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시행령

보험업법-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예정 2024.10.25.] [대통령령 제266041호 2024.10.22.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65, 296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1조의 2 (보험상품)

①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②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생명보험계약 

2. 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을 포함한다)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화재보험계약 

2. 해상보험계약(항공ㆍ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한다) 

3. 자동차보험계약 

4. 보증보험계약 

5. 재보험계약 

6. 책임보험계약 

7. 기술보험계약 

8. 권리보험계약 

9. 도난보험계약 

10. 유리보험계약 

11. 동물보험계약 

12. 원자력보험계약 

13. 비용보험계약 

14. 날씨보험계약 

④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상해보험계약 

2. 질병보험계약 

3. 간병보험계약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1. 24.]

제2조 (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대출 

2. 어음 및 채권의 매입 

3.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4. 보험회사가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전문개정 2011. 1. 24.]

제3조 (총자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영업권과 법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제50조제1항의 특별계정 자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 6. 27 .>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4조 (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산출할 때 합산하여야 할 항목 및 빼야 할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합산하여야 할 항목: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 보험회사의 자본 충실에 기여하거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補塡)할 수 있는 것 

2. 빼야 할 항목: 영업권 등 실질적으로 자본 충실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 

[전문개정 2011. 1. 24.]

제5조 (동일차주의 범위)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8 .>

[전문개정 2011. 1. 24.]

제6조

삭제  <2016. 7. 28 .>

제6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주권상장법인 

3. 제2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4. 제3항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② 법 제2조제1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보험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은행법」에 따른 은행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1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③ 법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8. 27., 2014. 3. 24., 2016. 3. 11., 2016. 5. 31., 2021. 6. 1., 2022. 2. 17 .>

1. 지방자치단체 

2. 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3. 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1. 삭제  <2014. 12. 30 .>

1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4.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1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2호와 제13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16.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외국 정부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다. 외국 중앙은행 

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18.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11. 1. 24.]

제7조 (보험계약의 체결)

① 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 수출적하보험계약, 수입적하보험계약, 항공보험계약, 여행보험계약, 선박보험계약, 장기상해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대한민국에서 취급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셋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어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체결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확인방법 및 외국보험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8조 (보험종목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을 말한다.  <개정 2014. 4. 15 .>

1. 책임보험 

2. 기술보험 

3. 권리보험 

4. 도난ㆍ유리ㆍ동물ㆍ원자력 보험 

5. 삭제  <2014. 4. 15 .>

6. 삭제  <2014. 4. 15 .>

7. 삭제  <2014. 4. 15 .>

8. 비용보험 

9. 날씨보험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9조 (허가신청)

① 법 제5조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한 사항 

5. 시설, 설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6. 허가를 받으려는 보험종목 

②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외국보험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9. 29., 2022. 12. 27 .>

1. 외국보험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발기인회의의 의사록 

나. 임원 및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다. 합작계약서(외국기업과 합작하여 보험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마.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바. 주주(상호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소유 주식 수(상호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지분)를 적은 서류 

사.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허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외국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나목, 라목 및 마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적법한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해당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의 증명서 

나. 대한민국에서 외국보험회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대표자”라 한다)의 대표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외국보험회사 본점의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라.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영업기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마. 대표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바.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사.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허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2개월(법 제7조에 따라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2022. 4. 19 .>

⑤ 제4항에 따른 통지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신설 2022. 4. 19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그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2. 법 제5조에 따라 제출된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흠결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기간 

3.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그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4. 그 밖에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의 심사를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전문개정 2011. 1. 24.]

제10조 (허가의 세부 요건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28., 2019. 6. 25 .>

1.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는 보험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보험 전문 인력과 보험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2. 허가를 받으려는 보험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사무실 등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②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6. 25 .>

1. 손해사정업무 

2. 보험계약 심사를 위한 조사업무 

3.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한 보험사고 조사업무 

4. 전산설비의 개발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5. 정보처리 업무 

③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 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데 드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절할 것 

3. 사업방법서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한 내용일 것 

④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법 제6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대주주가 별표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라목 및 마목1)ㆍ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별표 1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2. 대주주가 별표 1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ㆍ3) 및 제4호라목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별표 1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보고,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해당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해당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 

3. 대주주가 별표 1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ㆍ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별표 1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⑥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7. 28 .>

1. 건전한 재무상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 

2. 사회적 신용: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⑦ 보험회사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이후 전산설비의 성능 향상이나 보안체계의 강화 등을 위하여 그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 본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 시설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 

⑧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경영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에 차질이 없을 것 

2. 보험서비스 제공의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우려가 없을 것 

3. 보험계약과 관련한 신뢰성 있는 보험통계를 제때에 산출할 수 있을 것 

4. 해당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⑨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11조

삭제  <2016. 7. 28 .>

제12조 (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보험회사가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명보험: 200억원 

2.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 200억원 

3. 화재보험: 100억원 

4. 해상보험(항공ㆍ운송보험을 포함한다): 150억원 

5. 자동차보험: 200억원 

6. 보증보험: 300억원 

7. 재보험: 300억원 

8. 책임보험: 100억원 

9. 기술보험: 50억원 

10. 권리보험: 50억원 

11. 상해보험: 100억원 

12. 질병보험: 100억원 

13. 간병보험: 100억원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외의 보험종목: 50억원 

② 제1항제7호는 재보험을 전업(專業)으로 하려는 보험회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취급하고 있는 보험종목에 대한 재보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 각 호의 보험종목 중 둘 이상의 보험종목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한다. 다만, 그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00억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13조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란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회사(이하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 6. 1 .>

②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모집비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외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없다. 

③ 모집비율의 산정기준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13조의 2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다음 각 목의 보험상품 

가. 생명보험상품 중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나. 손해보험상품 중 제1조의2제3항제6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보험상품 

다. 제3보험상품 중 제1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험상품 

2. 보험기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3. 보험금의 상한액: 5천만원 

4.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500억원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6. 1.]

제14조 (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은 30억원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15조 (겸영 가능 보험종목)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보험을 말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재보험과 보증보험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일부만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와 제3보험업만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겸영할 수 없다.  <개정 2012. 7. 24., 2021. 6. 1 .>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②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이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18. 6. 5 .>

1. 보험만기는 80세 이하일 것 

2.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일 것 

3.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내일 것 

[전문개정 2011. 1. 24.]

제16조 (겸영업무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2. 삭제  <2023. 5. 16 .>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4.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이하 이 호에서 “결제중계시스템”이라 한다)의 참가기관으로서 하는 전자자금이체업무와 보험회사의 전자자금이체업무에 따른 자금정산 및 결제를 위하여 결제중계시스템에 참가하는 기관을 거치는 방식의 전자자금이체업무는 제외한다]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②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2. 7. 24., 2022. 4. 19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에 따른 투자일임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신탁업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7.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외국환업무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9. 보험업의 경영이나 법 제11조의2에 따라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영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③ 법 제1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른 금융기관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방법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상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16조의 2 (부수업무 등의 공고)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의 명칭 

2. 부수업무의 신고일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4. 부수업무의 내용 

5.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

[본조신설 2011. 1. 24.]

