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예정 2025.01.01.] [대통령령 제229325호 2021.02.17.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법인)), 044-215-465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2. 12.][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19. 2. 12.>]

제2조 (정의)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1. 12. 31., 2005. 2. 19., 2006. 2. 9., 2011. 6. 3., 2013. 2. 15., 2017. 2. 3., 2019. 2. 12., 2024. 2. 29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삭제  <1999. 12. 31 .>

7. 삭제  <1999. 12. 31 .>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11.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3. 2. 15., 2019. 2. 12 .>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삭제  <2019. 2. 12 .>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③ 국세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을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5 .>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 기준의 적용은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2. 15 .>

⑤ 법 제2조제10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신설 2023. 2. 28 .>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한 주식 

2.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⑥ 법 제2조제10호의2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76조의8제1항에 따른 연결가능모법인(이하 “연결가능모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연결가능자법인(이하 “연결가능자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 2. 28 .>

⑦ 법 제2조제10호의2라목에 따라 연결가능모법인이 연결가능자법인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연결가능자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연결가능자법인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신설 2023. 2. 28 .>

⑧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2023. 2. 28 .>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9. 2. 12.>]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1. 12. 31., 2002. 12. 30., 2003. 12. 30.,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8. 6. 5.,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1. 12. 8., 2012. 2. 2., 2012. 8. 3., 2013. 2. 15., 2013. 6. 28., 2014. 3. 24., 2017. 5. 29.,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 2022. 2. 15., 2022. 2. 17., 2023. 2. 28., 2024. 2. 29 .>

1. 축산업(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마.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타.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5. 연금업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사업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9.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혈액원 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하여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 

16.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개정 2018. 2. 13., 2019. 2. 12., 2023. 7. 7 .>

③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2. 19., 2009. 2. 4., 2010. 2. 18., 2010. 6. 8., 2019. 2. 12 .>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9. 2. 12.>]

제3조의 2 (신탁소득)

①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제2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신탁을 말한다.  <개정 2023. 2. 28., 2024. 2. 29 .>

1. 삭제  <2024. 2. 29 .>

2. 삭제  <2024. 2. 29 .>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을 말한다.  <개정 2023. 2. 28 .>

1.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할 것 

2.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 설정했을 것 

[본조신설 2021. 2. 17.]

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5. 2. 19., 2013. 2. 15., 2019. 2. 12 .>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로 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라.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9. 2. 12.>]

제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신고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8. 2. 29 .>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 2. 12.>]

제6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①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 

2.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 

②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

1.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 

2.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 2. 12.>]

제7조 (납세지의 범위)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를 말하되,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하며, 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의 소재지(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를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 6. 3 .>

②제1항에서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의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이하 “사업수입금액”이라 한다)이 가장 많은 사업장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③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 소재지를 말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판정은 최초로 납세지를 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2. 12. 30., 2011. 6. 3 .>

④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중 당해 외국법인이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2 이상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3 .>

⑤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영해에 소재하는 이유 등으로 국내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내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다만, 등기부상 소재지가 없으면 국내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신설 2009. 2. 4 .>

⑥ 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지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해당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이하 “본점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재지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또는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인이 지점ㆍ영업소 또는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해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본점등의 소재지로 한다. 

⑦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

1. 법 제93조제7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및 이 영 제13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2. 제1호 외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⑧ 제6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일괄계산하여 신고하는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2. 12 .>

[제6조에서 이동 <2019. 2. 12.>]

제8조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6. 3., 2019. 2. 12 .>

1. 내국법인의 본점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2. 내국법인의 본점등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로서 제7조제3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4.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로서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통지는 그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①법인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2004. 3. 17., 2008. 2. 29 .>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변경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납세지(분할의 경우에는 승계한 자산가액이 가장 많은 법인의 납세지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10. 6. 8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관 통칙

제10조 (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46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6. 2. 12., 2016. 4. 29., 2017. 2. 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2024. 2. 29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4.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거래”라 한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나. 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합병, 청산 또는 해산이 금지될 것 

라. 유동화거래를 위한 회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될 것 

마.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 

5.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 

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 

7.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제외한다) 또는 제4항에 따라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②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개정 2016. 2. 12., 2019. 2. 12 .>

③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2. 9., 2011. 3. 31., 2016. 2. 12., 2019. 2. 12., 2022. 2. 15 .>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2. 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3. 법 제72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④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에는 제81조제2항 및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  <개정 2010. 6. 8., 2016. 2. 12., 2019. 2. 12 .>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3항에 따른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추가로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배분받은 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09. 2. 4., 2016. 2. 12., 2024. 2. 29 .>

제2관 익금의 계산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0. 12. 2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2. 2. 2., 2019. 2. 12., 2023. 2. 28., 2024. 2. 29 .>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감소분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이하 “보험감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2. 4. 13., 2013. 2. 15., 2019. 2. 12., 2024. 2. 29 .>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2.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소각 당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피합병법인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 피합병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다.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분할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 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잉여금의 감소액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다. 삭제  <2019. 2. 12 .>

라. 삭제  <2019. 2. 12 .>

5. 「상법」 제345조제1항에 따른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법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초과금액 중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 외의 금액을 먼저 전입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459조제2항에 따른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은 금액과 그 밖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2.]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05. 2. 19., 2018. 2. 13., 2019. 2. 12 .>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다만,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2.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3.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4.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분할등기일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9. 2. 4., 2010. 6. 8., 2012. 2. 2., 2016. 2. 12., 2017. 2. 3., 2018. 2. 13., 2019. 2. 12., 2022. 2. 15 .>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외국법인에 합병되거나 내국법인이 서로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서로 다른 외국법인 간 합병될 것(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한 외국법인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인 경우로서 그 서로 다른 외국법인 간 합병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 국가의 법인일 것 

다. 나목에 따른 해당 국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에 합병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2. 취득한 재산이 주식등 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②법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③법 제1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주식등의 소각(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전 2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등의 당초 취득가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0”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그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등의 소각 후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각 후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소각 후 주식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

④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14. 2. 21 .>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6. 2. 9., 2011. 6. 3., 2016. 4. 29., 2017. 2. 3., 2019. 2. 12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해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금액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6. 2. 9., 2019. 2. 12 .>

제16조 (이월결손금)

①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3. 12. 30., 2005. 2. 19., 2006. 2. 9., 2006. 3. 29., 2010. 6. 8., 2011. 3. 31., 2016. 4. 29., 2019. 2. 12 .>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②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2. 12 .>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삭제 <2019. 2. 12.>]

제17조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① 법 제18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1. 「상법」 제459조제2항에 따라 승계한 준비금이 있는 경우: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 

2.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먼저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된 것으로 보아 그 전입 후 남은 금액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에 포함하여 계산 

④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감액배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8조제8호나목 또는 다목의 금액 

2.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 및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3.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본조신설 2024. 2. 29.]

제17조의 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2. 12 .>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2. 12 .>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

④ 법 제18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4. 2. 29 .>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를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⑤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 2. 29 .>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금액 

⑥법 제18조의2제1항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9. 2. 12., 2024. 2. 29 .>

[본조신설 2000. 12. 29.][제목개정 2019. 2. 12.][제1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19. 2. 12.>]

제17조의 3

삭제  <2023. 2. 28 .>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③ 법 제18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2. 외국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경우: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외국자회사가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④ 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28.]

제3관 손금의 계산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3. 15., 2010. 12. 7., 2012. 1. 25., 2012. 2. 2., 2013. 6. 11., 2013. 6. 28., 2014. 2. 21., 2015. 2. 3., 2017. 2. 3.,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0. 3. 31., 2021. 2. 17., 2022. 2. 15., 2023. 2. 28., 2023. 12. 5., 2024. 2. 29., 2024. 7. 2 .>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4. 유형자산의 수선비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법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광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ㆍ학과 등의 운영비 

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라. 「고등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16.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7.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2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 

21. 임원 또는 직원(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나. 해당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다.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라.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23.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증가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증가분은 제외한다)으로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0. 12. 30., 2013. 2. 15., 2017. 7. 26., 2019. 2. 12., 2019. 7. 1., 2020. 2. 11., 2020. 8. 11., 2021. 2. 17., 2023. 12. 19 .>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2. 18., 2019. 2. 12 .>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19. 7. 1 .>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한다.  <개정 2019. 2. 12 .>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0. 7. 21., 2017. 2. 3., 2018. 2. 13., 2019. 2. 12., 2021. 12. 28., 2023. 2. 28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7.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해외건설업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해 행한 채무보증 

⑦ 삭제  <2024. 2. 29 .>

⑧ 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

[본조신설 2009. 2. 4.]

제20조

삭제  <2019. 2. 12 .>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법 제2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8. 2. 29., 2010. 6. 8., 2011. 6. 3., 2013. 2. 15., 2013. 6. 28., 2019. 2. 12 .>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 

3. 그 밖에 해당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받는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해당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5. 2. 19., 2013. 6. 28., 2019. 2. 12 .>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 2. 29 .>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개정 2024. 2. 29 .>

[본조신설 2018. 2. 13.]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2005. 2. 19., 2005. 6. 30., 2010. 6. 8., 2010. 12. 30., 2012. 2. 2., 2017. 3. 29., 2018. 2. 13., 2019. 2. 12., 2020. 7. 28., 2020. 8. 26., 2021. 2. 17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2002. 12. 30 .>

바. 개발비: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이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 12. 30., 2012. 2. 2., 2019. 2. 12 .>

1.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자산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 

③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④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법인이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

⑤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개정 2005. 2. 19., 2007. 2. 28., 2008. 2. 29., 2010. 12. 30 .>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의 자산을 양수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신설 2000. 12. 29., 2005. 2. 19 .>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①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 또는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

②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2. 12.]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2005. 2. 19., 2009. 2. 4., 2012. 2. 2., 2015. 2. 3., 2017. 3. 29., 2019. 2. 12., 2020. 7. 28 .>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산은 제외한다):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또는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자산: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5. 삭제  <2002. 12. 30 .>

6. 개발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해당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8.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법」 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30., 2015. 2. 3., 2016. 2. 12 .>

1. 정액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2. 정률법: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3. 생산량비례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법인이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8. 2. 29., 2019. 2. 12 .>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법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④법인이 제3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2019. 2. 12 .>

1. 제1항제1호의 자산: 정액법 

2. 제1항제2호의 자산: 정률법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 생산량비례법 

4. 제1항제6호의 자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5.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자산: 같은 호에 따른 방법 

⑤법인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

⑥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⑦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⑨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1. 12. 31 .>

제26조의 2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준연도”라 한다)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존보유자산”이라 한다) 및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에 따른다. 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같다)의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업종(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르며, 해당 법인이 해당 업종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같다)에 사용되는 것(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동종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 2. 21., 2018. 10. 30., 2019. 2. 12 .>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라 한다)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4. 2. 21., 2019. 2. 12 .>

1.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때 적용한 상각방법(이하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정액법인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상각률(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준상각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미상각잔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제6항 단서를 준용한다. 

2.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제1호나목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연도 이전 마지막으로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

④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상각률은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을 구하고 이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 중에 법인이 신규 설립된 경우,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제27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29조에 따라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종료한 사업연도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1. 제2항제1호가목의 경우: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이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제2항제1호나목의 경우: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이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⑤ 법 제23조제2항,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한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 및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2. 12 .>

⑥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 적격합병, 적격분할 및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이라 한다)의 감가상각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 2018. 2. 13., 2019. 2. 12 .>

1. 동종자산을 보유한 법인 간 적격합병(적격분할에 해당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제4항에 따라 해당 동종자산의 기준상각률을 재계산한 후 그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이 경우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은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과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동종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더한 금액으로 하고,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은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이 계상한 해당 동종자산의 취득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은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이 계상한 해당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동종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법인 간 적격합병한 경우,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양도법인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하 이 조에서 “합병등기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이미 계산한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나. 가목 외의 경우: 합병등기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연도로 하고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을 양수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업종 및 종류별로 제4항에 따라 기준상각률을 새로 계산한 후 그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이 경우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은 양도법인이 적격합병등취득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로 하고,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은 각각 양도법인이 계상한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법인이 취득한 날을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일로 보되, 양도법인이 합병등기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양도법인의 기존보유자산과 동종자산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양수법인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개정 2018. 2. 13 .>

⑨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할 때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의 결산상각방법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하여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며, 제6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인 간 결산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의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2. 12 .>

⑩ 제6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적격합병의 경우 법 제44조의3제3항, 적격분할의 경우 법 제46조의3제3항,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법 제47조제2항(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2에서 “적격요건위반사유”라 한다)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6항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하며,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격요건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 2. 13 .>

1. 제6항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총액 

2. 제6항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재계산한 감가상각비 총액 

[본조신설 2010. 12. 30.]

