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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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2024.07.01.] [대법원규칙 제263463호 2024.06.26.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조직심의관실), 02-3480-12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제76조의8,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1. 28., 2005. 7. 6., 2013. 12. 31 .>

제2조 (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①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사법정보화실, 행정관리실, 사법등기국, 재판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1. 10. 31., 2018. 1. 31., 2024. 2. 2 .>

② 실ㆍ국장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심의관 또는 담당관은 실ㆍ국내 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업무의 종합조정과 실ㆍ국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③ 실ㆍ국장의 분장사무, 실ㆍ국장 밑에 둘 심의관 또는 담당관의 명칭과 분장사무 및 국에 둘과의 명칭과 과장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1의1부터 별표 1의5와 같이 한다.  <개정 2011. 10. 31., 2018. 1. 31., 2024. 2. 2 .>

④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안전관리관을 둔다.  <개정 2018. 1. 31., 2019. 1. 29., 2021. 1. 29 .>

⑤ 삭제  <2019. 1. 29 .>

⑥ 삭제  <2021. 1. 29 .>

⑦ 인사총괄심의관과 인사운영심의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인사총괄심의관 밑에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7과 같이 한다.  <개정 2011. 10. 31., 2018. 1. 31 .>

⑧ 공보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공보관 밑에 홍보기획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8과 같이 한다.  <개정 2011. 10. 31., 2018. 1. 31., 2024. 2. 2 .>

⑨ 안전관리관은 2급상당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9와 같이 한다.  <개정 2011. 10. 31., 2013. 12. 10., 2018. 1. 31 .>

⑩ 법원행정처에 기록보존소를 두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0과 같이 한다.  <개정 2011. 10. 31., 2018. 1. 31 .>

[전문개정 2010. 2. 1.]

제3조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1과 같이 한다. 

제3조의 2 (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2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3. 12. 31.][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3. 12. 31.>]

제3조의 3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3과 같이 한다.  <개정 2013. 12. 31 .>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2013. 12. 31.>]

제3조의 4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4와 같이 한다.  <개정 2013. 12. 31 .>

[전문개정 1995. 8. 21.][제3조의3에서 이동 <2013. 12. 31.>]

제4조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①각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3의1과 같이 한다. 

②각 고등법원 사무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3의2와같이 한다. 

[전문개정 1999. 2. 27.]

제4조의 2 (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3의3과 같이 한다.  <개정 1999. 2. 27 .>

[본조신설 1997. 12. 30.]

제5조 (지방법원에 둘 국ㆍ과 및 분장사무)

①각 지방법원에 둘 국 및 과는 별표 4의1과 같이 한다. 

②각 지방법원의 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각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의2와 같이 한다. 다만, 사무국 이외의 국을 둔 지방법원의 경우에 사무국 이외의 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무국에서 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1995. 2. 16.]

제6조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①각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5의1과 같이 한다.  <개정 1997. 12. 30., 2011. 4. 8 .>

② 각 가정법원 사무국은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5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1. 4. 8 .>

제6조의 2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3과 같이 한다.  <개정 2011. 4. 8 .>

[본조신설 1997. 12. 30.]

제6조의 3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분장사무)

① 각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5의4와 같이 한다. 

② 각 회생법원의 사무국은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5의5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23. 1. 31.]

제7조 (지원에 둘 국, 과 및 그 분장사무)

지원에 둘 국, 과는 별표 6의1, 그 분장사무는 별표 6의2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12. 2. 24.]
  • [별표 1의1]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분장사무표

  • [별표 1의2]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분장사무표

  • [별표 1의3]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분장사무표

  • [별표 1의4]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분장사무표

  • [별표 1의5] 법원행정처에 둘 국·과와 그 분장사무표

  • [별표 1의6] 삭제 &lt;2021. 1. 29.&gt;

  • [별표 1의7]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및 인사담당관 분장사무표

  • [별표 1의8] 법원행정처 공보관 및 홍보기획관 분장사무표

  • [별표 1의9]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 분장사무표

  • [별표 1의10] 법원행정처 법원기록보존소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표

  • [별표 1의11]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표

  • [별표 1의12] 법원행정처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표

  • [별표 1의13] 법원행정처 법정통역센터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표

  • [별표 2의1]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별표 2의2] 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별표 2의3]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별표 2의4]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별표 3의1]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 [별표 3의2]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 [별표 3의3] 특허법원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별표 4의1] 지방법원에 둘 국ㆍ과

  • [별표 4의2] 지방법원 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 [별표 5의1]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 [별표 5의2]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 [별표 5의3]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별표 5의4]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 [별표 5의5]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 [별표 6의1] 지원에 둘 국ㆍ과

  • [별표 6의2] 지원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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