제17조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① 법 제11조의3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및 부수업무(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해당 보험회사 수입보험료의 1천분의 1 또는 10억원 중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업무만 해당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속하는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을 보험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세부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4. 1 .>

[전문개정 2011. 1. 24.][제목개정 2016. 4. 1.]

제18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보험회사는 법 제2조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보험협회는 제84조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4. 자동차 운전면허증 

③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행정정보는 제외한다)를 확인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1.]

제3장 보험회사

제19조

삭제  <2016. 7. 28 .>

제20조

삭제  <2016. 7. 28 .>

제21조

삭제  <2016. 7. 28 .>

제21조의 2

삭제  <2016. 7. 28 .>

제21조의 3

삭제  <2016. 7. 28 .>

제22조

삭제  <2016. 7. 28 .>

제23조

삭제  <2016. 7. 28 .>

제23조의 2 (자본감소)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감소”란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 1. 24.]

제24조

삭제  <2016. 7. 28 .>

제25조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법 제40조에 따라 상호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원명부 

3. 사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각 사원의 입사청약서 

4. 이사, 감사 또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 

5. 창립총회의 의사록 

6. 대표이사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전문개정 2011. 1. 24.]

제25조의 2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자산 보유 등)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한민국에서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5 .>

7. 현금 또는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적금 및 부금 

8. 국내에 예탁하거나 보관된 증권 

9. 국내에 있는 자에 대한 대여금, 그 밖의 채권 

10. 국내에 있는 고정자산 

11. 삭제  <2022. 12. 27 .>

12. 국내에 적립된 제63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자산 

13.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 

[본조신설 2011. 1. 24.]

제4장 모집

제26조 (모집할 수 있는 자)

①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6. 27 .>

1.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2.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에 따라 설립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을 모집하거나 보험계약을 상담 또는 소개하게 할 수 있는 조합의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는 보험설계사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 12. 31 .>

[전문개정 2011. 1. 24.][대통령령 제23479호(2011. 12. 31.) 제2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3월 1일까지 유효함]

제27조 (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소속의 손해보험설계사(이하 “간단손해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5. 1. 6., 2018. 6. 5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8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 

2.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직원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사람 

④ 보험설계사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28조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①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 1. 6., 2018. 6. 5 .>

1. 생명보험설계사: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험종목 

2. 손해보험설계사: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보험종목. 다만, 간단손해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영위하는 본업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3. 제3보험설계사: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보험종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설계사의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29조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① 보험설계사가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소속 보험회사 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이하 이 조에서 “교차모집”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교차모집을 하려는 보험회사의 명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험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

② 교차모집을 하려는 보험설계사(이하 이 조에서 “교차모집보험설계사”라 한다)는 모집하려는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구분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보험협회에 보험설계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5조제4항에 따라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의 소속 보험회사 또는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자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전환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2.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자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정한 수수료ㆍ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거나 이를 지급하는 행위 

3. 교차모집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을 자사의 보험계약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계약 해지, 위탁범위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의 소속 영업소를 변경하거나 모집한 계약의 관리자를 변경하는 등 교차모집을 제약ㆍ방해하는 행위 

6.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와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교차모집보험설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2.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중 어느 한 쪽의 보험회사만을 위하여 모집하는 행위 

3.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수수료ㆍ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와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 1. 24.]

제29조의 2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①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법 제84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 2024. 7. 2 .>

② 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법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0. 1., 2024. 7. 2 .>

③ 보험회사등은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별표 4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하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신설 2019. 10. 1., 2021. 6. 1 .>

④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별표 4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10. 1., 2021. 6. 1 .>

⑤ 보험협회는 매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대상을 보험회사등에 알려야 하며, 보험회사등은 불완전 판매 건수 등 보험협회가 교육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19. 10. 1 .>

⑥ 보험협회, 보험회사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세부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제6항에 따른 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2. 31., 2019. 10. 1 .>

[본조신설 2011. 1. 24.]

제29조의 3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법 제85조의4제1항제4호에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 

2. 고객의 폭언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피해정도 및 그 직원과 다른 직원에 대한 장래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 요구 

3. 직원이 직접 폭언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 

4. 고객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본조신설 2016. 6. 28.]

제30조 (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은 개인인 보험대리점(이하 “개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과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각각 생명보험대리점ㆍ손해보험대리점[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재화ㆍ용역의 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가 판매ㆍ제공ㆍ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손해보험대리점(이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3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 1. 6., 2018. 6. 5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보험대리점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대리점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31조 (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① 보험대리점[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 1. 6., 2018. 6. 5 .>

1. 생명보험대리점: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험종목 

2. 손해보험대리점: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보험종목. 다만,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는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으로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ㆍ제공ㆍ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3. 제3보험대리점: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보험종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32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① 법 제8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6. 5., 2022. 4. 19 .>

1.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그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2. 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겸영업무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이 출연ㆍ출자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 

가. 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에 따른 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5. 그 밖에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이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확립 및 보험대리점 육성을 저해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18. 6. 5 .>

[전문개정 2011. 1. 24.]

제33조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1억원(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3억원)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③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을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이라 한다)에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4. 15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등으로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7 .>

1.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 

2.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3.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⑤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는 제4항에 따라 예탁된 증권 등이 그 평가액의 변동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을 다시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5 .>

⑥ 제4항에 따라 예탁된 증권 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액 결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7. 28 .>

[전문개정 2011. 1. 24.]

제33조의 2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업무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1명 이상 둘 것 

3.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출 것 

② 보험대리점과 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에서 보험대리점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 3. 23 .>

③ 보험대리점은 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수입 및 지출 명세에 관한 회계장부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5 .>

1.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ㆍ제공ㆍ중개를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2. 판매ㆍ제공ㆍ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별도로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취소하거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 

3. 단체보험계약(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자료를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에게 제공할 것 

가. 제4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나.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서 제외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다. 제2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장되는 기회에 관한 사항 

라.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재화ㆍ용역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보험계약만 체결하는 경우 간에 보험료, 보험금의 지급조건 및 보험금의 지급규모 등에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제3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를 통해서만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할 것 

가.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 

나. 단체보험계약을 위하여 피보험자로 이루어진 단체를 구성하는 행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6. 5 .>

[본조신설 2011. 1. 24.]

제33조의 3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요건)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1. 24.]

제33조의 4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② 법 제87조의3제2항에서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2.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3. 모집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87조의3제2항에 따른 공시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하여야 하며,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는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신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④ 법인보험대리점은 법 제87조의3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반기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1. 24.]

제34조 (보험중개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등)

① 법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개인인 보험중개사(이하 “개인보험중개사”라 한다)와 법인인 보험중개사(이하 “법인보험중개사”라 한다)로 구분하고, 각각 생명보험중개사ㆍ손해보험중개사 및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보험중개사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중개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35조 (보험중개사의 영업범위)

보험중개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중개사”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명보험중개사: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험종목 및 그 재보험 

2. 손해보험중개사: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보험종목 및 그 재보험 

3. 제3보험중개사: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보험종목 및 그 재보험 

[전문개정 2011. 1. 24.]

