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군사원호법 제24조와 경찰원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직보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직업보도소(以下 輔導所라 한다)를 둔다.
제2조
보도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보도소에 소장을 둔다. 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정으로써 보한다. 소장은 보건사회부장관의 명을 받어 소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
보도소에 소장이외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 사무관 또는 기좌 2인 주 사 2인 교 사 3인 서 기 2인 전항의 공무원의 과별배정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1957ㆍ12ㆍ23]
제5조
보도소에 서무과와 보도과를 둔다. 과장은 사무관 또는 기좌로써 보한다. 서무과는 기밀, 인사, 직인관수, 문서의 수발, 편찬보존, 회계용도, 영선, 숙사배정, 창고관리, 후생, 소생의 의료와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분장한다. 보도과는 교과과정, 수업, 직업상담, 직업알선, 보도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
보도소소생의 수직보도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전항의 수직보도에 관한 과목설치와 기타 보도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