리미터를 넘는 경우)

    선측횡늑골의 면재의 유변의 너비가 180미리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적어도 2척의 횡늑골방요산형강과 면재의 유변과를 단산형강으로써 고착하여야 한다. 

    제535조 (상갑판 및 제2갑판간 선측횡늑골의 구조)

    ①상갑판 및 제2갑판간의 선측횡늑골은 늑골판의 내연에 면재를 붙이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늑골판의 치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식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면재는 형강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절면적을 다음의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D가 1.5미터 미만인 때 

    2. D가 7.5미터 이상인 때 

    ④횡늑골은 유연을 75미리미터 곡연한 으로써 상갑판횡치량 및 제2갑판을 고착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은 그 두께를 횡늑골판의 두께와 동일하게 하고 횡늑골의 내연으로부터 측정한 너비 및 횡치량의 하단 또는 제2갑판으로부터 측정한 깊이를 횡늑골의 깊이의 1.5배로 하여야 한다. 

    ⑥횡늑골판, 상갑판횡치량 및 전항의 은 서로 루접2으로 하여야 한다. 

    ⑦을 외판 또는 갑판까지 연장하고 횡늑골 또는 횡치량을 구성하는 강판으로 겸용할 때에는 이와 횡늑골 또는 횡치량을 구성하는 강판과는 접합부가 종늑골의 중간에 올 때에는 루접3으로 하고 접합부가 종늑골의 위치에 올 때에는 루접4으로 하여야 한다. 

    ⑧횡늑골의 하단의 은 단산형강으로써 제2갑판에 2으로 하여야 한다. 

    ⑨횡늑골은 이와 동일한 두께를 가진 단산형강으로써 외판에 고착하여야 한다. 

    ⑩선측횡늑골과 종늑골은 제5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방요산형강으로써 고착하여야 한다. 단 산형강의 두께보다 커야 한다. 

    제536조 (선측횡늑골에 뚫는 경목혈)

    선측횡늑골에 뚫으는 경목혈은 지름 150미리미터 이하로 하고 종늑골에 대하여 절입부의 사이에서 그 중앙부근의 되도록 외판에 접근한 위치에 뚫어야 한다. 

    제4절 횡치량

    제537조 (횡치량의 설치와 구조)

    ①횡치량은 선측횡늑골에 접적하여 설치하고 강판의 하연에 면재를 붙인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팽창트렁크 내의 상갑판횡치량의 하단은 면재에 갈음하여 곡연으로 할 수 있다. 

    ②하기유조에 있어서 상갑판횡치량을 구성하는 강판의 깊이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B가 15미터 미만인 때 

    2. B가 15미터 이상인 때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강판의 두께는 그 깊이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하기유조외에 있어서 상갑판횡치량의 하연에 붙이는 면재는 형강을 사용할 때에는 그 절면적을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B가 15미터 미만인 때 

    2. B가 15미터 이상인 때 

    ⑤팽창트렁크 내의 상갑판횡취량을 구성하는 강판의 깊이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고 그 하단을 곡연으로 할 때에는 그 너비를 130미리미터로 하여야 한다.단 B가 12미터 이상인 때에는 곡연의 너비를 120미리미터로 할 수 있다. 

    1. B가 12미터 미만인 때 

    2. B가 12미터 이상인 때 10B+44(S-2.5)+241(미리미터) S는 횡치량의 심거(미터) 

    ⑥전항의 규정에 의한 강판의 두께는 그 깊이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⑦제2갑판횡치량을 구성하는 강판의 깊이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B가 15미터 미만인 때 

    2. B가 15미터 이상인 때 

    ⑧전항의 규정에 의한 강판의 두께는 그 깊이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⑨제2갑판횡치량의 하연에 붙이는 면재는 형강을 사용할 때에는 그 절면적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B가 15미터 미만인 때 

    2. B가 15미터 이상인 때 

    제538조 (횡치량의 산형강고착과 경목혈)

    ①횡치량은 이를 구성하는 강판의 두께와 동일한 두께를 가진 단산형강으로써 상갑판과는 1렬고착, 제2갑판과는 2렬고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횡치량에 뚫을 구멍의 지름은 100미리미터 이하로 하고 종량에 대하여 절입되는 사이에서 그 중앙부근의 되도록 갑판에 접근한 곳에 뚫어야 한다. 

    제539조 (횡치량과 종량과의 고착과 횡치량의 방요 등)

    ①횡치량과 종량은 산형강으로써 고착하고 이를 횡치량의 면재의 연까지 연장하여 횡치량을 방요하여야 한다. 단 팽창트렁크 내의 상갑판횡치량에 있어서는 서로가 횡치량의 하단까지 또 종량의 하단으로부터 하방 150미리미터 되는 곳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방요산형강의 두께는 횡치량을 구성하는 강판의 두께와 같게 하고 그 변의 너비는 깊이 610미리미터를 넘는 제2갑판 횡치량에 있어서는 장방요산형강 그 외의 횡치량에 있어서는 장방요산형강에 대한 제53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방요산형강과 종량의 고착에 대하여는 제52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0조 (하기유조의 상갑판 횡치량의 면재 등)

    ①하기유조에 있어서 상갑판 횡치량 하량에 붙이는 면재는 팽창트렁크의 측벽으로부터 선측횡늑골의 내연에 이르도록 하여야 한다. 

    ②하기유조에 있어서 상갑판 횡치량을 팽창트렁크의 측벽에 고착하는 은 그 두께를 횡치량을 구성하는 강판의 두께와 같게 하고, 갑판으로부터 측정한 깊이 및 측벽으로부터 측정한 너비를 횡치량의 깊이의 2배로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은 횡치량을 구성하는 강판에 루접 2으로 하고, 팽창트렁크의 측벽에 의 두께와 같은 두께를 가진 이중산형강으로써 1으로 하여야 한다. 