제26조의 3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6. 2. 12., 2019. 2. 12 .>

1. 개별 자산의 기준감가상각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3.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가.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2항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항제3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2. 21.]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9., 2010. 12. 30 .>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8. 2. 29., 2010. 12. 30 .>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⑥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호의 계산식 중 총채굴예정량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인정하는 총채굴량을 말하고, 총매립예정량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할 때 인정한 총매립량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5. 2. 19., 2009. 6. 26., 2013. 11. 5., 2015. 2. 3., 2021. 8. 31 .>

1.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2.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3.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2008. 2. 29., 2010. 12. 30., 2016. 2. 12., 2019. 2. 12 .>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따른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개정 2019. 2. 12 .>

③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8. 2. 29., 2013. 11. 5., 2019. 2. 12 .>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④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5 .>

⑤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5 .>

⑥ 삭제  <2019. 2. 12 .>

⑦ 삭제  <2019. 2. 12 .>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2. 30., 2014. 2. 21., 2019. 2. 12 .>

1.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5.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6.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다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②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28조제3항 각 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6. 2. 9., 2008. 2. 29., 2010. 12. 30 .>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9., 2010. 12. 30 .>

④ 삭제  <2010. 12. 30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29조의 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①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 12. 31., 2005. 2. 19., 2010. 2. 18., 2010. 12. 30., 2020. 2. 11 .>

②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현물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제26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액은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서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신설 2010. 12. 30., 2011. 3. 31., 2012. 2. 2., 2014. 2. 21., 2018. 2. 13., 2019. 2. 12 .>

1.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양수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및 이 영에 따라 양수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를 하여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상각범위액이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산을 처분하면 전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신설 2019. 2. 12 .>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받은 법인이 적격요건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및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의2제10항제1호의 금액(제3항 전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보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제1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으로 취득한 자산 중 중고자산에 대한 수정내용연수를 신고하되,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해당자산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한 내용연수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2. 30., 2019. 2. 12 .>

⑤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1. 12. 31., 2008. 2. 29., 2010. 12. 30., 2019. 2. 12 .>

1.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 합병ㆍ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에는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본조신설 2000. 12. 29.][제목개정 2010. 12. 30.]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3., 2019. 2. 12 .>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2. 13 .>

[전문개정 2014. 2. 21.]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삭제  <2019. 2. 12 .>

②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개정 2019. 2. 12 .>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③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2020. 2. 11 .>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9. 2. 12 .>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 12. 31., 2010. 12. 30., 2019. 2. 12., 2020. 2. 11 .>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7 .>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0. 12. 30., 2019. 2. 12 .>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법인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9. 2. 12 .>

②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③법인이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이하 이 조에서 “평가증”이라 한다)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

④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⑤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2. 30., 2019. 2. 12 .>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2. 12.]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 .>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9조로 이동 <2019. 2. 12.>]

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2005. 2. 19., 2019. 2. 12., 2021. 2. 17 .>

②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의 국방헌금에는 「예비군법」에 따라 설치된 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개정 2005. 2. 19., 2011. 3. 2., 2016. 11. 29., 2019. 2. 12., 2021. 2. 17 .>

③ 법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신설 2024. 2. 29 .>

④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5. 2. 19., 2008. 2. 29., 2010. 12. 30., 2019. 2. 12., 2021. 2. 17., 2024. 2. 29 .>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6조로 이동 <2019. 2. 12.>]

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① 삭제  <2024. 2. 29 .>

②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2. 2., 2019. 2. 12., 2021. 2. 17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2.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③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1. 3. 31., 2012. 2. 2., 2014. 2. 21., 2019. 2. 12., 2021. 2. 17 .>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④ 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1. 3. 31., 2012. 2. 2., 2014. 2. 21., 2016. 2. 12., 2018. 2. 13., 2018. 10. 30., 2019. 2. 12., 2021. 2. 17 .>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5.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ㆍ배분 및 법인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이 경우 총 지출금액, 배분지출액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7.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⑤ 삭제  <2018. 2. 13 .>

⑥ 제3항 또는 제4항의 학교 또는 법인(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등의 신청을 받아 주무관청이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분기 말일까지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3. 31., 2012. 2. 2., 2014. 2. 21., 2018. 2. 13 .>

⑦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학교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6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 3. 31., 2012. 2. 2.,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 .>

⑧ 학교등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설 2011. 3. 31., 2012. 2. 2., 2014. 2. 21., 2018. 2. 13., 2021. 2. 17 .>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해당 학교등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2. 삭제  <2018. 2. 13 .>

3.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⑨ 학교등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31., 2012. 2. 2., 2018. 2. 13 .>

⑩ 주무관청은 제9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9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31., 2012. 2. 2., 2014. 2. 21 .>

1. 학교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2. 학교등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3항 및 제4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요건 및 제8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9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법인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직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 학교등이 해산한 경우 

[본조신설 2010. 12. 30.][제목개정 2021. 2. 17.][제3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7조로 이동 <2019. 2. 12.>]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8. 25., 2010. 12. 30., 2011. 3. 31., 2012. 2. 2., 2012. 8. 3., 2013. 2. 15., 2014. 2. 21., 2016. 2. 12., 2017. 2. 3., 2017. 5. 29.,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2022. 2. 15., 2022. 2. 17 .>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3. 삭제  <2018. 2. 13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5. 삭제  <2018. 2. 13 .>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2001.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19. 2. 12., 2021. 2. 17 .>

③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18. 2. 13., 2019. 2. 12 .>

④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0., 2008. 2. 29 .>

⑤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호 바목의 공익법인등은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설 2014. 2. 21., 2016. 2. 12., 2018. 2. 13., 2018. 10. 30., 2020. 2. 11., 2021. 2. 17., 2022. 2. 15., 2023. 2. 28 .>

1. 제1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에 따라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공개를 모두 한 것으로 본다. 

가. 해당 공익법인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나.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10. 2. 18., 2011. 3. 31., 2014. 2. 21., 2018. 2. 13., 2020. 2. 11., 2021. 2. 17., 2023. 2. 28 .>

1.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유치원만 해당한다)에 따른 공익법인등(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해야 하며, 그 점검결과 제5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거나 그 공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지출 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할 것을 해당 공익법인등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법인등은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부금 지출 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11., 2021. 2. 17 .>

⑧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1. 3. 31., 2012. 2. 2., 2014. 2. 21., 2017. 2. 3.,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 2024. 7. 23 .>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2. 공익법인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직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등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 공익법인등이 해산한 경우 

⑨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 중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정기간 종료 후 3년간 공익법인등에 대한 추천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10. 2. 18., 2014. 2. 21., 2017. 2. 3., 2018. 2. 13., 2020. 2. 11., 2021. 2. 17 .>

⑩ 국세청장은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공익법인등에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 사유 및 법적근거 등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6. 2. 12., 2018. 2. 13., 2020. 2. 11., 2021. 2. 17 .>

[제목개정 2021. 2. 17.][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42조로 이동 <2019. 2. 12.>]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2., 2018. 2. 13., 2019. 2. 12., 2023. 2. 28 .>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개정 2019. 2. 12., 2023. 2. 28 .>

③ 삭제  <2008. 2. 22 .>

④ 삭제  <2009. 2. 4 .>

⑤ 삭제  <2009. 2. 4 .>

[제목개정 2023. 2. 28.][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삭제 <2019. 2. 12.>]

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①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 2. 9., 2007. 2. 28., 2009. 2. 4., 2011. 6. 3., 2021. 2. 17 .>

1. 경조금의 경우: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 

②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2. 2. 2., 2019. 2. 12., 2023. 2. 28 .>

1. 기업업무추진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해당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 제2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④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같은 법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  <신설 2009. 2. 4., 2019. 2. 12 .>

⑤법 제25조제3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는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로 한다.  <신설 2000. 12. 29., 2019. 2. 12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은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신설 2019. 2. 12 .>

[제목개정 2023. 2. 28.]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2022. 2. 17., 2024. 2. 29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영업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매출액 + 「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운용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출액 + 같은 법 제31조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6. 제63조제1항 각 호의 법인: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7. 2. 3., 2019. 2. 12., 2020. 2. 11., 2022. 2. 15 .>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③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신설 2017. 2. 3., 2019. 2. 12 .>

④제2항제3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7. 2. 3., 2019. 2. 12 .>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3.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⑤ 제2항제3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 2. 3., 2019. 2. 12 .>

⑥ 기업업무추진비 가액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36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9. 2. 12., 2023. 2. 28 .>

[제목개정 2023. 2. 28.][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0조로 이동 <2019. 2. 12.>]

제42조의 2

삭제  <2009. 2. 4 .>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개정 2018. 2. 13., 2019. 2. 12 .>

②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2., 2019. 2. 12 .>

④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

⑥ 삭제  <2009. 2. 4 .>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 2. 22 .>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8. 2. 22., 2009. 2. 4., 2012. 2. 2., 2019. 2. 12., 2023. 2. 28 .>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조제8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8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 2. 9., 2019. 2. 12 .>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 2. 19., 2005. 8. 19., 2006. 2. 9., 2009. 2. 4., 2010. 2. 18., 2019. 2. 12., 2022. 2. 15 .>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하여 지급한 때 

4. 삭제  <2015. 2. 3 .>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신설 2009. 2. 4., 2012. 2. 2., 2013. 2. 15., 2019. 2. 12 .>

④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2. 29., 2005. 2. 19., 2006. 2. 9., 2008. 2. 29., 2009. 2. 4., 2011. 3. 31., 2019. 2. 12 .>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6. 2. 9., 2009. 2. 4 .>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2조제8항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0. 2. 18., 2019. 2. 12., 2023. 2. 28 .>

[제목개정 2006. 2. 9.]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2. 9., 2010. 2. 18., 2015. 2. 3., 2019. 2. 12 .>

②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 2. 9., 2008. 2. 29., 2010. 12. 30., 2019. 2. 12 .>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같은 법 제23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 2. 18., 2010. 12. 30., 2012. 4. 13., 2016. 2. 12., 2022. 2. 15 .>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0. 2. 18., 2010. 12. 30., 2012. 4. 13., 2014. 2. 21., 2016. 2. 12., 2019. 2. 12 .>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⑤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2. 18., 2010. 12. 30 .>

[본조신설 2000. 12. 29.]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0. 2. 7., 2001. 12. 31., 2005. 2. 19., 2009. 2. 4., 2011. 12. 8., 2013. 2. 15., 2017. 2. 3., 2019. 2. 12 .>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 12. 29 .>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삭제  <2000. 12. 29 .>

③ 삭제  <2000. 12. 29 .>

④ 삭제  <2000. 12. 29 .>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등(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2., 2019. 2. 12 .>

제47조

삭제  <2006. 2. 9 .>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2. 2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6. 2. 12., 2019. 2. 12., 2023. 2. 28 .>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제  <2008. 2. 22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2005. 2. 19., 2008. 2. 29., 2011. 6. 3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

③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 6. 3 .>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 2. 4., 2010. 12. 30., 2019. 2. 12 .>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 2. 2., 2019. 2. 12 .>

③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19. 2. 12 .>

[전문개정 2008. 2. 22.]

제50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 2. 11 .>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0)원으로 한다.  <개정 2018. 2. 13., 2019. 2. 12., 2024. 2. 29 .>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영(0)원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개정 2018. 2. 13., 2020. 2. 11 .>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2. 3., 2019. 2. 12 .>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⑨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신설 2017. 2. 3., 2018. 2. 13 .>

⑩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 2. 3., 2018. 2. 13 .>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16. 2. 12.]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개정 2019. 2. 12 .>

1.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②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을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을 말한다.  <개정 2011. 6. 3 .>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

②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0. 12. 30 .>

③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

④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

⑤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개정 2010. 12. 30 .>

⑥제2항 본문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05. 2. 19., 2019. 2. 12 .>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3. 그 밖의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⑦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건설등에 대하여 제2호의 금액과 제3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제1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0. 12. 30., 2019. 2. 12 .>

1.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 중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급이자등의 합계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8. 2. 29., 2010. 2. 18., 2011. 6. 3 .>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 6. 3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 12. 29., 2002. 12. 30., 2012. 2. 2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0. 12. 29., 2005. 2. 19., 2006. 12. 30., 2008. 2. 22., 2010. 2. 18 .>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마.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제54조

삭제  <2005. 2. 19 .>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5. 2. 19., 2006. 2. 9 .>

3.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4.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5. 삭제  <2005. 2. 19 .>

6.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7. 삭제  <2006. 2. 9 .>

8.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10. 2. 18., 2010. 12. 30., 2016. 8. 11., 2018. 2. 13., 2019. 2. 12 .>

1.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2001. 12. 31 .>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7. 2. 28., 2008. 2. 22., 2019. 2. 12., 2020. 2. 11., 2024. 2. 29 .>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을 포함한다)에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수입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제106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로 적용받는 법인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및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2023. 2. 28 .>

④ 삭제  <2004. 3. 22 .>

⑤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2003. 12. 30., 2005. 2. 19., 2006. 2. 9., 2008. 2. 29., 2010. 12. 30., 2011. 3. 31., 2012. 2. 2., 2014. 2. 21., 2016. 1. 22., 2017. 2. 3., 2018. 2. 13., 2019. 2. 12., 2020. 8. 19., 2024. 2. 29 .>

1.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및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3. 의료법인이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금액 

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8.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출연하는 금액 

9.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같은 법 제170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라목ㆍ마목(관련 토지의 취득ㆍ비축을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 

⑦법 제2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2010. 12. 30., 2019. 2. 12., 2022. 2. 15 .>

1.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2의 율 

⑧법 제2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한다)을 적용받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6. 2. 9., 2010. 12. 30., 2019. 2. 12 .>

⑨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⑩제6항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의료법인은 손비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29., 2008. 2. 29., 2019. 2. 12 .>

1.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제57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 12. 31., 2005. 2. 1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6. 28., 2010. 12. 30., 2012. 2. 2., 2013. 2.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2. 12., 2021. 1. 5., 2023. 2. 28., 2023. 9. 26 .>

1. 「수산업협동조합법」, 「무역보험법」, 「새마을금고법」, 「건설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보험사업 또는 공제사업에 관한 약관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환급액”이라 한다) 

2.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손해액을 고려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손해사정,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3.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한 때에 먼저 계상한 것부터 그 배당금과 순차로 상계하되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9. 2. 4 .>

③ 법 제30조제2항에서 “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09. 2. 4., 2010. 6. 8., 2010. 12. 30., 2019. 2. 12 .>

1. 해산. 다만,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등이 그 잔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보험사업의 허가 취소 

④ 합병법인등이 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승계한 금액은 피합병법인등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합병법인등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 2. 4., 2010. 6. 8., 2010. 12. 30., 2019. 2. 12 .>

⑤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제56조제7항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9. 2. 12 .>

⑥법 제3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4., 2010. 12. 30., 2019. 2. 12 .>

[제목개정 2019. 2. 12.]