제36조 (보험중개사의 영업기준)

①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법인보험중개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보험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업무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1명 이상 둘 것 

3.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출 것 

② 보험중개사와 그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안내자료 등 보험계약의 중개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료에서 보험중개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중개사”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 3. 23 .>

③ 보험중개사는 그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수입 및 지출 명세에 관한 회계장부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중개사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37조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①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개인은 1억원 이상, 법인은 3억원 이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보험중개사의 영업 규모를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중개사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총수입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보험중개사가 보험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 

2. 보험중개사인 개인이 사망한 경우 

3. 보험중개사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4.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보험중개사의 업무상황 변화 등으로 이미 예탁한 영업보증금이 예탁하여야 할 영업보증금을 초과하게 된 경우 

④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의 예탁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4. 15 .>

⑤ 제1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산출기준 등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38조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

①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등은 그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의 한도에서 영업보증금예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에서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보험중개사는 제2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38조의 2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89조의3제1항에 따라 법인보험중개사는 제3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 법 제89조의3제2항에서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2.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3. 모집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89조의3제2항에 따른 공시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한 법인보험중개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법인보험중개사는 법 제89조의3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인보험중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반기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1. 24.]

제39조 (보험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의 예외)

① 법 제90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보험중개사의 사업 개시에 따른 투자비용의 발생, 급격한 영업환경의 변화, 그 밖에 보험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보험중개사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겨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된 법인으로서 등록취소 대신 6개월 이내에 이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법인을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해당 보험중개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4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① 법 제9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1., 2012. 1. 6 .>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②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아닌 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와 같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8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보험상품으로서 구체적인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2. 31 .>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방법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10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는 방법 

2.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하는 방법 

3.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방법 

④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한다)은 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본점ㆍ지점 등 점포별로 2명(보험설계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출 등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⑥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만 해당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100분의 25(제7항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3)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은 100분의 50(제7항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6)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1. 생명보험회사 상품 모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각각이 신규로 모집한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생명보험회사별로 합산한 경우 그 합산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생명보험회사의 수가 4개 이하일 것 

2. 손해보험회사 상품 모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각각이 신규로 모집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손해보험회사별로 합산한 경우 그 합산 금액이 15억원 이상인 손해보험회사의 수가 4개 이하일 것 

⑦ 제6항에 따른 1개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 산정 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체약보험회사”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합산하여 계산한다. 

1. 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회사 

2. 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보험회사 

3. 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지주회사가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보험회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⑧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을 모집을 하는 점포의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을, 보험협회는 전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을 각각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⑨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 내용 

2.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환급금 

3. 그 밖에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 기준ㆍ방법 등 그 밖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및 농어촌의 개발촉진 등을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 

[전문개정 2011. 1. 24.]

제41조 (보험중개사의 의무)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법」 제96조에 따라 작성ㆍ교부하는 결약서(이하 “결약서”라 한다)의 기재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해당 보험중개사가 받은 수수료ㆍ보수와 그 밖의 대가 

3. 법 제101조에 따른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가 갖춰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약서 사본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3. 제3항에 따라 발급한 서류 

4. 보험회사와 중개업무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계약자와 보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③ 삭제  <2021. 3. 23 .>

④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ㆍ보수와 그 밖의 대가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⑤ 보험중개사는 제2항에 따라 갖춰 두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를 보험계약자나 이해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장부 및 서류의 비치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42조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에는 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이하 “변액보험계약”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변액보험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2. 최저로 보장되는 보험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 보험안내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2. 28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사항 

2.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3.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4.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 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 

③ 법 제9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1. 6 .>

1.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2.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3. 보험안내자료의 제작자ㆍ제작일,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4.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정보취득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안내자료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42조의 2 (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① 삭제  <2021. 3. 23 .>

② 삭제  <2021. 3. 23 .>

③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중요 사항을 항목별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단계(마목에 따른 보험계약 승낙 거절 시 거절사유로 한정한다), 제2호에 따른 보험금 청구 단계 또는 제3호에 따른 보험금 심사ㆍ지급 단계의 경우 일반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중요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6. 4. 1., 2021. 1. 5 .>

1. 보험계약 체결 단계 

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 

나.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료나 고지의무사항을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라. 보험계약의 승낙절차 

마. 보험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 사유 

바. 「상법」 제638조의3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ㆍ방법 

사.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보험금 청구 단계 

가. 담당 부서, 연락처 및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나. 보험금 심사 절차,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 지급일 

다.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에 관하여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라.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보험금 심사ㆍ지급 단계 

가. 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나. 보험금 지급 내역 

다. 보험금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 

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마.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심사ㆍ지급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삭제  <2016. 4. 1 .>

⑤ 제3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4. 1., 2021. 3. 23 .>

[본조신설 2011. 1. 24.]

제42조의 3

삭제  <2021. 3. 23 .>

제42조의 4

삭제  <2021. 3. 23 .>

제42조의 5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① 법 제9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이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계약(이하 “실손의료보험계약”이라 한다)과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계약(이하 “기타손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 6., 2018. 6. 5 .>

1. 삭제  <2014. 4. 15 .>

2. 여행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자가 여행자를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보험계약 

나. 특정 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보험계약 

3. 국외여행, 연수 또는 유학 등 국외체류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5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5 .>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5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안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1. 24.]

제43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

1. 삭제  <2016. 4. 1 .>

2. 삭제  <2016. 4. 1 .>

3. 삭제  <2016. 4. 1 .>

4. 삭제  <2016. 4. 1 .>

②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3. 6. 27 .>

1.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것 

2.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 등을 음성녹음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할 것 

3.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을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⑤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2018. 6. 5., 2020. 12. 8., 2023. 6. 27 .>

1. 삭제  <2016. 4. 1 .>

2. 사이버몰에는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을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것 

⑥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7 .>

⑦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2020. 12. 8., 2023. 6. 27 .>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⑧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7 .>

⑨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2. 2. 17., 2023. 6. 27 .>

1. 삭제  <2022. 2. 17 .>

2. 삭제  <2022. 2. 17 .>

3. 삭제  <2011. 12. 31 .>

⑩ 보험회사는 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6. 4. 1., 2020. 12. 8., 2022. 2. 17., 2023. 6. 27 .>

1.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전문개정 2011. 1. 24.]

제43조의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4. 1 .>

1.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을 것 

2.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② 법 제97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본인 의사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4. 1 .>

1.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2. 기명날인 

3. 녹취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방법 

③ 보험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본인 의사 증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 15 .>

[본조신설 2011. 1. 24.]

제44조 (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ㆍ고지사항)

①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4. 15 .>

1.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3.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4. 예정 이자율 중 공시이율 

5. 보험 목적 

6.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② 보험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비교하여 알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 15 .>

[전문개정 2011. 1. 24.]

제45조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하려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부활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존보험계약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2.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고 부활사유 및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날(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97조제4항에 따른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에 발생한다. 

1. 기존보험계약의 소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수령한 해약환급금의 반환 

2. 새로운 보험계약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제급부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반환 

⑤ 법 제9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 및 취소는 해당 보험계약이 같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만 적용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의 부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46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6. 27 .>

[전문개정 2011. 1. 24.]

