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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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1.05.] [법률 제17828호 2021.01.05. 일부개정]

  • 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제1조 (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 (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조 (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장 변호사의 자격

제4조 (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 5. 17.>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제5조 (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제6조

삭제  <2008. 3. 28.>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제7조 (자격등록)

①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조 (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2017. 12. 19.>

1.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2.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4.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면직 및 정직(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나기 전인 경우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등록금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14. 5. 20.>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③ 대한변호사협회가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5. 20.>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08. 3. 28.]

제9조 (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거부나 등록취소를 하려면 미리 그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조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3.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1명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자 2명

② 등록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 중에 사고나 결원이 생기면 위원장이 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1조 (심사)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등록심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2조 (의결)

① 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이에 따라 등록이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3조 (운영규칙)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4조 (소속 변경등록)

①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변호사는 지체 없이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과 제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5조 (개업신고 등)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6조 (휴업)

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7조 (폐업)

변호사는 폐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8조 (등록취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⑤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08. 3. 28.]

제19조 (등록취소명령)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0조 (보고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제21조 (법률사무소)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

③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駐在)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1조의 2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  <개정 2016. 3. 2.>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5.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

6. 대한변호사협회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려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제1항제6호의 연수는 제외한다)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종사 또는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는 변호사의 숫자를 적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사 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원활한 법률사무 종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그 조사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같은 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단서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법률사무에 계속하여 종사한 경우 보충될 때까지의 기간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3. 거짓으로 제3항의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4. 제5항의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통산하여 3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⑧ 법무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1항제6호에 따른 연수의 방법, 절차, 비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⑩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⑪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같은 항 제3호의 법률사무종사기관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에 필요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 외에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의 절차와 방법,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5. 17.]

제22조 (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③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硏修),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④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전과(前科) 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과 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3조 (광고)

①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4조 (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5조 (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7조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①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8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①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에는 수임받은 순서에 따라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관 방법, 보존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8조의 2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9조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9조의 2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1. 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內査)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1조 (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5. 17., 2013. 5. 28.>

④ 제3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1. 5. 17., 2016. 3. 2.>

1.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2.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법무법인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5. 17.>

[전문개정 2008. 3. 28.]

제31조의 2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제50조제1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최초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5. 17.]

제32조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변호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3조 (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4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5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ㆍ수사기관ㆍ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6조 (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7조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①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직무상 관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2. 제1호의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 3. 28.]

제38조 (겸직 제한)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③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9조 (감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장 법무법인

제40조 (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1조 (설립 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2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出資)의 종류와 그 가액(價額)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전문개정 2008. 3. 28.]

제43조 (등기)

①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4조 (명칭)

① 법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5조 (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 5. 17.>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6조 (구성원의 탈퇴)

①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0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이 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8. 3. 28.]

제47조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 2. 6.>

[전문개정 2008. 3. 28.]

제48조 (사무소)

① 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9조 (업무)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2. 6.>

②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0조 (업무 집행 방법)

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전문개정 2008. 3. 28.]

제51조 (업무 제한)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2. 6.>

[전문개정 2008. 3. 28.]

제52조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3조 (인가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4조 (해산)

①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② 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5조 (합병)

①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5조의 2 (조직변경)

①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법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의 경우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보다 적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등기 후 5년이 될 때까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8. 3. 28.]

제56조 (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7조 (준용규정)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9. 2. 6.>

[전문개정 2008. 3. 28.]

제5장의 2 법무법인(유한)

제58조의 2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 3 (설립 절차)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 4 (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 5 (등기)

① 법무법인(유한)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출좌 1좌의 금액, 자본 총액 및 이행 부분

3.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5. 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감사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법인(유한)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 6 (구성원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법인(유한)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④ 법무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구성원이 아닌 자

2.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자(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법무법인(유한)에는 한 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변호사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 7 (자본 총액 등)

①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3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무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른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 8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 9 (회계처리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②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 10 (구성원의 책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 11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ㆍ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ㆍ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 12 (손해배상 준비금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11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기금은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 13 (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사 중에 제58조의6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8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4. 제58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5. 제5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 14 (해산)

① 법무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동의하였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6.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② 법무법인(유한)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 15 (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 16 (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 17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상법」 제54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9. 2. 6.>

[전문개정 2008. 3. 28.]

제5장의 3 법무조합

제58조의 18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 19 (설립 절차)

① 법무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규약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무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에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 20 (규약의 기재 사항)

법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출자의 종류 및 그 가액과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6.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 21 (규약의 제출 등)

① 법무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규약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약이나 기재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금액의 총액

4.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연월일

② 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

2. 제58조의29에 따른 설립인가 및 그 취소와 해산에 관한 서면

3.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였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 22 (구성원 등)

① 법무조합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조합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조합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 23 (업무 집행)

① 법무조합의 업무 집행은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무집행구성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② 법무조합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구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 24 (구성원의 책임)

구성원은 법무조합의 채무(제58조의25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채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채무 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 25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조합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담당변호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ㆍ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ㆍ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④ 법무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 26 (소송당사자능력)

법무조합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 27 (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의22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 28 (해산)

① 법무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다만, 규약으로 그 비율을 높게 할 수 있다.