제58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종목(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적립대상보험료의 합계액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종목별적립기준금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23. 2. 28 .>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종목별 적립대상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15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3. 2. 28 .>

③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보험종목별적립기준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90을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및 적립대상보험료의 계산방법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2. 28 .>

⑤ 법 제31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위험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2. 12.]

제59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28.]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 2. 9., 2009. 2. 4., 2011. 6. 3., 2019. 2. 12 .>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제44조의2제4항제1호의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6. 2. 9., 2010. 12. 30., 2012. 2. 2., 2012. 4. 13., 2014. 2. 21., 2019. 2. 12 .>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30 

2.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5 

3.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4.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5 

5.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0 

6.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 

7.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0 

③ 제2항 각 호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 같은 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익금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12. 30., 2019. 2. 12 .>

④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5. 2. 19., 2010. 12. 30 .>

⑤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2. 30 .>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2. 12., 2019. 2. 12 .>

1.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24호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24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5., 2002. 12. 30., 2003. 12. 30., 2004. 3. 22.,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6. 28., 2010. 11. 15., 2011. 6. 3., 2012. 2. 2., 2013. 2. 15., 2014. 3. 24., 2016. 2. 12., 2016. 3. 11., 2016. 5. 31., 2016. 7. 6., 2017. 2. 3., 2020. 8. 11., 2021. 2. 17., 2022. 2. 17., 2023. 2. 28., 2023. 12. 19 .>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삭제  <2014. 12. 30 .>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수협은행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11. 보험회사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17.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2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같은 법 제6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한다) 

30.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 

3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2. 삭제  <2009. 2. 4 .>

33. 삭제  <2009. 2. 4 .>

34. 삭제  <2009. 2. 4 .>

35. 삭제  <2009. 2. 4 .>

36. 삭제  <2009. 2. 4 .>

37. 삭제  <2009. 2. 4 .>

38. 삭제  <2009. 2. 4 .>

③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09. 2. 4 .>

④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대손금과 관련하여 계상된 대손충당금은 제외한다.  <신설 2010. 2. 18 .>

⑤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9. 2. 12 .>

제62조

삭제  <2009. 2. 4 .>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2. 12. 30., 2003. 11. 29., 2003. 12. 30., 2004. 3. 22., 2005. 2. 19., 2005. 3. 8., 2008. 2. 22.,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1. 1. 17., 2012. 2. 2., 2015. 6. 30., 2016. 2. 12., 2017. 2. 3., 2020. 12. 8 .>

1. 제61조제2항제18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9호의 법인 

2. 삭제  <2024. 2. 29 .>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10.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11. 「산업발전법」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1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1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14.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15. 「건설기술 진흥법」 제74조에 따른 공제조합 

16.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② 삭제  <2024. 2. 29 .>

③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사업과 관련된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과 구상채권발생률(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사업과 관련된 신용보증잔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구상채권의 비율을 말한다)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2. 22., 2010. 12. 30., 2012. 2. 2 .>

④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2. 12. 30., 2005. 2. 19., 2008. 2. 29., 2009. 2. 4., 2010. 12. 30., 2012. 2. 2., 2015. 6. 30., 2024. 2. 29 .>

1.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권 

2.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말한다)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⑤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개정 2011. 6. 3., 2019. 2. 12 .>

②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후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9. 12. 31., 2001. 12. 31., 2005. 2. 19., 2012. 2. 2., 2014. 2. 21., 2021. 7. 13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④제3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9. 2. 12 .>

1. 일시상각충당금은 해당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 중 해당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⑤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산입액은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19. 2. 12 .>

⑥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01. 12. 31., 2002. 12. 30., 2005. 2. 19., 2005. 3. 8., 2006. 2. 9., 2011. 6. 3., 2020. 2. 11., 2024. 2. 29 .>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2. 「전기사업법」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 「한국철도공사법」 

5. 「농어촌정비법」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환경정책기본법」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⑦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 2. 22 .>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등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08. 2. 22., 2008. 2. 29 .>

[제목개정 1999. 12. 31.]

제65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05. 2. 19., 2009. 8. 21., 2011. 6. 3., 2020. 12. 8 .>

1.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2.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②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사업용자산별로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을 취득한 후 공사부담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2. 21., 2019. 2. 12 .>

③ 제2항에 따른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해서는 제6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2. 12 .>

④ 삭제  <2008. 2. 22 .>

⑤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사부담금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산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이 멸실한 보험대상자산과 같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

②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보험대상자산별로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보험대상자산의 가액이 지급받은 보험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중 보험차익외의 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2. 12 .>

③제64조제3항제1호ㆍ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보험차익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67조

삭제  <2001. 12. 31 .>

제5관 손익의 귀속시기 등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7. 2. 28., 2012. 2. 2., 2017. 2. 3 .>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②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같은 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신설 2010. 12. 30 .>

④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0 .>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0. 12. 30 .>

⑥법인이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 12. 30 .>

⑦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그 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 대금을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9 .>

⑧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한 날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2. 30., 2024. 2. 29 .>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2012. 2. 2., 2013. 2. 15 .>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23. 2. 28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2. 2. 2 .>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1. 12. 31., 2005. 2. 19., 2009. 2. 4., 2009. 12. 31., 2019. 2. 12., 2021. 2. 17., 2024. 2. 29 .>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 2. 18 .>

③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은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1. 12. 31., 2005. 2. 19., 2009. 2. 4., 2010. 12. 30., 2024. 2. 29 .>

④투자회사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신설 2001.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9. 2. 4., 2009. 12. 31 .>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같은 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111조 및 제113조에서 같다)에 귀속되는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6항에 따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신설 2009. 2. 4., 2009. 12. 31 .>

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항목은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 또는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신설 2023. 2. 28., 2024. 2. 29 .>

1.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ㆍ할인액 및 보험료등으로서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ㆍ할인액 및 보험료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01. 12. 31 .>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②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9., 2013. 6. 28 .>

③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1. 12. 31 .>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신설 2010. 12. 30., 2012. 2. 2 .>

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2. 2. 2., 2019. 2. 12 .>

1.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2.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비로 계상하였을 것 

⑥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신설 2012. 2. 2 .>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2. 19., 2008. 2. 29., 2010. 12. 30., 2012. 2. 2 .>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 12. 30 .>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 12. 31., 2006. 2. 9.,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6. 8., 2010. 12. 30., 2011. 3. 31., 2012. 2. 2., 2014. 2. 21., 2015. 2. 3.,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 2023. 2. 28., 2024. 2. 29 .>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최초로 보유하게 된 날의 직전일 기준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한 수입배당금액일 것 

나.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지 않았을 것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삭제  <2014. 2. 21 .>

나. 삭제  <2014. 2. 21 .>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영(0)원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영(0)원 

8.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③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 2. 9., 2010. 12. 30., 2014. 2. 21., 2019. 2. 12 .>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④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 12. 30., 2008. 2. 29., 2010. 12. 30 .>

1. 자산을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4. 삭제  <2001. 12. 31 .>

⑤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4., 2010. 12. 30., 2014. 2. 21., 2019. 2. 12., 2024. 2. 29 .>

1. 법 제18조제8호에 따른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한 금액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8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⑥제4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 제28조,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120조 및 제1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12. 30., 2010. 12. 30., 2014. 2. 21., 2019. 2. 12., 2023. 2. 28 .>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1. 3. 31., 2012. 2. 2., 2021. 2. 17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통화선도등”이라 한다) 

5.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원가법: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개별법”이라 한다) 

나.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선입선출법”이라 한다) 

다.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후입선출법”이라 한다) 

라. 자산을 품종별ㆍ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총평균법”이라 한다) 

마.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이동평균법”이라 한다) 

바.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에 있어서 판매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매출가격환원법”이라 한다) 

2. 저가법: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②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해당 자산을 제73조제1호 각목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ㆍ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

③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8. 2. 29 .>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2. 제1호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④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4. 2. 21 .>

1.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3.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⑤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⑥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제4항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받는 경우에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5 .>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2. 15 .>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1.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9. 2. 4., 2010. 6. 8., 2011. 3. 31 .>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삭제  <2009. 2. 4 .>

②제7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4항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제6항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개정 2011. 3. 31 .>

③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제73조제2호다목의 자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 2. 4., 2011. 3. 31 .>

④ 보험회사가 보유한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보험회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 2. 4., 2023. 2. 28 .>

[제목개정 2001. 12. 31.]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2. 2. 2 .>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2. 통화선도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나목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나.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2. 2. 2., 2023. 2. 28 .>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 2. 22., 2010. 12. 30., 2014. 2. 21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10. 2. 18., 2010. 12. 30., 2012. 2. 2 .>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7. 2. 28., 2008. 2. 22 .>

⑥ 제1항제2호나목,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제2호나목,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30., 2014. 2. 21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10. 12. 30., 2012. 2. 2 .>

제77조 (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7.]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1. 6. 3., 2019. 2. 12 .>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유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법 제42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6. 2. 9., 2008. 2. 22., 2009. 2. 4., 2011. 6. 3., 2019. 2. 12., 2022. 8. 23., 2023. 2. 28., 2023. 12. 19 .>

1. 법 제42조제3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중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 법 제42조제3항제3호라목의 경우: 주식등 

3. 삭제  <2019. 2. 12 .>

③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06. 2. 9., 2011. 6. 3., 2019. 2. 12 .>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삭제  <2023. 2. 28 .>

④ 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법인과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하를 소유하고 그 취득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주주등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5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등으로 보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한다.  <신설 2010. 2. 18., 2012. 2. 2., 2019. 2. 12 .>

제78조의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①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입선출법”이란 제7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후입선출법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

②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이란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고자산평가방법 중 후입선출법을 제외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

③내국법인이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한 월을 계산에서 포함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재고자산평가차익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60월  <개정 2019. 2. 12 .>

④ 법 제42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

[본조신설 2012. 2. 2.][제목개정 2019. 2. 12.]

제78조의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란 보험계약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제1117호로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회계처리기준(이하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적용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사업연도”라 한다)에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금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빼고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직전사업연도 당시의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되었으나 최초적용사업연도 이후의 새로운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 

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자산 

2. 직전사업연도 당시의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기타 부채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었으나 최초적용사업연도 이후 새로운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미지급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 

③ 법 제4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최초적용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책임준비금의 금액(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은 제외한다)에서 보험계약자산 및 재보험계약자산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4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서 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뺀 금액에 1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⑤ 보험회사가 법 제4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전환이익(이하 이 조에서 “전환이익”이라 한다)을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한 월을 계산에 포함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⑥ 법 제42조의3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최초적용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환이익 익금불산입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28.]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 2. 19., 2008. 2. 29., 2009. 2. 4., 2010. 12. 30., 2018. 2. 13., 2018. 10. 30., 2019. 2. 12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12. 2. 2., 2017. 2. 3 .>

1. 적격합병의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이하 “합병교부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합병포합(抱合)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②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에 더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피합병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합병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제80조의4제1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2. 13 .>

[전문개정 2010. 6. 8.]

제80조의 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011. 3. 31., 2012. 2. 2., 2014. 2. 21., 2014. 9. 26., 2017. 2. 3., 2018. 2. 13., 2019. 2. 12 .>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해당 주주등이 합병법인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 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ㆍ제38조의2 또는 제121조의30에 따라 주식등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 해당 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사. 해당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나.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라.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나.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라.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② 법 제44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법인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 12. 30., 2022. 2. 15 .>

③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12. 2. 2 .>

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④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을 배정할 때에는 해당 주주등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등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의 총합계액 × 각 해당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개정 2010. 12. 30., 2012. 2. 2 .>

⑤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014. 2. 21., 2022. 2. 15., 2023. 2. 28 .>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인 혈족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3.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인 자 

4. 피합병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배주주등인 자 

⑥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8. 2. 13., 2019. 2. 12 .>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사망한 근로자 또는 질병ㆍ부상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 및 제156조제2항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30., 2018. 2. 13., 2019. 2. 12 .>

⑧ 제1항제1호가목 후단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이 선택한 주식 처분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2. 12 .>

[본조신설 2010. 6. 8.]

제80조의 3 (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①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할 때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입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이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한 월을 1월로 계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손”이라 한다)에 대한 손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6. 8.][제목개정 2019. 2. 12.]

