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7. 27 .>
제2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한다.
②사법경찰관은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사법경찰관리는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제3조 (사법경찰관리의 신조)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사항을 특히 명심하여야 한다.
1. 사법경찰관리는 법률에 따라 범죄를 수사함을 그 사명으로 하므로 항상 모든 관계법령을 연구하고 이를 솔선하여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법경찰관리는 사회정의를 실현시킴을 그 사명으로 하므로 항상 사회의 변천과 범죄현상을 연구하고 이에 대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그 사명으로 하므로 항상 공명정대하고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문서의 서식)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64호의4서식 및 별지 제79호서식 내지 별지 제93호의10서식에 의한다. 다만, 단순하고 정형적인 사건에 관하여 사용 할 문서는 별지 제65호서식 내지 제7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0. 1. 21., 1990. 2. 8., 1994. 12. 31., 1996. 5. 1., 2001. 7. 27., 2002. 3. 30 .>
제5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준용)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 7. 27 .>
제1절 통칙
제6조 (관할)
사법경찰관리는 각 소속관서의 관할구역내에서 직무를 행한다. 다만, 관할구역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외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의 엄수)
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의자ㆍ피해자 기타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수사의 협조)
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수사의 회피)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ㆍ피해자 기타 관계인과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수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또는 의심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속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사건의 단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4. 형사소송법 제11조 소정의 관련 사건, 이미 검찰청 또는 상당관서에 송치하거나 이송한 후에 수리한 사건도 또한 같다.
5. 불기소처분이 있은 후 검사의 지휘에 따라 다시 수사를 개시한 사건
6. 검사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
7. 타관서로부터 이송을 받은 사건
8. 검찰청에 송치하기 전의 맞고소 사건
9. 판사로부터 검찰청에 송치명령을 받은 즉결심판 청구사건
10. 피고인으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즉결심판 사건
제2절 수사사무보고
제11조 (수사사무보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하에서는 아직 범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생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27 .>
11. 내란의 죄
12. 외환의 죄
13. 국기에 관한 죄
14. 국교에 관한 죄
15. 공안을 해하는 죄. 다만, 공무원자격의 사칭죄는 제외한다.
16. 폭발물에 관한 죄
17. 방화ㆍ중실화 및 업무상 실화의 죄
18. 교통방해의 죄
19. 통화에 관한 죄
20. 살인의 죄
21. 상해치사ㆍ폭행치사 죄
22. 강도의 죄
23. 국가보안법 위반범죄
24. 각종 선거법 위반범죄
25. 관세법 위반범죄
26. 중요한 조세범처벌법 위반범죄
27. 공무원에 관한 죄
28. 군사에 관한 죄
29. 변호사 및 언론인에 관한 죄
30. 외국인에 관한 죄
31. 사회의 이목을 끌만하거나 정부 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
32.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시한 사항
제12조 (정보보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경찰조치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 소요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을 때
34. 정당, 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 질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제13조 (범죄통계보고)
사법경찰관은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수사서류
제14조 (수사서류의 작성)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정확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35. 일상용어에 사용하는 쉬운 문구를 사용한다.
36.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한다.
37. 사투리, 약어, 은어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38.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39. 지명ㆍ인명등으로서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 ㆍ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인다.
40. 각 서류마다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간인하게 한 후 서명ㆍ날인 하도록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서기명하되 그 사유를 기재하고 진술자의 날인을 받거나 그 무인을 받는다.