3.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4.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② 법무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 29 (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의 설립인가 및 그 취소나 해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 30 (준용규정)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제58조의9제1항, 제58조의12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 31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민법」 제713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9. 2. 6.>

[전문개정 2008. 3. 28.]

제6장 삭제

제59조

삭제  <2005. 1. 27.>

제60조

삭제  <2005. 1. 27.>

제61조

삭제  <2005. 1. 27.>

제62조

삭제  <2005. 1. 27.>

제63조

삭제  <2005. 1. 27.>

제7장 지방변호사회

제64조 (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5조 (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6조 (회칙의 기재 사항)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5.>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 3. 28.]

제67조 (고시)

법무부장관은 지방변호사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설립 연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8조 (가입 및 탈퇴)

①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② 제14조에 따른 소속 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③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9조 (임원)

① 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 4. 5.>

1. 회장

2. 부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08. 3. 28.]

제69조의 2 (회장)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지방변호사회를 대표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70조 (총회)

① 지방변호사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

[전문개정 2008. 3. 28.]

제71조 (이사회)

① 지방변호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지방변호사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2조 (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① 지방변호사회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변호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재정결정(裁定決定)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 부쳐진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의 추천,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위원의 추천 등 사법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3조 (사법연수생의 지도)

지방변호사회는 사법연수원장의 위촉에 따라 사법연수생의 변호사 실무 수습을 담당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4조 (분쟁의 조정)

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 상호간 또는 그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5조 (자문과 건의)

지방변호사회는 공공기관에서 자문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5조의 2 (사실조회 등)

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인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회신이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또는 사본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에 이를 촉탁하고 회신 또는 송부 받은 결과물을 신청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3. 28.]

제76조 (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①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범위,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7조 (감독)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어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7조의 2 (비밀 준수)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28조의2, 제89조의4제1항 및 제89조의5제1항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 3. 28.]

제8장 대한변호사협회

제78조 (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9조 (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0조 (회칙의 기재 사항)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6조 각 호의 사항

2.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

3. 변호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 3. 28.]

제80조의 2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를 대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81조 (임원)

①대한변호사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 4. 5.>

1. 협회장

2. 부협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 4. 5.>

[전문개정 2008. 3. 28.]

제82조 (총회)

① 대한변호사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5.>

[전문개정 2008. 3. 28.]

제83조 (분담금)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4조 (법률구조기구)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기구를 두며, 지방변호사회에는 그 지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5조 (변호사의 연수)

① 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경우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연수교육을 지방변호사회에 위임하거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법학 관련 학술대회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연수교육에는 법조윤리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연수교육의 방법ㆍ절차, 연수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ㆍ단체의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6조 (감독)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7조 (준용규정)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하여는 제70조제3항, 제71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4. 5.>

[전문개정 2008. 3. 28.]

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제88조 (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7. 1. 26.]

제89조 (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ㆍ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2.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과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3.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懲戒開始)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4. 그 밖에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② 윤리협의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 및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5. 28., 2017. 3. 14.>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7. 3. 14.>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ㆍ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14.>

[전문개정 2008. 3. 28.]

제89조의 2 (윤리협의회의 구성)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4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3.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4. 법학 교수 또는 부교수

5.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②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따라 지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 지명 또는 위촉의 요건을 상실하면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9조의 3 (윤리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및 예산)

① 윤리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간사 3명과 사무기구를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판사 1명,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1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중에서 주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윤리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윤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9조의 4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② 공직퇴임변호사가 제50조ㆍ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6. 3. 2.>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⑤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의 기재사항,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9조의 5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제50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른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② 윤리협의회는 제30조, 제31조, 제34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 등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임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정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건 목록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변호사는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정변호사에 대하여는 제89조의4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9조의 6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공직자”라 한다)가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등은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이란 퇴직공직자가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ㆍ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은 법무법인등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에도 적용한다.

④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⑥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ㆍ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5. 17.][종전 제89조의6은 제89조의7로 이동  <2011. 5. 17.>]

제89조의 7 (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①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4제3항과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건 목록을 관할 법원ㆍ검찰청 등 사건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받은 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이나 처리 결과를 윤리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제89조의6에서 이동 , 종전 제89조의7은 제89조의8로 이동  <2011. 5. 17.>]

제89조의 8 (비밀 누설의 금지)

윤리협의회의 위원ㆍ간사ㆍ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제89조의7에서 이동  <2011. 5. 17.>]

제89조의 9 (국회에 대한 보고)

① 윤리협의회는 매년 제89조제1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운영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9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공직퇴임변호사의 성명, 공직퇴임일, 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

2.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변호사의 성명, 사건목록(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한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제89조의 10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윤리협의회의 위원ㆍ간사ㆍ사무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3. 14.]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제90조 (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전문개정 2008. 3. 28.]

제91조 (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08. 3. 28.]