제47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예외)

① 법 제9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히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는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미리 보험계약자와 합의한 서면약정서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보험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제공할 서비스별 내용이 표시된 보수명세표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48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① 법 제10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 4. 15., 2021. 1. 5 .>

1. 제40조제4항에 따라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거나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2. 삭제  <2021. 3. 23 .>

3. 삭제  <2021. 3. 23 .>

4. 삭제  <2021. 3. 23 .>

5. 삭제  <2021. 3. 23 .>

② 법 제10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전담창구를 해당 금융기관의 본점에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0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모집수수료 외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분을 요구하는 행위(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이익의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의 금지행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요구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명백히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2. 해당 행위가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이나 보험계약자의 이익, 그 밖에 건전한 모집질서를 명백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기준 및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48조의 2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피보험자의 진료내역 

2. 보험금을 청구할 보험회사 

② 법 제102조의6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보험계약자등의 요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송해야 한다. 

1.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일 것 

2.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할 것 

③ 법 제102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02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실손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실손전산시스템의 보수ㆍ점검 등으로 전송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실손전산시스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실손전산시스템에 의한 서류 전송을 위하여 시스템 연계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0. 22.][시행일: 2025. 10. 25.] 제48조의2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에 대한 개정규정

제48조의 3 (전송대행기관)

법 제102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이란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0. 22.]

제48조의 4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2조의7제4항에 따른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이하 “전송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실손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보건복지부ㆍ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금융감독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전송대행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전송대행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4.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생명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 

5.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6.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7.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중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의료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8.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대한약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9. 보험 소비자 보호, 의료 소비자 보호, 보험 또는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송대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0. 22.]

제5장 자산운용 등

제49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① 법 제10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업무시설용 부동산: 영업장(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험회사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연수시설, 임원 또는 직원의 복리후생시설 및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토지ㆍ건물과 그 부대시설. 다만, 영업장은 원칙적으로 단일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이어야 하며, 단일 건물에 구분소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여러 개의 층이 연접해 있거나 물리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나. 부동산의 소유 목적, 경제적 효용 및 거래관행에 비추어 복수 부동산 취득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2. 투자사업용 부동산: 주택사업, 부동산임대사업, 장묘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공공성 사업과 해외부동산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 

② 법 제10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외국환(「외국환 거래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외국환 중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채권만 해당한다) 및 파생금융거래(「외국환 거래법」 제3조제9호에 따른 파생상품에 관한 거래로서 채무불이행, 신용등급 하락 등 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된 조건에 의한 신용사건 발생 시 신용위험을 거래 당사자 한쪽에게 전가(轉嫁)하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 

2. 삭제  <2011. 12. 31 .>

3. 그 밖에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50조 (자산운용의 비율)

① 법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납입보험료 운용손익이 전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대하여 설정된 특별계정의 자산을 말한다.  <신설 2023. 6. 27 .>

② 법 제106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4. 4. 15., 2014. 12. 23., 2020. 8. 11., 2021. 6. 1., 2023. 6. 27., 2023. 12. 19 .>

1. 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보험회사가 해당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전부를 소유하는 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4.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 제59조제3항제15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6.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③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6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른 부동산 소유에 대한 자산운용비율을 총자산의 100분의 15로 인하한다. 

④ 법 제10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매 분기 말 기준으로 300억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51조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법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험회사가 자산운용비율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한도를 초과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이나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6. 27 .>

[전문개정 2011. 1. 24.]

제52조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①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을 설정ㆍ운용하는 보험회사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계약별로 별도의 특별계정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계약별로 둘 이상의 특별계정을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53조 (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

① 보험회사는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자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특별계정의 자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험회사는 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 계약에 대하여 설정된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차입(借入)할 수 없다. 다만, 각 특별계정별로 자산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7. 28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 차입 

3. 일반계정(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계약을 제외한 보험계약이 속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의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 차입. 이 경우 금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4. 1., 2022. 12. 27 .>

1. 보험계약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2. 변액보험계약에 대하여 사전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3.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일반계정 또는 다른 특별계정에 편입하거나 일반계정의 자산을 특별계정에 편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초기투자자금을 일반계정에서 편입받는 행위 

나. 특별계정이 일반계정으로부터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리 기준에 따라 차입받는 행위 

다.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등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전환함에 따라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라. 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하면서 모집합투자기구로 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4. 보험료를 어음으로 수납하는 행위 

5. 특정한 특별계정 자산으로 제3자의 이익을 꾀하는 행위 

④ 보험회사의 자산가격의 변동, 담보권의 실행, 그 밖에 보험회사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자산상태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보험회사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06조제1항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고, 제51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54조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손익배분)

①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자산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운용수익에서 해당 특별계정의 운용에 대한 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를 뺀 수익을 해당 특별계정 보험계약자의 몫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55조 (특별계정 운용실적의 공시 등)

① 보험회사는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자산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매월 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ㆍ부채 및 자산구성 내용 

2. 자산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 

3.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보험협회는 보험회사별로 보험회사가 설정하고 있는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 등 자산운용실적을 비교ㆍ공시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으로 설정ㆍ운용되는 보험계약의 관리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56조 (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등)

①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을 설정ㆍ운용하는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계정의 관리 및 운용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 다만, 특별계정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쳐 일반계정의 운용인력 및 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9 .>

1. 대출업무 

2.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상품 매매업무 

3. 그 밖에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이 없더라도 특별계정의 공정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83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변액보험계약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56조의 2

삭제  <2021. 3. 23 .>

제56조의 3 (금리인하 요구)

①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11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4 .>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11.]

제57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제1호의 자산을 정상가격(일반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행위 

3. 제1호의 자산을 정상가격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은 가격의 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4. 정상가격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은 가격의 자산을 대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5. 정상가격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보험료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법 제111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주주에는 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7. 8., 2016. 7. 28 .>

③ 법 제11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단일거래금액(법 제1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ㆍ다자간매매체결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7. 8., 2013. 8. 27 .>

④ 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매 분기 말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8 .>

⑤ 법 제111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7. 8 .>

1. 대주주의 경쟁사업자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금리, 담보 등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보험회사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게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게 하는 행위 

⑥ 법 제1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7. 8., 2013. 8. 27 .>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하며, 회사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1. 1. 24.]

제57조의 2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의 예외)

①보험회사는 법 제113조 단서에 따라 신용위험을 이전하려는 자가 신용위험을 인수한 자에게 금전 등의 대가를 지급하고,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신용위험을 인수한 자가 신용위험을 이전한 자에게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계약에 기초한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또는 예금을 매수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

② 보험회사는 법 제113조 단서에 따라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1. 12. 31 .>

1. 채무보증 한도액이 보험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3 이내일 것 

2.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 말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일 것 

3. 보험금 지급 채무에 대한 채무보증일 것 

4. 보험회사가 채무보증을 하려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할 것(외국 정부에서 최대 소유 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한도까지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1 .>

④ 제2항에 따른 채무보증 한도액, 지급여력비율의 산정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 12. 31 .>

[본조신설 2011. 1. 24.]