    제541조 (팽창트렁크 내의 횡치량과 격벽 등에 붙이는 수항 등)

    ①팽창트렁크 내의 상갑판 횡치량과 중심선 격벽 또는 팽창트렁크의 측벽에 붙이는 수항과는 루접하고, 횡치량을 격벽 또는 측벽까지 도달하게 할 때에는 2으로 하고, 수항을 갑판까지 도달하게 할 때에는 3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 두께는 횡치량을 구성하는 강판의 두께와 같게 하고, 갑판으로부터 측정하는 깊이는 횡치량의 깊이의 2배, 너비는 횡치량의 깊이의 1.3배로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은 횡치량에 루접 2으로 하고, 중심선 격벽에 의 두께와 같은 두께를 가진 이중산형강으로써 고착하여야 한다. 

    제542조 (제2갑판 횡치량의 하연에 붙어있는 면재 등)

    ①제2갑판 횡치량의 하연에 붙어있는 면재는 중심선 격벽으로부터 선측 횡늑골의 내연까지 도달하게 하여야 한다. 

    ②팽창트렁크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2갑판 횡치량의 상연에 제537조제9항에 의한 면재를 붙이고, 중심선 격벽으로부터 팽창트렁크의 외방에 있는 최초의 종량까지 도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갑판 횡치량과 중심선 격벽의 수항과의 고착에 대하여는 당해 량과 선측 횡늑골과의 고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중심선 격벽의 수항의 반대측에 있어서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하여 제2갑판 횡치량과 중심선 격벽과를 으로써 고착하여야 한다. 

    1. 의 치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치량과 수항을 고착하는 의 치수와 동일하게 하고, 그 유연을 130미리미터 곡연으로 하여야 한다. 

    2. 과 격벽판과의 고착에는 제52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과 격벽판을 고착하는 산형강은 모두 횡치량의 상연에 붙이는 면재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4. 의 유연의 깊이가 1.7미터를 넘을 경우에는 제5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치수의 산형강으로써 당해 을 방요하여야 한다. 

    ⑤팽창트렁크의 부분에 있어서 제2갑판 횡치량의 상연에 붙이는 면재는 횡치량을 구성하는 강판의 두께에 1미터를 가한 두께를 가진 수평판으로 중심선 격벽판에 고착하여야 한다. 

    제543조 (주판을 횡치량의 상단까지 연장하는 경우)

    횡치량의 끝에서 을 횡치량의 상단까지 연장할 때에는 이와 횡치량을 구성하는 강판과는 3으로 하여야 한다. 

    제5절 선저종늑골

    제544조 (선저종늑골의 절면저항률의 산식 등)

    ①선저종늑골은 심거가 760미리미터인 때 그 절면저항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S는 횡늑골간의 간격 또는 횡치격벽과 횡늑골과의 간격(미터) n은 1유조 내에 설치하는 횡늑골의 수가 1개인 때에는 , 2개 또는 3개인 때에는 0.6 

    ②L이 122미터를 넘을 경우에는 횡치격벽의 양측에서 격벽으로부터 횡늑골의 심거의 40퍼센트에 상당하는 구간을 선저종늑골에 배면산형강을 붙이고 외판에 1으로써 고착하여야 한다. 

    제545조 (선저종늑골을 격벽에 주판으로 고착하는 경우 등)

    ①선저종늑골은 횡치격벽의 위치에서 절단하고 유연을 곡연한 으로써 당해 격벽에 고착되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 너비 및 깊이는 종늑골의 깊이의 2배에 650미리미터를 가한 것으로 하고, 그의 두께는 의 깊이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종늑골이 강판 및 면재로써 구조한 것인 때에는 의 너비를 깊이보다 250미리미터 감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③은 이와 동일한 두께를 가지는 단산형강으로써 격벽에 고착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산형강은 횡치격벽의 최하수평요재로부터 300미리미터 미만의 위치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제546조 (B가 18.5미터를 넘는 선박의 단절항재 등)

    ①B가 18.5미터를 넘을 때에는 선박의 중심선으로부터 B의 약 4분의 1에 상당하는 부분에 선저륵활과 동일한 깊이를 가진 단절항재를 종늑골에 갈음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단절판의 두께는 횡늑골판의 두께보다 1미리미터 감한 것으로 하고, 그 상단에 단절판과 동일한 두께를 가지고 각 변의 너비가 90미리미터 되는 이중산형강을 붙여야 한다. 

    ③단절항재는 횡늑골의 심거가 3미터 이하인 때에는 중앙에 1개, 3미터를 넘을 때에는 심거의 3등분 점에 각 1개 수산형강을 붙이고 이를 방요하여야 한다. 

    제547조 (단절항판 등의 고착)

    ①단절항판은 횡치격벽 또는 선저횡늑골에 단산형강으로써 2으로 한다. 

    ②단절항판과의 격벽과를 고착하는 산형강은 항재의 상단으로부터 상방 150미리미터 이상이 되는 곳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③단절항재의 면재와 횡늑골의 면재와는 복판으로써 고착하여야 한다. 

    제6절 선측종늑골

    제548조 (선측종늑골에 구산형을 사용할 때의 절면저항률)

    ①제2갑판 하의 선측종늑골은 구산형강을 사용하고, 심거가 760미리미터인 때 그의 절면저항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h+0.4D가 4.5미터 미만인 때에는 4.5미터로 한다. S는 횡늑골 간의 간격 또는 횡치격벽과 횡늑골과의 간격(미터) h는 당해 종늑골에서 선측에 있는 상갑판에 이르는 거리(미터) n은 1유조 내에 설치하는 횡늑골의 수가 1개인 때에는 0.1, 2개 또는 3개인 때에는 0.4 

    제549조 (갑판 간의 선측 종늑골의 수와 구산형강)

    상갑판 및 제2갑판 간의 선측 종늑골의 수는 갑판 간의 높이 2.5미터일 때 2개로 하고, 종늑골에 구산형강을 사용하는 경우 그의 절면저항률을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1유조 내에 횡늑골 1개를 설치할 때 

    2. 1유조 내에 2개 또는 3개의 횡늑골을 설치할 때 S는 횡늑골 간의 간격 또는 횡치격벽과 횡늑골과의 간격(미터) 

    제550조 (선저만곡부의 종늑골의 치수)

    선저만곡부에 있는 종늑골의 치수는 선저종늑골과 선측종늑골과의 사이에서 강력에 급격한 변화가 없도록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551조 (선측종늑골을 격벽에 주판으로써 고착하는 경우)

    ①선측종늑골은 횡치격벽의 위치에서 절단하고, 유연을 곡연으로 한 으로써 격벽에 고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 너비 및 깊이는 종늑골의 깊이의 3배에 200미리미터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하며, 그의 두께는 의 깊이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단, 갑판 간에 있는 의 두께는 10미리미터를 넘을 필요는 없다. 