제15조 (외국어로 된 서면)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가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절 출석요구와 조사
제16조 (출석요구)
①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7조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ㆍ연령ㆍ주민등록번호ㆍ본적ㆍ주거ㆍ직업 및 전과ㆍ기소유예ㆍ선고유예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유무ㆍ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ㆍ주거ㆍ출생지ㆍ입국연월일 및 입국목적,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ㆍ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ㆍ설립목적 및 그 기구
2. 피의자가 자수 또는 자복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3. 피의자의 훈장ㆍ기장ㆍ포장ㆍ연금의 유무
4. 병역관계
5. 피의자의 환경ㆍ교육과 경력ㆍ가족상황ㆍ재산 및 생활의 정도ㆍ종교관계
6. 범죄의 동기와 원인ㆍ성질ㆍ일시ㆍ장소ㆍ방법ㆍ결과
7. 피해자의 주거ㆍ직업ㆍ성명ㆍ연령
8.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등으로 인한 죄의 성부, 형의 경중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항
9.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0.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11. 피해의 상태ㆍ손해액ㆍ피해회복의 여부ㆍ처벌 희망의 유무
12. 피의자의 이익이 될만한 사항
13. 제1호 내지 제12호 사항을 증명할 만한 사항
제18조 (참고인의 진술)
①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②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또는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이를 작성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자필로 작성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며 수사담당 사법경찰관리가 대서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9조 (임상의 조사)
가료중인 피의자나 참고인이 현재하는 곳에서 임상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 의사 기타 적당한 사람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20조 (범죄의 내사)
①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내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③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진정ㆍ탄원 및 투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실존인물의 진정, 탄원, 투서라도 내용이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ㆍ탄원ㆍ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 (범죄인지보고서)
①사법경찰관이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피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ㆍ범죄경력ㆍ죄명ㆍ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를 기재하고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
제5절 피의자의 체포ㆍ구속등
제22조 (구속영장의 신청)
①사법경찰관이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ㆍ긴급체포서ㆍ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의자가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의 여부를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8. 7. 3 .>
③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제2항의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문신청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확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함으로써 피의자신문조서에의 기재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8. 7. 3 .>
④피의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에 서명ㆍ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8. 7. 3 .>
⑤사법경찰관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판사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구두ㆍ전화ㆍ전보ㆍ모사전송ㆍ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통지 기타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8. 7. 3 .>
⑥제5항의 경우에 모사전송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통지의 방법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그외의 방법으로 통지를 한 때 또는 제5항에 규정된 자에게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증거인멸 또는 공범의 도망염려등으로 그 통지가 부적절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신설 1998. 7. 3 .>
⑦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외의 자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심문신청서등 심문신청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 및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신설 1998. 7. 3 .>
⑧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외의 자가 심문신청서등 심문신청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문신청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8. 7. 3 .>
⑨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심문 결정에 따라 검사로부터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1998. 7. 3 .>
제22조의 2 (영장의 재신청)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발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2.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발부받지 못한 경우
3. 피의자가 체포ㆍ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제23조 (영장의 집행)
①영장은 신속 정확하게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친절히 하여야 하고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신체 및 명예를 보전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③영장은 검사의 서명ㆍ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이를 집행한다. <개정 1996. 12. 31 .>
④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⑤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또는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72조 또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서명ㆍ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확인서 말미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1 .>
⑥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1988. 4. 2., 1996. 12. 31 .>
제23조의 2 (체포ㆍ구속의 통지)
①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또는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ㆍ구속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내에 서면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가 없어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서면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체포ㆍ구속의 통지서사본은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4조 (구금과 건강상태)
피의자를 구금할 때에는 그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ㆍ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
제24조의 2 (체포ㆍ구속영장등본의 교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가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영장등의 반환<개정 1994.12.31>)
①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또는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75조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장 및 영장반환보고서의 사본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
②형사소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ㆍ구속영장이 수통 발부된 경우에는 이를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
③영장반환보고서에는 발행통수 및 집행불능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1994. 12. 31 .>
제26조 (피의자의 석방)
①체포 또는 긴급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 12. 31 .>
②제1항의 경우에 검사의 석방지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긴급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1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석방건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모사전송으로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1996. 12. 31 .>
제27조 (긴급체포)
①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ㆍ태양 기타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긴급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후 12시간내에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당해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24시간내에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신청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한 사유와 체포를 계속하여야 할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모사전송으로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⑤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때에는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제23조제5항ㆍ제6항 및 제23조의2의 규정은 긴급체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피의자의 접견등)