제80조의 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 2. 3 .>

1. 감가상각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해당 자산조정계정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와 상계하고,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가산.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 또는 더하고 남은 금액을 그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다만,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적용받던 법 제59조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해당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그 요건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  <신설 2010. 12. 30 .>

③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012. 2. 2., 2018. 2. 13 .>

④ 합병법인이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총합계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하며, 총합계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과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

⑤ 제4항에 따라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합병매수차익 또는 합병매수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0. 12. 30 .>

1. 합병 당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 

가.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합병매수차익에 합병등기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60월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을 익금에 산입 

나. 가목의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합병매수차익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60월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월의 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은 없는 것으로 한다)을 익금에 산입 

2. 합병 당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제80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 

가.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합병매수차손에 합병등기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60월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을 손금에 산입 

나. 가목의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합병매수차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60월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월의 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은 없는 것으로 한다)을 손금에 산입 

⑥ 합병법인이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85조제1호에 따라 승계한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빼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여 공제한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12. 30., 2012. 2. 2 .>

⑦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2. 13 .>

1. 법 제44조의3제3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합병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4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9항에 따른 주주등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44조의3제3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합병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

⑨ 법 제44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제80조의2제5항에 따른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0 .>

⑩ 법 제44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18. 2. 13 .>

[본조신설 2010. 6. 8.]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자산에 한정하여 그 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9. 2. 4., 2019. 2. 12 .>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 2. 4., 2019. 2. 12 .>

③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10. 12. 30 .>

1.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일정기간에 걸쳐 감면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합병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2. 법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한다)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공제 

가.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으로서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합병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 

④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 익금산입, 법인세 가산 및 기부금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 할 때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6. 8., 2010. 12. 30., 2018. 2. 13., 2021. 2. 17 .>

⑤ 삭제  <2009. 2. 4 .>

⑥ 삭제  <2009. 2. 4 .>

[제목개정 2010. 12. 30.]

제82조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12. 2. 2., 2017. 2. 3., 2019. 2. 12 .>

1. 적격분할의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등(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 지급한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신설분할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전 분할법인이 취득한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분할합병으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승계하는 것에 한정한다), 분할등기일 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 또는 분할등기일 전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과 다른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분할합병포합주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이하 “분할합병교부주식”이라 한다)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 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②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등의 순자산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에 더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등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제82조의4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분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2. 13 .>

[전문개정 2010. 6. 8.]

제82조의 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법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2. 12., 2018. 2. 13., 2021. 2. 17 .>

1.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제82조의4제9항의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② 법 제46조제3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을 말한다.  <신설 2014. 2. 21., 2019. 2. 12., 2021. 2. 17 .>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삭제  <2021. 2. 17 .>

③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로 한정하여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2. 21., 2021. 2. 17 .>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사업부문(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개정 2012. 2. 2., 2014. 2. 21 .>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ㆍ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ㆍ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2. 21 .>

⑥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분할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분할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취득한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분할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고,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2., 2014. 2. 21 .>

1.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합병포합주식이 분할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분할합병교부주식(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한다)의 가액 

2.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분할합병교부주식(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한다)의 가액 

⑦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주주에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을 배정할 때에는 제8항에 따른 주주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분할법인등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의 가액의 총합계액 × 제8항에 따른 각 주주의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  <개정 2010. 12. 30., 2012. 2. 2., 2014. 2. 21., 2016. 2. 12 .>

⑧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분할법인등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개정 2014. 2. 21., 2023. 2. 28 .>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인 혈족 

2.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⑨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30., 2014. 2. 21., 2018. 2. 13 .>

⑩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등기일”은 “분할등기일”로 본다.  <신설 2018. 2. 13 .>

1. 분할 후 존속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모두 종사하는 근로자 

2.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본조신설 2010. 6. 8.]

제82조의 3 (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①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분할매수차익”이라 한다)에 대한 익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4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분할매수차손”이라 한다)에 대한 손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6. 8.][제목개정 2019. 2. 12.]

제82조의 4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분할신설법인등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등의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2. 21., 2017. 2. 3 .>

②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법인등이 분할 전에 적용받던 법 제59조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해당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그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한정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10. 12. 30., 2019. 2. 12 .>

1. 이월된 감면ㆍ세액공제가 특정 사업ㆍ자산과 관련된 경우: 특정 사업ㆍ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공제 

2. 제1호 외의 이월된 감면ㆍ세액공제의 경우: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할신설법인등이 각각 공제 

③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012. 2. 2., 2018. 2. 13 .>

④ 분할신설법인등이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손금 등의 익금산입 및 분할매수차익이나 분할매수차손 상당액의 손금 또는 익금 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30 .>

⑤ 분할신설법인등이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85조제1호에 따라 승계한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빼며,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하여 공제한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12. 30., 2012. 2. 2 .>

⑥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2. 13 .>

1. 법 제46조의3제3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46조의3제3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 제46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30 .>

⑧ 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014. 2. 21 .>

⑨ 법 제46조의3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82조의2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8. 2. 13 .>

⑩ 제1항에 따라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2. 13 .>

[본조신설 2010. 6. 8.]

제83조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법 제4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만 해당한다)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소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자산에 한정하여 그 자산의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9. 2. 12 .>

②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으로 하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

③ 제2항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

④ 분할신설법인등이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81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 12. 30 .>

⑤ 법 제46조의4제7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기부금한도초과액(이하 “기부금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기부금한도초과액을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 2. 17 .>

⑥ 분할법인등의 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의 결손금 공제, 익금산입, 법인세 가산 및 기부금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 할 때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2. 13., 2021. 2. 17 .>

[전문개정 2010. 6. 8.][제목개정 2010. 12. 30.]

제83조의 2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12. 2. 2., 2017. 2. 3 .>

1. 적격분할의 경우: 법 제4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 지급한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 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② 법 제4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의 순자산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에 더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등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제82조의4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분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2. 13 .>

[전문개정 2010. 6. 8.]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2. 2., 2013. 2. 15 .>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 2013. 2. 15 .>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 2. 2., 2013. 2. 15 .>

1. 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분할신설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 법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12. 2. 2 .>

⑤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

1.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의 현물출자(이하 이 조 및 제84조의2에서 “적격구조조정”이라 한다)로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 전부를 분할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법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분할신설법인에 적격합병되어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나.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로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 전부를 당초의 분할법인이 직접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제8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⑥ 분할법인이 제5항의 사유에 따라 법 제47조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7. 2. 3 .>

1.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제3항제2호의 비율[비율을 산정할 때 처분한 승계자산은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이라 한다)에 처분한 승계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취득하는 자산승계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할 것. 다만, 자산승계법인이 분할법인인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분할법인이 승계하는 자산 중 최초 물적분할 당시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그 금액을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그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그 자산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한다. 

2.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제3항제1호의 비율[비율을 산정할 때 처분한 주식은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식승계법인”이라 한다)에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주식승계법인이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할 것 

⑦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되, 제6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 2. 15., 2016. 2. 12., 2017. 2. 3., 2021. 2. 17 .>

1.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새로 취득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자산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주식승계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에 알려야 한다. 

⑧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이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 또는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의 대체 방법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 2. 17 .>

⑨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제1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3. 2. 15., 2014. 2. 21., 2016. 2. 12., 2017. 2. 3., 2021. 2. 17 .>

1. 자산승계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적격구조조정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보유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 자산승계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자산승계법인주식등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분할신설법인주식등 취득일의 분할신설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⑩ 제8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되, 제6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2. 17 .>

1. 법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47조제3항제2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제2항제3호 또는 제47조제3항제1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46조제2항제4호 또는 제47조제3항제3호와 관련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46조제2항제4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제82조의4제9항의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나. 법 제47조제3항제3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이월된 감면ㆍ세액공제가 특정 사업ㆍ자산과 관련된 경우: 특정 사업ㆍ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공제 

5. 제1호 외의 이월된 감면ㆍ세액공제의 경우: 분할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공제 

[전문개정 2010. 6. 8.]

제84조의 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2. 2., 2013. 2. 15 .>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 2013. 2. 15 .>

③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 2. 2., 2013. 2. 15 .>

1. 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처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피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현물출자일 현재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현물출자일 전날 출자법인등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 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12. 2. 2 .>

⑤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

1.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 전부를 출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을 적격합병(법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피출자법인에 적격합병되어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나.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로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 전부를 당초의 출자법인이 직접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제8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⑥ 출자법인이 제5항에 따라 법 제47조의2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출자법인이 보유한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7. 2. 3 .>

1.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제3항제2호의 비율[비율을 산정할 때 처분한 승계자산은 적격구조조정으로 피출자법인으로부터 피출자법인의 자산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이라 한다)에 처분한 승계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새로 취득하는 자산승계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할 것. 다만, 자산승계법인이 출자법인인 경우에는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출자법인이 승계하는 자산 중 최초 현물출자 당시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그 금액을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그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그 자산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한다. 

2.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제3항제1호의 비율[비율을 산정할 때 처분한 주식은 적격구조조정으로 출자법인으로부터 피출자법인주식등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식승계법인”이라 한다)에 처분한 피출자법인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주식승계법인이 승계한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할 것 

⑦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되, 제6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 2. 15., 2015. 2. 3., 2017. 2. 3., 2021. 2. 17 .>

1.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새로 취득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승계한 피출자법인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자산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피출자법인이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주식승계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에 알려야 한다. 

⑧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이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피출자법인주식등 또는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의 대체 방법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 2. 17 .>

⑨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제1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3. 2. 15., 2015. 2. 3., 2016. 2. 12., 2017. 2. 3., 2021. 2. 17 .>

1. 자산승계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적격구조조정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 자산승계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자산승계법인주식등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보유한 피출자법인주식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피출자법인주식등 취득일의 피출자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⑩ 제8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되, 제6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2. 17 .>

1.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2호와 관련된 경우: 출자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와 관련된 경우: 피출자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6. 8.]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0., 2012. 2. 2., 2014. 2. 21., 2019. 2. 12 .>

3.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4.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전문개정 2010. 6. 8.]

제85조의 2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 납부하지 아니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10. 6. 8.]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04. 3. 22., 2005. 2. 19., 2008. 2. 22., 2010. 12. 30., 2022. 2. 15 .>

②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ㆍ건축물ㆍ「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1. 8. 14., 2005. 2. 19., 2008. 2. 29., 2010. 2. 18., 2011. 6. 3., 2021. 2. 17 .>

③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이란 3 이상의 법인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 자산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6. 3 .>

④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해당 사업용 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 12. 31., 2019. 2. 12 .>

1.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2. 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및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 

⑤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해서는 제6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2. 12 .>

⑥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교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86조의 2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① 법 제5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수자산이 사업양수일 현재 양도법인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양도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2. 사업의 양도ㆍ양수 계약일 현재 양도ㆍ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인 경우 

② 법 제5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사업양수일 현재 양수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과 양수한 사업부문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양수한 사업부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양수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자산의 사업양수일 현재 가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2. 15.][종전 제86조의2는 제86조의3으로 이동 <2022. 2. 15.>]

제6관의 2 소득공제

제86조의 3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6. 2. 12 .>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②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다목의 투자회사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6. 2. 9., 2008. 6. 20., 2010. 12. 30., 2015. 12. 28., 2023. 9. 26 .>

③ 삭제  <2021. 2. 17 .>

④ 삭제  <2021. 2. 17 .>

⑤ 삭제  <2021. 2. 17 .>

⑥ 삭제  <2021. 2. 17 .>

⑦ 삭제  <2021. 2. 17 .>

⑧ 삭제  <2023. 2. 28 .>

⑨ 법 제51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해당 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명세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2023. 2. 28., 2024. 2. 29 .>

⑩법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6. 2. 9., 2010. 2. 18 .>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1999. 12. 31.][제86조의2에서 이동 <2022. 2. 15.>]

제7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87조

삭제  <2019. 2. 12 .>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6. 8., 2011. 6. 3., 2012. 2. 2., 2016. 2. 12.,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다.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다만,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2001. 12. 31., 2012. 2. 2 .>

③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7. 2. 28 .>

④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7. 2. 28., 2009. 2. 4., 2021. 2. 17 .>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개정 2007. 2. 28., 2009. 2. 4., 2012. 2. 2., 2021. 2. 17., 2023. 2. 28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02. 12. 30., 2003. 12. 30., 2005. 2. 19., 2010. 12. 30., 2013. 2. 15., 2014. 2. 21., 2016. 2. 12., 2016. 8. 31., 2017. 2. 3.,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 .>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12. 2. 2., 2014. 2. 21 .>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12. 2. 2., 2021. 2. 17 .>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

⑥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제1항, 제30조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개정 1999. 12. 31., 2002. 12. 30.,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11. 6. 3., 2012. 2. 2., 2016. 2. 12 .>

제90조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법인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내역을 제출한 국제거래의 내역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9., 2008. 2. 29., 2009. 2. 4., 2012. 2. 2., 2021. 2. 17 .>

1. 삭제  <2009. 2. 4 .>

2. 삭제  <2009. 2. 4 .>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명세서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거래에 적용한 시가의 산정 및 그 계산근거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 2. 2.]

제91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53조에 따른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 2. 19., 2021. 2. 17 .>

제91조의 2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①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기능통화를 변경한 경우 

2. 법 제5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방법(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3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3.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한 경우 

4.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이 해당 연결집단의 과세표준계산방법과 다른 경우(해당 연결집단의 과세표준계산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이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한 경우 과세표준은 변경하기 전의 과세표준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0. 12. 30.]

