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허가신청절차)
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어업활동을 시작하려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선박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1. 어업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어업 외의 어업활동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선박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면허ㆍ승인ㆍ신고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해당 어업방법에 대한 해설서(어업방법이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방법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어업활동 등의 허가신청서 집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서류 외의 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
제3조 (공동신청)
2명 이상의 외국인이 법 제5조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제2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적을 수 있다.
제4조 (어업활동 허가를 위한 신청사항의 확인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업활동 허가신청사항을 확인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
제5조 (허가증의 발급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에게 제3항에 따른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허가증등”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1. 별지 제4호서식(외국 정부에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어업활동 허가현황 및 입어료 부과명세서
2. 입어료 납입고지서(「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하되, 그 내용 중 한글로 표기된 부분에는 영문을 함께 적는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에 허가증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등을 주한 외국공관(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 및 영사관을 말하며, 명예영사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교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활동 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속선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부속선의 수에 맞추어 허가증 사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1. 어업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2. 어업 외의 어업활동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등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입어료를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이 소속된 국가의 외국정부로 하여금 입어료의 납부 상황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입어료 납부명세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제6조 (허가증의 비치)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증을 허가받은 선박의 조타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부속선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부속선의 조타실에 허가증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조 (허가증의 재발급)
①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그 허가증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제8조 (허가증의 반납)
법 제5조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허가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활동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선박이 침몰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 (어업활동 허가번호의 표지)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선박마다 별지 제1도의 어업활동 허가번호판(이하 “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조타실 좌우 측면의 중앙부에 각각 붙여야 한다.
제10조 (표지깃발의 게양)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별지 제2도의 표지깃발을 선박의 마스트 상단부에 게양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
3. 배타적 경제수역 안으로 들어오는(이하 “입역”이라 한다) 경우
4.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나가는(이하 “출역”이라 한다) 경우
5.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
제11조 (어업활동 허가번호의 부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어업활동 허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② 제1항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번호의 부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어업활동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허가증 사본과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1. 선박의 명칭
2. 선박의 총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
3.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 또는 선장의 성명이나 주소
4.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의 외국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5. 선장
6. 통신방법 또는 주파수
7. 화물의 적재가능용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제13조 (어획량의 한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동식물의 종류, 해역 및 선박별로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획량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제14조 (허가어업의 종류 및 규모등)
법 제6조제1항제3호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종류, 허가선박의 규모 및 부속선의 허용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 (입어료의 징수절차)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입어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입어료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 (시험ㆍ연구 등의 승인신청)
① 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승인(이하 “시험ㆍ연구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시험ㆍ연구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1. 시험ㆍ연구 승인을 신청한 선박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어업활동 등의 허가(면허ㆍ승인ㆍ신고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
3. 시험ㆍ연구 등의 계획서(시험ㆍ연구 등의 시기, 주된 시험ㆍ연구구역, 어획계획량과 승선원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ㆍ연구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1.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량
2. 기존 어업자의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조정(漁業調整)에 미치는 영향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ㆍ연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험ㆍ연구 승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제17조 (수수료)
① 법 제9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톤수 100톤 미만인 선박: 3만원
2. 총톤수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인 선박: 5만원
3. 총톤수 1천톤 이상인 선박: 10만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수료의 감액 또는 면제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정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라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
제18조 (어업활동 허가 및 시험ㆍ연구 승인 시의 제한 또는 조건)
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활동 허가 또는 시험ㆍ연구 승인을 하는 경우에 붙이는 제한이나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3. 24 .>
제19조 (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의 특례)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부속선에 옮겨 싣는 경우
3.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 운반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선박에 옮겨 싣는 경우
제20조 (어획물의 직접 양륙 금지의 특례)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揚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4.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선박 또는 인명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제21조 (법령위반행위의 보고 등)
①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 외국어선의 선장 또는 그 종사자(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위반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2. 위반사실 확인서 또는 그 밖에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행정처분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어업활동 등의 정지나 어업활동 허가의 취소(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반조서 사본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 사본
제22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3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거나 시험ㆍ연구 승인을 받은 외국인등이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 (행정처분의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개정 2013. 3. 2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처분을 받은 외국인등에게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교부하려는 경우에 해당 외국인등에게 직접 교부하기 곤란하면 외국정부나 외국공관에 그 교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
제24조 (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한 조치)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법 제13조에 따라 어업활동 등의 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정지기간 동안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 (행정처분 상황의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처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8 .>
1. 부산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도지사(충청북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도지사
2. 해양경찰청장
3. 영 제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요구한 검사
제26조 (행정처분 상황의 기록)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내용을 제5조제3항에 따른 어업활동 허가대장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선박 행정처분 상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제27조 (정선명령)
① 검사나 영 제3조의2에 따른 사법경찰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외국선박을 정선(停船)시키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게양
2.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ㆍ뱃고동 또는 그 밖의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의 간격으로 계속한다)
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단광(短光) 1회, 장광(長光) 1회, 단광 2회를 7초의 간격으로 계속한다]
4. 마이크로폰 또는 육성(肉聲)
② 제1항에서 “장음” 또는 “장광”이란 3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단음” 또는 “단광”이란 1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제28조 (어업감독 공무원의 승선조사 결과보고)
①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선박에 승선하여 어획물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조사(이하 “승선조사”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승선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그 결과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를 받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외국선박 승선조사 상황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제29조 (서류의 표기문자)
법,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작성되는 문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문서를 제출받는 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글 또는 영문 외의 문자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
제30조 (준용규정)
시험ㆍ연구 승인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업활동 허가”는 “시험ㆍ연구 승인”으로, “허가증”은 “승인증”으로, “허가”는 “승인”으로 본다.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 2., 2023. 3. 10 .>
1. 삭제 <2017. 1. 2 .>
2.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허가어업의 종류 및 규모 등: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17. 1. 2 .>
4. 삭제 <2017. 1. 2 .>
5. 삭제 <2017. 1. 2 .>
6. 삭제 <2017. 1. 2 .>
7. 삭제 <2023. 3. 10 .>
8. 제22조 및 별표 4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7년 1월 1일
9. 삭제 <2023. 3. 10 .>
[별표 1] 어업활동 허가번호 및 시험ㆍ연구 승인번호의 부여방법(제11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
어업 허가신청서
어업활동 허가번호판 또는 시험ㆍ연구 승인번호판의 규격 및 재질
[별표 2] 허가어업의 종류, 허가선박의 규모 및 부속선의 허용기준 등(제14조 관련)
어업활동(어업 제외) 허가신청서
표지깃발의 규격 및 재질
[별표 3] 어업활동 허가 또는 시험ㆍ연구 승인을 하는 경우에 붙이는 제한이나 조건(제18조 관련)
어업활동 등의 허가ㆍ승인 신청서 집계표
[별표 4] 어업활동 또는 시험ㆍ연구 등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 관련)
어업활동 허가현황 및 입어료 부과명세서
어업활동 허가대장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허가증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어업 제외) 허가증
입어료 납부명세서
허가증ㆍ승인증 재발급 신청서
허가ㆍ승인사항의 변경신고서
허가(승인)사항의 변경신고증
시험ㆍ연구 승인 신청서
시험ㆍ연구 승인대장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시험ㆍ연구 등의 승인증
위반조서
허가ㆍ승인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서
행정처분 통지서
외국선박 행정처분 상황기록부
승선조사 결과보고서
외국선박 승선조사 상황기록부
어업활동 또는 시험ㆍ연구 등의 정지명령서
어획실적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