①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ㆍ물건의 접수 또는 수진을 요청할 때에는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
②변호인 아닌 자로부터 제1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형사소송법 제91조 소정의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접견등의 장소는 될 수 있는 대로 유치장 이외의 방실에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의 2 (대표변호인 지정등 건의)
사법경찰관은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검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9조 (구금된 피의자의 처우)
구금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금생활에 필요한 의류ㆍ침구 그밖의 생활용품과 식량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생ㆍ의료 등에 있어서 상당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의 2 (체포ㆍ구속장소감찰에 따른 조치)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한 후 인치 또는 구금된 자의 석방을 명하거나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를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30조 (피의자의 도주등)
사법경찰관은 구금중에 있는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기타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절 현행범인
제31조 (현행범인의 체포)
①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체포자로부터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 및 체포의 일시ㆍ장소ㆍ사유를 청취하여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
③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특히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신설 1988. 4. 2., 1996. 12. 31 .>
④제23조제5항ㆍ제6항 및 제23조의2의 규정은 현행범인을 체포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6. 12. 31 .>
제32조 (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개정 1996.12.31>)
①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이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1 .>
③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하는 때에는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1 .>
제7절 변사자의 검시
제33조 (변사자의 검시)
①사법경찰관리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가 있는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검시의 명령을 받아 검시를 하였을 때에는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
제34조 (검시의 주의사항)
①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등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변사자의 소지품이나 기타 유류한 물건으로서 수사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보존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③검사를 할 때에는 잠재지문 및 변사자 지문 채취에 유의하고 의사로 하여금 사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 (검시와 참여자)
제34조의 경우에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사자의 가족ㆍ친족ㆍ이웃사람ㆍ친구,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의 공무원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1. 7. 27 .>
제36조 (자살자의 검시)
자살자를 검시할 때에는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유무, 유서가 있을 때에는 그 진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8절 고소사건의 처리
제37조 (고소의 대리)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소정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 또는 그 취소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27 .>
제38조 (고소사건에 대한 주의사항)
고소사건에 대하여서는 고소권의 유무, 친고죄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소정의 고소기간의 경과여부, 간통죄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소정의 조건의 구비여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여부를 각각 조사하여야 한다.
제39조 (고소사건의 수사기간)
①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고소등의 취소)
①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조사하여야 한다.
②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9절 소년사건에관한특칙
제41조 (소년사건 수사의 기본)
소년사건은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한 심리자료를 제공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정신으로 수사하여야 한다.
제42조 (소년의 특성의 고려)
소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되도록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심정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43조 (범죄의 원인등과 환경조사)
①소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그 소년의 성격ㆍ행상ㆍ경력ㆍ교육정도ㆍ가정상황ㆍ교우관계 기타 환경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제44조 (구속에 관한 주의)
소년에 대하여는 되도록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 구속 또는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45조 (보도상의 주의)
소년범죄는 소년범의 취지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고 소년의 주거ㆍ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등에 의하여 그자를 당해본인으로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아니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46조 (학생범죄)
소년이 아니더라도 학생의 범죄사건에 관하여는 제4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 (여성범죄)
피의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제42조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의 2 (가정폭력범죄수사시 유의사항)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의 심리를 위한 특별자료를 제공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제47조의 3 (환경조사서의 작성)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행위자의 성격ㆍ행상ㆍ경력ㆍ교육정도ㆍ가정상황 기타 환경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7조의 4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사실의 요지, 가정상황, 피해자와 신고자의 성명, 응급조치의 내용등을 상세히 기재한 응급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47조의 5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임시조치)
①제4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의 신청을 한 때에는 임시조치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리가 임시조치의 결정을 집행한 때에는 집행일시 및 집행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내의 수사기록등본을 관할검찰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7조의 6 (동행영장의 집행)
①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행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동행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동행자에게 동행영장을 제시하고 신속히 지정된 장소로 동행하여야 한다.
③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동행자에게 범죄사실과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을 완료한 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동행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집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각각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47조의 7 (보호처분결정의 집행)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9절의 2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특칙
제10절 증거
제48조 (증거보전의 신청)
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9조 (실황조사)
①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 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를 할 때에는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0조 (압수조서등)
①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를, 압수목록에는 물건의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51조 (증거물등의 보전)
①혈흔, 지문, 족적 기타 멸실할 염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그 보전에 유의하고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 ㆍ형상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②시체해부 또는 증거물의 훼손 기타 원상의 변경을 요할 검증 또는 감정을 위촉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변경전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52조 (압수물의 보관등)
①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보관자의 선정에 주의하여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압수물건보관증을 받아야 한다.