    ③은 이와 동일한 두께를 가진 단산형강으로써 격벽에 고착하여야 한다. 

    제7절 종량

    제552조 (상갑판의 종량과 구산형강)

    ①상갑판의 종량은 구산형강을 사용하고 심거가 760미리미터인 때 그의 절면저항률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1유조 내에 횡치량 1개를 설치할 때 (가) L이 120미리미터 미만인 때 (나) L이 120미리미터 이상인 때 

    2. 1유조 내에 2개 또는 3개의 횡치량을 설치할 때 S는 횡치량 간의 간격 또는 횡치격벽과 횡치량과의 간격(미터) 

    ②제2갑판의 종량은 구산형강을 사용하고 심거가 760미리미터인 때 그의 절면저항률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1류조 내에 횡치량 1개를 설치할 때 

    2. 1류조 내에 2개 또는 3개의 횡치량을 설치할 때 S는 횡치량 간의 간격 또는 횡치격벽과 횡치량 과의 간격(미터) 

    제553조 (종량을 주판으로써 격벽에 고착하는 경우)

    ①종량은 횡치격벽의 위치에서 절단하고 으로써 격벽에 고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 너비 및 깊이는 종량의 깊이의 4배로 하고 그의 두께는 종량의 깊이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은 이와 동일한 두께를 가진 단산형강으로써 횡치격벽에 1으로 하여야 한다. 

    ④의 각 변에 있는 의 수가 10개 이상인 때에는 의 유연을 곡연으로 하여야 한다. 

    제8절 외판

    제554조 (평판룡골의 너비와 두께)

    평판룡골의 너비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하고, 그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중앙부 L의 5분의 3 간의 전후에 있어서는 점차 그 두께를 감하여 수미량단에서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것의 77퍼센트로 할 수 있다. 

    제555조 (중앙 L부 2분의 1 간에 있는 선측 외판의 두께)

    중앙부 L의 2분의 1 간에 있는 선측 외판의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56조 (중앙 L부 2분의 1 간에 있는 선저 외판의 두께)

    중앙부 L의 2분의 1 간에 있는 선저 외판의 두께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선저 외판의 두께에 다음의 표에 기재한 두께를 가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57조 (종늑골의 심거가 760미리미터를 넘을 때의 외판 두께의 증가)

    종늑골의 심거가 760미리미터를 넘을 때에는 초과 10미리미터에 대하여 0.1미리미터의 비율로서 선측외판 및 선저외판의 두께를 증가하여야 한다. 

    제558조 (현측 외판의 너비와 두께)

    현측 후판의 너비는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하고, 그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중앙부 L의 2분의 1 간의 전후에 있어서는 점차 이를 감하여 수미량단에서는 선측 외판의 수미의 두께와 같게 할 수 있다. 

    제559조 (외판의 횡연)

    외판의 횡연은 유조의 부분에 있어서는 되도록 이를 적게 하고, 그 위치는 유밀횡치격벽 충분히 피거하여야 한다. 

    제560조 (선교루 등의 현측 후판의 두께)

    ①선교루의 량단 및 선미루의 전단의 전후 적당한 구간은 현측 후판의 두께를 중앙부에 있는 소정의 두께보다 20퍼센트 증가시키고, 선루 외판의 적당한 구간은 선루 외에 연장하여 순차로 그 높이를 감하여 선루단으로부터 1.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설치한 강판제의 수항으로 지지하여 상하 량갑판의 강력의 연속에 급격한 변화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미루의 전단이 중앙부 L의 2분의 1 간에 있을 때에는 당해 단의 보강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2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9절 갑판

    제561조 (상갑판 량상측판의 너비)

    ①상갑판의 량상측판의 너비는 중앙부 L의 2분의 1간에 있어서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고, 수미량단에서는 그 7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상갑판 량상측판의 두께는 다음의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중앙부 L의 2분의 1 간 

    2. 수미량단 

    제562조 (제2갑판 량상측판의 너비와 두께)

    ①중앙부 L의 2분의 1간에 있는 제2갑판 량상측판의 너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2갑판의 량상측판의 두께가 11미리미터 이하인 때는 이에 0.5미리미터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하며, 1.5미리미터를 넘을 때에는 그의 두께와 같게 하여야 한다. 

    제563조 (강갑판의 두께)

    ①강갑판의 두께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중앙부 L의 2분의 1 간에 있는 상갑판 

    2. 수미에 있는 상갑판 

    3. 제2갑판 

    ②종량의 심거가 760미리미터를 넘을 때에는 초과 50미리미터에 대하여 0.3미리미터의 비율로서 강갑판의 두께를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것보다 증가해야 한다. 

    제564조 (동일 횡절면에서의 상갑판의 개구의 너비의 화가 2.5미터를 넘을 경우)

    동일 횡절면에서의 상갑판의 개구의 너비의 화가 2.5미터를 넘을 때에는 상갑판의 량상측판 및 강갑판의 두께를 증가하여 그 절면적의 화를 개구의 너비의 화가 2.5미터인 때에 있어서의 소정의 량상측판 및 강갑판의 절면적의 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65조 (제2갑판 등의 량상측판 및 강갑판)

    ①제2갑판의 량상측판 및 강갑판의 두께는 유조 및 방유 구획의 범위에서는 중앙부의 두께를 보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상갑판의 량상측판 및 강갑판은 중앙부에 있어서의 두께를 선미루의 전단으로부터 후방의 적어도 B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곳까지 지속하여야 한다. 

