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 2014년 1월 1일 2. 제24조에 따른 매립면허 신청: 2014년 1월 1일
제2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갱신보안심사 및 중간보안심사의 시기 등: 2014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 2014년 1월 1일
제3조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어업면허신청서: 2014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어업허가신청서: 2014년 1월 1일
제4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6조 및 별표 8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37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2014년 1월 1일 3. 제3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2014년 1월 1일
제5조 (「도선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도선사면허 신청: 2014년 1월 1일 2. 제18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 2014년 1월 1일 3. 제20조에 따른 도선료 등의 신고: 2014년 1월 1일
제6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7조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지정 및 설비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54조에 따른 예비검사: 2014년 1월 1일 3. 제73조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선박: 2014년 1월 1일 4. 제93조에 따른 재검사 등: 2014년 1월 1일
제7조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자동화선박의 설비내역 및 종류인정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5조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 등: 2014년 1월 1일 2. 제56조에 따른 성능시험: 2014년 1월 1일 3. 제60조의2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설비의 성능인증: 2014년 1월 1일
제10조 (「선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어촌계의 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어선법 시행규칙」의 개정)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건조ㆍ개조 등의 허가구분: 2014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건조ㆍ개조등의 허가 면제: 2014년 1월 1일 3. 제7조에 따른 건조ㆍ개조등의 허가조건 등: 2014년 1월 1일 4. 제24조에 따른 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2014년 1월 1일 5. 제25조에 따른 어선번호판의 제작 등: 2014년 1월 1일
제14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인가신청 등: 2014년 1월 1일 2. 제32조에 따른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고시 등: 2014년 1월 1일
제15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2014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어업의 변경허가: 2014년 1월 1일
제16조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의 개정)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신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신청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정수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항만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2014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 2014년 1월 1일 3. 제16조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신청 등: 2014년 1월 1일
제20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2014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 2014년 1월 1일 3. 제6조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2014년 1월 1일 4. 제10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 2014년 1월 1일 5. 제15조에 따른 운임 및 요금: 2014년 1월 1일
제21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해양시설: 2014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 등: 2014년 1월 1일 4. 제3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2014년 1월 1일 5. 제54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6. 제60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의 통보 및 조치: 2014년 1월 1일
제22조 (「해운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2014년 1월 1일 2. 제15조의2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2014년 1월 1일 3. 제15조의8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 2014년 1월 1일 4. 제16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2014년 1월 1일 5. 제19조 및 별표 3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6. 제23조 및 별표 4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25조에 따른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2014년 1월 1일