제58조 (자산평가의 방법)

법 제114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대출 등을 위한 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23. 6. 27.]

제58조의 2 (사채의 발행 등)

① 법 제11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어음의 발행 

3.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4. 후순위차입 

5. 신종자본증권(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채무변제의 후순위성 등의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을 말한다)의 발행 

6. 그 밖에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사채의 발행 또는 자금 차입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사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의 총 한도는 직전 분기 말 현재 자기자본의 범위 내로 한다. 

1. 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채의 발행 

2. 제1항제5호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3. 제1항제6호의 사채의 발행 

③ 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채(이하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등”이라 한다)를 발행하였거나 발행하려고 하는 보험회사(이하 “발행보험회사”라 한다)나 그 발행보험회사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등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맞을 것 

2. 예정사유가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충분히 공시ㆍ공표될 수 있을 것. 다만, 보험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12제2항제2호에 따라 예정사유를 공시ㆍ공표해야 한다. 

④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등 또는 제1항제5호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만기를 발행보험회사가 청산ㆍ파산하는 때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발행과 자금차입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58조의 3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법 제1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2. 법 제114조의4제11항에 따라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정관에 규정해야 하는 사항 

3.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하는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4. 법 제1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이사회 의결 예정일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의결 예정일과 주주총회 결의 예정일 

5. 법 제114조의4제8항 단서에 따라 예정사유 및 전환의 조건이 동일한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달리 정하려는 경우 그 사항 

② 법 제114조의4제3항에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2. 각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3. 각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납입금액 

4. 제5항 각 호의 사항 

③ 법 제114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④ 법 제114조의4제11항에 따라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정관에 규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3. 예정사유 

4. 전환 및 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5. 주주에게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6. 주주 외의 자에게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다는 뜻과 그 발행할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⑤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을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는 뜻 

2. 예정사유, 주식으로의 전환가격 등 전환 및 교환의 조건 

3. 전환 및 교환으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⑥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59조 (자회사의 소유)

① 삭제  <2021. 6. 1 .>

② 법 제1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6. 25., 2021. 6. 1., 2023. 12. 29 .>

1. 외국에서 하는 업무(제3항제15호 각 목의 업무는 제외한다) 

2. 기업의 후생복지에 관한 상담 및 사무처리 대행업무 

3. 그 밖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 

③ 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1. 6. 1., 2023. 12. 29 .>

1. 보험회사의 사옥관리업무 

2. 보험수리업무 

3. 손해사정업무 

4. 보험대리업무 

5.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업무 

6. 보험에 관한 교육ㆍ연수ㆍ도서출판ㆍ금융리서치 및 경영컨설팅 업무 

7. 보험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ㆍ소프트웨어 등의 대여ㆍ판매 및 컨설팅 업무 

8. 보험계약 및 대출 등과 관련된 상담업무 

9. 보험에 관한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무 

10. 자동차와 관련된 긴급출동ㆍ차량관리 및 운행정보 등 부가서비스 업무 

11.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 

12. 건강ㆍ장묘ㆍ장기간병ㆍ신체장애 등의 사회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조언 업무 

1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조언 업무 

14. 건강 유지ㆍ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 

15. 외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나. 보험업, 보험중개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및 부동산업 

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증권, 파생상품 및 채권에 투자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법 제1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1. 6. 1., 2021. 10. 21., 2023. 12. 19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업무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사업 

4.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업무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하는 업무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업무 및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⑤ 법 제11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자회사를 소유한 날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1. 6. 1 .>

⑥ 법 제1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 소유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를 하려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6. 1 .>

1.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2.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적정할 것 

3.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산운용의 비율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⑦ 금융위원회는 법 제1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회사 소유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6. 1 .>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회사 소유의 승인, 신고 또는 보고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6. 1 .>

[전문개정 2011. 1. 24.]

제59조의 2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법 제116조제1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회사가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자회사로 편입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6. 4. 1 .>

[본조신설 2011. 1. 24.]

제60조 (자회사에 관한 보고서류 등)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9. 29., 2022. 12. 27 .>

1. 정관 

2.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적은 서류 

3. 주주현황 

4.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5. 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현황 

② 법 제1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9. 29., 2022. 12. 27 .>

1.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2. 자회사와의 주요거래 상황을 적은 서류 

③ 법 제1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외국에서 이와 같은 유형의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 

2. 설립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 

④ 제3항에 따른 자회사를 소유한 보험회사는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회사를 소유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제2항제2호의 서류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회사를 소유한 경우: 제1항제4호의 서류 

[전문개정 2011. 1. 24.]

제61조 (장부폐쇄일)

법 제1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12월 31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62조 (전자문서의 제출방법)

① 보험회사는 법 제1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8. 31., 2023. 6. 27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63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ㆍ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

1. 보험계약부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발생사고요소: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계약 상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해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 

나. 잔여보장요소: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계약 상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장래에 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해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 

2. 투자계약부채: 보험계약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제1117호의 적용을 받지 않아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장래에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 

②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로서 그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부분에 대해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이 경우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는 원보험계약(原保險契約) 당시 계상한 책임준비금과 일관된 가정으로 산출한 금액을 별도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재보험자산”이라 한다)으로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

1. 보험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 

2. 해당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을 받은 회사에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③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불이행하는 등 재보험자산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손실액을 추정하여 재보험자산에서 그 추정액을 감액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

④ 손해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료 합계액의 100분의 50(보증보험의 경우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5 .>

⑤ 법 제1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래의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2.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과 관련된 손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 24.]

제63조의 2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① 법 제1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에 따른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가. 생명보험 

나. 연금보험 

다. 자동차보험 

라. 상해보험 

마. 질병보험 

바. 간병보험 

②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받아야 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준비금의 규모에 관한 사항 

2. 책임준비금의 산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같은 독립계리업자(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연속해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개 사업연도로 한정한다. 

④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을 수행하는 독립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추가 또는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6. 1.]

제64조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①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매 결산기 말에 배당보험계약의 손익과 무배당보험계약의 손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배당보험계약 이익의 계약자지분 중 일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배당보험계약의 손실 보전을 위한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 .>

② 보험회사는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배당을 할 때 이익 발생에 대한 기여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을 정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배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재원은 제1항에 따른 준비금 적립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해당 회계연도에 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지분 

2. 해당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계약자지분 중 배당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적립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재원으로 배당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주지분 

④ 배당보험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우선 사용하여 보전하고, 손실이 남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보전한다. 

⑤ 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지분은 계약자배당을 위한 재원과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제목개정 2016. 4. 1.]

제64조의 2 (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① 법 제121조의2에 따른 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별 자산 또는 손익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6. 4. 1 .>

1. 자산을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운용하되, 이 경우 발생한 손익을 전체 보험계약의 평균 책임준비금에 대한 보험계약별 평균 책임준비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험계약별로 배분하는 방식 

2. 자산을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운용하되, 이 경우 발생한 손익을 자산을 취득할 때 필요한 자금에 대한 보험계약별로 조성된 자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험계약별로 배분하는 방식 

3. 자산을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이 경우 발생한 손익을 보험계약별로 직접 배분하는 방식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배분 방식 

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방식에 따르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제목개정 2016. 4. 1.]