    ③상갑판의 량상측판의 두께는 선교루의 량단 및 선미루의 전단에서 적어도 6미터 간은 중앙부에서의 소정의 두께보다 20퍼센트를 증가하여야 한다. 

    ④선미루의 전단이 중앙부 L의 2분의 1 간에 있을 때에는 당해 단의 보강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2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66조 (유조에 있어서의 상갑판 등의 현연산형강의 두께)

    ①유조의 부분에 있는 상갑판이 현연산형강의 두께는 량상측판의 두께와 같게 하고, 그 각 변의 너비는 현측 후판의 두께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제2갑판의 현연산형강은 횡치격벽을 관통하게 하고, 그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고, 각 변의 너비는 L이 80미터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130미리미터, L이 80미터 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150미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현연산형강의 각 변은 2렬 고착으로 하여야 한다. 

    제567조 (강갑판 및 량상측판의 횡연 등)

    ①강갑판 및 량상측판의 횡연은 유조의 부분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고, 그의 위치는 유밀횡치격벽과 충분히 피거하여야 한다. 

    ②갑판에 설치하는 개구의 4우에는 충분히 환미를 붙여야 한다. 

    ③상갑판의 현연산형강에는 배수를 위한 절개는 되도록 피하여야 한다. 

    제10절 횡치격벽

    제568조 (규정 적용의 범위)

    본 절의 규정은 유조의 격벽, 방유구획 및 폼프실의 격벽에 적용한다. 

    제569조 (격벽판의 두께)

    ①격벽판의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8.5미리미터보다 작게 하지 못한다. H는 각 격벽판의 하연으로부터 선박의 중심선에 있어서의 상갑판까지의 거리(미터) 

    ②수평방요재의 심거가 760미리미터를 넘을 때에는 초과 100미리미터마다 0.5미리미터의 비율로서 격벽판의 두께를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것보다 더하여야 한다. 

    ③격벽의 최하부에 사용하는 판의 두께는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두께에 1미리미터를 가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너비는 선저종늑골에 붙이는 및 그 고착용 산형강의 상부에서 종연고착을 하는 데 충분하게 하여야 한다. 

    제570조 (횡치격벽과 외판 등의 산형강 고착)

    ①횡치격벽과 외판, 갑판, 중심선 격벽이나 팽창트렁크의 측벽 및 정판은 이중산형강으로써 1으로 하거나 또는 단산형강으로써 2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중산형강은 횡치격벽의 깊이가 8.5미터 이하인 때에는 각 변의 너비를 75미리미터, 두께를 격벽 최하부의 판의 두께보다 2미리미터 감한 것으로 하고, 횡치격벽의 깊이가 8.5미터를 넘을 때에는 각 변의 너비를 90미리미터, 두께를 격벽 최하부의 판의 두께보다 2.5미리미터 감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단산형강의 각 변의 너비는 150미리미터로 하고, 두께는 격벽의 최하부의 판의 두께와 같게 하여야 한다. 

    제571조 (제2갑판 하의 횡치격벽의 수항)

    제2갑판 하의 횡치격벽에는 제572조 내지 제5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항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항은 항판의 내연에 면재를 붙인 구조로 하여야 하며, 항판의 치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S는 당해 수항으로부터 이에 인접한 수항 중심선 격벽 또는 외판까지의 각 구간에서의 중심간의 거리(미터). 단, 각 현에 수항 3개를 설치할 때에는 중앙의 수항에 대하여는 그 좌우의 수항까지의 구간의 중심간의 거리에 갈음하여 그 1.1배로 한다. L은 선저종늑골의 상연으로부터 제2갑판까지 측정한 수항의 길이(미터) d는 항강의 깊이(미리미터) 

    ③면재는 형강을 사용하였을 때 그 절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L이 6미터 미만인 때 

    2. L이 6미터 이상인 때 L은 선저종늑골의 상연으로부터 제2갑판까지 측정한 수항의 길이(미터) h는 수항의 상단으로부터 선박의 중심선에서의 상갑판까지의 높이(미터) 

    제572조 (수항의 경목항과 그 지름)

    수항에 설치하는 경목항은 그 지름을 150미리미터 이하로 하고, 수평부 요재에 대한 절개부의 사이에서 그 중앙 부근의 될 수 있는 대로 격벽에 접근한 곳에 시공하여야 한다. 

    제573조 (수항의 면재)

    수항의 면재는 종량의 하단으로부터 선저종늑골의 상부까지 이르게 하여야 한다. 

    제574조 (수항의 끝의 두께와 주판으로써의 고착)

    ①수항의 끝은 항판의 두께에 1미리미터를 가한 두께로 하고, 유연을 130미리미터 곡연한 으로써 종량 및 선저종늑골에 고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 깊이는 종량의 하연 또는 선저종늑골의 상연에서부터 재어 수항의 길이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너비는 항판의 유연으로부터 재어 750미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과 수항의 항판, 종량 및 선저종늑골과는 루접 2으로 하여야 하며, 을 격벽판까지 연장하여 항판으로 겸용할 때에는 이와 이것에 인접한 항판과는 루접 3으로 하여야 한다. 

    제575조 (수항의 항판과 수평방요재와의 고착)

    ①수항의 항판과 수평방요재와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고착하여야 한다. 

    1. 수항의 길이의 중앙부에 있는 수평방요재와 항판과는 그 면재의 선에 이르는 으로써 고착하여야 한다. 