②압수물을 형사소송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할 때에는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압수물에 대하여는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압수목록에 기재한 순위ㆍ번호를 기입한 견고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④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또는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형사소송법 제135조 소정의 자에게 통지를 한 후 신속히 환부하여야 한다.
⑤압수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형보존여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원형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금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1. 7. 27 .>
⑥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집행조서와 함께 봉인한 후 허가번호 및 보존기간을 표기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수사담당자외의 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4. 12. 31 .>
⑦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내사한 사건을 종결할 경우 그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등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1994. 12. 31 .>
제53조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자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53조의 2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제출)
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 3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 보고)
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 검열의 대상자 또는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절 사건송치
제54조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이를 모두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55조 (송치서류)
①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사건송치서ㆍ압수물총목록ㆍ기록목록ㆍ의견서 및 범죄경력조회회보서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 12. 31., 1995. 6. 24., 1999. 3. 30., 2001. 7. 27., 2002. 3. 30 .>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②사건송치전에 범죄경력조회회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건송치서(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송치후에 범죄경력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27., 2002. 3. 30 .>
③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기록목록
4. 의견서
5. 기타서류
④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30 .>
⑤제3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 30 .>
⑥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표시하되, 2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 30 .>
⑦사법경찰관이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귀중품(통화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감정서 3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 7. 27 .>
⑧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송치시에는 수사기록표지 증거품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수사담당 경찰관이 직접 압수물송치에 준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4. 12. 31., 2001. 7. 27 .>
⑨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사건송치전 수사진행단계에서 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신청하거나 신병지휘건의 등을 하는 경우에 영장신청서류 또는 신병지휘건의서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02. 3. 30 .>
제56조 (송치인 및 의견서 작성인)
①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제55조제1항의 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57조 (소재불명자의 처리)
제11조 소정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소재불명 피의자의 지명수배 내용과 사진 기타 인상서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7조의 2 (참고인등의 소재수사)
①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를 작성하고 그 사본 1부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 1회이상 참고인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송치의견과 다른 결정을 한 때에는 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소재수사를 행하지 아니한다.
제58조 (추송)
사법경찰관이 사건송치후에 다시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할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그 연월일ㆍ피의자의 성명과 추송하는 서류 및 증거물등을 기재한 추송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 (송치후의 수사등)
①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을 송치한 후에 수사를 속행하려 할 때에는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사건의 송치후에 당해사건에 속하는 피의자의 여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이 고소ㆍ고발사건을 기소ㆍ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의 의견으로 송치한 후에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ㆍ각하의 처분결과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통보받은 때에는 그 수사자료표가 지체없이 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3. 12. 31., 1995. 6. 24., 1996. 5. 1 .>
제60조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개정 1996.5.1>)
①사법경찰관은 검사가 피의자소재불명의 사유로 기소중지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5. 1 .>
②기소중지가 특정증거의 불명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 이를 발견한 때 또는 참고인중지의 경우에 참고인등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6. 5. 1 .>
