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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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2025.02.14.] [법률 제260375호 2024.02.13.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044-203-2312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5., 2012. 2. 17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23. 8. 8 .>

1.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주지”란 전통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의 운영 및 재산을 관리하고 전통사찰의 보존ㆍ발전ㆍ계승을 관장하는 승려를 말한다. 

3. “전통사찰보존지”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 

가.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立木), 대나무,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나.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다.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ㆍ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라. 사찰 소유의 정원ㆍ산림ㆍ경작지 및 초지 

마. 사찰의 존엄 또는 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바.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사. 사찰 소유의 건조물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4. “문화유산”이란 전통사찰에 속한 불교건축, 불교조각, 불교회화, 불교공예, 경전, 그 밖의 문서 등의 유형문화유산과 불교의례, 불교예능, 세시풍속, 전통문화행사 등 무형문화유산을 말한다. 

5. “동산”이란 사찰에 있는 불상ㆍ화상(畵像)ㆍ석물(石物)ㆍ고문서ㆍ고서화ㆍ종류(鐘類)ㆍ경전, 그 밖에 사찰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유서(由緖)가 있거나 학예, 기예(技藝) 또는 고고(考古) 자료로 인정되는 것으로 제작되거나 작성된 지 50년 이상 지난 것을 말한다. 

6. “부동산”이란 사찰에 속하는 대지ㆍ전답ㆍ임야 및 건조물을 말한다. 

제3조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

누구든지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을 존중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통사찰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 2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17.]

제4조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①사찰의 주지는 운영ㆍ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2022. 1. 18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

1.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2. 한국 고유의 불교ㆍ문화ㆍ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면 이를 고시하고 그 사찰의 주지와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시ㆍ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 2. 17 .>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지정해제와 등록말소)

①시ㆍ도지사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통사찰의 주지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권이나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통사찰이 전통사찰로서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전통사찰의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해제 사실을 통보받으면 해당 전통사찰의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해제 및 등록말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①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경관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2023. 8. 8 .>

②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구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7 .>

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통사찰의 보존ㆍ유지 및 발전과 수행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7 .>

1. 불교의 포교ㆍ수행, 전통사찰의 유지ㆍ발전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건조물의 설치 및 변경행위 

2. 영업 행위 

④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행위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7 .>

제7조 (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 2. 17 .>

1.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3.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ㆍ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의 권고 

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역사ㆍ전통문화ㆍ전통사찰ㆍ문화유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8. 8 .>

③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 2

삭제  <2012. 2. 17 .>

제8조 (주지의 관리의무)

전통사찰의 주지(住持)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사찰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동산ㆍ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9조의 2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②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27 .>

1.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허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5. 「건축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17.]

제9조의 3 (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전통사찰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행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행위일 것 

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 

3. 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에 이바지할 것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일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2. 17.]

제10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시ㆍ도지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전통사찰 주지가 요청한 경우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보존지 주변 지역을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 도로나 철도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에 대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

④「건축법」 제11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및 형태가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2. 2. 17., 2023. 8. 8 .>

⑤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구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7 .>

⑥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범위, 지정 절차, 그 밖에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7 .>

[제목개정 2012. 2. 17.]

제10조의 2 (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2023. 3. 21., 2024. 2. 6 .>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범위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그 밖에 보호ㆍ보존할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보존지 안의 비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  <개정 2023. 9. 14 .>

③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3. 5.]

제10조의 3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제9조의2에도 불구하고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실상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일 것 

2. 전통사찰 또는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는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3. 2023년 4월 24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일 것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③ 건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할 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 허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2. 13.][법률 제20288호(2024. 2. 13.)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8년 2월 13일까지 유효함]

제11조

삭제  <2012. 2. 17 .>

제12조

삭제  <2012. 2. 17 .>

제13조 (전통사찰보존지의 보호)

①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려는 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면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전통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

[제목개정 2012. 2. 17.]

제14조 (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전통사찰의 소유로서 전법(傳法)에 제공되는 전통사찰보존지의 건조물과 토지는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또는 파산한 경우 외에는 제4조에 따른 등록 후에 발생한 사법(私法)상의 금전 채권으로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2. 2. 17 .>

제15조 (주지의 재산 취득 금지)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제15조의 2 (통지 사항)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전통사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전통사찰의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가 변경된 경우 

2. 전통사찰에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2. 2. 17.]

제16조

삭제  <2012. 2. 17 .>

제17조 (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2항(주지의 신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

제18조 (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제19조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

제19조의 2 (화재 및 재난 방지 등)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17.]

제20조 (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3. 9. 14.]

제2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

1.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한 자 

부칙 <법률 제8348호, 2007. 4. 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통사찰보존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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