    2. 기타의 수평방요재와 항판과는 산형강으로써 고착하고, 이를 서로 수항의 면재의 가장자리까지 또한 항판의 깊이의 2분의 1까지 연장하여 항판을 방요하여야 한다. 단, 항판의 깊이의 2분의 1이 되는 곳이 수평방요재의 유연으로부터 150미리미터 미만의 거리에 있을 때에는 유연에서 150미리미터 되는 곳까지 산형강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전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요산형강은 수항의 깊이가 500미리미터 이하인 때에는 모두 면재의 연까지 이르게 하여야 하며, 수항의 하단의 의 범위에 있는 수평방요재를 고착하는 것에 있어서는 의 유연까지 달하게 하여야 한다. 

    ③방요산형강의 치수는 그의 장단과 항판의 깊이에 따라 제532조제2항의 표를 준용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단, 수항의 하반부에 붙이는 방요산형강은 모두 장방요산형강의 치수에 의하여야 한다. 

    ④방요산형강과 수평방요재와의 고착에 관하여는 제52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6조 (수항과 항판 등과의 고착)

    ①수항은 수항의 항판과 동일한 두께인 단산형강으로써 격벽판에 2으로 하여야 한다. 단, D가 7미터 이하인 때에는 1으로 할 수 있다. 

    ②수항과 격벽판과를 고착하는 철의 지름은 D가 7.6미터 이하인 때에는 19미리미터, 7.6미터를 넘을 때에는 12미리미터로 하여야 한다. 

    제577조 (팽창트렁크 내의 횡치격벽에 대한 수항)

    ①팽창트렁크 내의 횡치격벽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수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수항은 유연을 곡연으로 한 항판을 단산형강으로써 격벽에 고착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항판의 깊이 및 두께는 다음의 표에 의하여 이를 정하고, 곡연의 너비는 130미리미터로 하여야 한다. 

    3. 수항의 단은 으로써 2으로 하여야 한다. 의 너비 및 깊이는 항판, 종량 또는 고착용 산형강과의 루접한 부분을 제외한 항판의 깊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갑판간의 높이가 2.5미터를 넘을 때에는 항판과 격벽판과를 2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수항의 항판과 수평방요재와는 산형강으로써 고착하고, 이를 수항의 내단까지 연장하여 항판을 방요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방요산형강의 두께는 항판의 두께와 같게 하고, 그 변의 너비는 선측횡늑골의 단방요산형강에 관한 제5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④방요산형강과 수평방요재와의 고착에 관하여는 제52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8조 (제2갑판하 등의 횡치격벽에 대한 수평방요재)

    제2갑판하 및 팽창트렁크 내에 있는 횡치격벽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수평방요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평방요재는 구산형강을 사용하며 심거가 760미리미터인 때 그 절면저항률은 지점간격의 종별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1방요재에 대하여 그 부분에 의한 지점간격이 다를 때에는 최대의 간격에 대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S는 각 경우에 있어서의 지점간격(미터) h는 당해 수평방요재로부터 선박의 중심선에 있는 상갑판에 이르는 깊이 

    2. 최하 수평방요재는 선저종늑골을 격벽에 고착하는 의 상단으로부터 760미리미터 이하로 하고, 당해 과 격벽판과를 고착하는 산형강의 상단으로부터 300미리미터 미만이 되는 곳에 붙여야 한다. 

    3. 수평방요재와 중심선 격벽의 수평방요재 및 선측종늑골과는 제55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으로써 고착하여야 한다. 단, 중심선 격벽의 수평방요재에 고착하는 은 횡치격벽의 수평방요재의 깊이가 250미리미터 미만인 때에는 그 유연을 곡연으로 할 필요가 없다. 

    제579조 (횡치격벽의 횡항)

    ①횡치격벽에는 제2갑판의 위치에 팽창트렁크의 측벽으로부터 측벽에 이르는 횡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제2갑판에 의하여 당해 부분의 횡치격벽을 지지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②횡항의 너비는 제2갑판하의 수항의 너비의 1.5배 및 750미리미터 중 큰 것 이상, 항판의 두께는 수항의 항판의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유연에 130미리미터의 곡연을 만들어야 한다. 

    ③횡항과 횡치격벽과는 산형강으로써 1으로 하여야 하며, 횡항과 중심선 격벽 또는 팽창트렁크 측벽과는 단산형강으로써 2으로 하여야 한다. 

    ④횡항과 제2갑판하의 수항과는 항판의 두께에 1미리미터를 가한 두께를 가지고 유연을 곡연으로 한 으로써 고착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 깊이는 수항의 길이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그 너비가 횡항의 내단에 이르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⑥횡항과 수항 및 과는 항판과 동일한 두께를 가진 이중산형강으로써 2으로 하여야 한다. 

    제580조 (하기유조 내의 횡치격벽의 수평방요재)

    ①하기유조 내의 횡치격벽에는 선측종늑골의 위치에 수평방요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수평방요재는 구산형강을 사용하고, 심거가 760미리미터인 때 그 절면저항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l은 수평방요재의 길이(미터) h는 당해 수평방요재로부터 상갑판까지의 깊이(미터)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방요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수방요재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방요재에는 구산형강을 사용하고, 그의 치수는 갑판간의 높이가 2.5미터인 때에는 150×75×10(미리미터), 갑판간의 높이가 3미터인 때에는 165×75×10(미리미터)로 하여야 한다. 

    2. 방요재의 하단의 을 제2갑판에 고착하는 의 수는 갑판간의 높이가 2.5미터인 때에는 4개, 3미터인 때에는 5개로 하여야 한다. 

    제581조 (주판을 격벽에 고착하는 산형강)

    ①을 격벽판에 고착하는 산형강은 의 끝을 적어도 150미리미터 연장하여야 한다. 

    ② 및 산형강은 주위 산형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격벽에 붙이고, 유효하게 전극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한다. 

    제11절 중심선 격벽

    제582조 (중심선 격벽에 대한 준용규정)

    ①제569조의 규정은 중심선 격벽에 이를 준용한다. 