제91조의 3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①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5에서 “원화재무제표”라 한다)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 계상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9. 2. 12 .>

②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법 및 이 영에 따른 익금 및 손금,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소득공제액은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

③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제5항에 따른 평균환율 중 제9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 2023. 2. 28 .>

1. 기능통화로 표시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2. 법 제2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금액을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3. 법 제57조 및 제5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4조, 제25조의6, 제94조 및 제104조의5의 적용을 받아 세액공제액을 기능통화로 계산한 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④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제73조제3호ㆍ제5호 및 제7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화는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한다. 

⑤ 법 제5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환율은 해당하는 날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하고, 사업연도 평균환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5에서 “평균환율”이라 한다)로 한다. 

⑥ 법 제5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68조제6항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손익, 제70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 제70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상당액 등, 제70조제4항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 제71조제3항에 따른 사채할인발행차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항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말한다. 

⑦ 법 제53조의2제1항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퇴직보험료(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말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항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손금 계상액 및 손금산입한도를 각각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손금산입액을 결정한다. 

⑧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64조제3항을 준용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6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10. 12. 30.]

제91조의 4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① 법 제53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5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표준계산방법(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5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② 법 제53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91조의2제1항을 준용하며, 법 제53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12. 30.]

제91조의 5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① 법 제53조의3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원화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 계상액을 산정한다. 

② 법 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해외사업장의 익금 및 손금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야 하며, 원화로 환산한 해외사업장 과세표준을 본점의 과세표준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법 제13조를 적용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과세표준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평균환율 중 제91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1 .>

④ 법 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에서 지출한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퇴직급여, 퇴직보험료(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을 말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라 손금산입한도가 있는 손금 항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31., 2023. 2. 28 .>

⑤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제3항에 따른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후 본점의 해당 항목과 합산하여 본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본점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할 때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는 제3항에 따른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⑥ 법 제53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제73조제3호ㆍ제5호 및 제7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화는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한다. 

⑦ 법 제53조의3제1항제3호에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이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율”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환율을 말한다. 

1. 제91조의3제6항에 해당하는 항목의 경우: 평균환율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항목의 거래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평균환율 중 제91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 

[본조신설 2010. 12. 30.]

제2절 세액의 계산

제92조 (월수의 계산)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월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전문개정 2019. 2. 12.]

제92조의 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09. 6. 8 .>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03. 12. 30., 2005. 2. 19., 2005. 12. 31., 2006. 2. 9., 2008. 2. 22., 2008. 2. 29., 2008. 7. 24., 2008. 10. 7., 2009. 4. 21., 2009. 9. 29., 2009. 12. 31., 2010. 6. 8., 2010. 9. 20., 2011. 3. 31., 2011. 6. 3., 2011. 10. 14., 2014. 2. 21., 2015. 6. 30., 2015. 12. 28., 2016. 8. 11., 2018. 2. 13., 2018. 7. 16., 2019. 2. 12., 2020. 8. 7., 2020. 10. 7., 2022. 8. 2 .>

1.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일 것 

라.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을 증액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료등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또는 약정에 따라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임대료등을 증액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 

바.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이 아닐 것 

2.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3.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법 제55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항제3호 단서의 규정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은 “경작”으로 본다.  <개정 2005. 2. 19., 2005. 12. 31., 2011. 6. 3 .>

④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5. 12. 31., 2006. 2. 9., 2008. 2. 29., 2009. 9. 21., 2010. 6. 8., 2011. 6. 3., 2012. 2. 2., 2015. 2. 3., 2015. 12. 28., 2016. 2. 12., 2018. 7. 16., 2021. 2. 17., 2022. 8. 2 .>

1.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환지처분 및 체비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2. 적격분할ㆍ적격합병ㆍ적격물적분할ㆍ적격현물출자ㆍ조직변경 및 교환(법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중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따라 분양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다음 각 목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나.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6.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호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할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7. 그 밖에 공공목적을 위한 양도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⑤법 제55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12. 31., 2011. 6. 3 .>

1.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등 

2. 법 제5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 

⑥제68조는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03. 12. 30., 2020. 2. 11 .>

⑦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예약매출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토지등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12. 30 .>

⑧제7항에 따라 계약일에 토지등이 양도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토지등양도소득은 제69조제2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중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포함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69조제2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및 총공사예정비를 그 목적물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중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포함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3. 12. 30., 2008. 2. 29., 2009. 6. 8 .>

⑨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55조의2를 적용받는 2 이상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등양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 양도금액을 초과하는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차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순차로 차감하여 토지등양도소득을 계산한다.  <개정 2009. 2. 4 .>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본조신설 2001. 12. 31.]

제92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 2. 4., 2011. 6. 3., 2015. 2. 3 .>

3.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4.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5.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본조신설 2005. 12. 31.]

제92조의 4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 12. 31.]

제92조의 5 (농지의 범위 등)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1.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업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농업에 직접 사용한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ㆍ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그 농업과 제조업 등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중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사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면적 중 그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 이내의 농지에 한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8. 2. 22., 2008. 2. 29., 2011. 6. 3., 2015. 2. 3 .>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6호ㆍ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법인이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3.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4.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5.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6.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지 

④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1. 6. 3 .>

⑤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1. 6. 3., 2015. 2. 3 .>

[본조신설 2005. 12. 31.]

제92조의 6 (임야의 범위 등)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7. 2. 28., 2008. 2. 29., 2008. 4. 3., 2008. 9. 22., 2009. 6. 9., 2010. 3. 9., 2011. 6. 3., 2024. 5. 7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9.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0.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1.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3.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업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사업에 공여되는 자산의 가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③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개정 2007. 2. 28., 2011. 6. 3., 2015. 2. 3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④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 2. 28., 2008. 2. 29., 2011. 6. 3., 2015. 2. 3., 2015. 7. 20., 2021. 1. 5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5.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야 

[본조신설 2005. 12. 31.]

제92조의 7 (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②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3., 2021. 1. 5 .>

1. 종중이 소유한 목장용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이 시험ㆍ연구ㆍ실습지로 사용하는 목장용지 

3.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지 

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한다. 

1.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업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를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축산업에 직접 사용한 목장용지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그 축산업과 제조업 등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생산한 축산물 중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사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목장용지의 면적 중 그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 이내의 목장용지에 한하여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④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란 별표 1의2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1. 6. 3., 2024. 2. 29 .>

⑤ 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신설 2008. 2. 22., 2011. 6. 3 .>

⑥ 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 2. 22., 2011. 6. 3., 2015. 2. 3 .>

[본조신설 2005. 12. 31.]

제92조의 8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2. 14., 2010. 9. 20., 2011. 6. 3., 2015. 6. 1., 2016. 6. 21., 2021. 1. 5., 2023. 1. 10 .>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라.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법인으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닐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일 것 

라. 수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가 소유할 것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중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0.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ㆍ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ㆍ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토지 

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제1항제2호다목ㆍ제10호ㆍ제11호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 (당해 사업연도의 연간수입금액+직전 사업연도의 연간수입금액)÷(당해 사업연도의 토지가액+직전 사업연도의 토지가액) 

③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6. 28 .>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규정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2.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사업연도의 수입금액×(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토지의 가액÷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3. 사업의 신규개시ㆍ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사업연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⑤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 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 

1.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 

가.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하는 토지 

2.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하는 토지 

⑥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법인의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1. 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등×특정용도분의 연면적/건축물의 연면적 

2.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면적×특정용도분의 바닥면적/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⑦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5. 12. 31.]

제92조의 9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1. 6. 3 .>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본조신설 2005. 12. 31.]

제92조의 10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1. 6. 3., 2015. 2. 3 .>

3.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4.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일 것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 

[본조신설 2005. 12. 31.]

제92조의 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4., 2021. 1. 5., 2024. 5. 7 .>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 2. 29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날 

③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06. 2. 9., 2008. 2. 29., 2008. 10. 7., 2009. 2. 4., 2014. 2. 21., 2021. 1. 5., 2021. 5. 4 .>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3. 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4.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부(출연을 포함한다)받은 토지 

5.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본조신설 2005. 12. 31.][제목개정 2021. 1. 5.]

제93조

삭제  <2019. 2. 12 .>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되, 러시아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포함한다.  <개정 2005. 2. 19., 2009. 2. 4., 2011. 6. 3., 2012. 2. 2., 2019. 2. 12., 2021. 2. 17., 2022. 2. 15., 2024. 2. 29 .>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택한 계산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동안 연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2. 4., 2021. 2. 17 .>

④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2017. 2. 3 .>

⑤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2. 4 .>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제96조 각 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공제액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96조 각 호 중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9. 2. 12 .>

⑦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15. 2. 3., 2019. 2. 12., 2021. 2. 17 .>

⑧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2. 3 .>

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⑨ 법 제5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 2. 28 .>

⑩ 제8항에서 “외국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8. 2. 22., 2010. 2. 18., 2015. 2. 3., 2023. 2. 28 .>

1.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해당 외국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할 것.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그 외국자회사의 외국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3. 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이하 이 항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경우: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4.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이하 이 항에서 “원천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나.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5.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6.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제94조의 2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日)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7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신탁이익의 경우 

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2.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제1호 외의 소득의 경우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율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계산한 율을 해당 호의 투자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율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의 경우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제3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2. 신규로 설립되는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지급받는 소득 

⑥ 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2. 28.]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1. 6. 3 .>

1. 사업용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것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세액에는 법 제75조의3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7. 2. 28., 2008. 2. 22., 2019. 2. 12 .>

④ 삭제  <2008. 2. 22 .>

⑤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2. 2. 15 .>

1.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로 한다. 

2.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해야 할 법인세의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해당 세액공제가 확인될 때까지 「국세징수법」에 따라 그 법인세의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9., 2021. 2. 17 .>

제95조의 2

삭제  <2011. 3. 31 .>

제95조의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5조 각 호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등 조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3호 또는 제446조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또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②법 제58조의3을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공제세액으로 한다. 과다납부한 세액 ×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전문개정 2017. 2. 3.]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2.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전문개정 2010. 12. 30.]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과 법 제1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13. 2. 15., 2018. 10. 30., 2019. 2. 1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개정 2008. 2. 29 .>

③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제5항제1호에 따른 현금흐름표(이하 이 조에서 “재무제표”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기능통화재무제표”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0. 12. 30., 2011. 3. 31 .>

④법 제6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2. 30 .>

⑤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로 법 제60조제1항의 신고를 한 법인의 경우에는 부속서류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0. 12. 30., 2018. 10. 30 .>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만 해당한다) 

2.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합병법인등만 해당한다) 

가.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등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나.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⑥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2013. 2. 15 .>

⑦ 법 제6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0. 6. 8 .>

⑧법 제60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서류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2. 18., 2010. 6. 8 .>

⑨ 삭제  <2016. 2. 12 .>

⑩ 삭제  <2016. 2. 12 .>

제97조의 2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①법 제6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0. 30., 2019. 2. 12 .>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②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외의 법인은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때 법 제60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가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2. 12.]

제97조의 3 (조정반)

① 법 제6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  <개정 2022. 2. 15 .>

1. 2명 이상의 세무사등 

2. 세무법인 

3. 회계법인 

4.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반의 신청, 지정, 지정취소 및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12.]

제97조의 4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

③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

④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 2. 12., 2022. 2. 15 .>

[본조신설 2018. 2. 13.][제목개정 2019. 2. 12.]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 2. 12 .>

②내국법인이 이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제97조제4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자산별로 해당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9., 2014. 2. 21., 2019. 2. 12 .>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개정 2010. 2. 18 .>

[제목개정 2019. 2. 12.]

제99조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① 삭제  <2022. 2. 15 .>

②법 제62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동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62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보건업 외에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다.  <개정 2011. 6. 3., 2018. 2. 13., 2019. 2. 12 .>

1. 법령에서 직접 사업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업 

2.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 

④「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2. 19 .>

⑤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본조신설 2001. 12. 31.][제목개정 2019. 2. 12.]

제100조 (중간예납)

①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9. 2. 12 .>

②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4., 2019. 2. 12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는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삭제  <2019. 2. 12 .>

제101조 (납부)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자진납부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9 .>

②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제102조

삭제  <2016. 2. 12 .>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103조 (결정 및 경정)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19. 2. 12 .>

②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

③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 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2. 12 .>

제103조의 2

삭제  <2017. 2. 3 .>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6. 3., 2019. 2. 12 .>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1.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9. 2. 4., 2013. 2. 15., 2014. 2. 21., 2019. 2. 12 .>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고려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2012. 2. 2., 2019. 2. 12 .>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사업외수익에 직접 대응되고 증명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가상당액 

나. 사업외수익에 해당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손비 중 환입된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 

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법인의 수입이자가 사업외수익에 포함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제105조 (추계결정ㆍ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9. 2. 12., 2021. 1. 5 .>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종의 업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사업연도 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 대상법인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제1항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

[제목개정 2019. 2. 12.]