제6장 감독

제65조 (재무건전성 기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7 .>

1. “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이익잉여금, 후순위차입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조치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66조 (재무건전성 평가의 실시)

금융위원회는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67조 (공시사항)

①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123조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4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4.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공시이율 등 보험료 비교에 필요한 자료 

5.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료, 보험금,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공시이율 등 보험료 비교에 필요한 자료 

2.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및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 공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68조 (보험상품공시위원회)

① 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보험협회가 실시하는 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금융감독원 상품담당 부서장, 보험협회의 상품담당 임원,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상품담당 임원 및 보험협회의 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 6 .>

1. 보험회사 상품담당 임원 또는 선임계리사 2명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4.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 상품담당 부서장과 보험협회의 상품담당 임원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상품담당 임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6. 7. 28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69조 (상호협정의 인가)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상호협정의 체결ㆍ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가. 상호협정 당사자의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나. 상호협정의 명칭과 그 내용 

다. 상호협정의 효력의 발생시기와 기간 

라. 상호협정을 하려는 사유 

마. 상호협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점포 또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재지 

바. 외국보험회사와의 상호협정인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의 영업 종류와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의 개요 및 현황 

2. 상호협정을 변경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기재사항 

나. 변경될 상호협정의 효력의 발생시기와 기간 

다. 상호협정을 변경하려는 사유 및 변경 내용 

3. 상호협정을 폐지하는 경우 

가. 폐지할 상호협정의 명칭 

나. 상호협정 폐지의 효력 발생시기 

다. 상호협정을 폐지하려는 사유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 

2.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 

③ 법 제1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4. 19 .>

1. 보험회사의 상호 변경, 보험회사 간의 합병, 보험회사의 신설 등으로 상호협정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사항 

2.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등 상호협정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사항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수정ㆍ반영해야 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1. 24.]

제70조 (정관변경의 보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26조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12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71조 (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

① 법 제1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등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초서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 6., 2016. 4. 1 .>

② 보험회사는 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판매개시일 30일(법 제127조의2제1항에 따라 권고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보험상품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21. 6. 1., 2023. 12. 29 .>

1. 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검증ㆍ확인한 기초서류 

2. 보험료, 해약환급금 및 위험률 산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적절한지에 대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 

③ 삭제  <2021. 6. 1 .>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회사로 하여금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 보험상품 판매 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6. 4. 1 .>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검증ㆍ확인한 기초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확인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적절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제5항의 제출서류 외에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상품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제출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1. 6., 2016. 1. 19., 2021. 6. 1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1. 19 .>

[전문개정 2011. 1. 24.]

제71조의 2 (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금융위원회는 법 제127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7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기초서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서류의 내용이 법 제128조의3 또는 제129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또는 제출접수일(제71조제6항에 따라 검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검증확인서의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20일(권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시 변경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10일을 말한다) 이내에 그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16. 1. 19 .>

[본조신설 2011. 1. 24.]

제71조의 3 (독립계리업자의 자격 요건)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란 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법인(5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고 있는 법인만 해당한다)인 보험계리업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리업자는 제외한다. 

1. 법 제181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보험계리업자 

2. 대표자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보험회사에 고용된 사실이 있는 보험계리업자 

3. 대표자나 그 배우자가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인 보험계리업자 

4.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계리업자 

5. 보험계리업자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대표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계리업자 

가. 법 제1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 또는 문책 

나. 법 제1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다. 법 제190조에 따른 보험계리업자 등록의 취소 

라. 법 제192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해임 

[본조신설 2011. 1. 24.]

제71조의 4 (기초서류관리기준)

① 법 제128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초서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서류관리기준(이하 “기초서류관리기준”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정 절차 

2. 기초서류 작성ㆍ변경과 관련한 업무의 분장 및 기초서류 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기초서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그 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따라야 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28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고한 기초서류관리기준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고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준의 변경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 24.]

제71조의 5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법 제12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11. 1. 24.]

제71조의 6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① 법 제128조의4제1항에서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5., 2024. 10. 22 .>

1.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명 

2.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명 

3. 삭제  <2019. 6. 25 .>

4.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전문가 1명 

5. 생명보험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1명 

6.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1명 

7.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보험연구원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법률전문가 1인 

② 법 제12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대행기관(이하 “평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자에 의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외에 별도의 보험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5 .>

③ 법 제12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에 대한 공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5 .>

1. 공시대상: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 기준 및 해당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2. 공시방법: 평가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 

3. 공시주기: 연 2회 이상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대상자의 추천 기준 및 추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6. 25 .>

[전문개정 2011. 9. 29.]

제72조 (보고사항)

법 제13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금 또는 기금을 증액한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조직 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 

3. 법 제13장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 조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은 경우 

5.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해외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6. 보험회사의 주주 또는 주주였던 자가 제기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전문개정 2011. 1. 24.]

제73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법 제1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의 공시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31조제5항에 따른 공고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73조의 2 (제재 사실의 공표)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경고, 임원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의 요구: 해당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7영업일 이상 게재 

2. 시정명령,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허가취소: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 및 해당 보험회사의 본점과 영업소에 7영업일 이상 게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1. 24.]

제74조 (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법 제13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59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6. 1 .>

② 법 제13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5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6. 1 .>

[전문개정 2011. 1. 24.]

제7장 해산ㆍ청산

제75조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보험회사가 법 제139조에 따라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출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쪽 회사가 공동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9. 29 .>

1. 합병계약서 

2.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 

3. 각 회사의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4. 각 회사의 보험계약건수ㆍ금액ㆍ계약자수 및 그 지역별 통계표 

5. 그 밖에 합병인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153조제4항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존속하는 회사가 그 사원총회에서의 사원의 의결권을 증가시킬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수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보험계약자 또는 사원이 존속하는 회사의 사원총회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사항 

3.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주주 또는 기금의 갹출자나 사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 각 회사에서 합병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기일 

5. 합병의 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법 제34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재사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사원총회에서의 의결권 수와 각 회사의 보험계약자 또는 사원에 대한 의결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각 회사의 주주 또는 기금의 갹출자나 사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 이전하여야 할 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 그 밖의 준비금의 금액과 그 산출방법 

5. 이전하여야 할 재산의 총액과 그 종류별 수량 및 가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존속하는 회사가 자본을 증가시킬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액 

2. 제1호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가 발행할 신주(新株)의 종류ㆍ수 및 납입금액과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재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법」 제524조제1호의 기재사항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ㆍ수 및 납입금액과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재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해산의 결의, 보험계약 이전 및 해산ㆍ합병 등에 대한 인가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75조의 2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통지)

법 제1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서면 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전화 또는 팩스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본조신설 2021. 6. 1.]

제75조의 3 (신계약 금지의 예외)

법 제14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국내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내지점의 보험계약을 국내법인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6. 모회사에서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합병함에 따라 자회사의 보험계약을 모회사로 이전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6. 1.]

제8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제76조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보험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5., 2014. 11. 19., 2017. 7. 26 .>

1.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2.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3.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4.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5.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생명보험협회의 장, 손해보험협회의 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7. 보험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보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또는 보험사고의 조사 등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76조의 2 (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금융위원회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4. 1.]