    ②D가 8.5미터를 넘을 때에는 격벽의 최상부에 사용하는 판은 그 너비를 1.5미터 이상, 그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고, 그 직하의 판의 두께는 그 상하에 인접한 판의 두께의 평균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83조 (중심선 격벽과 평판룡골 등과의 고착)

    ①중심선 격벽과 평판룡골 및 상갑판과는 이중산형강으로써 1으로 하여야 한다. 

    ②중심선 격벽과 평판룡골을 고착하는 산형강을 각 변의 너비를 100미리미터로 하고, 그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산형강의 두께는 중앙부 L의 2분의 1 간의 전후에서 점차 감소하여 수미량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중심선 격벽과 상갑판과를 고착하는 산형강의 각 변의 너비는 L이 120미터 이하인 때에는 75미리미터, 120미터를 넘을 때에는 90미리미터로 하고, 그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84조 (제2갑판하 중심선 격벽의 수항)

    제2갑판하의 중심선 격벽에는 선저횡늑골의 위치에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수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수항의 항판의 너비 및 면재의 치수는 이에 대응하는 선측횡늑골의 것과 같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항판의 두께는 선측횡늑골판의 두께보다 1.5미리미터 감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단, 9미리미터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3. 선저횡늑골과 수항과의 고착에 대하여는 당해 횡늑골과 선측횡늑골과의 고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2갑판 횡치량과 수항과의 고착에 관하여는 당해 횡치량과 선측횡늑골과의 고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수평방요재와 수항과의 고착에 대하여는 제5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수항은 항판과 동일한 두께를 가진 단산형강으로써 격벽판에 2으로 하여야 한다. 

    6. 수항과 격벽판과를 고착하는 의 지름은 L과 횡늑골 심거(미터)와의 면적이 370 이하인 때에는 19미리미터, 370을 넘을 때에는 22미리미터로 하여야 한다. 

    제585조 (팽창트렁크 내의 중심선 격벽의 수항)

    팽창트렁크 내의 중심선 격벽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수항의 위치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수항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수항은 유연을 130미리미터 곡연한 항판을 단산형강으로써 격벽판에 고착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항판의 두께는 수항의 길이가 3미터 이하인 때에는 10미리미터, 3미터를 넘을 때에는 10.5미리미터로 하여야 한다. 

    9. 항판의 너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그 하단으로부터 점차로 감하여 상단에서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는 것보다 150미리미터 감한 것으로 할 수 있다. l은 수항의 길이(미터) s는 수항의 심거(미터) 

    10. 항판과 상갑판 및 제2갑판의 횡치량을 구성하는 강판과는 루접 2으로 하여야 한다. 단, 항판을 상갑판까지 연장하여 당해 강판으로 겸용할 때에는 이와 횡치량을 구성하는 강판과는 루접 3으로 하여야 한다. 

    11. 수평방요재와 수항의 항판과는 산형강으로써 고착하고, 이를 서로 항판의 내단까지 및 수평방요재의 유연으로부터 200미리미터 되는 곳까지 연장하여 항판을 방요하여야 한다. 

    12. 전호의 규정에 의한 방요산형강의 두께는 항판의 두께와 같게 하고, 그 변의 너비는 선측횡늑골의 단방요산형강에 관한 제5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13. 방요산형강과 수평방요재와의 고착에 관하여는 제52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6조 (중심선 격벽의 수평방요재)

    중심선 격벽에는 횡치격벽의 수평방요재의 위치에 다음 각 호에 의한 수평방요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수평방요재는 구산형강을 사용하고, 심거가 760미리미터인 때 그 절면저항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S는 수항 간의 간격 또는 횡치격벽과 수항과의 간격(미터) h는 당해 수평방요재로부터 선박의 중심선에 있어서 상갑판에 이르는 깊이(미터). 단, 2미터 미만인 때에는 2미터로 한다. n은 1유조 내에 설치하는 수항의 수가 1개인 때에 0.1, 2개 또는 3개인 때에는 0.3 

    15. 수평방요재와 횡치격벽의 수평방요재와는 제5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으로써 고착하여야 한다. 

    제587조 (중심선 격벽의 강력의 급변방지와 주판)

    중심선 격벽을 횡치격벽에서 그치게 할 때에는 횡치격벽의 지면에 큰 을 붙여 강력의 급격한 변화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88조 (주판을 격벽판에 고착하는 산형강)

    ①을 격벽판에 고착하는 산형강은 의 끝을 넘어 적어도 150미리미터 연장하여야 한다. 

    ② 및 산형강은 주위 산형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격벽에 붙이고, 유효하게 전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절 팽창트렁크

    제589조 (팽창트렁크의 측벽판의 두께)

    ①팽창트렁크의 측벽판의 두께는 제2갑판의 두께와 같게 하여야 한다. 

    ②팽창트렁크의 측벽은 내면에 수항 및 수평방요재를 설치하고 이를 방요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항 및 수평방요재의 치수와 고착은 제585조 및 제58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590조 (팽창트렁크의 측벽판과 상갑판과의 산형강 고착)

    팽창트렁크의 측벽판과 상갑판과는 제57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하여지는 치수의 단산형강으로써 1으로 하고, 측벽판과 제2갑판과는 제2갑판의 현연산형강의 치수와 같은 단산형강으로써 2으로 하거나 또는 측벽판이나 제2갑판의 강갑판을 곡연하여 2으로 하여야 한다. 

    제591조 (팽창트렁크의 측벽의 구조)

    ①팽창트렁크의 측벽은 후부에 있어서는 기관실 주벽에 련적시키고, 전부에 있어서는 방유구획 외에서 점차 그 깊이를 감하여 강력의 급격한 변화를 피하여야 한다. 

    ②적당한 보강을 할 때에는 폼프실 및 방유구획의 내부에서는 팽창트렁크의 측벽에 통행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절 창구

    제592조 (창구의 크기 및 수)

    ①창구의 크기 및 수는 유조 내의 검사, 청소, 통풍 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증가하지 못한다. 

    ②2개 이상의 창구를 동일 횡절면에 배치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여야 한다. 