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9. 2. 4., 2012. 2. 2., 2013. 2. 15., 2016. 2. 12.,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4조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7조의2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2006. 2. 9 .>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제1항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않은 소득 

②제104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개정 2021. 1. 5 .>

③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 2. 19., 2010. 2. 18., 2013. 2. 15 .>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07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법 제6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란 제10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6. 3 .>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①법 제6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2 .>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등을 이전한 경우 

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3.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과 법 제55조제2항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 2. 12 .>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사업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 12. 31 .>

⑤제2항에 따라 제10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과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되,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1999. 12. 31., 2019. 2. 12 .>

제10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2. 17 .>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이 결정된 때에는 그 기준이 된 수입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명세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리책임자의 신고가 없는 외국법인 또는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09. 2. 4., 2011. 6. 3., 2019. 2. 12 .>

②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8. 2. 29., 2019. 2. 12 .>

③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2. 12 .>

④법 제7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2009. 2. 4., 2012. 2. 2., 2013. 2. 15., 2019. 2. 12., 2020. 2. 11., 2022. 2. 15 .>

1. 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2의 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⑤법 제72조제6항에 따라 당초 환급세액을 경정할 때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 2. 12 .>

제110조의 2

삭제  <2017. 2. 3 .>

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며,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의 이자등(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이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13조 및 제138조의3에서 같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2. 12. 30., 2003. 12. 30., 2005. 2. 19., 2005. 12. 30.,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09. 6. 8., 2009. 12. 31., 2010. 2. 18., 2015. 10. 23., 2019. 2. 12., 2019. 7. 1., 2020. 2. 11., 2021. 2. 17., 2022. 2. 15 .>

1.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제161조제1항에서 같다)는 제외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1. 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으로 한정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4.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 

15. 법률에 따라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정한다)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한정한다) 

18.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② 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 2. 28 .>

1.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제94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작은 경우 

2.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제2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 2. 28 .>

1.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2. 신규로 설립되는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지급받는 소득 

④법 제73조제4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0. 3. 28., 2000. 12. 29., 2001. 12. 31., 2003. 11. 29., 2003.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09. 9. 21., 2009. 12. 31., 2015. 6. 30., 2019. 2. 12., 2019. 6. 25., 2023. 2. 28., 2024. 2. 29 .>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삭제  <2009. 2. 4 .>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4.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운용법인”이라 한다)과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중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기금운용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사업에 한정한다)이 「국채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한 다음 각 목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ㆍ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해당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가. 상장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 

나.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 

7.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도시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한 자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지급당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이 그 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이자수입 

⑤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0. 12. 29., 2009. 12. 31., 2013. 2. 15., 2019. 2. 12., 2020. 2. 11 .>

1.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⑥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신설 2000. 12. 29., 2005. 2. 19., 2009. 2. 4., 2009. 12. 31., 2010. 2. 18., 2019. 2. 12 .>

⑦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해당 신탁업자와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9. 2. 4., 2009. 12. 31., 2019. 2. 12 .>

⑧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등(이 조 제7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2. 12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이 항에서 “예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의 경우: 예탁자 

[제목개정 2019. 2. 12.]

제112조

삭제  <2009. 2. 4 .>

제113조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5. 2. 19., 2009. 2. 4., 2019. 2. 12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 5. 16., 2000. 12. 29., 2001. 12. 31., 2005. 2. 19., 2005. 12. 30., 2006. 2. 9., 2008. 2. 29., 2010. 2. 18., 2013. 2. 15 .>

1.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 

가.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ㆍ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나.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적용이자율 

가. 당해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다만,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아니한다. 

나.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매도에는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하는 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2. 29., 2008. 2. 29 .>

④ 법 제73조의2제2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신설 2019. 2. 12., 2019. 6. 25., 2023. 2. 28 .>

1. 제1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이 영 제111조제1항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법 제73조의2제1항에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3. 제2호 외의 제111조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⑤제1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의 증권을 취득한 법인이 투자신탁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증권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 12. 29., 2003.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8. 2. 22.,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

⑥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중 해당 채권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2005. 2. 19., 2009. 2. 4 .>

⑦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제2항제1호의 기간계산방법은 제74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을 준용하는 방법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의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제74조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을 준용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00. 12. 29., 2008. 2. 29 .>

1.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납부일 

2.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권등의 보유기간 확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2. 18 .>

⑨ 법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에는 법 제73조제7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그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ㆍ매입하여 매출(제113조제3항에 따른 매도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금융회사 등에 귀속되는 이자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 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에 귀속되는 이자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9. 2. 12., 2023. 2. 28 .>

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는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9., 2005. 12. 30., 2008. 2. 22., 2009. 2. 4 .>

1. 삭제  <2009. 2. 4 .>

2. 삭제  <2009. 2. 4 .>

3. 삭제  <2008. 2. 22 .>

[제목개정 2019. 2. 12.]

제114조

삭제  <2005. 2. 19 .>

제114조의 2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1. 3. 31., 2016. 2. 12., 2019. 2. 12., 2021. 2. 17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 또는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거래소의 거래원장(전자적 형태의 거래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의2를 적용한다.  <개정 2013. 2. 15., 2016. 2. 12., 2019. 2. 12 .>

③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등”이라 한다)가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등(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의2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매수자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4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2. 12 .>

④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등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한 채권등이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차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1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국세징수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5. 2. 19., 2008. 2. 29., 2012. 2. 2., 2019. 2. 12 .>

②법 제73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직전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7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10. 2. 18., 2011. 6. 3., 2015. 2. 3., 2023. 2. 28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73조제9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반기별 납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 2. 28 .>

제116조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2. 12 .>

②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2. 12 .>

제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 2. 19., 2021. 2. 17 .>

②제1항의 규정은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18조

삭제  <2007. 2. 28 .>

제119조

삭제  <2012. 2. 2 .>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① 법 제7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 2. 2., 2019. 2. 12 .>

1.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에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제1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2. 4., 2010. 2. 18., 2012. 2. 2., 2019. 2. 12 .>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법 제75조의5제1항 및 제7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11. 6. 3., 2012. 2. 2., 2019. 2. 12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④법 제7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 6. 3., 2019. 2. 12 .>

⑤ 법 제7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  <신설 2009. 2. 4., 2019. 2. 12 .>

⑥ 법 제7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말한다.  <신설 2019. 2. 12 .>

⑦ 법 제7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일수에서 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그 기간이 2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별로 적용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09. 2. 4., 2019. 2. 12 .>

⑧ 법 제75조의6제2항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에 한정한다) 

⑨ 법 제75조의7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2. 15., 2015. 2. 3., 2019. 2. 12., 2021. 5. 4 .>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2.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삭제  <2019. 2. 12 .>

4. 삭제  <2019. 2. 12 .>

⑩ 제9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3. 2. 15., 2019. 2. 12 .>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제2장의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절 통칙

제120조의 2 (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신탁재산”이라 한다)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21. 2. 17.]

제120조의 3 (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의 지정)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법 제75조의12제4항에 따른 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3. 법 제75조의10에 따른 법인과세 수탁자(이하 “법인과세수탁자”라 한다)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4. 법인과세수탁자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2. 17.]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20조의 4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75조의14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배당금액이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법 제75조의1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과세수탁자는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소득공제신청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③ 법 제75조의14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과세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신청서에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제출받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2. 29 .>

[본조신설 2021. 2. 17.]

제3절 신고ㆍ납부 및 징수

제120조의 5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① 법 제75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의 이자등(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이자등을 말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의 금액 

② 법 제75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111조제1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2. 17.]

제120조의 6

삭제  <2010. 12. 30 .>

제120조의 7

삭제  <2010. 12. 30 .>

제120조의 8

삭제  <2010. 12. 30 .>

제120조의 9

삭제  <2010. 12. 30 .>

제120조의 10

삭제  <2010. 12. 30 .>

제120조의 11

삭제  <2010. 12. 30 .>

제2장의 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통칙

제120조의 1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2. 2. 2., 2017. 2. 3., 2021. 2. 17., 2023. 2. 28., 2024. 2. 29 .>

1. 비영리내국법인 

2.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3.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법인 

4.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연결지배를 받는 법인 

5. 삭제  <2010. 12. 30 .>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동업기업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2항의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②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에서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2. 2. 2 .>

③ 법 제76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 중 제1호에 따른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0. 2. 18., 2018. 10. 30 .>

1.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2. 법령 등에 따라 연결사업연도말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을 것 

④ 삭제  <2023. 2. 28 .>

⑤ 법 제76조의8제6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0., 2013. 2. 15., 2018. 10. 30 .>

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피합병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피합병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피합병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합병등기일 다음 날부터 합병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합병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새로 설립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의 연결자법인은 종전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며, 피합병법인의 연결자법인은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된 기간을 통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3. 제2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부터 1개월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새로 설립된 합병법인인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76조의8제6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이하 이 항에서 “교환등”이라 한다)을 통해 다른 법인(이하 이 항에서 “변경연결모법인”이라 한다)의 연결가능자법인이 된 연결모법인(이하 이 항에서 “종전연결모법인”이라 한다)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0., 2013. 2. 15., 2018. 10. 30., 2023. 2. 28 .>

1. 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종전연결모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교환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 종전연결모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종전연결모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종전연결모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환등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변경연결모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변경연결모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변경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연결자법인은 종전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며, 종전연결모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된 기간을 통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3. 제2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변경연결모법인은 교환등을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새로 설립된 변경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76조의8제6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으로 된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0., 2013. 2. 15., 2018. 10. 30., 2023. 2. 28 .>

1.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분할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 분할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연결자법인은 종전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자법인으로 되는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은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된 기간을 통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2. 분할등기일 다음 날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분할신설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1개월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분할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2. 4.]

제120조의 13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제1항의 연결가능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2014. 2. 21., 2023. 2. 28 .>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연결대상법인등은 연결사업연도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날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2. 15., 2014. 2. 21 .>

[본조신설 2009. 2. 4.]

제120조의 14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76조의9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연결모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

② 법 제76조의9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법 제76조의9제1항제6호의 사유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집단이 취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모법인(법 제76조의9제1항제6호의 다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 2. 12 .>

③ 법 제76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 중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 2. 12., 2024. 2. 29 .>

[본조신설 2009. 2. 4.]

제120조의 15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법 제76조의10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연결모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포기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

[본조신설 2009. 2. 4.]

제120조의 16 (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76조의11제3항 또는 제76조의12제4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의 변경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2016. 2. 12., 2024. 2. 29 .>

② 법 제76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연결자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또는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 2. 12 .>

[본조신설 2009. 2. 4.][제목개정 2016. 2. 12.]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20조의 17 (과세표준)

① 법 제76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이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6. 2. 12 .>

②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한다.  <개정 2016. 2. 12 .>

③ 법 제76조의12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제120조의14제3항에 따른 결손금 상당액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6. 2. 12., 2024. 2. 29 .>

④ 법 제76조의1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 2. 29 .>

⑤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의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2. 12 .>

⑥ 제3항 및 제120조의14제3항을 적용할 때 같은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부터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고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2 이상의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각각 공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2. 12 .>

[본조신설 2009. 2. 4.]

제120조의 18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라목에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으로서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 이하인 자산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2024. 2. 29 .>

1.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자산 

가.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나. 제24조제1항제2호의 무형자산 

다. 매출채권, 대여금ㆍ미수금 등 채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마. 토지와 건축물 

2. 다른 연결법인에 전액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주식등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2. 15 .>

1.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3.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4.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5.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상법」 제343조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 

③제2항제1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산식 대신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④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양도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2. 2. 2 .>

⑤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을 다른 연결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을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⑥ 양도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승계하고, 양수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⑦ 연결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유가증권과 연결법인 외의 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같은 종류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양수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 등 양도손익의 이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⑧ 연결법인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손금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손비로 계상한 채권별 대손충당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손금불산입액을 배분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에서 배분된 손금불산입액을 뺀 금액을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2., 2019. 2. 12 .>

[본조신설 2009. 2. 4.][제목개정 2012. 2. 2.]

제120조의 19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18조의2를 준용하여 계산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의 합계액 중 해당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연결법인에 배분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2., 2023. 2. 28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비율은 각 연결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을 더하여 계산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는 각 연결법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하되, 연결법인간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해당 차입거래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2. 2., 2019. 2. 12., 2023. 2. 28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7조의2제3항의 계산식에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연결법인에 대한 대여금ㆍ매출채권 및 연결법인의 주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 2. 2., 2013. 2. 15., 2019. 2. 12., 2023. 2. 28 .>

[본조신설 2009. 2. 4.]

제120조의 20 (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12. 2. 2., 2019. 2. 12., 2021. 2. 17 .>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외의 기부금으로서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2.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을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하며, 그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2. 2. 2.,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

[본조신설 2009. 2. 4.]

제120조의 21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5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2023. 2. 28 .>

1.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수입금액은 각 연결법인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서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

[본조신설 2009. 2. 4.][제목개정 2023. 2. 28.]

제3절 세액의 계산

제120조의 22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① 법 제76조의1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라 계산한 미환류소득을 말한다.  <신설 2015. 2. 3., 2019. 2. 12 .>

② 법 제76조의1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결법인에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개정 2015. 2. 3 .>

1. 해당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라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 결손금(해당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한다)과 해당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하 이 장에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2. 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법 제76조의15제1항의 연결산출세액(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의 비율(이하 이 장에서 “연결세율”이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계산할 때 2 이상의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소득개별귀속액(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5. 2. 3., 2023. 2. 28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그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연결법인에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신설 2024. 2. 29 .>

1. 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법 제76조의19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모두 해당하는 연결법인: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법인별 연결산출세액을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9 .>

1. 연결모법인이 모든 연결자법인을 완전지배[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각 연결사업연도 결산 전에 연결자법인의 주주(연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정한다) 전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09. 2. 4.]