③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사유로 수사에 착수한 때에는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 7. 27 .>
제61조 (장부와 비치서류)
①사법 경찰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3. 4. 14., 1994. 12. 31., 1996. 12. 31., 1998. 7. 3., 2001. 7. 27., 2002. 3. 30 .>
1. 범죄사건부
2. 삭제 <1983. 4. 14 .>
3. 압수부
4. 구속영장신청부
5.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부
6. 출석요구통지부
7. 체포ㆍ구속인접견부
8. 체포ㆍ구속인명부
9. 수사관계예규철
10.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11. 내사종결사건철
12. 수사미제사건 기록철
13. 통계철
14. 처분결과 통지서철
15. 검시조서철
16. 잡서류철
17.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부
18.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
19. 특례조치등 신청부
20.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②제1항제1호의 범죄사건부 및 제8호의 체포ㆍ구속인명부는 미리 매면마다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3. 4. 14., 2001. 7. 27 .>
제62조 (수사관계예규철)
수사관계 예규철에는 검찰청 기타 감독관청이 발한 훈령ㆍ통첩ㆍ지령등 관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63조 (수사종결사건철)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64조 (내사 종결사건철<개정 2001.7.27>)
내사 종결사건철에는 범죄를 내사한 결과 입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완결된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 7>
제65조 (수사미제 사건기록철)
수사미제 사건기록철에는 장차 검거할 가망이 없는 도난ㆍ기타 피해신고 사건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66조 (통계철)
통계철에는 사법경찰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67조 (처분결과 통지서철)
처분결과 통지서철에는 검사의 기소ㆍ불기소(기소유예ㆍ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ㆍ각하)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이송등 결정 및 각급 심의 재판결과에 관한 통지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1., 1995. 6. 24., 1996. 5. 1 .>
제68조 (잡서류철)
잡서류철에는 제62조 내지 제6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69조 (서류철의 색인목록)
①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서류편철후 그 일부를 빼낼 때에는 색인목록 비고난에 그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담당 사법경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70조 (임의장부등)
사법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 및 제61조 소정의 장부 및 서류 이외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제71조 (장부등의 갱신)
①사법경찰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철은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연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분계지등을 삽입하여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72조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3. 4. 14., 1994. 12. 31., 1996. 12. 31., 2001. 7. 27., 2002. 3. 30 .>
1. 범죄 사건부 15년
2. 삭제 <1983. 4. 14 .>
3. 압수부 15년
4. 구속영장신청부 2년
5.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부 2년
6. 출석요구통지부 2년
7. 체포ㆍ구속인접견부 2년
8. 체포ㆍ구속인명부 15년
9. 수사관계예규철 영구
10.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15년
11. 내사종결사건철 15년
12. 수사미제사건기록철 15년
13. 통계철 5년
14. 처분결과통지서철 2년
15. 검시조서철 2년
16. 잡서류철 2년
17.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부 3년
18.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 3년
19. 특례조치등 신청부 2년
20. 몰수ㆍ부대보전신청부 10년
제73조 (보존기간의 기산등)
①제72조의 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완결하거나 또는 최종절차를 마친 익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 및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74조 (마약류범죄수사 관련 입국ㆍ상륙절차 특례등의 신청)
①사법경찰관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3조제5항 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입국ㆍ상륙절차의 특례, 체류부적당 통보, 반출ㆍ반입 특례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국ㆍ상륙절차특례신청서, 체류부적당통보신청서, 세관절차특례신청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례조치등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5조 (마약류범죄수사 관련 몰수ㆍ부대보전신청)
①사법경찰관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몰수ㆍ부대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몰수ㆍ부대보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경우에는 몰수ㆍ부대보전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범죄보고
출석요구
참고인출석요구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회]
진술조서
진술조서[제회]
통역인을 통한 진술
진술자의 조서
구속영장신청
구속영장신청
체포영장신청
확인서
체 포ㆍ구 속 영 장 집 행 원 부
접견등금지결정처리부
체포ㆍ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
구속영장신청
구속영장신청
긴급체포서
긴급체포원부
긴급체포승인건의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체포·구속전심문신청권·구속통지등
영장반환보고
대표변호인지정등건의
피의자석방건의
현행범인체포서
현행범인인수서
현행범인체포원부
체포·구속인접견부
체포·구속인교통부
물품차입부
구속인수진부
검시조서
검증조서
검증조서말미용지
실황조사서
실황조서말미용지
촉탁서
증거보전신청
증거신문신청
감정유치장신청
감정처분허가장신청
감정위촉
감정위촉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색조서
물건제출요청
증명서
압수물건보관
폐기조서
압수물환부[가환부]지휘청구
압수물대가보관지휘청구
유가증권원형보존지휘건의
압수물폐기처분지휘청구
압수증명
사건송치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삭제
응급조치보고서
임시조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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