    ③창구의 4우에는 충분한 환미를 붙여야 한다. 

    제593조 (창구 연재의 두께, 높이와 방요재)

    ①창구 연재의 두께는 10미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높이가 760미리미터를 넘고, 길이가 1.25미터를 넘는 측연재 또는 단연재에는 견방요재를 붙이고, 연재의 상단을 적당하게 방요하여야 한다. 

    제594조 (창구 개판의 구조)

    ①창구 개판은 강제로 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개판의 두께를 12.5미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창구의 면적이 1평방미터를 초과, 2.5평방미터 이하인 때에는 610미리미터 이하의 심거에서 100×75×10(미리미터)의 산형강으로써 개판을 방요하여야 한다. 단, 개판의 두께가 15미리미터 이상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창구의 면적이 2.5평방미터를 넘을 때에는 610미리미터 이하의 심거에서 125×75×10(미리미터)의 산형강으로써 개판을 방요하여야 한다. 

    ②창구 연재에는 각 우에서 230미리미터 이내의 곳 및 그곳으로부터 380미리미터 이하의 심거에 배치한 체구를 설비하고, 개판을 유밀로 죄어 붙일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595조 (창구 개판과 창구 연재)

    ①창구 개판에는 지름 150미리미터 이상의 개구를 설치하고 이를 라전 또는 에 의하여 유밀로 폐쇄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창구 연재에는 가스코크 또는 적당한 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절 유조 외의 구조 배치

    제596조 (유조 등을 제외한 전후부의 구조)

    유조, 폼프실, 방유구획 및 연료유고를 제외한 선박의 전후부의 구조는 종늑골식, 횡늑골식, 또는 그 병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97조 (강력의 보지와 급격변화의 방지)

    ①종늑골식 구조로부터 횡늑골식 구조로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의 련적을 보지할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유조 및 방유구획의 범위 외에서 제2갑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력의 급격한 변화를 피하도록 적당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598조 (기관실 등의 구조 및 수미방요구조의 보강)

    기관실, 선수미창, 밸라스트수창, 선수선저의 구조 및 수미방요구조에 관하여는 횡늑골식 구조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특히 적당한 보강을 하여야 한다. 

    제15절 병접합

    제599조 (선루를 포함하지 아니한 규정)

    본 절의 규정에 있어서의 외판, 강갑판 및 량상측판에는 선루에 있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00조 (판의 횡연접에서의 병의 배치)

    판의 횡연접합에서의 은 판의 두께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하여 이를 정하고, 이 2렬 이상인 때의 의 배치는 병렬로 하여야 한다. 

    제601조 (종연의 병접합)

    ①외판의 종연, 강갑판 및 량상측판의 종연, 횡치격벽 및 중심선 격벽판의 종연과 팽창트렁크 측벽판의 종연은 2 이상의 접합으로 하여야 한다. 

    ②L이 125미터 이상 145미터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선측 외판의 2종연, L이 145미터 이상 160미터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그의 3종연, L이 160미터 이상 170미터 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그의 4종연을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수격벽으로부터 선미격벽까지 3 이상의 접합으로 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접합에 있어서 의 배치는 병렬로 하여야 한다. 

    제602조

    판의 횡종접합에 있어서의 병의 심거는 다음의 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603조 (판의 종연접합에서의 병의 심거)

    ①판의 종연접합에 있어서의 의 심거는 다음의 표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기재한 선측외판의 종연의 접합의 의 심거는 선수격벽으로부터 선미격벽에 이르는 사이에서는 의 3.5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L이 140미터 초과 145미터 미만인 선박의 선측외판의 종연 

    2. L이 155미터 이상 170미터 미만인 선박의 선측외판의 종연으로서 제6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렬 이상의 접합으로 하는 것 

    제604조 (늑골, 량, 항재 등의 산형강의 병의 심거)

    늑골, 량, 항재, 방요재, 현연산형강 및 격벽의 주위 산형강에 있어서의 의 심거는 다음의 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605조 (종늑골 등을 격벽에 고착하는 주판의 병의 지름)

    선저종늑골, 선측종늑골 또는 종량을 횡치격벽에 고착하는 의 각 변에 있는 의 지름은 22미리미터로 하고, 그 수는 다음 표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606조 (늑골 등이 판의 종횡연과 교차하는 곳의 병의 배치)

    ①늑골, 량, 수항 또는 수평방요재가 판의 종횡연과 교차하는 곳에는 적어도 종횡연의 고착 의 렬수와 동수의 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2 고착을 요하는 산형강의 의 배치는 병렬로 하여야 한다. 

    제16절 기관실구 위벽, 상설보로 및 현장

    제607조 (상갑판 상의 기관실구 위벽의 구조)

    ①상갑판 상의 기관실구 위벽은 선박 만재흘수선 규정에 의한 표준 높이 이상의 높이로 폐위된 선미루 또는 이와 동일한 높이 및 동등한 강력을 가진 갑판실에 의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하며, 또한 당해 위벽의 개구에는 강제의 문을 설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선루 또는 갑판실은 그 전단에 있어서 제3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교루 전단 격벽과 같은 구조로 한 격벽을 설치하고, 이에 설비하는 출입구에는 갑판상 457미리미터 이상의 높이를 가진 연재를 붙이고 유효한 폐쇄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제608조 (보로의 위치와 보호구조 등)

    보로는 가능한 한 선박의 중심선에 가까운 곳에 두고, 이에 두께 60미리미터 이상의 목판 또는 적당한 두께의 호강판을 깔고 그 양측에 량 변의 너비 100미리미터, 두께 10미리미터 이상의 산형강을 종통으로 붙여 이에 높이 1미터 이상이고 상단까지 3조 이상의 횡봉 또는 보호색을 붙인 난간을 고착하여야 한다. 

    제609조 (보로에의 팽창접속부의 설치와 지주구조 등)

    ①보로에는 적당한 곳에 팽창접속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보로에 있는 지주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것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단, 보로에 송유관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적당히 그 강력을 증가하여야 한다. 

