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등임시조치법

현행

벌금등임시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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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10.03.24.] [법률 제103863호 2010.03.24. 일부개정]

  •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4.]

제2조

삭제  <1962. 5. 31 .>

제3조 (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4.]

제4조 (벌금 등의 적용)

① 삭제  <1996. 11. 23 .>

② 1953년 2월 14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원(圓)을 원으로 본다.  <개정 2010. 3. 24 .>

③ 1953년 2월 15일부터 1962년 6월 9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을 원으로 본다.  <개정 2010. 3. 24 .>

④ 1962년 6월 10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3. 24 .>

⑤ 1967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3. 24 .>

[전문개정 1976. 12. 22.][제목개정 2010. 3. 24.]

제5조 (적용 제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곱하여 정할 때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24.]
부칙 <법률 제216호, 1951. 9. 8.>

군정법령제120호제2조와 제6조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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