제7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보험조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법 제162조에 따른 조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공동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조사한 정보의 교환에 관한 사항 

7. 공동조사의 실시 등 관련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8.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협의회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전문개정 2011. 1. 24.]

제78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협의회는 보험조사에 필요한 경우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 .>

⑥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79조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법 제16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조사대상 행위의 유형 및 조사의 처리결과에 관한 통계자료와 위법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홍보자료를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9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제80조 (보장대상 손해보험계약의 범위)

① 법 제16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해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2. 7. 31., 2012. 9. 7., 2015. 7. 24., 2017. 3. 29., 2019. 1. 22., 2023. 6. 7 .>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계약 

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계약 

3.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4. 「선원법」 제98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6.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3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7.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8.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9.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10.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11. 「항공사업법」 제70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항공보험계약 

1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1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제67조제2항 및 별표 5 제9호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1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1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한 자동차보험계약 

17.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외에 법령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② 법 제16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서 수입보험료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납부자인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81조 (출연 비율 등)

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개별 손해보험회사(재보험과 보증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손해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는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손해보험협회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개별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법 제167조에 따른 지급불능의 보고가 있은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액을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그 비율을 산정할 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보험계약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만을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는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16호의 보험계약에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만을 출연하며, 자동차보험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손해보험회사는 제80조제1항제2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7호의 보험계약에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출연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하는 출연금은 연도별로 분할하여 출연하되, 연간 출연금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출연금 납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손해보험협회에 내야 한다. 다만,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출연금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출연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야 할 출연금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일반자금 대출 시의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기간에 따라 가산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⑦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출연금의 납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82조 (지급보험금 등)

① 법 제1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이란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지급불능의 보고를 한 손해보험회사가 제8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피해를 입은 제3자의 신체손해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하 “지급불능금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른 보장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제80조제1항 각 호의 손해보험계약 중 손해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의 한도를 해당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보험금액의 한도액 

2. 제80조제1항 각 호의 손해보험계약 중 손해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의 한도를 해당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0조제1항제16호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피해자 1명당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지급불능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대상, 보험금 지급 신청기간, 보험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보험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출연금의 납부로 인하여 여러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이 부실화되고 보험시장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보험금을 인하ㆍ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83조 (자금차입 금융기관)

법 제1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1. 6., 2016. 10. 25 .>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보험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전문개정 2011. 1. 24.]

제10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84조 (보험협회의 업무)

① 법 제175조제3항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이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과실비율의 결정과 관련된 보험회사 간의 분쟁을 말한다.  <신설 2024. 7. 2 .>

② 법 제17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 1. 6., 2015. 9. 11., 2020. 8. 4., 2023. 6. 27., 2024. 7. 2 .>

1. 법 제19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다른 법령에서 보험협회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업무 

3. 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업무 

4. 차량수리비 실태 점검업무 

5. 모집 관련 전문자격제도의 운영ㆍ관리 업무 

6. 보험가입 조회업무 

7.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수행하는 사회 공헌에 관한 업무 

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업무 

1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업무 

[전문개정 2011. 1. 24.]

제85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

① 법 제176조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설립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발기인과 임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업무 개시 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지계산서 

3. 발기인의 이력서 

4.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적은 서류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설립인가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176조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 

2. 임원 등 경영진을 보험사업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할 것 

3.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전문개정 2011. 1. 24.]

제86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법 제17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2. 7. 24., 2019. 10. 1., 2020. 12. 1., 2021. 6. 1 .>

4. 보유정보의 활용을 통한 자동차사고 이력, 자동차 기준가액 및 자동차 주행거리의 정보 제공 업무 

5.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망 운영 업무 

6.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 

7. 법 제125조의 상호협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보험계약(국내 경험통계 등의 부족으로 담보위험에 대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보험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요율의 산출 

8.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다른 법령에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업무 

[전문개정 2011. 1. 24.]

제87조 (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보험종목별ㆍ위험별 특성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하거나 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순보험요율(이하 “참조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참조순보험요율 시행예정일 90일(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는 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의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16. 4. 1., 2022. 4. 19 .>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참조순보험요율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참조순보험요율이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생명보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은 5년마다)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보고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4. 1 .>

④ 그 밖에 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4. 1 .>

[전문개정 2011. 1. 24.]

제88조 (통계의 집적 및 관리 등)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5항에 따라 경험생명표 등 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ㆍ검증을 위하여 연 1회(자동차보험계약 정보의 경우 월 1회)에 한정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받은 보험계약 정보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검증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6조제1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ㆍ유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 

2.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험계약의 이전에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11. 1. 24.]

제89조 (교통법규 위반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절차 및 범위)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10항 및 제13항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4 .>

1.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2. 교통법규의 위반일시 및 위반 항목 

3. 운전면허 취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4. 운전면허의 범위, 정지ㆍ취소 여부 및 정지기간ㆍ취소일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하여 교통법규 위반자별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거나 보험회사가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4 .>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4 .>

1.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요율의 산출ㆍ적용에 관한 감독ㆍ검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ㆍ유지 및 관리를 위한 보험요율 적용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 24.][제목개정 2014. 7. 14.]

제90조 (질병에 관한 통계의 이용 절차 및 범위)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질병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질병에 관한 통계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질병의 종류 및 질병 발생자의 성(性)ㆍ연령ㆍ직업, 그 밖에 보험요율 산출에 필요한 질병의 발생ㆍ진행ㆍ결과 및 치료비용 등에 관한 통계 

2. 보험요율 산출에 필요한 질병의 관리실태에 관한 통계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질병에 대한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거나 보험회사가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통계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요율의 산출ㆍ적용에 관한 감독ㆍ검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보험회사가 해당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체결ㆍ유지 및 관리를 위한 보험요율 적용에 이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 24.]

제91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76조제14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대상자, 제공정보, 제공 목적,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제89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그 밖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취급자, 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92조 (보험계리업의 등록)

① 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의 소재지 

3. 수행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 제93조에 따른 보험계리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및 소속 보험계리사의 이력서 

3. 영업용 재산상황을 적은 서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2. 31 .>

1. 법 제19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보험계리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

[전문개정 2011. 1. 24.]

제93조 (보험계리업의 영업기준)

① 법 제183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리를 업(業)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2. 4. 19 .>

③ 제1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험계리업자는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④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개인으로서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보험계리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⑤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보험계리업자는 등록일부터 1개월 내에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보험계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중에 “보험계리”라는 글자를 사용할 것 

2. 장부폐쇄일은 보험회사의 장부폐쇄일을 따를 것 

[전문개정 2011. 1. 24.]

제94조 (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법 제18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계리업무를 게을리하는 행위 

4.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5.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보험계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 1. 24.]

제95조 (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법 제184조의2제1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무”란 일반손해보험계약(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보험계약을 제외한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보험계리업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6. 27.]

제96조 (이사회 등에의 제출을 갈음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의 대상)

법 제184조의3제3항 단서에서 “기초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초서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6. 27.]