제120조의 23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① 법 제76조의1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되 그 계산에 관하여는 제9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2. 2., 2014. 2. 21 .>

②법 제76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을 하지 아니하는 세액 중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에 따라 감소된 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감소된 세액은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의 금액에 연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6. 2. 12., 2019. 2. 12 .>

[본조신설 2009. 2. 4.]

제4절 신고 및 납부

제120조의 24 (연결세액의 신고)

① 법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② 법 제76조의17제1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연결모법인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기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18., 2016. 2. 12 .>

③ 법 제76조의17제2항제1호의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

④ 법 제76조의17제2항제3호에서 “연결법인 간 출자 현황 및 거래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 간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1. 6. 3 .>

[본조신설 2009. 2. 4.]

제120조의 25 (연결중간예납)

① 법 제76조의18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 제55조의2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해당 연결법인의 감면된 법인세액 

2.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해당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② 연결모법인이 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제120조의22에 따라 계산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

1.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 연결법인의 감면된 법인세액 

2.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본조신설 2009. 2. 4.]

제120조의 26 (연결법인세액의 정산)

① 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20조의22제4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의19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20조의22제4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0조의2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29.][종전 제120조의26은 제121조로 이동 <2024. 2. 29.>]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21조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2. 3., 2017. 2. 3 .>

1.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5.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 2. 21.][제120조의26에서 이동, 종전 제121조는 제122조로 이동 <2024. 2. 29.>]

제122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법 제7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신설 2001. 12. 31., 2006. 2. 9., 2011. 6. 3., 2019. 2. 12 .>

[제121조에서 이동 <2024. 2. 29.>]

제123조

삭제  <2010. 6. 8 .>

제2절 신고 및 납부

제124조 (확정신고)

①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8 .>

②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 6. 8., 2011. 6. 3 .>

1.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산한 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및 분배예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 

2. 삭제  <2010. 6. 8 .>

③법 제8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1. 6. 3 .>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제125조 (중간신고)

①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법 제8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24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 6. 3 .>

제126조 (납부 등)

①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 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8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이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 6. 3 .>

제127조

삭제  <2012. 2. 2 .>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28조 (과세표준의 계산)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2. 12., 2019. 2. 12 .>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92조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할 때 익금과 손금의 계산은 법과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1. 12. 31., 2009. 2. 4., 2010. 2. 18., 2012. 2. 2., 2014. 2. 21.,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되는 수입금액ㆍ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한다. 

2. 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중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하고 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시 근무하거나 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의 발생지에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3. 법 제21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인세ㆍ법인지방소득세ㆍ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ㆍ강제징수비ㆍ공과금 등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4.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 및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해당 외국법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중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용자산에 한정한다. 

5.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기간 중에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회수되지 아니한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6. 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은 해당 외국법인의 무형자산 중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자산과 관련되는 것에 한정한다. 

7.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 행사되거나 지급된 경우로서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 보전하는 금액 중 국내 근로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②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기타의 경비중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

③법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32조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그 밖에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8. 2. 22., 2010. 12. 30., 2021. 2. 17., 2022. 2. 15., 2022. 3. 8 .>

1.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 또는 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ㆍ공과금 또는 중개수수료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증권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증권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수증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자산이 당초의 증여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해당 유가증권이 법 제93조제10호다목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 

3.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32조제14항의 금액을 더한 금액 

④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나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인출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 3. 8 .>

⑤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등”이란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등에게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한 경우 입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입고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입고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 3. 8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입금액과 취득가액 등을 산출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금액을 산출한다. 이 경우 “교환거래”는 “가상자산의 입고 또는 인출”로 본다.  <신설 2022. 3. 8 .>

제129조의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이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보건업 외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제외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2. 13., 2019. 2. 12 .>

1. 법령에서 직접 사업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업 

2.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사업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2. 19 .>

③법 제92조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수증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자로 보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이 법 제93조제10호다목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수증당시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

④법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 2. 19 .>

⑤법 제9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 2. 19 .>

⑥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93조제7호의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92조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92조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중 법 제9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본조신설 2001. 12. 31.]

제129조의 3 (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①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상의 금액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본금 추산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 중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이하 이 조에서 “간주자본 지급이자”라 한다)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국내지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

1. 국내지점의 총자산액에 외국법인의 본ㆍ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국내지점의 기능, 소유자산, 부담한 위험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자본금 추산액을 산정할 때 본ㆍ지점 간 회계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으면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으로 조정한 자료를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지급이자(이하 이 항에서 “과소자본 지급이자”라 한다)와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 2. 17 .>

1.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과소자본 지급이자보다 적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간주자본 지급이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 

2.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과소자본 지급이자보다 많은 경우에는 간주자본 지급이자에서 과소자본 지급이자를 뺀 금액만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적용대상 국내지점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2. 4.]

제130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이하 이 조에서 “본점등”이라 한다)간 거래(이하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31조제1항의 정상가격(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 2. 15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과 필수적 또는 합리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제129조의3에 따른 이자는 제외한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2. 11 .>

③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등의 경비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3. 2. 15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이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계산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신설 2020. 2. 11., 2022. 2. 15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과 자본의 계산 절차 및 방법,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ㆍ배분방식, 업종별 경비배분방법 및 경비배분 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2. 15., 2020. 2. 11 .>

[제목개정 2013. 2. 15.]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①법 제92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10. 12. 30., 2021. 2. 17 .>

②법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6. 2. 9., 2010. 12. 30 .>

1.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2.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③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1. 8. 14., 2005. 2. 19., 2014. 2. 21 .>

④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6. 2. 9., 2021. 2. 17 .>

⑤ 법 제9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2. 2 .>

제131조의 2 (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14., 2005. 2. 19., 2008. 2. 29., 2009. 2. 4., 2010. 12. 30., 2012. 2. 2 .>

[본조신설 2000. 12. 29.]

제131조의 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① 법 제93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7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또는 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23. 2. 28 .>

1. 법 제93조제7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소득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제132조제8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라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소득세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소득세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 

② 법 제9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이 항에서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2. 파생결합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이 호에서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를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다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및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 2. 17.]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법 제9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란 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신설 2003. 12. 30., 2011. 6. 3 .>

②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3. 12. 30., 2005. 2. 19., 2008. 2. 29., 2011. 6. 3., 2019. 2. 12 .>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ㆍ설치ㆍ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5.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유형ㆍ무형자산의 가액이나 그 밖에 그 국내업무가 해당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외국법인이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ㆍ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2008. 2. 29., 2019. 2. 12., 2020. 2. 11 .>

1. 삭제  <2020. 2. 11 .>

2. 삭제  <2020. 2. 11 .>

3. 삭제  <2020. 2. 11 .>

4. 삭제  <2020. 2. 11 .>

④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해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해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2. 11 .>

⑤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고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 12. 30 .>

1. 당해 재고자산이 양수자에게 인도되기 직전에 국내에 있거나 또는 양도자인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2.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된 경우 

3.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문을 받거나 협의 등을 하는 행위중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⑥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6. 2. 9., 2011. 6. 3., 2017. 2. 3., 2019. 2. 12 .>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⑦법 제93조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확인되는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신설 2006. 2. 9., 2011. 6. 3., 2020. 2. 11 .>

⑧법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2001. 8. 14., 2005. 2. 19.,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2. 2. 2 .>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⑨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9. 12. 31., 2005. 2. 19., 2009. 2. 4., 2019. 2. 12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인 것 

⑩법 제93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10. 12. 30 .>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131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3. 외국법인이 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이하 “간접투자”라 한다)만 한 경우: 투자기구의 투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투자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한다. 

4. 외국법인이 간접투자와 투자기구를 통하지 않는 직접 투자(이하 이 호에서 “직접투자”라 한다)를 동시에 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큰 비율 

가. 외국법인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의한 투자비율을 각각 합한 비율. 이 경우 외국법인이 간접투자한 비율은 해당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과 투자기구의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투자기구의 투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투자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한다. 

제132조의 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① 법 제9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금융회사 등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 

2.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증권의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②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금융회사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지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체납세액이 있고 그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2조의3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2. 31.]

제132조의 3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4. 해당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9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이하 이 조 및 제132조의4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외국법인의 상호, 거주지국(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 이하 제132조의4에서 같다) 및 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5. 국채등의 취득일, 취득금액, 보유기간, 양도일 및 양도금액 등이 포함된 외국법인별 국채등 보유ㆍ거래 명세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6. 제2호에 따른 자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32조의4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할 것 

7. 국세청장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할 것 

8. 국세청장이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을 할 때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2022. 12. 31.]

제132조의 4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① 법 제93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비과세 적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국채등으로 발생한 다른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고 할 때 당초의 신청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2. 28 .>

1. 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이 국외투자기구(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의 국외투자기구 및 법 제93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가. 외국법인이 다음의 서류를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한다. 

나. 국외투자기구가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 

다. 소득지급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이하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나목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와 함께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가. 외국법인(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의 국외투자기구 및 법 제93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다음의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 

나. 소득지급자가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를 작성하여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와 함께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한다.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비과세 신청서(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라 한다) 

나. 해당 외국법인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국외투자기구가 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한다. 

3.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 명세서(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 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 신청서(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 

4. 소득지급자가 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한다. 

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 

나. 해당 외국법인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 명세서와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 

3. 소득지급자가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④ 외국법인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을 통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국채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과 외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법 제98조제7항 본문에 따라 국채등의 양도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외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국내에 소득지급자의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투자기구,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2. 외국법인의 경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3.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경우: 제2항제3호 또는 제3항제2호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2. 12. 31.]

제132조의 5 (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① 법 제93조의3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란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국외투자기구를 말한다. 

② 법 제93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60조ㆍ제64조 및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2. 28.]

제133조 (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①법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6. 3., 2019. 2. 12 .>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ㆍ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그 밖에 해당 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개정 2012. 2. 2 .>

③ 법 제94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제1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

[제목개정 2019. 2. 12.]

제133조의 2 (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① 법 제94조의2제1항에서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이란 업무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외국 법인의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진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 2. 28 .>

② 법 제9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로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2. 28 .>

1. 법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의 명칭, 고유번호 등 일반현황 

2.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의 명칭, 소재지와 국내에서의 거래ㆍ투자 등에 관한 사항 

3. 연락사무소의 임차 현황, 직원 현황 등 연락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락사무소가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각각의 합계액 

③ 외국법인은 제2항의 현황 자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15.]

제2절 세액의 계산

제134조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96조제2항제3호에서 “해당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모두를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되는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음수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0. 12. 30., 2011. 3. 31 .>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자본금상당액증가액”이라 한다) 

2.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음수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음의 부호를 뗀 금액. 다만, 그 금액은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 제96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자본금상당액증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자본금상당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21. 1. 5 .>

③제1항에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법 제96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 3. 31., 2014. 2. 21 .>

1.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결손금 합계액과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법 제96조에 따른 과세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④제1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법 제96조제1항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한다. 

⑤법 제9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금액”이란 각 사업연도소득중 실제로 송금된 이윤(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송금된 이윤이 법 제96조제2항의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중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1. 12. 31., 2011. 6. 3 .>

⑥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의제사업연도”라 한다)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때에는 의제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본금 상당액은 “0”으로 본다.  <신설 2007. 2. 28., 2012. 2. 2 .>

⑦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의제사업연도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제5항에 따라 계산하는 때에는 의제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미송금한 이윤 상당액은 의제사업연도 종료일에 전액 송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 2. 28 .>

제135조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95조제1항 각호의 자산은 그 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한다.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36조 (외국법인의 신고)

①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4 .>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9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1. 6. 3., 2019. 2. 12., 2020. 2. 11 .>

제136조의 2

삭제  <2005. 2. 19 .>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하고,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2. 2 .>

②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 2. 28., 2020. 2. 11., 2021. 2. 17 .>

③ 법 제98조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115조부터 제117조까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 2022. 2. 15., 2022. 3. 8 .>

④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때 법 제93조제1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해당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19. 2. 12 .>

⑤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2. 30., 2005. 2. 19., 2006. 2. 9 .>

⑥법 제98조제1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03. 12. 30., 2010. 12. 30 .>

1. 제88조제1항제8호가목의 경우: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2. 제88조제1항제8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증자 또는 감자의 결정을 한 날 

⑦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법 제93조제10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제6항에 따른 시기에 각각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0., 2007. 2. 28., 2010. 12. 30., 2019. 2. 12 .>

⑧ 법 제98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132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17. 2. 3., 2019. 2. 12 .>

⑨ 법 제9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양수자가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가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 2. 4., 2010. 12. 30., 2019. 2. 12 .>

⑩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 3. 8 .>

1. 해당 납세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2. 국세청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제137조의 2

삭제  <2023. 2. 28 .>

제138조 (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법 제98조제1항제7호 단서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해당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 2. 4., 2010. 12. 30., 2019. 2. 12 .>

[제목개정 2009. 2. 4.]

제138조의 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①외국법인은 법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양도한 당해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 법 제98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 2. 22., 2011. 6. 3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주식등 유가증권 

2. 외국에서 거래되는 원화표시 유가증권(외국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9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해당 주식등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 2. 22., 2008. 2. 29 .>

⑤ 법 제9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해당 자산의 소재지(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 .>

[본조신설 2000. 12. 29.][제목개정 2012. 2. 2.]