    1. 지주 각의 좌우 간격은 1.25미터로 하고, 각 쌍의 지주의 전후 간격은 2.5미터로 하여야 한다. 

    2. 지주에는 량 변의 너비 100미리미터, 두께 10미리미터 이상의 산형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좌우의 지주 간에는 75×75×7.5(미리미터)의 산형강 2조를 어긋나게 교차시켜 상호 연결하여야 한다. 

    4. 지주의 각 한 쌍 사이에는 1간식 건너서 90×90×9(미리미터)의 산형강 2조를 각 측에서 어긋나게 교차시켜 전후의 지주를 연결하여야 한다. 

    제610조 (갑판폭로부 등의 개방난간과 폐색현장방수구)

    ①갑판의 폭로부에 있어서는 당해 부분의 2분의 1 이상의 사이는 개방난간으로 하거나 또는 폐색현장에 다음 각 호에 의한 방수구를 설비하여야 한다. 

    1. 방수구의 전면적은 현장의 면적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방수구는 될 수 있는 대로 낮은 위치에 설치하고 세장한 형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트렁크의 량단이 선루에 연속할 때에는 당해 부분에 있어서는 상갑판의 폭로부의 에 개방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절 폼프장치

    제611조 (유폼프 등의 장치와 구조)

    ①대물유에 대하여는 적당한 폼프장치를 설비하고, 폼프는 유밀구조로 하여 기관실과 직접 연결 없는 폼프실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유폼프장치와 밸라스트수용폼프장치는 서로 구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연료유용제관과 대물유용제관은 서로 구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612조 (수관과 유관과의 구별)

    ①밸라스트수용제관은 유조를, 또 유폼프장치에 속하는 관은 수조를 통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유조의 전방에 밸라스트수조를 설치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그곳에 당해 수조에 관한 별개의 밸라스트수폼프를 설비하여야 한다. 

    제613조 (유조 직상의 배수장치와 유조 구획의 측심관)

    ①유조의 직상에 있는 갑판 간의 배수를 위하여 유효한 배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유조 구획에는 측심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절 통풍장치

    제614조 (유조 등의 통풍장치)

    ①유조를 구조하는 항판 기타의 재료가 가스의 유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에 충분한 원형통기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유조에는 유해한 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인공통풍장치 또는 증기송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15조 (폐위장소의 통풍장치)

    폼프실, 방유구획, 갑판실 기타 폐위된 장소에는 유효한 통풍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절 유조의 수밀시험

    제616조 (유조의 수밀시험)

    ①각 유조는 따로따로 충수하여 그 수밀을 시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밀시험은 될 수 있는 대로 관 기타의 부속품을 붙인 후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617조 (수밀시험의 수고압력)

    수밀시험의 시험압력은 주유조에 대하여는 팽창트렁크의 고위치보다 2.4미터, 하기유조에 대하여는 상갑판 이상 2.4미터에 상당한 수고압력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단, 기름이 도달하는 최고위치에 상당하는 수고압력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제618조 (방유구획의 수밀시험)

    방유구획은 이에 충수하여 창구의 정부까지의 수고압력으로써 그 수밀을 시험하여야 한다. 

    제27장 대빙구조

    제619조 (선박의 대빙구조)

    빙중을 항행하는 선박은 되도록 본 장의 규정에 의한 대빙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620조 (타두재의 지름 및 타완의 치수 등)

    ①타두재의 지름 및 타완의 치수는 제412조 및 제415조의 규정에 의한 것의 1.1배로 하여야 한다. 

    ②타, 조타장치 및 선미골재에 있는 타의 호금의 각 부의 치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한 타두재의 지름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621조 (전부 L의 5분의 1 간에 있는 늑골의 구조)

    전부 L의 5분의 1 간에 있는 늑골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늑골의 중간에 있어서 만재흘수선상 600미리미터 이상의 곳과 이중저연판의 외측 또는 선저만곡 하부와의 사이에 선수창의 늑골의 절면저항률의 100분의 75 이상의 절면저항률을 가진 중간늑골을 붙일 것 

    2. 늑골 심거를 500미리미터 이하로 하고, 전호의 규정에 의한 부분에서 늑골의 강력을 전호의 규정에 의한 것과 동등 이상으로 할 것 

    제622조 (흘수선 간에 있는 외판의 두께)

    ①만재흘수선상 600미리미터 이상이 되는 곳과 만재흘수선하 600미리미터 이상이 되는 것과의 사이에 있는 외판의 두께는 전부 L의 5분의 1 간에 있어서는 전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늑골로 구조한 때에는 중앙부의 두께의 1.4배 이상으로 하고, 전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늑골로 구조한 때에는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25미리미터보다 크게 할 필요는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외판의 두께는 선수로부터 L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곳에서 후방으로 감에 따라 점차 이를 감하여 선수로부터 L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곳에서는 중앙부의 두께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623조 (선수단 외판 선연의 보호)

    선수재에는 라베트를 설비하거나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선수단 외판의 선연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624조 (선수격벽 후방의 선측종통재)

    선수격벽으로부터 후방에 있어서는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선측종통재를 설치하고 이를 선수로부터 L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곳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제625조 (만재흘수선 하방의 외판 종연의 병고착)

    만재흘수선에서 600미리미터 되는 곳으로부터 하방에 있는 외판의 종연은 전부 L의 4분의 1 간에서는 적어도 2으로 하여야 한다. 

    제626조 (해수판, 배출관 등의 내한장치)

    ①만재흘수선하에 있어서 외판에 붙이는 해수판, 배수관 등은 얼음 또는 한기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②순환수폼프의 흡수구는 이에 증기를 송입할 수 있는 장치로 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얼음으로 인한 폐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장 보칙

    제627조 (보칙)

    강선에 관한 상공부장관의 제조승인, 개조승인 또는 제조검사에 관하여는 본 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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