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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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63.02.19.] [각령 제28055호 1963.02.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본령은 재정자금운용법(以下 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탁금증서)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하는 자금(以下 預託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탁금증서를 발급한다. 

    ②전항의 예탁금증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정부각특별회계의 적립금)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각특별회계의 적립금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중 출자금을 제외한 금액 

    2. 구황실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3.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4. 양곡관리특별회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5. 기업예산회계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매회계연도의 적립금은 매월분을 익월15일까지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以下 本會計라 한다)에 예탁하여야 한다. 단, 전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익연도 3월 31일까지 이를 본회계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4조 (국고여유금과 예탁)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의 여유금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자금을 말한다. 

    1. 정부각회계의 국고여유금 

    2. 정부각회계의 세입세출외의 국고보관금 및 국고예탁금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여유금을 예탁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각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여유금의 예탁기간이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본회계의 세입세출외로 예탁하게 하고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관리 또는 운영할 수 있다. 

    1. 본회계일시차입금의 가상환 

    2.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예탁금의 가환불 

    3. 융자금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여유금운용에 관한 필요한 절차는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예탁기간)

    법 제6조제2항에 규정한 예탁기간의 협의절차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되 예탁기간의 계산은 예탁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환불전일까지로 한다. 

    제6조 (예탁금이자)

    ①예탁금에 대한 이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탁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단, 제4조제3항제2호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환불을 한 경우에는 가환불한 날로부터 환불전일까지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기간에 따라 이자율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기간만료전의 환불을 받을때의 예탁금의 이자는 실제의 예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이미 지급한 이자가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환수한다. 

    제7조 (결산상 부족시의 가환불)

    제3조제1항에 규정한 각특별회계에서 결산상 부족액이 생긴 경우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불의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여유금 또는 기타 본회계의 자금에서 가환불하고 동시에 그 부족액상당액에 대하여 환불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자금운용심의위원회(以下 審議會라 한다)는 재무부차관을 회장으로 하고 다음 위원으로써 구성한다.  <개정 1963ㆍ2ㆍ1 9>

    1. 상공부차관. 

    2. 농림부차관. 

    3. 건설부차관. 

    4. 내각사무처차장. 

    5. 경제기획원부원장보(運營). 

    6. 한국은행총재. 

    7. 한국산업은행총재. 

    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10. 중소기업은행장. 

    11. 국민은행장. 

    ②전항의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대리위원으로 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회장의 권한)

    ①회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 (의견청취)

    심의회는 재정자금운용에 관련된 관계실무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수 있다. 

    제12조 (간사장과 간사)

    ①심의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장과 간사는 회장이 재무부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한다. 

    ③간사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간사는 간사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13조 (재정자금운용보고서)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자금운용보고서는 경제기획원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은 매연도재정자금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와 각의를 거쳐 그 익년 정부의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보고서에는 당해보고기간의 재정자금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해 보고기간말현재의 자금의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임규정)

    예탁금의 예탁, 환불, 가환불과 이자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 (사무의 위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한국은행에 재정자금운용에 관하여 위임할 사무는 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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