제138조의 3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법 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ㆍ「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한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세율이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해당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보며,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2. 19., 2006. 2. 9., 2010. 12. 30., 2012. 2. 2., 2019. 2. 12 .>

1. 지급금액 중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적용세율 

2. 지급금액 중 제1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 

② 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0. 6. 8., 2011. 6. 3., 2016. 2. 12 .>

1.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2.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 또는 제2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98조의3을 적용한다.  <개정 2010. 6. 8., 2016. 2. 12 .>

④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등”이라 한다)가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등(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의2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매수자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5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9. 2. 12 .>

⑤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등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한 채권등이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차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

⑥제111조제6항은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113조의 규정은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137조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 12. 31 .>

⑦ 삭제  <2005. 2. 19 .>

[본조신설 2000. 12. 29.]

제138조의 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98조의4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8조의4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 제138조의7 및 제138조의8에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6. 8., 2010. 2. 18., 2010. 12. 30., 2014. 2. 21., 2017. 2. 3., 2019. 2. 12., 2020. 2. 11., 2023. 2. 28 .>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한다. 다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법 제98조의4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인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세액의 액수에 관계없이 제2호에 따른 서류로 한다.  <개정 2023. 2. 28 .>

1. 법 제98조의4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같은 조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은 세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당 외국법인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나. 해당 외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와 주주등의 인적사항 및 지분 현황. 다만, 주주등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 주주등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로 갈음한다. 

다.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서등의 제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라. 법 제93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목에서 “권리등”이라 한다)의 사용허여(使用許與) 계약서 등 해당 권리등의 등록지 및 소유권자ㆍ실시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이 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③외국법인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9 .>

④법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회사 등과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 2. 2 .>

⑤법 제98조제7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 2. 2 .>

⑥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서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30., 2005. 2. 19., 2006. 2. 9., 2014. 2. 21., 2023. 2. 28 .>

⑦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9., 2008. 2. 29., 2009. 2. 4., 2009. 6. 8., 2010. 12. 30., 2023. 2. 28 .>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2. 삭제  <2009. 2. 4 .>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⑧ 삭제  <2019. 2. 12 .>

⑨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포함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 제138조의7 및 제138조의8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와 제출받은 신청서등을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38조의7제3항 단서에 따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4. 2. 21., 2019. 2. 12., 2020. 2. 11., 2023. 2. 28 .>

1. 제138조의7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3.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작성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⑩ 제9항을 적용할 때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1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에 다른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2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 1차 국외투자기구는 2차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실질귀속자별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그 명세(해당 2차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말한다)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신청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국외투자기구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직전 국외투자기구를 1차 국외투자기구로, 투자하는 국외투자기구를 2차 국외투자기구로 본다.  <신설 2014. 2. 21., 2023. 2. 28 .>

1. 신청서등,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2. 제출된 신청서등,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적힌 내용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제출된 신청서등,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4. 신청서등 

5. 삭제  <2023. 2. 28 .>

6.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제1항 후단에 따라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제9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01. 12. 31.][제목개정 2014. 2. 21.]

제138조의 5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법 제98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계약내용 등의 변경으로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는 사전승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2. 2. 2 .>

1. 조세조약의 상대방국가(이하 “체약상대국”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신고서 및 정관 사본 

3. 이사회의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4. 주주등의 인적사항 및 지분현황 

5. 법인 또는 단체의 종업원 수 및 각 종업원별 업무분장 

6.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와 관련된 경제적 또는 영업상 동기에 대한 설명서 

7.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자금 조달방법 

8. 해당 국내원천소득 수령 후의 처분명세서 또는 그 계획서 

9.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세무신고서ㆍ감사보고서ㆍ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10.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체약상대국 유가증권시장에의 상장등록 사항 및 그 시장에서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ㆍ기금의 수혜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금융당국이 규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동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등의 투자자의 그 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할 법인(이하 이 조에서 “소득수취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2. 30., 2012. 2. 2., 2017. 2. 3 .>

1. 소득수취법인이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해당 체약상대국의 법인인 경우 

2. 소득수취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이 체약상대국의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4.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총수(지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체약상대국의 개인ㆍ정부기관등 또는 상장법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는 법인인 경우 

5. 소득수취법인이 체약상대국의 연금ㆍ기금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인 경우에는 동 연금ㆍ기금 또는 단체로부터 수혜를 받는 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체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 

6. 소득수취법인의 최근 3년 동안의 수입금액(3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은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수입금액) 중 주식ㆍ채권의 보유나 양도 또는 무형자산의 사용이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최근 3년 동안의 수입금액(3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은 설립이후 현재까지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법인인 경우 

7. 소득수취법인이 제138조의7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8. 소득수취법인이 당해 소득에 대하여 부담할 세액이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될 세액과의 차익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세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제2항제4호에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2. 17 .>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9. 2. 4 .>

[본조신설 2006. 2. 9.]

제138조의 6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법 제98조의5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138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9. 2. 12 .>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2., 2017. 2. 3 .>

③제1항의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8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6. 2. 9.]

제138조의 7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법 제98조의6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8조의6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2. 12., 2020. 2. 11 .>

② 삭제  <2019. 2. 12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2. 12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2.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본다) 이상일 것 

3.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④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1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에 다른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2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 1차 국외투자기구는 2차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실질귀속자 명세(해당 2차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말한다)를 첨부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국외투자기구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직전 국외투자기구를 1차 국외투자기구로, 투자하는 국외투자기구를 2차 국외투자기구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1.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 

2.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3. 삭제  <2019. 2. 12 .>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2. 21., 2020. 2. 11 .>

⑦ 법 제98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3호의 사유는 제외한다.  <개정 2014. 2. 21., 2020. 2. 11 .>

1.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2.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⑧ 원천징수의무자 및 국외투자기구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11 .>

[본조신설 2012. 2. 2.]

제138조의 8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법 제98조의6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2020. 2. 11 .>

1.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제138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138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2. 2.]

제13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법 제99조에 따라 법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

[본조신설 2009. 2. 4.]

제5장 삭제

제1절 삭제

제140조

삭제  <2001. 12. 31 .>

제141조

삭제  <2001. 12. 31 .>

제142조

삭제  <2001. 12. 31 .>

제2절 삭제

제143조

삭제  <2001. 12. 31 .>

제3절 삭제

제144조

삭제  <2001. 12. 31 .>

제144조의 2

삭제  <2001. 12. 31 .>

제145조

삭제  <2001. 12. 31 .>

제146조

삭제  <2001. 12. 31 .>

제4절 삭제

제147조

삭제  <2001. 12. 31 .>

제148조

삭제  <2001. 12. 31 .>

제149조

삭제  <2001. 12. 31 .>

제150조

삭제  <2001. 12. 31 .>

제151조

삭제  <2001. 12. 31 .>

제6장 보칙

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2., 2013. 2. 15., 2013. 6. 28 .>

1. 제2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표 및 같은 조 제4항의 서류 

② 법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란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2. 2. 2 .>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③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관리책임자는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법 제1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 6. 3 .>

1. 본점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2. 정관 

3. 삭제  <2010. 11. 2 .>

⑤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하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11. 2 .>

제153조 (관리책임자의 신고)

①외국법인이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6월 이상 거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 2. 19., 2013. 6. 28 .>

③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5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법 제112조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155조의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법 제7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1. 2. 17 .>

②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발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7 .>

③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22., 2014. 2. 21., 2021. 2. 17 .>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 2. 9.][제목개정 2008. 2. 22.]

제156조 (구분경리)

①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4 .>

② 법 제1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9. 2. 4., 2015. 2. 3., 2017. 2. 3., 2019. 2. 12 .>

제157조

삭제  <2009. 2. 4 .>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11. 6. 3., 2013. 2. 15., 2013. 6. 28., 2019. 2. 12 .>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9., 2009. 2. 4., 2011. 6. 3., 2017. 2. 3 .>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가. 삭제  <2009. 2. 4 .>

나. 삭제  <2009. 2. 4 .>

다. 삭제  <2009. 2. 4 .>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 12. 30., 2003. 12. 30., 2005. 2. 19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5., 2013. 6. 28., 2020. 2. 11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제163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3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6. 2. 12., 2021. 2. 17 .>

[제목개정 2019. 2. 12.]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 2. 22 .>

②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9. 2. 4 .>

③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09. 2. 4., 2010. 12. 30., 2014. 2. 21 .>

④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명서류나 자료는 가능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신설 2007. 2. 28., 2009. 2. 4., 2010. 2. 18., 2019. 2. 12 .>

1. 신고자 성명 

2. 신용카드가맹점 명칭 

3.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시ㆍ거래내용 및 금액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17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2. 28., 2009. 2. 4 .>

⑥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의 지정절차,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9., 2007. 2. 28., 2008. 2. 22., 2009. 2. 4 .>

제159조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

②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 2. 4., 2012. 2. 2 .>

③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2. 2. 2 .>

④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59조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2. 2. 2 .>

⑤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0. 2. 18., 2011. 6. 3., 2012. 2. 2 .>

⑥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2 .>

⑦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17조의2제5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 2024. 2. 29 .>

1. 신고자 성명 

2.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내국법인의 상호 

3.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ㆍ거래내용 및 금액 

⑧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 .>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7조의2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 .>

1.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2. 해당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2개월 이내 

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 2. 18., 2012. 2. 2 .>

[본조신설 2007. 2. 28.]

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란 「상법」 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11. 6. 3 .>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2.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법인명ㆍ본점등의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제154조제3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포함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ㆍ소재지 및 고유번호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단체등록대장에 기재된 성명ㆍ단체명ㆍ체류지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1. 6. 3., 2012. 2. 2., 2015. 10. 23., 2019. 2. 12., 2021. 2. 17., 2022. 2. 15 .>

1. 제2조제1항 각 호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인 

4.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② 법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하여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 2. 22 .>

③ 법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란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2008. 2. 22., 2012. 2. 2 .>

④ 제1항제4호 및 법 제119조제2항제2호에서 “소액주주”란 소액주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

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시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또는 소액주주등과 액면금액ㆍ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 보고,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4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8. 2. 22 .>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3. 12. 30., 2008. 2. 22., 2008. 2. 29., 2012. 2. 2 .>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삭제  <2005. 2. 19 .>

⑦ 제6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2 .>

제162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2., 2012. 2. 2., 2013. 2. 15., 2019. 2. 12., 2019. 7. 1 .>

1. 제111조제1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같은 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 

[제목개정 2008. 2. 22.]

제162조의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2. 31., 2005. 2. 19., 2006. 2. 9.,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3. 2. 15., 2014. 2. 21., 2019. 2. 12 .>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다.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2.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호(같은 호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73조, 제73조의2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3. 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4. 법 제93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5. 법 제93조제10호사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6.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② 삭제  <2002. 12. 30 .>

③제138조의3 또는 법 제98조제7항ㆍ제16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1. 12. 31., 2008. 2. 22., 2010. 12. 30., 2021. 2. 17., 2022. 2. 15., 2022. 3. 8 .>

④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 12. 31., 2008. 2. 22., 2008. 2. 29., 2010. 12. 30 .>

⑤「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 12. 31., 2005. 2. 19., 2008. 2. 22 .>

[본조신설 2000. 12. 29.][제목개정 2008. 2. 22.]

제16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① 삭제  <2001. 12. 31 .>

②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 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2., 2019. 2. 12 .>

1.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의 전월 이후분은 해당 사업이 원상회복한 월이 속하는 전월분까지 그 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 

2.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직전월분에 대하여는 보고서의 제출이 가능한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연장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보고서 제출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8. 2. 22.]

제163조의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법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1. 6. 3., 2012. 2. 2 .>

②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6. 28 .>

[본조신설 2007. 2. 28.]

제163조의 3 (신고 수리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120조의4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28.]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2005. 2. 19 .>

②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11. 6. 3., 2015. 2. 3., 2018. 2. 13 .>

③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과 그 각각의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 12. 31., 2011. 6. 3., 2023. 2. 28 .>

④법 제12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11. 6. 3., 2012. 2. 2 .>

⑤ 법 제12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2. 3 .>

⑥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6. 2. 9., 2008. 2. 29., 2015. 2. 3 .>

⑦「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 12. 31., 2005. 2. 19., 2015. 2. 3 .>

⑧「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5. 2. 19., 2008. 2. 29., 2015. 2. 3., 2021. 1. 5 .>

1.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 

2. 그 밖에 거래금액 및 거래건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리스이용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잔존가치의 보증을 받은 때에는 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의 리스계약에 따라 작성한다.  <신설 2021. 2. 17 .>

제164조의 2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신청법인”으로, “과세기간”은 “사업연도”로 본다. 

[본조신설 2023. 2. 28.]

제164조의 3

삭제  <2019. 2. 12 .>

제164조의 4

삭제  <2019. 2. 12 .>

제164조의 5

삭제  <2021. 2. 17 .>

제164조의 6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법 제122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이란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2. 12.]

제165조 (질문ㆍ조사)

①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분에 대한 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166조

삭제  <2021. 2. 17 .>

제1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2. 17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1. 2. 17 .>

[본조신설 2019. 2. 12.]
  • [별표 1]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별표 2의2] 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