제92조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2조의 2 (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3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19.>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3.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

② 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원장이나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제94조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4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8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12. 18.>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각 2명

2. 법무부차관, 검사 및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명

4.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3명

③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예비위원을 해임(解任)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 또는 예비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전문개정 2008. 3. 28.][제목개정 2018. 12. 18.]

제95조 (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6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7조 (징계개시의 청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7조의 2 (징계개시의 신청)

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7조의 3 (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①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과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의 담당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원인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제1항의 청원을 기각하거나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원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7조의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9조의4제4항(제89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7조의2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제97조의3제3항에 따른 재청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윤리협의회 위원장이나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08. 3. 28.]

제97조의 5 (이의신청)

① 징계개시 신청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97조의4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 변협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8조 (징계 결정 기간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제97조의5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로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여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8조의 2 (징계혐의자의 출석ㆍ진술권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기일에 심의를 개시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 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 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나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징계개시 신청인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8조의 3 (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8조의 4 (징계 의결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 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혐의자가 징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8조의 5 (징계의 집행)

①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② 제90조제4호의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변호사의 징계처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⑤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제4항에 따른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의 해당 여부,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08. 3. 28.]

제98조의 6 (징계 청구의 시효)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9조 (보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0조 (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①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심의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8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징계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1조 (위임)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1조의 2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1. 26.]

제102조 (업무정지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97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3조 (업무정지 결정기간 등)

①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02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8조제3항 및 제98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4조 (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①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한다.

③ 업무정지 기간은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5조 (업무정지명령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인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등록취소ㆍ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6조 (업무정지명령의 실효)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해당 형사 판결이나 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7조 (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된 해당 형사사건과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결정을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8조 (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업무정지명령, 업무정지 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제10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1장 벌칙

제10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제110조 (벌칙)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판사ㆍ검사, 그 밖에 재판ㆍ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ㆍ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

[전문개정 2008. 3. 28.]

제111조 (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1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7.>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ㆍ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자격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청하여 등록을 한 자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4.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90조제3호에 따른 정직 결정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

5. 제32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6. 제44조제2항(제58조의16이나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77조의2 또는 제89조의8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제11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17., 2017. 3. 14.>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된 자

2. 제21조의2제3항(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한 자

3.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4.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5.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6.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

7.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제114조 (상습범)

상습적으로 제109조제1호, 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15조 (법무법인 등의 처벌)

①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제51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7.>

[전문개정 2008. 3. 28.]

제116조 (몰수ㆍ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17조 (과태료)

①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 5.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5. 17., 2013. 5. 28.>

1. 제21조의2제5항(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22조제2항제1호, 제28조의2, 제29조, 제35조 또는 제36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 제28조에 따른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7. 3. 14.>

4. 제54조제2항, 제58조의14제2항 또는 제58조의28제2항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규약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의21제2항에 따른 서면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8., 2017. 3. 14.>

1.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89조제2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5. 28.>

⑤ 삭제  <2017. 12. 12.>

⑥ 삭제  <2017. 12. 12.>

⑦ 삭제  <2017. 12. 12.>

[전문개정 2008. 3. 28.]
부칙 <법률 제6207호, 2000. 1.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호사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변호사 결격사유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제8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이 법 시행후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의 종류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중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중 “변호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변호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법률외의 법령에서 종전의 변호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7082호, 2004. 1.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부칙 <법률 제7357호, 2005. 1.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기재사항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설립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법무법인의 조직변경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의 법무법인으로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법무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법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가 있은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등기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5조 (법무법인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무법인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로서 공증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장(제5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이의신청기간의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제1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이 법 시행일 현재 종전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 (즉시항고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100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하여 법원에 계류중인 자와 2002년 2월 28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에 징계결정을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단서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으로 한다.

②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 단서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㊹생략

㊺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및 제22조제2항제4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㊻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894호, 2006.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㊺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부칙 <법률 제8271호, 2007. 1.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17 및 제58조의31의 개정규정 중 징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③(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직퇴임변호사가 된 자부터 적용한다.

④(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8321호, 2007. 3.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991호, 2008. 3.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공로 외국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외국변호사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변호사 등록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9416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50조제7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 중 “그 법인이”를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로 한다.

제58조제2항, 제58조의17제2항 및 제58조의31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법률 제10540호, 2011. 4.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627호, 2011. 5.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공직퇴임변호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0922호, 2011. 7. 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160호, 2012. 1.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825호, 2013. 5.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589호, 2014. 5.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면직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호사의 등록거부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대한 변호사의 등록거부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2887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에 있는 지방변호사회 임원은 이 법에 따른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7호 및 제2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4056호, 2016. 3.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3호 중 “법률사무소”를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제1호 중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89조의4제2항 중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로 한다.

제89조의5제1항 중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한다.

제89조의6제1항 중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4584호, 2017. 3.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 및 제1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9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⑭부터 ㊲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153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에 대한 불복 등”을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으로, “「변호사법」 제1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변호사법」 제117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5251호, 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협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한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5974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366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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