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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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9.08.07.] [법률 제91642호 2009.02.06. 타법개정]

  •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화장품,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등을 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12. 31 .>

제2조 (부정식품제조등의 처벌)

①「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가공한 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한 자,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식품위생법 제6조ㆍ제7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각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가공한 자,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80. 12. 31., 1986. 5. 10., 1990. 12. 31., 2002. 8. 26., 2009. 2. 6 .>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ㆍ가공ㆍ위조ㆍ변조ㆍ취득ㆍ판매 또는 판매 알선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1990. 12. 31 .>

제3조 (부정의약품 제조등의 처벌)

①「약사법」 제31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 또는 화장품을 제조한 자, 그 정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자, 같은 법 제62조제2호에 위반하여 주된 성분의 효능을 전혀 다른 성분의 효능으로 대체하거나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제조한 자,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자, 이미 허가된 의약품 또는 화장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 그 정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80. 12. 31., 1990. 12. 31., 2007. 4. 11 .>

1. 의약품 또는 화장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 또는 「약사법」 제53조에 따른 국가검정의약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으로서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한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의약품 또는 화장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ㆍ위조ㆍ변조ㆍ취득ㆍ구입ㆍ판매 또는 판매 알선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1990. 12. 31 .>

제3조의 2 (재범자의 특수가중)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0. 12. 31.]

제4조 (부정유독물 제조등의 처벌 &lt;개정 1990.12.31&gt;)

①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제조한 자,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사용한 자 또는 이미 등록 또는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0. 12. 31., 2004. 12. 31 .>

1.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잔류독성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ㆍ사용ㆍ위조 또는 변조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1990. 12. 31 .>

제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1986. 5. 10., 1990. 12. 31., 2007. 4. 11 .>

제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내지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0. 12. 31 .>

[2005헌가10 2007. 11. 29.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개인에 대하여도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7조 (허가의 취소)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그 제품이 규격기준에 위반하여 인체에 유해하거나,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정된 영업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ㆍ면허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그 허가ㆍ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31., 1997. 12. 13., 1998. 2. 28., 2008. 2. 29 .>

②제1항의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영업의 취소를 받은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處罰을 받은 者는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 당해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1990. 12. 31 .>

제8조 (유해등의 기준)

제2조 내지 제4조 및 제7조중 “현저한 유해” 및 “현저한 부족”의 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 12. 31 .>

제9조 (상금등)

①이 법에 규정하는 범죄를 발각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통보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금을 지급한다. 

②타인으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정보를 제공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0조 (적용의 범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주세법 제5조, 농약관리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에 관하여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할 축산물, 주류 또는 유독성 농약은 각각 식품위생법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식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예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1980. 12. 31., 1984. 12. 31., 1990. 8. 1., 1990. 12. 31., 1997. 12. 13., 2004. 12. 31 .>

부칙 <법률 제2137호, 1969. 8. 4.>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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