제96조의 2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

① 법 제184조의3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보조인력을 제1항에 따른 보조인력 외에 추가로 두어야 한다. 

1. 1조원 이상이고 5조원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2. 5조원 이상이고 10조원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3. 10조원 이상이고 20조원 미만인 경우: 3명 이상 

4. 20조원 이상이고 50조원 미만인 경우: 4명 이상 

5. 50조원 이상이고 100조원 미만인 경우: 5명 이상 

6. 100조원 이상인 경우: 6명 이상 

③ 보험회사(직전 사업연도 말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이 5조원 미만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인력 중 2명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조인력을 두거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조인력을 둘 때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보험계리사 

2.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험상품 개발 업무(기초서류 등 검증 및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인력 중 1명 이상을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 

⑤ 법 제184조의3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장비를 갖춘 전산시설을 갖춰야 한다. 

1. 중앙처리장치, 입출력장치 및 통신회선 등 전산설비 

2.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의 적정성 검증ㆍ확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6. 27.][종전 제96조의2는 제96조의3으로 이동 <2023. 6. 27.>]

제96조의 3 (손해사정)

① 법 제1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4. 7. 2 .>

1.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2.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② 법 제18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4. 7. 2 .>

③ 법 제185조제4항제1호에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선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 7. 2 .>

1.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선정기준 

2. 손해사정업무의 위탁 범위 

3. 그 밖에 손해사정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18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 보험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위탁된 손해사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4. 7. 2 .>

⑤ 법 제185조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 7. 2 .>

1.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위탁업무 수행실적을 평가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를 우대하는 행위 

2. 그 밖에 법 제185조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1. 1. 24.][제목개정 2024. 7. 2.][제96조의2에서 이동 <2023. 6. 27.>]

제96조의 4 (손해사정사 교육)

①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6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손해사정사 및 법 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손해사정보조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를 말한다) 별표 7의2의 교육기준에 따른 교육을 해야 한다. 

1. 손해사정사: 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날 

2. 손해사정보조인: 손해사정보조인이 된 날 

② 개인인 손해사정업자 및 그 손해사정보조인은 법 제186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를 말한다) 별표 7의2의 교육기준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험협회,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에 대한 교육의 세부 기준,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7. 2.]

제97조 (손해사정업의 등록)

① 법 제187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의 소재지 

3. 수행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 제9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및 소속 손해사정사의 이력서 

3. 영업용 재산상황을 적은 서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2. 31 .>

1. 법 제19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

[전문개정 2011. 1. 24.]

제98조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① 법 제187조제2항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2. 4. 19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다. 

⑤ 법 제187조제4항에서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 7. 2 .>

1. 재무, 손익 등 경영현황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법 제187조제5항에 따라 개인으로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4. 7. 2 .>

⑦ 법 제187조제5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는 등록일부터 1개월 내에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 .>

⑧ 법 제187조제5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19., 2024. 7. 2 .>

1. 상호 중에 “손해사정”이라는 글자를 사용할 것 

2. 장부폐쇄일은 보험회사의 장부폐쇄일을 따를 것 

3.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전문개정 2011. 1. 24.]

제99조 (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① 법 제1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8. 8. 7 .>

②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9조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7 .>

③ 법 제189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8. 7 .>

1.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3.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100조 (금융위원회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94조제3항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반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101조 (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에 관한 업무 

2. 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에 관한 업무 

3.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서 정한 사항 중 보험설계사에 관한 신고의 수리 

4. 법 제9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중 보험대리점에 관한 신고의 수리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법 제182조제1항 및 제186조제1항의 시험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시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2. 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36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 중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보험협회의 장 또는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검사업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갖추어 금융감독원장에게 미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탁 검사업무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검사업무 위탁에 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

1. 법 제12조에 따른 국내사무소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9조에 따른 영업보증금 예탁ㆍ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93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의 신고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07조에 따른 자산운용비율 한도 초과 예외 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11조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보고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12조에 따른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7. 법 제114조에 따른 자산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15조, 제117조에 따른 자회사 소유 승인, 신고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118조에 따른 재무제표 등의 제출에 관한 사무 

10. 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등의 심의에 관한 사무 

11. 법 제131조(법 제1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1조의2에 따른 조치, 명령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139조에 따른 해산ㆍ합병ㆍ계약이전 등의 인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150조에 따른 영업양도ㆍ양수의 인가에 관한 사무 

14. 법 제156조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무 

15. 법 제160조에 따른 청산인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163조에 따른 보험조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무 

17. 법 제176조에 따른 순보험요율 신고에 관한 사무 

② 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6. 7. 28 .>

1. 법 제3조 단서 및 이 영 제7조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승인, 예비허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전 준비금적립액 산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74조에 따른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84조, 제87조, 제89조, 제182조, 제183조, 제186조 및 제187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업,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의 등록 및 자격시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90조 및 제192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에 관한 사무 

7. 법 제130조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133조ㆍ제134조(법 제1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5조 및 제179조에 따른 자료 제출, 검사, 제재, 통보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62조에 따른 조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196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11. 삭제  <2016. 7. 28 .>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

1. 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실손전산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17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무 

3. 제86조제2호에 따른 사무 

④ 보험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는 제외한다.  <개정 2014. 8. 6., 2015. 1. 6., 2023. 6. 27 .>

1. 법 제95조의5에 따라 중복계약의 체결을 확인하거나 이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확인하는 경우 그에 따른 사무 

2. 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상호협정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사무 

3. 법 제169조, 제170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 및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4. 제84조제4호에 따른 차량수리비 실태 점검에 관한 사무 

5. 제84조제6호에 따른 보험가입 조회에 관한 사무 

6. 제84조제10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⑤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 2017. 6. 20., 2019. 6. 25., 2019. 10. 1 .>

1.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2. 「상법」 제719조(「상법」 제726조에서 준용하는 재보험계약을 포함한다) 및 제726조의2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제3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3. 「상법」 제733조에 따른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보험수익자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4. 「상법」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5. 제1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보증보험계약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임대인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6. 제1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보증보험계약으로서 임대인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위반으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임대인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⑥ 보험회사등은 법 제84조, 제87조 및 제93조에 따른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

⑦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8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4조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료 비교ㆍ공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8., 2019. 6. 25 .>

1. 보험협회 

2. 보험협회 외의 자로서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자 

3.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회사 

[본조신설 2012. 1. 6.]

제103조 (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40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2014년 1월 1일 

5. 제59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범위 및 승인요건 등: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제10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7. 10. 17., 2020. 12. 1., 2021. 6. 1 .>

[본조신설 2014. 4. 15.]
  • [별표 1] 대주주의 요건(제10조제4항 관련)

  • [별표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18조제1항 관련)

  • [별표 2의2] 삭제 &lt;2011.1.24&gt;

  • [별표 3]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관련)

  • [별표 4]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제2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 [별표 5]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제40조제2항 관련)

  • [별표 6] 기초서류의 신고대상(제71조제1항 관련)

  • [별표 7]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제71조의5 관련)

  • [별표 7의2]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의 교육기준(제96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 [별표 8]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제100조제1항 관련)

  •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4조 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